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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총선 당선자 첫 재정신청서 부심판결정
대전고법 형사2부(재판장 金庸憲 부장판사)는 24일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충남보령·서천 류근찬 당선자(54, 자민련)의 제3자 기부행위 혐의와 관련,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가 낸 재정신청사건(2004초기13)에서 홍성지원으로 부심판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류씨가 선거 내내 함께 다니던 임모씨(제3자 기부행위로 1심에서 집행유예 확정)의 제3자 기부행위는 결국 류씨를 위한 것인데, 기부행위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했으면서도 임씨가 기부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기부행위를 한 점은 기록에 나타난 증거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류씨와 임씨가 공모했다는 부분에 대해 "공모란 법률상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담해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된다"며 "비록 모의과정이 없었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해 그 의사의 결합이 이뤄지면 성립한다"고 지적하고 "이런 법리에 비춰보면 임씨의 기부행위에 대한 류씨의 공모의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류씨를 임씨의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으로 기소함이 타당한가에 대해 "임씨의 기부행위 현장을 함께 다녀 현장성까지 갖췄다"며 "류씨에 대해 임씨의 위법행위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사가 무혐의 처분한 사건에 대해 선관위가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고등법원이 부심판결정을 한 경우 그 사건은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되며 부심판을 받은 법원은 검사 대신 공소유지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 검사직무를 대신하게 한다.
17대총선
류근찬
기부행위
보령시
집행유예
선거법위반
오이석 기자
2004-05-25
선거·정치
형사일반
대법원 '희망돼지 저금통' 첫 유죄확정
지난 대선을 앞두고 ‘희망돼지 저금통’을 판매한 노무현 후보 지지자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유죄를 확정했다. 피고인이 무죄를 다투지 않고 양형부당만 상고이유로 삼는 바람에 대법원이 유죄이유를 설시하지 않아 선례로서의 가치는 크지 않지만, 첫 유죄확정이라는 의미에서 유사한 사안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희망돼지 저금통을 판매해 공직선거법상 상징물판매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심모씨(39)에 대한 상고심(2003도6953) 선고공판에서 심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희망돼지 저금통의 유상판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 결과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소속 정당의 견해만 믿고 법위반 여부에 대해 직접 확인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며 항소를 기각했었다. 심씨는 2002년11월 대선을 앞두고 의정부역 광장에서 노무현 대통령후보의 특징과 선거공약을 담은 광고물 피켓을 게시하고, 희망돼지 저금통 40여개를 개당 2백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희망돼지
저금통
노무현
후보지지
사전선거운동
선거공약
정성윤 기자
2004-02-10
선거·정치
행정사건
형사일반
시 예산으로 아르바이트 대학생 채용 붕소 등 무료지원 기부행위 해당안돼
지방선거에 재출마하려는 현직 시장이 시 예산으로 아르바이트생을 채용, 사회복지시설과 중소기업 등에 무료로 지원했더라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 무료 용역을 제공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吳世立 부장판사)는 15일 속초시내 33개 기업 및 단체에 1백35명의 아르바이트대학생을 무료로 지원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동문성 속초시장에 대한 항소심(2002노3309)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속초시가 ‘동계 부업대학생 활용사업’에 따라 채용한 대학생을 자체 행정보조인력으로만 활용하지 않고 관내 시설, 기업체 등에 지원한 것은 직무상 행위로 봐야 하며 일당 지급 역시 위법한 예산 집행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예산집행절차에 흠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아르바이트생 지원사업이 기부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며 “당초 예정인원보다 초과 채용이 있었지만 예산에 맞춰 근무기간을 조절했고 선관위에 제출한 문서에 따라 사업이 집행됐기 때문에 선거전 현직 단체장의 선심성 행정으로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동 시장은 6 ·13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지난해 1월부터 2월까지 속초시 ‘동계 부업대학생 활용사업’에 따라 채용된 아르바이트생들을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중소기업 등에 지원하며 시 예산으로 6천9백70여만원의 일당을 지불, 무료용역을 제공한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방선거
재출마
아르바이트
속초시
시예산
부업대학생
오이석 기자
2003-07-22
선거·정치
형사일반
한나라당 정인봉씨 의원직 상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정인봉 의원이 대법원에 의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배기원·裵淇源 대법관)는 25일 제16대 국회의원 총선 당시 방송 카메라 기자들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고,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을 만든 혐의(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정 의원(49·서울 종로)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지난 2000년 4·13 총선 때 방송사 카메라 기자들에게 자신이 선거에 당선될 수 있도록 쵤영과 보도를 잘 해 달라며 4백6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고, 선거운동을 위해 ‘중학교 무상교육 추진운동본부’라는 사조직을 만든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는 벌금 7백만원을, 2심에서는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았었다. 한편 24일 국회의원 4명에 대한 선거법위반 항소심에서 민주당 곽치영 의원만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박병윤 의원 등 나머지 3명은 의원직 유지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오세빈·吳世彬 부장판사)는 이날 한나라당 후보측 재정신청으로 재판에 회부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곽 의원에 대한 항소심(2002노440)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6대 총선 당시 피고인의 양해 아래 선거운동원과 당원, 지역구민 등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또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흥복·李興福 부장판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병윤, 송영길, 조한천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대로 선고유예나 벌금 80만∼90만원을 선고, 의원직 유지가 가능하게 됐다. 박 의원은 벌금 70만원에 선고유예(2001노2705), 송 의원은 벌금 80만원(2001노2816), 조 의원은 벌금 90만원(2002노164)을 각각 선고받았다. 한편 재판부는 서울시 선관위의 재정신청으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민주당 김영배 의원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변론재개 요청을 받아들여 선고를 연기했다. 이로써 16대 총선 당선자 중 지금까지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은 정 의원을 비롯 한나라당 김영구, 김호일, 유성근, 민주당 장영신, 장성민, 박용호씨 등 모두 7명이다.
선거법위반
당선무효형
의원직상실
정인봉
허위사실유포
한나라당의원
정성윤 기자
200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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