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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성폭력치료수강명령 추가도 불이익변경금지 위반"
피고인만 항소한 재판에서 법원이 성폭력치료·수강명령을 추가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사소송법 제368조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의 '형'에는 형벌은 물론 성폭력치료·수강명령과 같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보안처분도 포함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군인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육군 대위 출신 A(3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6도15961). 재판부는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병과하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이른바 범죄인에 대한 사회내 처우의 한 유형으로서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지만, 의무적 강의 수강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의무적 이수를 받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원심이 1심 판결에서 정한 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면서 새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것은 전체적·실질적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행을 유예한 징역형의 합산 형기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새로 수강명령을 병과한 것은 전체적·실질적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라며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 부분은 빼는 파기자판을 했다. 2015년 10월 유격훈련 중 병사를 강제추행하고 군용물을 손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는 1심인 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와 검찰관 모두 항소했으나 검찰관은 기한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A씨만 적법하게 항소하게 됐다. 군사법원은 A씨가 2015년 11월 전역했다는 이유로 군용물손괴 혐의를 제외한 A씨의 군인 강제추행 혐의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이송했다. 부산고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을 추가해 선고했다. 한편 A씨의 군용물손괴 혐의는 고등군사법원에서 2016년 7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이 확정됐다.
성폭력치료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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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현 기자
2018-10-15
형사일반
대법원 "1심보다 법정형 가벼운 혐의 적용했다고 무조건 감형은 아냐"
검찰이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적용한 범죄 혐의를 1심보다 법정형이 낮은 혐의로 변경했더라도 법원은 반드시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술집 주인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 재물손괴)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김모(4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0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8426). 재판부는 "검찰이 1심보다 법정형이 가벼운 죄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재판부가 반드시 1심의 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러한 양형판단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68조가 정하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항소심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사건에 대해 1심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옛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중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의 죄를 범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검사가 법정형이 더 가벼운 특수협박죄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상관없다"고 설명했다. 초등학교 교사인 김씨는 2013년 7월 4일 오후 11시께 경기 안성시의 한 주점에서 여주인 A씨에게 대화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흉기로 찌를 듯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겁을 먹은 A씨가 김씨를 뿌리치고 도망가자 주점 냉장고에 있던 소주 30병 등을 깨고 A씨의 핸드백을 불태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씨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A씨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 사회봉사명령 100시간을 선고했다. 한편 헌재는 김씨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김씨에게 적용된 폭처법 제3조1항 중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형법 제283조1항(협박)의 죄를 범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검찰은 폭처법 조항보다 법정형이 가벼운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공소장을 변경했고 이를 허가한 2심은 김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함녀서도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이에 김씨는 법정형이 낮은 죄를 적용하면서 형량을 깎아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상고했다.
법정형
감형
특수협박
재물손괴
양형판단
평등의원칙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불이익변경금지
홍세미 기자
2016-05-17
형사일반
[판결][단독] 약식기소 때 없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추행 혐의로 벌금형으로만 약식기소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했을 때 벌금형 외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추가로 명령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하는 것도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술에 취해 사무실에서 자고 있던 20대 여성을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백모(27)씨의 상고심(2015도11362)에서 벌금300만원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깨고 "벌금3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파기한다"며 지난달 15일 파기자판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백씨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제1심이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새로 이수명령을 병과한 것은 전체적·실질적으로 볼 때 백씨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범죄인에 대한 사회내 처우의 한 유형으로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지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의무적 이수를 받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씨는 2013년 10월 18일 오전 5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덕계동에 있는 한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역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20대 여성을 발견하고 손으로 더듬어 추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법원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백씨는 혐의 자체를 부인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약식기소
준강제추행
불이익변경금지
약식명령
정식재판
홍세미 기자
2015-10-05
형사일반
1심 실형선고 피고인에 2심서 집유 판결했더라도 징역형량 무거워지면 불이익변경금지 위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2심이 집행유예 판결을 했더라도, 징역 형량이 무거워졌다면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사소송법 제368조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3일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동생에게 자신의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해준 혐의(강제집행면탈)로 기소된 이모(61)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1700)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의 선고는 형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지만, 그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면 그 형의 선고가 효력을 지니게 돼 피고인은 형의 집행을 받게되는 불이익을 받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씨의 항소 이유 중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0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1심 형보다 중한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은 집행유예를 붙였다 하더라도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동생에게 자신의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해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은 "이씨가 남편의 보증채무로 인해 거주하던 아파트를 경매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자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을 참작한다"며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
불이익변경금지원칙
형사소송법
강제집행면탈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좌영길 기자
2012-04-23
형사일반
징역형서 執猶 선고하며 추징금은 증액 ‘불이익 변경금지원칙’ 위반 아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해 2심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추징금액을 늘린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사행행위규제법위반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락실 업주 이모(62)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3578)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유 2년 및 추징금 4억5,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주문을 개별적·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해 그 형의 경중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이 1심보다 가볍게 그 주형을 징역 10월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경한 점에 감안하면 부가형인 추징에 대해 동업자와 각자 추징한 것을 피고인 단독으로 추징하는 것으로 했더라도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해 볼 때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이 1심판결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05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부산에서 문모씨 등 동업자들과 함께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문모씨와 각자 4억5,700여만원을 추징한다'는 선고를 받고 항소했었다. 이씨는 2심 법원이 주형인 징역형을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변경했으나, 부가형인 추징부분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문모씨와 각자 4억5,700여만원을 추징한다'고 한 1심 주문에서 '문모씨와 각자'를 빼 자신에게만 4억5,700여만원 전부를 추징하자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며 상고했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도로 개설 정보를 입수해 개설 예정지의 인접 토지를 미리 구입, 거액의 전매차익을 올린 시청 공무원 정모씨에 대한 상고심(☞2006도4888)에서 "추징도 몰수에 대신하는 처분으로서 몰수와 마찬가지로 형에 준해 평가하여야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부패방지법
국토이용관리법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징역형
사행행위규제법
추징금
정성윤 기자
2007-08-20
형사일반
상습절도 피고인 항소심서 공소사실 추가돼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지켜져야
상습절도 등 포괄일죄인 사건에서 피고인만이 항소한 때에는 재판도중 범죄사실이 추가되더라도 형을 가중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상습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6)에 대한 상고심(2005도8467) 선고공판에서 지난달 22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형사소송법 제368, 399조는 피고인이 상소하거나 피고인을 위해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해 이른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설명하고 있다”며“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해 공소사실이 추가·철회·변경된 경우에도 형의 불이익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제1심 법원이 특가법위반(절도)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의 형을 선고하자 피고인만이 항소했는데도 원심법원이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했음을 이유로 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기존의 공소사실 및 추가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징역 3년의 형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03~2005년 안성과 평택 등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가정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하자 상고했다.
상습절도
공소사실추가
불이익변경금지
포괄일죄
특가법
정성윤 기자
2006-01-12
헌법사건
형사일반
'불이익변경금지'가 오히려 불이익
벌금을 납부할 경제적 여유가 없는 서민들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위헌성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의 경중을 정한 형법 제41조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순으로 기재하고 있기 때문에 형의 종류를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결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형을 금지한다는 당초의 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현실에서 경제적 약자들에게는 불이익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文龍浩 부장판사는 지난 9일 특가법상 뺑소니 등의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조모씨(34)에 대한 사건을 심리하던 중 “형소법 제457조의2는 헌법이 보장한고 있는 피고인의 적절한 형을 받을 권리와 법관의 양형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며 직권으로 위헌제청 결정을 했다(2004고정1183). 이번 결정은 최근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이 재산형인 벌금형 보다는 자유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는 사례가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크게 주목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정식재판청구권은 마땅히 헌법 제27조1항이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는 내용이어야 하고, 여기에는 양형조건에 관한 충실한 심리를 통해 법관으로부터 가장 적절한 형벌을 선고받을 권리도 포함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에게 보장되는 ‘정식재판’의 본질은 ‘제1심으로서 적법절차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말하는 것이지, 제1심의 약식명령에 대한 상급심에의 불복절차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에 의해 일단 약식명령이 고지되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법관은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에 의해 부득이 벌금형을 선택해 처벌할 수밖에 없게 된다”며 “이는 상대적 법정형주의 원칙에 따라 법관에게 부여된 형종의 선택권이 검사의 일방적인 약식명령 청구에 의해 심각하게 제한 당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해 결국 헌법이 선언한 사법권 독립의 한 내용인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 3월 혈중알콜농도 0.158% 상태의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근처를 지나다 앞차 두 대를 연이어 추돌해 운전자 등 3명에게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식구 3명이 보증금 1천만원의 월셋방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등 경제적 파산상태인 처지를 감안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약식명령
불이익변경금지
정식재판
경제적약자
뺑소니
벌금형
정성윤 기자
2004-09-14
형사일반
형법37조 후단 '확정판결'에 즉심이나 약식명령은 포함되지 않는다
경합범으로 재판할 것인지, 별개의 범죄로 처벌할 것 인지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확정판결'에 즉결심판이나 약식명령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대법원은 82년 "확정된 약식명령과 확정 전 범죄와는 형법 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80도537)"고 판시한 이래 일관된 태도를 유지해오고 있어 이와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이번 판결에 대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양동관·梁東冠 부장판사)는 8일 무악 제1지구 주택개량재개발사업조합 임원 엄모씨 등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배임수재, 뇌물공여 등 사건에서 엄씨의 항소를 기각했다(2001노200, 2001노62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식명령까지 확정판결에 포함돼는 것으로 판단하면 여러개의 범죄 사이에 약식명령을 받은 사건이 하나 끼어 있어 수개의 범죄를 묶어 판단하지 못하고 별개의 죄로 별개의 주문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며 "이 때 피고인이 범한 범죄가 모두 법정형이 금고형이상이고 또 그 법정형의 하한이 정해져 있는 때에는 경미한 약식이나 즉심 때문에 처단형의 하한 이상의 형을 2개 이상 선고하게 돼 매우 불리한 결과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항소심에서 확정된 약식명령의 존재를 알게 된 이 사건은 피고인만이 항소,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돼 그 최하한의 처단형에 해당하는 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지 않은 나머지 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는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37조 후단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의 해석을 놓고 '확정판결'에 약식명령과 즉결심판이 포함되는가하는 문제는 법조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었다. 정진경(鄭鎭京) 서울고법 판사는 본보 2000년12월11일, 14일자를 통해 "예를 들어 A,B,C,D,E의 죄를 범한 피고인이 C에 대해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으면 A,B와 D,E는 서로 경합범이 아니어서 2개의 주문으로 형을 선고해야 하는데 유달리 법정형의 하한이 높이 규정된 범죄가 많은 우리의 경우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며 "1년에 1백만건에 달하고 송달받은 지 7일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돼 확정시점도 확인하기 어려운 약식명령이 굳이 형법37조 후단 경합범에서 말하는 확정판결에 포함된다는 해석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바 있다.
형법제37조
확정판결
즉결심판
약식명령
경합범
박신애 기자
200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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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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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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