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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휴대폰으로 머리 내리치면 “특수상해죄”
휴대폰도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므로 휴대폰을 사용해 상대방을 다치게 했다면 특수상해죄가 적용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김정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27)씨에 대해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18고합407). 재판부는 "형법 제258조의 2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춰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흉기는 아니더라도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어 "휴대전화가 일상생활에서 널리 휴대하여 사용되는 물건으로 현대인의 필수품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나, 재질상 내구성을 보유한 휴대전화의 특성 및 사용방법 등에 비춰 폭력행위의 도구로 사용될 경우 상대방의 생명·신체에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적절한 규율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휴대전화는 단단한 금속 물질의 재질로 되어 있으며 크기와 무게 등을 감안할 때 휴대전화를 세워 아래쪽 얇은 면으로 머리를 가격하는 경우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면서 "일반인의 관점에 비춰 보더라도 갑자기 휴대전화를 들어 상대방의 머리를 가격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협적인 행위로 평가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8년 4월 18일 자정께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한 술집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셨다. 그런데 일행 중 한 명인 신모(25)씨가 술에 취해 자꾸만 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바깥으로 따라 나오라"며 밖으로 나오게 한 뒤 앉아있는 신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내리쳐 6바늘 정도 꿰메는 상해를 입혔다. 이씨가 신씨를 때리는 데 사용한 휴대폰은 가로 7.19cm, 세로 14.89cm 크기에 무게 163g의 스마트폰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이씨는 법정에서 "휴대전화는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단과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심원단은 7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죄 평결을 내리고 이를 재판부에 전달했으며, 재판부도 이러한 견해를 양형에 반영해 판결했다.
폭행
특수상해
휴대폰
2018-11-14
형사일반
[판결] "여고생 스스로 음란영상 촬영토록 유도해도 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죄"
돈을 주겠다고 꼬드겨 청소년이 스스로 자기 신체를 대상으로 음란동영상을 찍도록 한 경우에도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제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2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9340). 재판부는 "박씨가 직접 아동·청소년의 면전에서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타인에게 촬영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촬영을 마쳐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이 된 때 제작 행위는 기수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가 그와 같이 제작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재생하거나 자신의 기기로 재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박씨는 2017년 여고생 A양(당시 18세)에게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해 접근했다. 박씨는 A양이 동아리 회비를 잃어버린 사실을 알게되자 '분실한 동아리회비 68만원을 줄테니 음란동영상을 찍어 휴대전화로 전송하라'고 꾀어 음란동영상 6편을 찍게 한 후 이를 전송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음란사진 3장을 A양에게 전송하고(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A양에게 초등학생 동생의 음란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협박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도 받았다. 1심은 "청소년 음란물의 촬영이 종료돼 촬영된 영상정보가 파일 형태로 스마트폰 등의 주기억장치에 입력되는 시점에 하나의 음란물이 완성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음란물제작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같이 음란물제작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박씨가 피해자의 신체를 집적 접촉하지 않았고 전송받은 동영상을 유포하지도 않았다"며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했다.
음란동영상
청소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음란물제작죄
이세현 기자
2018-09-20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판결] '네이버 연관검색어 조작' 前 프로게이머 등, 2심도 징역형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연관검색어 순위를 조작해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게이머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관검색어란 이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면 포털사이트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토대로 이용자의 의도를 파악한 뒤 더 적합하거나 함께 검색할 만한 키워드를 검색창 하단에 노출하는 서비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안동범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프로게이머 출신 검색어 조작업체 대표 장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다른 업체 대표 이모씨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18노821) 재판부는 다만 1심에서 장씨가 선고받은 27억여원의 추징금을 21억5000여만원으로 줄이는 등 추징금은 일부 감액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가볍지 않은데다,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으며 얻은 이득도 상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사회적 해악을 끼치려 했다기보다 상업적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장씨 등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문 장비와 프로그램을 동원해 38만회에 걸쳐 133만건의 네이버 연관검색어 등을 조작하고 의뢰자들로부터 총 33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 등은 PC와 스마트폰 100여대를 사무실에 갖춰놓고 지정된 키워드를 반복해 입력하도록 하는 자동프로그램을 이용해 검색어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순위조작
네이버
프로게이머
업무방해
박수연 기자
2018-08-16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가상계좌 입금된 돈 포인트로 전환해 타인에게 이전했다면
가상계좌에 입금된 돈을 포인트로 전환한 뒤 이를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쇼핑몰이나 다른 사람에게 이전해주는 것도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채 이 같은 영업을 무단으로 했다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9600여만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홍모(39)씨에게 징역 1년 2개월 및 추징금 10억2100여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2649). 이씨는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은 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직접 또는 제휴회사를 통해 캐시카드를, 홍씨는 이씨의 회사와 제휴해 캐시카드를 발행했다. 이 캐시카드들은 카드마다 은행 가상계좌번호가 부여돼 있고 캐시카드를 받은 이용자가 이씨 등이 운영하는 업체에 카드 비밀번호와 예금주를 지정하고 회원등록을 하면 가상계좌를 사용할 수 있는 형태였는데, 이용자들이 가상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면 그 금액만큼 포인트가 자동으로 충전되고 이 포인트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해 줄 수도 있었다.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은 채 전산시스템 구축 이 시스템을 이용해 이씨는 1조원, 홍씨는 78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수신해 이용자들 계정에 충전해주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인터넷 쇼핑몰 또는 가맹점 이용대금을 결제하거나 이용자들 간 자금을 이체하고 출금하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씨 등은 가맹점에서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이씨는 3억9000만원, 홍씨는 11억6000여만원의 수익을 얻었다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 등은 재판과정에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은 반드시 신용카드와 같은 기존 결제수단이 있어야 하므로, 기존 결제수단 없이도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 대가에 대한 정산 대행 또는 매개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조 이상 자금 수신… 가맹점 이용대금 결제 재판부는 "전자지급결제대행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며 "이러한 법규정의 문언에 따르면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이용하는데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은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행위만 전자적 방법으로 이뤄지면 충분하다고 봐야 하고, 다른 전자지급수단이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씨 등의 시스템은 포인트 이전의 방법으로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이용하는 대가의 정산이나 매개가 가능하므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무등록 전자금융업을 영위하면서 가상계좌를 통해 1조원이 넘는 막대한 자금을 입금 또는 출금되도록 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이씨 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전자금융거래법
가상계좌
포인트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이세현 기자
2018-08-13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불법 택시영업 논란' 칼라닉 前 우버 대표에 벌금 2000만원
'불법 택시영업' 논란에 휩싸여 재판에 넘겨진 우버 미국 본사 전 대표에게 우리 법원이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2014년 말 기소된 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 우버 전 최고경영자(CEO)는 돌연 입국해 이날 법정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22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칼라닉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단9688). 2009년에 시작한 우버 택시는 승객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를 호출하면 근처 차량과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우버는 2013년 국내 렌터카업체와 총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공제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맺고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했지만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서울시는 우버가 영업허가를 받은 노란 번호판이 아닌 일반 차량으로 승객을 무허가 운송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에 고발했고, 검찰은 칼라닉 당시 우버 CEO와 국내 법인인 우버코리아 테크놀로지, 우버에 차를 빌려준 렌터카업체 MK코리아와 그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자동차 대여 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해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 이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MK코리아와 이 회사 대표는 2015년 6월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고 판결이 확정됐고, 우버코리아 테크놀로지도 2017년 4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칼라닉은 법원 소환에 줄곧 불응해 홀로 재판이 연기됐으나, 이날 출석해 변론을 한 뒤 바로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고인은 범행에 근본적 책임이 있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모바일 시대에 새로운 사업모델을 만들어 시행하는 과정에서 현행법에 저촉되는 부분을 보완하지 못했다는 경위가 참작된다"며 "범행 이후 위법사항이 모두 시정됐고, 사건을 고발한 서울시와 서울시 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칼라닉이 스스로 한국으로 들어와 법원에 출석하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칼라닉은 지난해 사내 성 추문 논란 등에 휩싸여 CEO 자리에서 물러난 상태다.
택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MK코리아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
불법택시
우버택시
운송사업법
박수연 기자
2018-06-26
형사일반
[판결] '네이버 연관검색어 조작 혐의' 前 프로게이머, 1심서 징역형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연관검색어 순위를 조작해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게이머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관검색어란 이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면 포털사이트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토대로 이용자의 의도를 파악한 뒤 더 적합하거나 함께 검색할 만한 키워드를 검색창 하단에 노출하는 서비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이은상 판사는 22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27억82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2017고단6582).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일반적으로 포털사이트의 신뢰도를 믿고 사용하는 다수의 일반 사용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줬다"며 "검색 기능에 심각한 장애를 준 것으로 피해가 상당한 규모"라고 밝혔다. 이어 "횟수나 규모를 고려할 때 범행 자체가 가볍지 않다"며 "동원한 수법도 해킹이나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낮지만 정상 범행을 넘어가는 수준이고, 다른 목적을 위한 기술을 범행에 사용한 점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문 장비와 프로그램을 동원해 38만회에 걸쳐 133만건의 네이버 연관검색어 등을 조작하고 의뢰자들로부터 총 33억5000만원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PC와 스마트폰 100여대를 사무실에 갖춰놓고 지정된 키워드를 반복해 입력하도록 하는 자동프로그램을 이용해 검색어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네이버
연관검색어
포털사이트
이순규 기자
2018-02-23
형사일반
[판결] 대학 실험실서 감기약으로 필로폰 제조 명문대생 '징역형'
대학 실험실에서 감기약을 이용해 필로폰을 제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사립대 대학원 졸업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사립대 화학전공 대학원 졸업생 황모(25)씨에게 징역 2년6 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년의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2017고합323). 황씨에게 필로폰 제조를 부탁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한모(22)씨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공동으로 390만원, 한씨에게는 추가로 8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씨가 제조한 물질은 통상의 필로폰과 비교해 모양이나 효능이 떨어지긴 하지만 필로폰 성분이 함유돼 있다"며 "한씨는 이 필로폰을 매매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황씨는 자신의 전공 지식과 대학 연구소의 시설을 이용해 필로폰을 직접 제조했고, 계획대로 유통됐다면 심각한 사회적 해악이 있었을 것"이라며 "다만 돈을 주겠다는 한씨의 제안을 받고 소극적으로 가담했고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씨는 화학 전공자인 황씨에게 제안했고 범행 재료를 구해 전달했으며 필로폰의 품질을 검증해 판매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며 "사기죄 등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검찰 조사 결과 황씨는 지난해 9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한씨로부터 "필로폰을 만들어주면 내가 판매해 수익금을 나눠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황씨는 같은해 10~11월 자신이 졸업한 대학교의 화학 실험실에서 실험기구 및 화학약품을 이용해 감기약에서 슈도에페드린를 추출, 4회에 걸쳐 필로폰 약 13g(소매가 390만원 상당)을 제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씨는 이들 필로폰 가운데 약 8g을 106만원에 판매했고 그 중 약 50만원을 황씨에게 준 것으로 조사됐다. 필로폰 13g은 43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필로폰
제조
마약
유통
이순규 기자
2017-08-29
형사일반
[판결] 시민들이 빼앗아 경찰에 넘긴 몰카범 휴대전화… "적법한 증거 아냐"
시민들이 지하철에서 몰카를 찍던 남성을 발견해 물증이 담긴 휴대전화를 빼앗아 수사기관에 넘겼지만, 이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압수가 아니므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남현 판사는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등이용 촬영)로 기소된 회사원 유모(4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단2563). 남 판사는 "시민들이 휴대전화를 빼앗은 행위는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지 않은 것이고, 형사소송법 제216조 내지 제218조의 규정에 따라 영장없이 강제처분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강제처분에 의해 경찰이 지득한 정보를 토대로 한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의 진술조서, 압수조서 등을 살펴보아도 유씨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고, 이는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지나가던 여성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4회에 걸쳐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법정에서 "주변 시민들이 유씨로부터 빼앗아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에서 여성 등의 신체가 포함된 영상을 확인하고 유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다음 스마트폰을 임의제출 받아 압수했다"고 진술했다. 유씨도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마트폰
카메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몰카
증거
왕성민 기자
2017-08-08
기업법무
형사일반
'불법영업 논란' 우버 택시에 벌금 1000만원
불법 택시 영업 논란을 불러왔던 우버택시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면허·등록 없이 사업용 자동차로 운송사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우버택시의 한국법인 우버코리아 테크놀로지에 최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단9688). 박 판사는 "우버택시 영업과 관련한 위법적인 사항이 모두 시정됐고 우버택시를 고발한 서울특별시와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우버택시는 승객이 스마트폰 앱으로 호출하면 근처 차량과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둔 우버테크놀로지가 2009년 처음 서비스를 시작해 다른 국가들로 확산했다. 우버택시는 2013년 렌터카 업체 MK코리아와 총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공제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고 한국에서도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3항은 자동차 대여 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해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 이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다. 우버코리아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MK코리아는 2015년 6월 1심에서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고 판결이 확정됐다. 우버테크놀로지 본사 대표 트래비스 칼라닉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연기된 상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MK코리아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
택시
불법택시
우버택시
운송사업법
이순규 기자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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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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