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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유병언 최측근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 실형
사망한 유병언씨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재욱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14고합907).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망한 유씨가 영향력을 행사한 계열사가 거액을 횡령하고 상표권 사용료 등 명목의 자금을 유씨 일가에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씨 일가가 거액의 이득을 얻은 점으로 미뤄볼 때 피고인이 고령이고 개인적으로 이익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송국빈(62) 다판다 대표 등 유 전 회장 측근들과 짜고 계열사 돈으로 유씨에게 고문료를 지급하거나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등에서 열린 유씨의 사진 전시회를 지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유씨의 두 아들인 대균(44), 혁기(42)씨가 최대 주주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운영비 지원을 위해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해 계열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최근 추가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은 법원이 병합 결정을 하지 않아 별도의 기일이 지정돼 진행된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아해 등 유씨 일가 4개 계열사에서 유씨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19억3000만원을 지출했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법인세 3억7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최근 추가 기소됐다.
유병언측근
김필배대표
문진미디어
조세범처벌법
송국빈대표
횡령배임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1-29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부산 생막걸리 '생탁' 상표 아무나 못 쓴다"
생막걸리로 인기를 끌고 있는 부산탁약주제조협회의 '생탁' 상표는 아무나 쓸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정목 대구지법 형사7단독 판사는 최근 '생탁'과 유사한 'OO생탁주'라는 이름으로 경북 지역에서 막걸리를 만들어 판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기소된 윤모(44)씨와 전모(44)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2013고정579).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막걸리는 살균 탁주와 생탁주로 구분되고 자신들이 사용한 'OO생탁주'라는 상표는 단지 살균 탁주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한 것으로 혼동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생탁'은 이미 국내 특히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 널리 인식돼 주지성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 "피고인들이 '생탁'과 같은 녹색의 막걸리병을 사용하고 '생탁'과 비슷한 위치에 '生'자를 표기했다"면서 "생탁주 앞에 지명으로 붙인 'OO'이란 글씨도 '생탁주' 글씨보다 작게 표기하는 등 전체적인 색깔과 글자체의 배치, 도형, 그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피고인의 상품표지와 피해자인 부산탁약주제조협회의 상품표지가 매우 유사해 소비자들이 혼동할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윤씨 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최근까지 경북 칠곡군에서 'OO생탁주'를 만들어 대구와 경북 구미 일대에 월 평균 250만원어치를 판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윤씨 등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이 판사가 사건을 심리해왔다.
부산탁약주제조협회
부산생막걸리
생탁
상표
상표권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8-21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상표법 보호 못받는 상표도 이럴 땐 보호 받는다
상표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상표라도 일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영업표시로 인식된 것이라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상호를 무단도용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기소된 (주)서울필하모닉 단장 임모(59) 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2506)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로 처단한 것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임씨는 2002년 7월부터 서울필하모닉을 운영하면서 오케스트라 단장으로 활동해왔다. 임씨는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이 '서울시립교향악단'과 'Seoul Philharmonic Orchestra'를 상표등록한 사실을 알면서도 'www.seoulphilharmonic.com' 주소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Seoul Philharmonic'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정기연주회를 열거나 관련 팸플릿을 제작해 기소됐다. 1심은 "지리적 명칭인 'Seoul'과 교향악단을 의미하는 'Philharmonic Orchestra'가 결합된 것으로는 식별력이 크지 않지만 서울시향의 영문 명칭은 장기간에 걸쳐 사용되면서 나름대로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볼 수있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유죄판결했다. 임씨는 "1심이 상표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것은 위법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은 "부정경쟁방지법과 상표법은 그 목적과 보호방법 등이 일치하지 않지만, 상표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상표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오랫동안 사용됨으로써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이 어떤 특정인의 영업을 표시하는 것으로써 널리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는 영업표지에 해당한다"며 항소기각 판결했다.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서울시립교향악단
무단도용
서울필하모닉
좌영길 기자
2013-03-05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버버리 체크'는 버버리만의 것이다
영국 버버리사가 등록한 격자무늬를 이용해 제품을 만들었다면 자사 상표를 표시했더라도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버버리사의 격자무늬를 둘러싸고 소송을 벌이고 있는 버버리사-LG패션의 상표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4일 영국 '버버리(BURBERRY)'사의 격자무늬 디자인을 무단도용한 의류를 수입·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기소된 무역회사 대표 김모(52)씨에 대한 상고심(☞ 2011도13441)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국 버버리사의 등록상표는 격자무늬를 형성하는 선들의 색상과 개수, 배열순서 등에 의해 수요자의 감각에 강하게 호소하는 독특한 디자인적 특징을 가지고 있고 주로 의류 등 상품의 표면 또는 이면에 표시돼 상품을 장식함과 동시에 버버리사의 출처도 함께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중국에서 수입한 셔츠의 무늬는 버버리사의 것보다 세로선의 폭이 가로선의 폭보다 좁고 바탕색도 약간 옅지만 격자무늬를 형성하는 선들의 색상과 개수, 배열선수거 동일해 버버리사의 등록상표와 매우 유사하다"며 "비록 셔츠에 'SYMBIOSE'라는 표장이 별도로 표시돼 있기는 하지만 하나의 상품에 둘 이상의 상표가 표시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셔츠에 사용된 격자무늬가 디자인으로만 사용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0년 3월 중국 '심비오즈(symbiose)'사가 제조한 버버리 상표와 거의 동일한 문양의 셔츠 635벌을 수입·판매해 기소됐다. 1·2심은 "셔츠에 사용된 격자무늬가 버버리사의 등록상표가 유사하지만 셔츠의 목부분과 가슴주머니에 'SYMBIOSE'라는 상표를 표시해 출처를 밝히고 있어 일반 소비자들이 제품을 혼동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버버리사는 최근 격자무늬를 무단 도용당했다고 주장하며 LG패션을 상대로 "'버버리 체크' 무늬를 사용한 셔츠의 제조 및 판매를 중단하고, 손해배상으로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8774)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대법원은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도 출처표시를 하는 기능을 하면 상표로 볼 수 있다'는 입장(98도2743)을 보이고 있어 이 소송은 법원이 버버리사와 LG패션의 격자무늬의 유사성을 얼마나 인정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전망이다.
버버리체크
격자무늬
상표법
LG패션
무단도용
심비오즈
좌영길 기자
2013-02-28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학원 교재로 쉽게 알 수 있으면 'EBS' 표시해도 상표법 위반 안돼
전체적으로 교재의 출처가 학원으로 인식된다면 학원교재에 'EBS' 표시를 한다고 해도 상표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학원교재에 EBS 상표를 임의로 부착한 혐의(상표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학원운영자 김모(45)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5994)에서 상표법위반 혐의에 무죄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책의 앞표지와 세로표지 및 뒤표지 하단에 김씨가 운영하는 학원이름 등이 표장 및 학원 주소, 인터넷 주소, 전화번호 등과 함께 기재돼 있고 책의 페이지마다 김씨의 영문이름이, 하단에는 표장 및 학원 인터넷 주소, 학원이름이 기재돼 있어 전체적으로 책의 출처가 김씨 또는 김씨가 운영하는 학원으로 명확히 인식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책의 문제와 해설 등은 김씨가 EBS에서 방송강의를 하면서 제작·사용한 것인데 책 첫 페이지에 이 책이 EBS 방송강의 교재라고 명시돼 있고 김씨도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수강생들에게만 책을 배포할 의도로 EBS 표장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사건 표장은 EBS 방송강의 교재로 사용됐다는 책의 내용 또는 용도를 안내·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 그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로 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7년 2월께 강남구 대치동에서 논술전문학원을 운영하며 'EBS' 상표를 학원교재에 부착해 수강생들에게 배포하고 김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에 '2009년 수능대비 EBS 수능특강 파이널 실전모의고사' 문제를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상표법 위반과 저작권법 위반에 모두 유죄판단해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EBS'표장은 책이 EBS에서 방송하는 강의 교재라는 것을 표시해 책 내용을 안내·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 책의 출판사 등 출처를 오해하게 하지는 않는다"며 상표법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교재출저
학원교재
EBS
상표법위반
수능특강
정수정 기자
2011-01-19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타짜카드' 제작·판매 상표법 위반 아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일반 트럼프 카드에 특수염료를 칠해 일명 '타짜카드'을 제작·판매했더라도 상표법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상표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50)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3929)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권자로부터 상표를 양수한 자가 원래 상품과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을 했다면 실질적으로 생산행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러한 경우에는 상표권자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봐야하지만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품의 성질 및 기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문도박용 카드제조에 사용된 트럼프 카드는 모두 상표권자로부터 적법하게 구입했고, 카드 뒷면에 특수염료로 인쇄된 무늬와 숫자는 적외선 카메라 필터로만 식별이 가능할 뿐 육안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하다"며 "피고인들의 이 사건 카드제조·판매행위가 원 상품과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이라 평가되지 않는 한 원래 카드에 사용된 상표권은 상표권자가 카드를 판매함으로써 소진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일반 수요자로서는 원래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염려가 없고, 카드에 특수염료로 인쇄한 행위가 원래의 상품과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수선이거나 상표의 출처표시기능이나 품질보증기능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같은 가공행위만으로 피고인들이 원래의 카드와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카드를 생산했다고 단정하여 상표법위반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트럼프카드
특수염료
타짜카드
상표법위반
가공행위
류인하 기자
2009-11-02
기업법무
인터넷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노블레스'상표 품질등급 표시 목적이라면 처벌 못해
다른 사람이 이미 등록한 상표를 사용했더라도 단순히 품질등급을 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상표법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상표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구판매전문 인터넷쇼핑몰 운영자 박모(50)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6534)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단지 상품의 명칭 또는 품질등급을 표시하기 위해 ‘노블레스’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노블레스 가구’ 상표권자인 임모씨의 승낙없이 지난 2006~2007년 사이 ‘노블레스’라는 상표를 부착해 7억6,900만원 상당의 소파 4점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제품의 품질등급을 표시하기 위해 ‘노블레스’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뿐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1·2심은 “타인의 등록상표를 이용했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다면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품질등급
상표법위반
인터넷쇼핑몰
노블레스
노블레스가구
류인하 기자
2009-10-15
행정사건
형사일반
소음발생금지 가처분 위반… 공무상표시무효죄 안돼
영업금지가처분의 부작위명령을 위반했어도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이응세 부장판사)는 최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54)씨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공무상표시무효죄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2009노33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140조1항의 공무상표시무효죄는 봉인, 동산의 압류, 부동산의 점유 등 공무원이 구체적인 강제처분을 했다는 표시를 손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며 "공무원의 특정 직무행위에 관해 집행 후의 효력을 저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집행관의 점유 등을 명함이 없이 부작위의무만을 부과하는 가처분의 경우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가처분에서 부과된 의무의 불이행에 불과하다"며 "봉인, 압류 또는 집행관의 점유와 같이 구체적인 공무집행행위의 존재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공무집행에 대한 방해로서 표시를 침해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소음발생을 금지하는 서울중앙지법의 가처분결정은 집행관의 점유 등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명함이 없이 단순히 부작위의무만을 부과하고 있다"며 "부작위명령이 고시됐다해도 보호돼야 할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처분에 위반되는 행위가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 등은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소속 노조원들로서 2006년1월부터 A호텔 앞에서 불법파견 시정과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져왔다. 지법은 2006년4월 회사측의 신청에 따라 확성기 등 소음발생을 금지하는 내용의 영업금지가처분 결정을 하고 호텔앞에 결정문을 고시했다. 하지만 노조원들은 계속 확성기를 틀어놓는 방법으로 이 고시를 위반했고 결국 업무방해와 공무상표시무효 혐의로 2008년1월 기소됐다. 1심에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으나 공무상표시무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한편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도 지난해 12월 집행관이 가처분을 고시하였을 뿐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부작위명령을 위반해도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2006도1819). 하지만 이는 기존 대법원판례(1998도2156)와는 다소 배치되는 것이어서 전원합의체를 통해 판례가 정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업금지가처분
부작위명령
공무상표시무효죄
집행행위
소음발생금지
이환춘 기자
2009-06-19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가압류상태 납골함… 유골안치 할 수 있다
추모공원 납골함 안치단이 가압류상태라도 납골함 유골안치업무는 계속해도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공무상표시무효 혐의로 기소된 추모공원 관리사장 한모(53)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08도7407)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140조1항의 공무상표시무효죄 중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은 손상 또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표시 자체의 효력을 사실상으로 감쇄 또는 멸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며 “집행관이 유체동산을 가압류하면서 이를 채무자에게 보관하도록 한 경우 그 가압류의 효력은 압류된 물건의 처분행위를 금지할 뿐 가압류의 효용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압류된 상태 그대로 용법에 따라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가압류된 납골함 안치단의 원래 용법은 유골의 안치이므로 가압류된 납골함 안치단 중 일부를 영구임대형식으로 분양해 그곳에 유골을 안치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가압류 표시의 효용을 손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씨 등 2명은 2004년께 경기도에 위치한 추모공원 사장 박모씨로부터 납골당을 인수했으나 추모공원 건설 당시 골조공사를 맡았던 하도급업자 김모씨가 공사대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한씨 등을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했다. 집행관은 법원결정에 따라 납골함이 놓이는 안치단을 가압류조치했지만 한씨 등은 납골함 49개를 영구임대해 1억2,000여만원의 수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영구임대는 한번 임대돼 유골이 안치되면 사실상 재임대 및 재분양이 불가능하므로 사실상 점유를 이전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골안치
납골함
추모공원
가압류
영구임대
류인하 기자
200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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