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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반품 식품 유통기한 표시않고 냉동보관하면 처벌된다
반품된 찐 문어를 다시 냉동 보관·진열한 것은 판매의 목적이 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상 제품명, 유통기한, 원료명, 함량 등을 표시하지 않으면 처벌대상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산식품회사 대표 A씨와 이사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최근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9001). A씨와 B씨는 2016년 3월 회사 냉동창고에 반품받은 제조·가공 찐문어 381.8kg를 유통기한이나 제품명, 원료명 등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고 진열·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 식품위생법 제10조는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해진 식품 등은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에서는 반품받은 찐문어를 냉동 진열·보관한 것이 구 식품위생법상 '영업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법에서 정한 '영업에 사용'은 영업행위에 수반되는 행위로서 제조·가공 또는 판매 등 구체적 행위의 전 단계인 식품 보관 행위도 포함된다"며 "피고인들은 냉장상태로 요식업체에 판매하였다가 반품된 찐문어를 표시사항이 표시되지 않은 채 냉동상태로 보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활문어를 가공해 찐문어를 제조한 후 이를 판매하였다가 반품 받아 냉동상태로 보관한 것이 다시 판매하기 위한 것이라면 영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봐야하므로 구 식품위생법이 정한 '영업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들이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채 식품을 종이박스에 담아 냉동창고에 보관한 행위는 '판매를 목적으로 한 진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영업에 사용하는 행위'를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식품을 영업을 위해 단순히 보관하는 등의 영업 준비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식품위생법
반품
식품
손현수 기자
2019-08-12
형사일반
[판결] “생양파·건고추는 식재료이자 식품… 식품위생법 적용”
조리되지 않은 생양파와 건고추는 식재료이자 식품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손상된 중국산 생양파와 건고추를 수입·판매해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간부 조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공사 간부 송모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237). 재판부는 "우리 사회의 식습관 및 보편적인 음식물 관념상 가공·조리되지 않은 양파와 건고추도 식품으로 받아들여져 왔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가공·조리되지 않은 상태로 판매되고 있다"며 "가공되지 않은 양파와 건고추를 식품으로 취급해 그 위생을 감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양파와 건고추가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국민들의 식습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식품안전관리체계에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씨 등은 2011년 2월 냉해나 곰팡이 발생 등으로 부패한 사실을 알고도 중국산 양파 753t을 들여와 이 가운데 480t을 농협공판장과 농산물 유통업체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1년 9~10월 중국산 건고추 240t이 곰팡이 등이 묻은 불량 식품인 것을 알면서도 시중에 유통한 혐의도 받았다. 식품위생법은 누구든지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을 제조, 가공, 운반 등을 할 때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양파와 건고추는 '식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식품별 규격과 제조, 가공, 보관 방법 등에 관한 기준 등을 명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 고시에 양파, 건고추는 '식품 원재료'로 분류돼 있고, 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 '농산물'일 뿐 그 자체가 식품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2심은 "식품 원재료라고 해도 직접 섭취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고 (법률상) 식품에는 자연 식품과 가공·조리된 식품이 모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식품위생법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재료
식품
양파
건고추
신지민
2017-01-23
형사일반
[판결] 최대치 기준 없어도 1일 한도 권장량 초과 사용되고 부작용 일으켰다면
최대 사용량에 대한 기준이 없는 식품첨가물이더라도 1일 섭취한도 권장량을 훨씬 초과해 사용됐고 부작용을 일으켰다면 위해식품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산수유 제품의 인기에 편승해 미량의 산수유에 니코틴산(과다 섭취하면 발열이나 구토 증상 등이 나타나는 비타민 B3의 일종)을 과다 첨가해 만든 건강보조식품을 팔며 발열증상이 효능인 것처럼 과장해 광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차모(60)씨 등 3명의 상고심(2015도2662)에서 위해식품 판매 혐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지난 15일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식품에 사용가능한 첨가물로 규정되어 있고 그 사용량의 최대한도에 관해 아무런 규정이 없는 식품첨가물의 경우에도 그 첨가물이 1일 섭취한도 권장량 등 일정한 기준을 현저히 초과해 식품에 첨가됨으로써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문제의 제품에 첨가된 니코틴산이 1일 섭취량의 3~4배에 달해, 실제로 제품 1포를 섭취하고 홍조나 구토, 위장장애 등 니코틴산 과다 섭취 부작용을 겪은 소비자들이 나온 이상 이를 식품위생법 제4조 4호가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고 밝혔다. 차씨 등은 2010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니코틴산이 과다 함유된 산수유 건강보조식품을 만들어 팔면서 발열증상 등이 산수유의 효능인 것처럼 속여 수십억원대의 매출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차씨에게 징역 2년6월을, 공범인 판매업자 유모(60)씨에게 징역 2년을, 제조업자 최모(58)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는 니코틴산의 사용 최대한도가 없고 1일 섭취량 상한만 임의기준으로 정해져 있어 위해식품으로 볼 수 없다"며 위해식품 판매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허위광고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차씨와 유씨에게 징역1년을, 최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식품첨가물
니코틴산
식품위생법
위해식품
허위광고
식약처
산수유
건강보조식품
홍세미 기자
2015-10-27
형사일반
냉동 만두 등 찜통에 찌는 행위는 '조리'
냉동 만두나 찐빵을 찜통에 쪄서 판매하는 행위도 식품접객업 신고를 해야하는 '조리'에 해당하므로 신고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면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슈퍼를 운영하며 찐빵과 왕만두를 조리해 판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조모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5795)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식품위생법시행령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휴게음식점영업'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으로 정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음식류의 '조리'에 해당하는 지는 식품의 종류와 성질, 상태, 취급방법, 영업의 주된 내용 등 여러가지 사정을 조합적으로 고려해 국민보건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는 찐빵, 왕만두 등을 판매한 사실은 있으나 조리해서 판매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찐빵 등을 찜통에 넣어 가열한 행위는 조리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식품접객업 허가를 받지 않고 슈퍼를 운영하면서 냉동된 찐빵과 왕만두 등을 구입해 찜통에 쪄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찐빵 왕만두 등을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위생점검 등을 피하기 위해 업자들이 신고없이 식품을 조리해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며 "흔히 볼 수 있는 영업형태이지만, 일단 적발이 되면 처벌대상이 되는 불법영업"이라고 말했다.
식품접객업
조리
식품위생법
휴게음식점영업
식품조리
불법영업
좌영길 기자
2013-08-12
형사일반
'란제리 클럽'에 풍기문란 과징금 6000만원 "정당"
유흥주점 여종업원이 상의를 벗고 란제리 슬립만 입은 채 손님을 접대했다면 풍기문란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1년 1월 이모씨는 서울 강남에 있는 한 호텔에 29개 방을 갖춘 유흥업소를 차렸다. 이 업소는 여종업원이 손님이 보는 앞에서 상의를 모두 탈의하고, 란제리인 슬립만 입은 상태로 손님들과 술을 마시며 흥을 돋우는 일명 '란제리 클럽'이었다. 그러다 같은 해 11월 이씨는 여종업원이 란제리만 입고 손님들과 술을 마시는 풍기문란 행위를 막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 단속에 걸렸다.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된 이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확정됐다. 이씨는 벌금 외에도 강남구청으로부터 2개월 영업정지를 대신하는 과징금 6000만원을 다시 부과받자 '풍기문란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2012구단21300)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조병구 판사는 지난 10일 "강남구청의 이씨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운영하는 업소의 영업행위는 영업장 안의 건전한 성 풍속이나 사회도덕에 대한 기강을 어지럽게 함으로써 성에 관한 건전한 도의관념을 해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란제리만 입고 유흥을 돋우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음란성을 띠는 영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식품위생법과 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유흥주점 영업에서는 접객원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돋우는 것은 허용된다"며 "그러나 이씨 업소의 영업은 식품위생법의 범위를 벗어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를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란제리클럽
풍기문란.식품위생법
유흥업소
유흥주점
김승모 기자
2013-04-16
형사일반
수사기관이 제3자 불법체포해 얻은 진술, 피고인에 대한 유죄증거 안 된다
경찰관이 제3자를 불법체포해 얻어낸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여종업원에게 남성 손님과 함께 일명 '티켓영업'을 나가도록 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유흥업소 주인 박모(46)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6717)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박씨가 운영하는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제보를 받고 업소 인근에서 잠복근무를 하던 중 여관으로 이동하는 여종업원 권모씨와 손님 최모씨를 성매매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했으나 증거가 없어 체포하지 못하고 수사관서로 동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면서 "그 중 경찰관 한 명이 '동행을 거부할 수도 있으나 거부하더라도 강제로 연행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권씨 등이 동행을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법경찰관이 최씨와 권씨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바가 없고 이들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다고 해도 수사관서까지 동행하게 한 것은 적법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채 동행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심리적 압박 아래 행해진 사실상의 강제연행, 즉 불법체포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불법체포된 상태에서 권씨 등이 작성한 자술서와 진술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충북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박씨와 영업실장으로 일하는 이모(34·여)씨는 2008년 1월께 손님 최씨에게 20만원을 받고 여종업원 권씨에게 일명 '티켓영업'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권씨와 최씨가 강제연행돼 받은 진술이기 때문에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며 박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기관
불법체포
유죄증거
티켓영업
성매매
잠복근무
위법수집증거
증거능력
정수정 기자
2011-07-07
기업법무
노동·근로
헌법사건
형사일반
양벌규정 따라 기소된 법인 등 처리 혼선
법원이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법인이나 영업주의 처리를 놓고 혼선을 빚고 있다. 양벌규정은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해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 자동으로 법인과 영업주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으로 수백여개의 행정법규에 산재해 있다. 이 규정은 법조계에서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아오다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았다. 헌재가 지난 2007년11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자 정부는 결정취지를 반영해 종업원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소홀이 한 법인과 영업주만 처벌하도록 법률들을 개정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법개정 이전에 종업원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피고인들의 유·무죄 여부를 두고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재판부는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의하도록 한 형법 제1조2항에 따라 개정된 법률을 적용,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재판부는 신법에 의하더라도 유죄가 나오는 경우에는 형이 가벼워진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했다. 구법을 적용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이런 사유를 참작해 선고유예를 내리는 재판부도 있다. ◇ 신법에 의해 무죄가능성 있다면 피고인 이익 위해 재판시법 적용해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지난 9월 종업원이 고추장 제조과정에서 불량재료를 사용해 종업원과 함께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제천농업협동조합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09고단4107). 개정된 식품위생법을 적용해 "종업원에 대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했는지 여부에 대한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유 판사는 판결문에서 "구 식품위생법 제79조가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시 법인의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취지로 지난 2월 개정된 것은 구법에 의한 양벌규정이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반성적 조처에서 나온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남제천농협을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하기 위해서는 더 유리하게 변경된 재판시법인 신 식품위생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서승렬 판사도 지난달 12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종업원과 함께 기소된 (주)팬택에 대해 지난 1월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을 적용해 무죄를 선고했다(2009고단4939). 이 판결들은 법인이 관리·감독의무를 다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법인과 영업주의 형사책임을 면제하게 한 것은 형법 제1조2항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하므로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 또 법인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구법의 적용을 전제로 위헌제청을 하고 헌재의 위헌결정을 통해 무죄를 선고하기보다는, 신법을 적용해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소송경제적인 측면에서 피고인에게 더 이익이 된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 신법 적용하더라도 유죄 가능성 있다면 구법에 대해 위헌제청해야= 하지만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법인이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처벌할 수 없도록 했다고 해서 신법이 반드시 경한 법률인지는 의문"이라며 "위헌소지가 있는 구법에 대해 위헌제청을 하거나, 당사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구법을 적용해 선고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재판장 양재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불법 영화파일유통을 방치한 혐의(저작권법위반 방조)로 기소된 케이티하이텔(주) 등 웹하드업체에 대한 항소심(2009노723)에서 "양벌규정 개정으로 행위시법의 위헌적 요소가 소급적으로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직권으로 구 저작권법 제141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 판결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의 또다른 판사는 "법인의 과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어 신법에 의해서도 유죄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구법 적용을 전제로 위헌제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 "위헌결정 없다면 구법은 합헌적 법률, 처벌의 가치는 떨어져"= 구법을 적용해 선고유예판결을 한 경우도 있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오윤경 판사는 지난 2일 종업원이 쇠고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C식품업체에 대해 구 식품위생법을 적용해 선고유예판결을 내렸다(2008고정3384).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C회사는 구 식품위생법 제79조의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자이나, 양벌규정이 위헌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이어서 형사책임의 기본전제인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은 점이 있다"며 선고유예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위헌결정이 없는 이상 합헌적 법률로 해석해야 하지만 위헌성 소지가 있으므로 처벌의 가치는 떨어진다고 본 것이다. ◇ 법학계, "구법에 대한 위헌제청이 원칙"= 이 문제에 대해 헌법교수들은 대체로 구법에 대해 위헌제청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종수 연세대로스쿨 교수는 "양벌규정이 획일적으로 모두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법원이 해석을 통해 구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헌재에 위헌제청을 해서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전종익 서울대로스쿨 교수도 "원칙적으로 위헌제청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부칙 등 개별규정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신법을 소급적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재판부로서는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신법적용을 지지하는 입장도 있었다. 이상원 서울대로스쿨 교수는 "법인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는 신법을 적용해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 경우 구법에 대해 위헌제청을 하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다만 법인에게 과실이 있으면 △구법에 의해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 △신법에 의해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 △구법에 대해 위헌제청을 하는 경우로 나눠볼 수 있는데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벌규정
영업주
종업원
책임주의
무죄가능성
팬택
남제천농협
관리감독의무
유죄가능성
위헌결정
이환춘 기자
2009-12-15
형사일반
홈페이지에 벌꿀 효능게재… 식품업체 대표에 무죄선고
빈혈치료 등 이미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벌꿀의 효능을 표시하는 것은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강식품 홈페이지 대표 A씨에게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2008노60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식품위생법 제11조와 시행규칙 제6조1항 규정은 식품 등에 대해 마치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양 표시·광고해 소비자로 하여금 혼동·오인하게 하는 경우만 규제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지는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법적용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빈혈예방 및 치료, 간장병의 예방 및 치료'라고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은 이미 사회 일반인에게도 널리 알려진 내용에 불과해 이러한 질병의 치료·예방을 직접적이고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양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이같은 게시내용을 보게된다고 해 A씨가 판매하는 벌꿀을 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B세상 홈페이지 대표인 A씨는 지난해 4월말께부터 9월11일까지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벌꿀이 빈혈과 간장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을 게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빈혈치료
벌꿀
효능게재
홈페이지
건강식품
식품위생법
200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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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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