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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정보 공개해도 수사기록 공개는 안된다
특별사면과 관련된 기록은 정보공개 대상이 되지만 수사기록은 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부(재판장 박삼봉 부장판사)는 12일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련)가 "2000년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사면된 중앙일보 홍석현 전 대표이사와 홍두표 전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사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며 법무부장관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파기환송심(2006누30715)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정보공개법이 규정한 '비공개대상'에서 '개인에 관한 정보'를 개인의 신원에 국한하지 않고, 재판받는 당사자의 기록 모두를 개인의 정보라고 본 판결이다. 정보공개법 제7조 제6호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공개법상 '개인에 관한 정보'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신원에 관한 정보에 한정한다고 할 수 없다"며 "수사기록의 성격상 그 대부분이 두 사람의 재산규모나 운용내역, 범죄과정에서의 구체적인 행동, 접촉한 인물 등 지극히 개인적인 사항에 관한 정보로서 단순히 개인식별을 위한 표지만 드러내지 않는다고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효과를 얻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수사기록을 공개할 경우 침해되는 개인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결코 가볍지 않고 개인정보라고 판단되지 않는 일부 정보는 공개의 가치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특별사면·복권의 기준과 이유의 제시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일부 형성된 만큼 향후 특별사면이 국익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특별사면정보는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언개련은 세금포탈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뒤 2000년 8·15 특별사면에서 사면 복권되자 이들에 대한 사면관련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수사기록에 개인정보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파악하고 이를 분리해서 공개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특별사면
정보공개대상
수사기록
언론개혁시민연대
중앙일보
한국방송공사
정보공개법
엄자현 기자
2007-06-18
헌법사건
형사일반
헌재로 간 '공판중심주의'
검사의 수사기록 제출거부의 정당성여부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강동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장으로 관련업체로 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崔完柱 부장판사)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모씨는 18일 "검찰이 수사기록과 증인신문사항을 제출하지 않고 있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문제의 발단은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가 있는 김씨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결정을 받으면서부터 비롯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 2월 김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며 "피고인에게는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교통권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송달된 공소장을 토대로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의견교환 등을 통해 변론을 준비함으로써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충분히 보장된 것이고, 공판중심주의를 지향해 법원에서조차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수사기록을 제출할 것"이라며 재판부에 수사기록 일체를 제출하지 않고 김씨 측에도 등사·열람을 허용하지 않으며 이 사건을 '공판중심주의'의 시범케이스로 삼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1주일에 3회씩 공판기일을 열어 3주동안 집중심리를 하기로 결정하고 재판을 진행했지만 검찰의 계속된 수사기록 제출거부와 증인신문사항의 사전제출거부에 따라 변호인 측이 거세게 항의한 것은 물론 재판부도 증인채택취소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법원·검찰·변호인측이 공방을 벌이고있는 상황이다. 이날 김씨 측은 청구서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공판중심주의도 재판에 있어서 실체판단을 수사기록에 의존하기 보다는 공판과정에서 피고인들과 증인들에 대한 치열한 신문을 통해 형성하려는 제도이고 이러한 공판중심주의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선 무기대 등의 원칙에 따라 청구인 측에게도 수사기록이 사전에 제공되어야 피고인과 증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신문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라며 "만약 청구인 측에게 수사기록이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서 피청구인만이 수사기록을 이용하여 신문을 한다면 공판중심주의는 형해화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신청에 대해 전면거부하는 것은 청구인의 방어권행사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가져와 실질적 당사자대등을 기대할 수 없으며, 따라서 형사소송절차의 기본이념인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고, 청구인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헌재는 지난 97년11월 "검사가 보관하는 수사기록에 대한 변호인의 열람·등사는 실질적 당사자대등을 확보하고 신속·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불가결한 것이며 그에 대한 지나친 제한은 피고인의 신속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결정을 내렸었다(94헌마60). 다만 당시 재판부는 "검사가 보관중인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는 당해 사건의 성질과 상황, 열람ㆍ등사를 구하는 증거의 종류 및 내용 등 제반사정을 감안해 그 열람ㆍ등사가 피고인의 방어를 위해 특히 중요하고 또 그로 인해 국가기밀의 누설이나 증거인멸, 증인협박, 사생활침해, 관련사건 수사의 현저한 지장 등과 같은 폐해를 초래할 우려가 없는 때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허용한계를 제시했었다.
정당성여부
공판중심주의
제출거부
검찰
수사기록
홍성규 기자
2005-04-19
형사일반
'재범위험' 수사기록 만으로 판단은 잘못
법원이 보호감호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제출한 기록과는 별도의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보호감호 처분의 전제요건인 '재범의 위험성'을 신중하게 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때 반드시 범죄심리학자나 정신과의사 등으로부터 정신상태 등에 대한 감정과 관찰을 거쳐야 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의 94년도 대법원 판결(☞1994감도61)에 비해 범죄인 인권보호에 한발 진전된 판결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이번 판결은 변협을 비롯한 재야법조계와 시민단체 등의 보호감호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법무부가 이들 주장을 계기로 사회보호법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한 보호감호제를 폐지하지않더라도 현행법의 전향적 해석으로 범죄인의 인권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는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형사1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상습사기와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철중개업자 정모씨(58)에 대한 상고심(2003감도66) 선고공판에서 보호감호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는 형기합산 3년1개월인 자로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불과 4개월만에 또 다시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사기범죄가 (그동안 3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범죄들과 동종·유사한 형태의 범죄여서 사기의 습벽이 있음을 알 수 있다"며 "하지만 정씨가 50대 후반의 고령이어서 본 형기를 다 채우고 출소한 이후 재범을 할 위험성은 줄어들 여지가 있다고 보이고,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악의적·지능적·전형적인 사기범이라고 범행의 악성을 극도로 높게 평가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정씨에 대해 보호감호를 처할 정도의 재범의 위험성이 객관적으로 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단순히 수사기관에서 조사한 수사기록상의 자료만을 참고로 할 것이 아니라 피감호청구인의 주관적 성향, 환경, 갱생·교화·개선가능성 등 재범의 위험성 여부를 심사함에 필요한 제반 사정에 관해 별도의 객관적 자료를 추가로 확보해 신중하게 심리를 한 다음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6천만원 사기범행이라고 하는 이 사안의 규모와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에 비해 본형기 2년에 보호감호까지 추가로 인용될 경우를 감안할 때 피감호청구인에게 미칠 불이익이 너무 커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만연히 보호감호를 인용하는 것은 형벌, 사회보호처분상의 비례성의 원칙이 어긋날 우려가 있다"고 설시, 보호감호 처분에 처음으로 비례성의 원칙을 도입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무전취식이나 좀도둑, 소매치기 등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보호감호 선고는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철판매업자인 정씨는 지난해 3월 박모씨에게 "2천만원을 주면 고철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돈을 송금받은 뒤 물건을 보내지 않는 등의 사기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보호감호를 선고받았었다.
상습사기범
보호감호
재범위험성
사기혐의
형기합산
정성윤 기자
2003-12-05
행정사건
헌법사건
형사일반
기소전 수사기록 공개거부는 위헌
수사기관이 구속피의자 변호인에게 고소장 · 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기록을 기소 전에 공개해주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權誠 재판관)는 지난달 27일 구속 피의자의 의뢰를 받아 경찰서장에게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의 공개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黃道洙 변호사가 인천 서부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사건(2000헌마474)에서 6대 3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구속피의자에 대한 고소장과 피의자 신문조서의 공개는 피구속자를 충분히 조력하려는 변호인인 청구인에게 보장되지 않으면 안되는 핵심적 권리로 청구인의 기본권에 속한다”며 “피청구인의 비공개결정은 청구인의 피구속자를 조력할 권리와 알권리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어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해 정보비공개에 대한 구제를 청구하는 절차없이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 구제가 기소 전에 이뤄질 가능성이 거의 없고 오히려 기소된 후에 권리보호이익의 흠결을 이유로 행정소송이 각하될 것이 분명하다”며 “청구인에게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셈이 되어 부당한 만큼 비록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했더라도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韓大鉉 · 周善會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이사건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해선 정보공개법이라는 법률에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그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 각하되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宋寅準 재판관도 “수사개시의 최초단서가 되는 고소장에는 주요한 증거방법까지 기재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수사초기 단계에서 이를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공개하면 수사기관이 아직 조사하지 않은 증거방법까‘지 피의자 측에 미리 알려주게 돼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만큼 비공개가 정당하다”는 반대의견을 내놓았다. 黃 변호사는 2000년5월 사기혐의로 고소당해 구속된 피의자로부터 구속적부심사청구의 의뢰를 받아 해당 경찰서장에게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의 열람 및 등사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법원에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은채 직접 헌법소원을 냈었다.
정보공개법
비공개결정
알권리
조력할권리
국가형별권
수사기록공개
홍성규 기자
2003-04-01
행정사건
헌법사건
형사일반
수사기록 열람·등사 폭넓게 허용을
법조계에 '수사기록'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많이 보려는 당사자, 변호사들의 입장과 수사의 비밀성, 명예훼손 우려등으로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는 검찰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최근 검찰의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창구·李昌求 부장판사)는 3일 최모씨가 서울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소송(2000구11712)에서 서울지검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검찰보존사무규칙'과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수사기록을 보여줄 수 없다고 하지만 이는 행정기관 내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며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는 알권리의 하나로 인정되는 것으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선 법률에 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정보공개로 참고인들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는 것보다는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해 정보가 공개되어야 할 필요가 더 크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96년 문모씨를 상대로 사기죄등으로 고소했다가 불기소처분되자 무고죄로 기소돼 재판계류중 무고사건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했었다. 법원은 형사사건이 계류중(99구27572)이거나 재심을 청구하기 위한 수사기록의 열람·등사청구권(2000구2609)은 거의 원고 승소, 즉 검찰이 수사기록을 보내주라고 판결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 판결처럼 형사사건이 진행 중 꼭 필요한 기록을 열람할 수 없어 정보공개청구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면 재판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너무 크다는 점이다. 이번 판결의 원고인 최씨만 하더라도 97년 무고죄로 기소된 후 결정적 증거를 내지 못한 채 5년째 형사재판피고인이 되어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이미 97년 11월27일 검사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거부행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등사신청거부처분 취소' 헌법소원사건에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라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헌"이라고 결정했었다(☞94헌마60). 헌재는 "증거조사 전에 검사가 보관하는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하고 이를 검토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변호인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주신문에 대해 유효·적절한 반대신무을 하기 어렵다"며 "물론 증거조사단계 이후에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해 검토할 수도 있지만 방어란 그 시기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 처음부터 일관성 있게 수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판기일 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열람·등사가 거부된다면 방어에 차질을 빚게 되고 법원의 심증형성에도 불리하게 작용, 공정한 재판을 해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때의 헌재결정은 '공소제기후 증거제출전까지 사이에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수사기록'에 대한 헌법적 해명으로 '공소제기전 수사절차에서 수사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수사기록'은 여전히 접근이 어렵다.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수사기록을 볼 여지가 없는 것이다. 황도수(黃道洙) 변호사는 지난해 5월40일 인천서부경찰서장의 정보 비공개결정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黃 변호사는 "김모씨의 변호인으로서 구속적부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수사기록의 열람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했고 이로인해 충실한 변호준비를 할 수 없었다"며 "김씨에 대한 수사기록을 전혀 열람하지 못하고 피의자접견만으로 인천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가 분명히 "수사기록 중 열람·등사가 허용되는 것은 장차 법원에 증거로 제출될 서류, 증거물 등 같이 피고인의 준비를 위해 필요한 부분은 공개돼야 한다"며 "수사기록중 증거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증거인멸위험이 작은 증거들, 예컨대 압수조서, 증거물, 실황조사서, 감정서, 피고인 자술서, 피고인 신문조서 등은 제한없이 열람·등사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변호사들은 "공소제기 전에는 수사기록의 열람·등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피의자신문조서, 고소장도 못 본 상태에서 구속적부심에 들어가면 수임료는 받고도 제대로 변호활동을 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좀 더 대등한 입장에서 공격과 방어가 이루어지는 형사법정을 만들기 위해 검찰이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좀더 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변호사들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정보공개의 필요성을 인정해 수사기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제기 할 게 없지만 사건의 일방당사자에 불과한 변호사가 요청한 수사기록공개는 다 해 줄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며 "변호사들은 자기 의뢰인에게 유리한 수사기록만 요청하기 마련이고 그 기록이 피의자였던 사람이나 참고인에게는 치명적인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포함된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민사사건과 관련 수사기록이 필요한 경우는 더욱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변회등은 법원의 '새로운 사건관리방식에 관한 간담회'때마다 "재판지연의 큰 이유중 하나가 수사기관의 비협조때문"이라며 "수사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에 대해 검찰에서 내부규칙을 이유로 충분한 내용을 송부해주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로운 사건관리방식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법원이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변호사들이 민사사건을 형사사건화 해서 자신이 해야할 증거(참고인 진술 등)수집을 국가기관인 검찰에 일단 미루고 나중에 민사사건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수사기록만을 공개하라고 요구해 오는 것은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참고인 진술이 형사재판과정에서 실명으로 공개돼 피고인이 차후에 참고인을 살해한 실례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히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민사사건에서도 똑같은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본다며 수사기록의 공개 확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정보공개관련 법원 판결이 증가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소송으로 이어진 건수가 많아졌을 뿐이라며 "정보공개판결이 늘어난 것을 단순히 검찰이 수사기록 공개에 비협조적이기 때문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했다.
정보공개청구소송
수사기록열람
정보공개판결
수사의비밀성
참고인보호
재판지연
박신애 기자
200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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