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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고(故) 이예람 중사 2차 가해 혐의' 부대 상관, 징역 2년 확정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의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에 대해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기소된 상관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모 준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3099). 노 준위는 숨진 이 중사가 성추행당한 다음 날인 2021년 3월 3일 강제추행 보고를 받은 뒤 정식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 등을 받았다. 2020년 7월에는 부서 회식 도중 이 중사를 추행한 혐의도 있다. 1심을 맡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노 준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노 준위가 당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이 중사를 회유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이 중사를 협박한 혐의와 회식 자리 추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면서 면담강요 등의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 내지 정식신고 절차의 진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신고를 하게 되면 다른 부서원들에게도 피해가 간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피해사실 신고로 인해 부서원들이 겪을 어려움과 그로 인한 부서장으로서의 난처한 사정을 부각해 피해자에게 신고하지 말 것을 간접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는 피해자가 신고에 대한 죄책감 내지 부담감이 들게 함으로써 신고를 체념하게 하거나 주저하게 만드는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등에 비춰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의 피해사실 신고 등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으로 평가된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의식 없이 부서원 간 성범죄 사건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시대착오적이고 잘못된 믿음에 근거해 사건을 음성적으로 처리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노 준위에 대해 실형 판결을 확정했다.
이예람
성추행
보복협박
이용경 기자
2022-12-16
형사일반
[판결] '성폭행 피해 여중생 투신 사망 사건' 계부, 징역 25년 확정
중학생 의붓딸과 그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피해자들을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계부에게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7967). A 씨는 지난 2013년부터 다섯 살이던 의붓딸 B 양을 성추행하고 2020년 무렵 중학생이 된 B 양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 됐다. A 씨는 지난해 1월 B 양의 친구인 C 양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B 양과 C 양은 이 같은 성폭행 피해로 괴로워하다 지난해 5월 충북 청주 오창읍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B 양은 숨지기 전인 지난해 2월 충북해바라기센터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 1심은 A 씨의 의붓딸 성폭행(강간)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분명하지 않아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성폭행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2심은 피해자인 의붓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성폭행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취업제한 10년, 공개·고지 10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A 씨의 B 양에 대한 성폭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 당한 후 정신과 진료 과정에서 한 진술,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간)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2013년경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성폭력 피해자 등의 진술은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판례 법리를 재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친족
성폭행
미성년자
피해자진술
이용경 기자
2022-09-15
형사일반
[판결] 상급자 추궁에 보고 받고도 "보고 안 받았다"… "명예훼손 안돼"
회의에서 상급자가 한 책임 추궁성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일부 했더라도 억울한 감정을 표출한 데 불과하다면 명예훼손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7744). 2015년 3월부터 모 작업장의 시설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2008년 7월부터 선임직업훈련 교사로 근무하던 B씨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보고받은 적이 있었음에도 2019년 4월 회의실에서 직원 5명이 있는 가운데 "성추행 사건에 대해 보고한 사실이 없고, 보고받은 사실도 없는데, 성추행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은 억울하다"고 말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2018년 10월 B씨가 작업장 내에서 C씨로부터 수차례 성희롱 및 유사 행위을 당한 사실을 보고받아 이미 알고 있었고, 같은 해 11월 말 C씨의 모친을 원장실에 불러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보호자 확인서에 서명을 받은 것으로 봤다. 1,2심은 "A씨가 성추행 사실을 보고받는 등 관련 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인정된다"며 "또한 직원 5명이 있는 곳에서 발언을 해 공연성도 인정된다"면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회의 자리에서 상급자로부터 경과보고를 요구받으면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책임을 추궁당하는 질문을 받자 대답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듯한 사실을 발설하게 된 것이라면, 그 발설 내용과 경위·동기, 상황 등에 비춰 명예훼손의 고의를 가지고 발언했다기 보다 질문에 대해 단순한 확인 취지의 답변을 소극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된 상황이 억울하다'는 취지의 주관적 심경이나 감정을 표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데, 이처럼 회의 자리에서 상급자로부터 책임을 추궁당하며 질문을 받게 되자 대답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듯한 사실을 발설하게 된 것이라면 발설 내용과 경위, 상황 등에 비춰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질문에 대해 단순한 확인 취지의 답변을 소극적으로 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명예훼손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명예훼손
사실의적시
고의
박수연 기자
2022-05-13
형사일반
[판결] '제자 성추행 혐의' 서울대 교수, 집행유예 확정
제자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공대 교수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6568). 서울대 교수인 A씨는 2016년 말부터 이듬해 초까지 교수실에서 대학원생 B씨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성추행 행위 10개 중 6개는 피해자 B씨가 피해 날짜를 번복한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나머지 행위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했다. 2심은 "모범을 보여야 할 대학교수가 피해자를 4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하고 추행 정도도 무거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이씨는 피해자가 경계성 인격장애로 자신을 무고하는 것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제자
교수
서울대
성추행
업무상위력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박수연 기자
2021-09-13
형사일반
[판결] 성추행 당한 뒤 2년 지나 고소했더라도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한 뒤 곧바로 항의하거나 주위에 알리지 않고 2년이 지난 후에야 고소를 했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8225). 대학생 A씨는 2016년 12월 피해자 B씨 등 같은 과 친구들과 강원도로 1박 2일 여행을 떠났다. A씨는 콘도 객실에서 B씨가 자고 있는 사이 덮고 있던 이불 안에 손을 집어넣고 B씨의 허리, 어깨, 가슴 부위를 만져 B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날 A씨와 B씨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단체사진을 찍기도 했고, 여행 이후 단 둘이 주점에서 만나 술을 마시기도 했다. B씨는 사건 발생 후 A씨가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한 2019년 8월 A씨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사건 발생 후 A씨와의 관계 등에서 나타나는 B씨의 태도는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라고 하기에는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B씨가 다른 부수적 사유에 의해 고소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무죄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사건 발생 후 A씨와 단둘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룸카페에서 함께 있었던 것에 대해, 사건 당일 일어난 일에 관해 A씨로부터 해명을 듣고 사과를 받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며 "B씨가 사건 발생 후 별다른 어색함이나 두려움 없이 A씨와 시간을 보낸 것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추행
성추행
준강제추행
박미영 기자
2021-05-17
형사일반
[판결] 추행 부위 등 진술 다소 바뀌었다 해도 사소한 부분에 불과하다면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바뀌었다고 해도 추행 부위 등 사소한 부분에 불과하다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4279). 공군 중령이었던 A씨는 2014년 1월 부대 회식 후 택시를 타고 관사로 복귀하면서 동승한 부사관인 B씨(여)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성추행 사실을 거짓 제보했다"며 고소장을 내 B씨를 무고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의 성추행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 진술은 자신이 어떻게 추행을 당했는지 등에 관한 중요한 진술"이라며 "그럼에도 진술은 전후 모순되고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그 내용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 신빙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뒤집었다. 피해자 진술 신빙성 함부로 배척해선 안 돼 대법원은 "A씨로부터 추행당한 부위와 관련해 B씨가 '손', '손과 무릎 부위', '무릎 부위'라고 바꿔 진술한 적이 있고 허리를 추행 부위로 추가해 진술한 적도 있지만, 이는 택시 안에서 손을 무릎 부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추행을 당해 추행 부위를 손 또는 무릎 부위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기억을 떠올려 추행 부위를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추행 부위에 관한 진술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B씨의 진술 중 추행 행위 전후 상황 등에 관한 진술이 다소 바뀐 적이 있으나, 이는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불과하고 B씨는 군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A씨의 추행 행위에 관해 진술했다"며 "그 과정에서 B씨의 진술이 다소 바뀐다는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원심은 B씨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거나 양립 가능한 사정, 혹은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수적 사항만을 근거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해 그 증명력을 배척하고 무죄로 판단했다"며 "이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업무상위력
신빙성
성범죄
진술
박미영 기자
2021-05-13
형사일반
[판결] '언론사 무고 혐의' 정봉주 前 의원, 항소심도 "무죄"
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를 허위라고 반박했다가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봉주 전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7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19노2535). 인터넷신문사 프레시안은 지난 2018년 3월 정 전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되기 직전,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기자 지망생 A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정 전 의원은 당시 시간대와 동선을 근거로 성추행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프레시안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소하는 등 반박에 나섰다. 하지만 호텔에서 사용한 카드 결제내역 등이 확인되자 정 전 의원은 자신의 주장을 모두 철회하고 고소를 취하했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이 프레시안의 보도가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처럼 발언하고 기자와 피해자 A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같은 해 11월 그를 불구속 기소 했다. 검찰은 또 정 전 의원이 프레시안 보도를 두고 자신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하며 고소한 것을 무고로 판단해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당시 문제의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한 일이 있음에도 허위로 기억에 반하는 언동을 한 것인지 여부"라며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성추행한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초기 보도 내용에 일시나 장소 등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이용해 본인에 대한 의혹 제기 상황을 모면하려 허위 고소 등을 했는지가 전제돼야 하는데, 피고인에게 그러한 내심의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해 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한다는 원칙에 따라 판결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를 법률적으로 평가함에 있어 성추행 행위라고 명확하게 단정지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성추행과 관련해 A씨의 진술이 절대적인데 수사기관을 거쳐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반되거나 모순되는 점이 많다"면서 "A씨의 진술만으로 성추행을 인정하기엔 부족해 보인다"며 정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고
정봉주
성추행
허위보도
이용경 기자
2021-01-27
형사일반
[판결] '서지현 인사 보복 혐의' 안태근 前 검사장, 파기환송심서 "무죄"
서지현(47·사법연수원 33기)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 보복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54·20기) 전 검사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2부(재판장 반정모 부장판사)는 2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2020노156). 재판부는 "경력검사인 서 검사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다시 전보했다는 사정만으로 검사 인사 제도의 본질에 반한다거나 인사 원칙 기준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안 전 검사장이 법령에서 정한 전보 기준을 위반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 전보는 다수 인사 대상자 보직과 근무지를 일괄 정하는 방식으로 인사안 작성 담당자가 여러 고려사항을 충족해 작성할 재량이 있다"며 "검사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출 것이 필요하고, 인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이는 인사권자를 보좌하는 실무담당자에게도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한 이후 2015년 8월 통영지청으로 발령 내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업무 등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앞서 1,2심은 "서 검사를 통영지청에 배치한 것은 검사 인사 원칙에 위배된 것이고, 서 검사에 대한 세평이나 보직 평가, 보직 경로 등도 인사의 합당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며 "안 전 검사장은 자신의 성추행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 검사로서 승승장구한 경력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 서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식으로 사직을 유도하거나 서 검사의 평판에 치명타를 입히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1월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내는 과정이 검사 전보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위반해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성추행
인사보복
안태근
서지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박미영 기자
2020-09-29
형사일반
[판결] "외교관 성추행 의혹 폭로 기고… 명예훼손 아니다"
고위 공직자인 외교관의 성적 비위행위를 폭로하는 글을 인터넷 언론사에 기고한 것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6767). 주영대사관 행정직으로 근무했던 오씨는 2016년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인터넷신문 사이트에 연재글을 기고하면서,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는 해외 대사관 운영의 부조리와 외교관들의 권한 남용과 비위행위를 비판하는 글을 게재했다. 오씨는 직원 A씨로부터 2009년 대사관 근무 중 외교관 B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또 C씨로부터 "B씨가 회식 후 노래방에서 A씨를 추행했다는 사실을 A씨 한테서 들었고, 다른 직원과 불륜관계로 의심할만한 행동을 하는 것도 봤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에 오씨는 한 인터넷 신문에 '저는 영국대사관 직원이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연재 글을 올려 대사관 내부 부조리를 고발했다. 오씨는 또 "B씨가 여직원과 스캔들을 일으키고 회식 후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글도 썼다. B씨는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오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오씨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B씨는 외교부 소속 고위 공무원으로 공적 인물이고, 공무원의 소속 직원에 대한 성적 비위행위는 일반 국민들의 검증과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오씨는 과거 주영대사관에 근무하면서 확인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외 대사관 운영의 부조리, 고위 외교관들의 권한 남용과 비위행위 등을 공론화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오씨가 개인적인 감정이나 경제적인 이해관계 등으로 B씨를 비방했다고 볼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며 "게시글 중 'B씨가 재직 중 수많은 여성들을 희롱했다'는 부분은 B씨의 성적 비위행위에 관한 표현을 요약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고, 전체 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다"며 "오씨가 쓴 글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B씨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오씨가 쓴 글 중 일부분은 사실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나 소문이 존재하는 정도만 인정된다"며 "B씨를 상습적으로 여성들을 성추행하는 사람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오씨가 쓴 글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비방의 목적이 존재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글 내용 중 '수많은 여성을 희롱했다'는 부분은 근거가 없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명예훼손
폭로
비방
손현수 기자
2020-06-25
형사일반
[판결] '제자 추행 혐의' 학원 여강사, 무죄 확정… “피해자 진술 신빙성 낮다”
13세 미만인 미성년 남학생 제자들을 성추행하거나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보습학원 여성 강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232). 초·중학생 보습학원 강사인 이씨는 2016~2017년 제자였던 A군(당시 11세)과 B군(당시 13세)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학원과 자동차 안에서 A군에게 입을 맞추고 2회에 걸쳐 성관계를 맺는 등 강간한 혐의를 받았다. 또 B군에게는 4회에 걸쳐 입을 맞춘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이씨가 대체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신빙성이 매우 높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객관적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다. 2심은 "A군은 2016년 9월 학교가 가기 싫어서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결석한 당일 이씨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데, 학교 출결 현황에는 피해자가 9월에 결석한 날은 다리골절을 사유로 한 번이 유일하다"며 "피해자는 또 이날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다녀왔는데, 9월 중 학교가 가기 싫어 그냥 결석한 날에 성관계를 당했다는 A군의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증인으로 나와 당시 기억을 살리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거의 모든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관했다"며 "이는 시간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손실로 치부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진실로 신고를 한 것이 맞는지 의심을 품게 한다"고 설명했다. 2심은 또 B군을 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B군이 이씨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호감을 표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사실과 주변인 진술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추행 당시 폭행·협박이나 위력을 행사했는지 미심쩍게 하는 사정들이 존재한다"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되고, 그 외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미성년자강제추행
성추행
강간
손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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