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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직접진찰 없이 처방전 발행 의사에 벌금형 확정
재소자를 직접 진찰 하지 않은 채 약과 보관용 처방전을 써 교도관에게 건네 준 의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정신과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신모씨는 2012년 6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수용자 25명에 대해 직접 진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전 등을 발급해준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됐다. 신씨는 교도관이 수용자를 대신해 병원에 오면 이전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만 보고 42회에 걸쳐 약을 조제·교부하면서 의약품이 교도소 내로 반입될 수 있도록 교도관들에게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작성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법 제17조 1항 등은 의사가 직접 진찰하지 않고 진단서나 증명서,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나 검사 등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신씨가 처방전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아 이를 이용해 약국에서 약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신씨가 발급한 것은 처방전으로 볼 수 없다"면서 "다만 처방전이 아닌 증명서에 해당할 여지는 있지만 신씨가 이를 환자에게 직접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유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신씨가 발급한 문서는 증명서에 해당하고, 이 증명서는 교도관을 통해 환자들에게 교부됨을 전제로 준 것"이라며 1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신씨에게 벌금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4도12608). 다만 이유는 조금 달랐다. 재판부는 "의사 등이 직접 진찰 의무를 위반해 증명서를 작성해 누구에게든 이를 교부하면 의료법 제17조 1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증명서의 사회적 기능이 훼손되므로, 증명서가 반드시 진찰 대상자인 환자에게 교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원심이 신씨가 환자에게 증명서를 교부할 것이 요구된다는 점을 전제로 판단한 것은 부적절하지만, 신씨가 교도관에게 이 사건 문서를 작성·교부함으로써 의료법 제17조 1항을 위반했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다"며 신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의료법
증명서
처방전
진찰
의사
재소자
이세현 기자
2018-01-22
형사일반
[판결] ‘북한수용소 수감자’에 대한 인신보호구제청구는 부적법
정치범 수용소 등에 수감돼 있는 북한주민을 구해달라는 인신보호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우리 법원에 관할권이 없다는 취지다. 북한의 수용소에 수감된 북한 주민이 인신보호법상 인신보호청구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정재우 판사는 24일 탈북자 A씨 등 2명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7국에 의해 요덕수용소에 수용된 B씨 등 4명을 구제해 달라며 낸 인신보호구제청구를 각하했다(2016인3). 정 판사는 "인신보호법 제4조는 '구제청구를 심리하는 관할 법원은 당해 피수용자 또는 수용시설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으로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뿐 구제청구자의 주소 등을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며 "따라서 A씨 등이 인신보호구제 청구를 낸 서울중앙지법에 관할권이 없음이 명백하고 사건을 이송할 다른 법원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또는 북한 지역의 공법인·개인·민간단체 등에 의해 수용된 피수용자의 경우 인신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심리 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송당사자들의 공평·편의·예측가능성 및 적정한 재판 결과를 담보하기에 부족하고 B씨 등의 석방을 명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재판의 실효적 집행가능성도 사실상 없다"고 설명했다. 또 정 판사는 재일조선인 C씨가 "1959~1984년 강제북송된 재일동포와 일본인 등 9만3340명 중 생존자 및 그 직계가족과 친인적 등 북한과 조총련에 의해 북송된 관련자 전원을 구제해 달라"며 낸 인신보호구제청구도 각하했다(2016인5). 탈북자의 일본 정착을 지원하는 비정부기구 '모두 모이자'의 대표인 C씨는 17세 때인 지난 1960년 북송선 클리리온호를 타고 북한으로 건너가 43년 간 살다 지난 2003년 탈북했다. 정 판사는 "C씨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인신보호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피수용자의 성명 및 수용 장소가 특정됐다고 볼 수 없을뿐만 아니라 C씨가 구제청구권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인신보호법 제3조는 당사자나 가족, 법정대리인·후견인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을 인신보호구제 청구권자로 규정하고 있다.
정치범
인신보호법
북한수용소수감자
인신보호구제청구
관할권
이순규 기자
2016-10-26
형사일반
[판결] 법원, 탈북 북한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 청구 '각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중국 내 북한 식당을 탈출해 입국한 북한 종업원 12명을 구제해 달라며 법원에 낸 소송이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이영제 판사는 민변이 이들 종업원들의 가족을 대리해 낸 인신보호구제 청구를 최근 각하했다(2016인2). 재판부는 이번 청구가 인신보호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민변이 북에 있는 종업원의 가족들을 대리해 인신보호구제 청구를 냈다고 주장하지만 민변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그들이 실제 탈북한 종업원들의 부모 등 가족인지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인신보호법 제3조는 당사자나 가족, 법정대리인·후견인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이 인신보호구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청구인들이 제출한 공민증에는 성명과 주소, 배우자 관계 등이 기재돼 있을 뿐 자녀 관계와 관련된 내용은 기재돼 있지 않다"며 "사진 속 인물이 청구자 및 피수용자와 동일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함께 있는 사진만으로는 부모·자식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인신보호법에 의한 구제 청구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이 해제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제청구의 이익도 소멸한다"며 "종업원들이 지난달 8~11일까지 순차적으로 북한이탈주민 보호센터를 퇴소해 각자 주거지에서 거주하는 만큼 인신보호구제 청구로 달성할 이익도 사라졌다"고 판시했다. 국정원은 지난 4월 중국에 있는 한 북한 식당의 지배인 등 식당 종업원들이 탈출해 국내에 입국했다고 발표했다. 국정원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탈북했다고 밝혔지만 북한에 남은 이들의 가족들은 "남조선 당국에 의해 납치됐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에 탈북한 종업원들에 대한 인신보호구제 심사를 청구했다.
인신보호법
인신보호
탈북종업원
탈북자
인신보호구제청구
이순규 기자
2016-09-12
형사일반
수영복 여자연예인 사진, 수용시설 부착 안 된다
교도관이 수용자에게 수용시설 벽면에 부착한 수영복 차림의 여성 연예인 사진을 제거하라고 명령한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198)에서 무죄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용시설에 부착될 부착물의 허용 기준 설정은 수용시설의 관리자인 교정시설 소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며 "수용자의 개인적·임의적 부착 행위는 수용시설 자체의 청결유지뿐만 아니라 교정시설 내 공동생활의 질서유지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교정시설의 소장에 의해 허용된 범위를 넘어 사진 또는 그림 등을 부착한 수용자에 대해 교도관이 그 부착물의 제거를 지시한 행위는 수용자가 복종해야 할 직무상 지시로서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밝혔다. 다만 "교도관이 한씨를 조사거실에 강제로 수용하려고 한 행위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며 "한씨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폭행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부착물제거지시
교정시설소장권한
적법한직무집행
공무집행방해
여자연예인수영복사진
수용시설부착물
신소영 기자
2014-10-06
형사일반
공판 검사 뺨을… '법정 난동' 70대 징역 1년 실형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법정에서 난동을 부린 70대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나상용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법정에서 공판검사의 뺨을 때리고, 방청석에 돌멩이를 던져 교도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이모(7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14고합203,25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법정 경위에게 끌려 나가다 저항하는 과정에서 팔을 휘두르다가 공판검사가 맞은 것이므로 폭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증인들은 피고인이 공판검사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고 즉시 법정 밖으로 끌어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씨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이씨가 수용자가 아니더라도 수용자의 법정 출정과 계호 업무를 담당하는 교도관이 법원보안관리대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요청에 따라 그에 조력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는 교도관의 추상적 권한에 속하고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것"이라며 "이씨가 공판검사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법정 밖으로 끌어내는 교도관에게 돌을 던져 상해를 입힌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가 김모씨에게 매도한 토지는 김씨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취지로 최종 판결이 났다"며 "따라서 김씨가 그 토지에 차량차단기를 만들기 위해 설치한 기둥을 이씨가 부순 행위는 이씨 소유 토지에 있는 불법공작물을 제거한 정당행위나 자력구제로 볼 수 없다"며 재물손괴 혐의도 유죄로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4월 17일 수원지법 301호 법정에서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자 격분해 항의하기 위해 재판장에게 다가갔다. 이씨의 아들과 법정경위가 막아서자, 이씨는 곧바로 공판 검사에게 달려들어 빰을 때렸다. 법정경위와 교도관 등이 이씨를 제지하자 이씨는 주머니에 든 직경 2~4cm 돌멩이 5개를 꺼내 방청석을 향해 던졌고 교도관이 돌에 맞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같은 달 23일 검찰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상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이씨를 구속기소했다.
법정난동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무집행방해
폭행
재물손괴
이장호 기자
2014-07-21
형사일반
교도관, 재소자의 행동경위 근거 수갑 사용은 정당
수형자가 교도관을 공격하지 않았더라도 지시나 통제에 따르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였다면 수갑 등 보호장구를 채우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교도소 관구실에서 보호장비를 채우려는 교도관에 반항하며 턱을 머리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기소된 최모(51)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5990)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갑·포승 등 보호장비는 사용 목적과 필요성, 기본권의 침해 정도 등에 비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고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돼야 한다"면서도 "수용자의 구체적 행태는 물론이고 기질, 성행, 생활 태도, 사고 전력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호장비 사용의 적정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관구실에 가게 된 것은 자신의 수용실 방문을 주먹으로 치면서 관구교감을 만나게 해달라며 소란을 피웠기 때문이고, 관구실에 도착해서도 한동안 자리에 앉지 않은 채 서 있다가 의자에 앉혀지면서 왼쪽 손목에 수갑을 차게 됐다"며 "최씨가 교도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전력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하면 관구실에 들어온 후 교도관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의도를 드러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시나 통제에 따르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였다면 교도관들이 보호장비를 사용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관구실에 들어온 직후 폐쇄회로(CC)TV에 나타난 최씨의 행위에만 주목해 교도관들이 아무런 이유없이 수갑을 채우려고 시도했다는 전제 하에 무죄를 선고한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의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최씨는 2010년 5월 같은 방을 쓰는 사람과 마음이 맞지 않으니 방을 바꿔달라며 관구교감과 면담을 요청했다. 근무자가 최씨의 요청을 받아주지 않자 최씨는 "당장 관구교감을 만나게 해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방문을 주먹으로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교도관들은 최씨를 관구실로 데려가 관구교감인 오모씨와 면담하게 했으나 최씨가 고성을 지르고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자 수갑을 채웠다. 최씨는 반항하는 과정에서 오씨의 턱을 머리로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혀 기소됐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으나, 2심은 "최씨가 순순히 교도관의 지시에 따라 의자에 앉았고 교도관들이 진정시켜야 할 정도로 흥분한 상태에 있지 않았음에도 수갑을 채운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당방위를 인정, 무죄를 선고했다.
수형자
교도관
보호장비
공무집행방해
상해
정당방위
좌영길 기자
2012-07-11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수용자 성기절단 방치… 국가에 배상책임
교도관이 성적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는 수용자에게 가위를 건네 스스로 성기를 절단하도록 방치했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재판장 임병렬 부장판사)는 23일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2011나5287)에서 "국가는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 발생 전에 '성전환수술을 해주지 않으면 성기를 잘라버리겠다'고 구체적인 자해 방법에 대해 경고했으므로 가위를 이용해 성기를 절단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도배용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말을 믿어 가위를 제공했고, 원고 스스로 성기를 절단한 후에야 후속조치를 취한 것은 교도소 내 재소자에 대한 계호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기 절단 후 원고가 여성으로의 귀속감을 가지고 여성으로서 살아가며 만족감을 느낀다 하더라도 사고 당시에 신체적 고통과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다"고 설명했다.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아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하던 김씨는 2006년 교도소장과 법무부장관에게 성전환수술을 요구하는 청원과 민원을 제기했지만 거부당했다. 김씨는 자신에게 여성용 속옷을 지급하지 않고, 성전환수술을 해주지 않으면 성기를 스스로 잘라버리겠다고 말해 교도소 측은 김씨를 자해 및 자살 우려자로 관리했다. 이후 김씨는 거실 벽을 도배하겠다고 속이고 교도관에게 가위를 빌려 자신의 성기를 절단했고, 병원으로 옮겨져 절단된 성기를 잇는 대신 절단면을 봉합하는 수술을 받았다. 김씨는 지난 2009년 만기 출소한 후 "교도소가 관리감독의무를 게을리해 수용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위해한 결과가 초래됐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300만원 승소판결을 받았다.
교도관
성적정체성
성기절단
자해
관리감독의무
계호의무
임순현 기자
2011-09-23
헌법사건
형사일반
수감자 방어권행사에 지장없다면 공휴일 변호인 접견불허해도 합헌
공판기일이 열흘 이상 남아있는 등 수감자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휴일날 변호인의 접견을 불허해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구치소에 수감된 은모씨가 국선변호인 접견을 신청했으나 공휴일은 접견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접견이 허가되지 않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2009헌마341)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하기 위해서는 접견이 불허된 특정한 시점을 전후한 수사 또는 재판의 진행경과에 비춰 그 시점에 접견이 불허됨으로써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어느 정도는 불이익이 초래됐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시점을 전후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기회가 충분히 보장됐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록 미결수용자가 원하는 특정시점에 접견이 불허됐더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은씨는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후 선고기일만 남겨놨다가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된 것으로 불구속상태에서 사실상 재판은 모두 진행됐고 구속된 후 새로 공판기일이 열리기는 했으나 6월19일 이후로 예정돼 있었다"며 "또 6일자 접견이 불허됐으나 이틀 뒤인 8일 접견이 실시됐으므로 6일자 접견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청구인의 방어권행사에 어떠한 불이익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기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은씨는 2009년5월 선고기일에 불출석했다가 같은달 구치소에 수감됐다. 이후 은씨는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정모 변호사를 6월6일(토요일) 접견하겠다"는 내용의 접견신청을 하루 전인 6월5일(금요일)에 했으나 현충일인 6일은 공휴일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수감자
방어권행사
공휴일
변호인
접견불허
정수정 기자
2011-06-07
헌법사건
형사일반
헌재, 이송되는 수용자 대상으로 전자기기 이용해 항문검사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아
교정시설에 이송되는 수용자를 대상으로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해 항문검사를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서모씨가 "구치소 및 교도소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알몸상태로 항문부위 신체검사를 하는 것은 수용자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10헌마775)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근 기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항문검사는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과정에서 교정시설 내로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소지·은닉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이를 차단함으로써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수용자들이 항문에 금지물품을 은닉하는 경우 단순히 외부관찰 등의 방법만으로는 이를 쉽게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체검사는 항문부위에 금지물품이 은닉돼 있는지 여부를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어 "무엇보다도 이 검사는 교도관이 수용자를 대면해 수용자의 항문부위를 육안으로 관찰하던 방식이 수용자의 인격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개선해 수용자의 수치심 유발을 줄이고 인격권 등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차단된 장소에서 영상검사기에 올라가 검사기에 장착된 카메라에 짧은 시간 항문부위를 보이도록 하고 전담 교도관 1명만이 모니터를 통해 이를 볼 수 있도록 한 것은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덧붙였다. 폭력 및 강간상해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서씨는 2010년2월 부산구치소에 수용됐다가 같은해 10월 경북북부제2교도소, 12월에는 공주교도소로 이송됐다. 이송당시 전자기기를 이용한 항문부위검사를 받아야 했던 서씨는 "전자영상기기를 이용한 항문검사는 수용시설의 목적달성을 넘어 지나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수용자
전자기기
전자영상장비
항문검사
금지물품
수용시설
교정시설
정수정 기자
2011-06-07
헌법사건
형사일반
구치소 수감자 생활보호대상서 제외,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은 합헌
구치소 수감자는 생활보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아오던 중 구치소에 수감된 김모씨 등 2명이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을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9헌마617 등)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근 김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고 수급자가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해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을 활용해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부양의무자에 의한 부양과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해 행해지도록 하는 보충급여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수급은 부양의무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결여된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고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의 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해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자 등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헌재는 "교도소·구치소에 수용중인 자에 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충급여 원칙에 따라 중복적인 보장을 피하기 위해 개별가구에서 제외키로 한 판단이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9년 사기혐의로 구속기소되자 "교정시설의 처우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장수준에 미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감자에게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주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조2항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법' 등에 의해 교도소·구치소·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중인 자를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권자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기초생활보장급여는 가족 구성원수를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4인가족 기준으로 급여를 받아오던 가족은 한명이 수감되면 3인가족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게 된다.
생활보호대상자
수감자
구치소
치료감호법
생계보장
정수정 기자
201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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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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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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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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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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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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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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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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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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