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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차주(借主)의 신용상태 알아 변제불능 예상할 수 있었다면
돈이나 물건을 빌려주고 반환받기로 하는 소비대차(消費貸借) 계약에서 채무불이행 행위를 사기죄로 처벌할 때에는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주(빌려주는 사람)가 차주(빌리는 사람)의 신용 상태를 알아 변제불능을 예상할 수 있었고, 차주가 변제능력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7942). 차주가 변제능력 등에 관해 허위사실 말하지도 않아 A씨는 2015년 2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융통할 곳이 없는데 2000만원만 빌려주면 한 달 뒤인 2월 말까지 갚겠다"고 말한 다음 돈을 송금받아 이를 갚지 않고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당시 월 수입이 200만원이 되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데다 3억5000여만원에 달하는 다른 채무까지 있어 B씨에게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B씨에게 갚겠다고 속이고 돈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판단해 A씨를 기소했다. 1,2심은 "돈을 빌릴 당시 A씨는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자력 부족으로 차용금을 2015년 2월 말까지 변제하지 못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차용을 감행해 변제불능의 위험을 용인했으므로 A씨에게는 사기죄에 관해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서 "A씨는 B씨를 기망해 2000만원을 편취했는데 그 금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기에,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대주를 기망하거나 편취의 범의 있었다고 단정 못해 이어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해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나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해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해 대주를 기망했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당시 다른 채무가 있었지만 전액에 대해 변제기가 도래하거나 독촉을 받는 상황이 아니었고 차용일 이후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았지만 이는 차용일 후의 일이고 추가 대출 사실만으로 그 당시 A씨에게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 차용금 채무는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2017년 4월 B씨의 변제독촉으로 비로소 변제기에 도래했고 이후 A씨의 채무불이행은 실직으로 인한 경제사정의 악화라는 사후적 사정변경 때문으로 볼 수 있어 차용 당시 A씨에게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데다, A씨는 실직 이후 경제사정이 급격히 나빠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차용일부터 1년 10개월 후이므로 차용 당시 변제 못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럼에도 차용을 감행해 변제불능의 위험을 용인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설령 A씨가 변제불능의 위험을 인식·용인했다고 보더라도 B씨에게 '돈을 융통할 곳이 없다'며 신용부족 상태를 미리 고지한 이상 B씨가 변제불능의 위험성에 대해 기망을 당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변제불능
차주
소비대차
채무불이행
박수연
2021-09-22
형사일반
[판결] '이용호 게이트' 장본인,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확정
김대중정부 시절 발생했던 권력형 비리 사건 '이용호 게이트'의 장본인 이용호(63) 전 G&G그룹 회장이 이번에는 횡령 등의 혐의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2229). 이 전 회장은 2014년 자신이 지분을 투자한 창업투자사의 회삿돈 12억3000만원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쓴 혐의 등으로 2015년 7월 기소됐다. 공범 김모씨가 경남 김해 신용협동조합에서 불법 대출받은 자금 251억원이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숨긴 혐의와 상장사 주요 주주로서 회사 주식을 담보로 3차례에 걸쳐 총 83억원을 대출받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범행 시기는 이 전 회장이 사기죄로 징역 3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때다. 1심은 "회사를 경영하면서 지인이나 가족 등을 등기 임원으로 올려 놓고 이들 명의로 범행을 저지르는 수법으로 자신의 존재는 숨긴 채 교묘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이 전 회장은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인정된 횡령 금액이 적지 않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용호 게이트'는 2000년대 초반 이 전 회장이 정·관계 유력인사의 비호를 받으며 보물선 인양 사업 등을 앞세워 주가를 조작하는 등 금융범죄를 저지른 대표적 권력형 비리 사건이다. 당시 특검 수사에서 대통령 친인척과 검찰총장 동생,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국세청 관계자 등이 연루된 사실이 밝혀졌다.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횡령
이용호게이트
박수연 기자
2021-08-17
형사일반
[판결] '업무상 횡령' 이강남 광동한방병원 이사장 집행유예 확정
'광동제약 광고 리베이트 수수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투신했다 중상을 입었던 이강남 광동한방병원 이사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이사장에게 횡령 혐의 등만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6230).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모 광고대행사 대표 A씨에게는 무죄가 확정됐다. 이 이사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광동제약 고문으로 광고 기획, 광고대행사 업체 선정 등 광고 관련 업무를 총괄했다. 이 이사장은 또 B씨 명의로 C사 지분 100%를 보유하며 이 회사 운영과 자금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허위 직원 등재 등의 수법으로 3억여원을 횡령해 생활비나 신용카드 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광동제약 직원 D씨에게 광고 수주량을 계속 늘려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면서 광고 수주 금액의 일부인 11억여원을 상품권으로 교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이사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 "C사의 실질 1인 주주였던 이 이사장의 2년에 걸친 횡령은 범행기간과 피해금액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이 이사장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후 피해금액을 전부 반환해 피해가 회복됐고 범죄수익금을 병원 직원이나 의사 격려금으로 사용하는 등 전부를 개인적으로 보유하거나 소비한 것은 아닌 점과 이사건으로 2018년 9월경 투신 자살을 시도해 중상 후 목숨을 건지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법상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대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존재하는 사실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이런 행위는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당해 범죄행위와는 별도의 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당해 범죄행위 자체에 그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에서 범죄수익을 생기게 한 범죄행위는 이 이사장의 횡령범행으로, '허위 직원 명의로 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되돌려 받는 행위'는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당해 범죄행위인 업무상 횡령 자체에 불과하므로, 업무상횡령죄와 별도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A씨에 대해서도 "A씨는 광고업계의 일반적인 수수료 환급 관행에 따라 광고주인 광동제약에 수수료를 환급해주려는 의사로 상품권을 지급한 것일 뿐 광동제약의 담당직원인 D씨에게 상품권을 지급할 의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에게 배임증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검사와 이 이사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
리베이트
박수연 기자
2021-08-13
형사일반
[판결] 노조가 임직원 법인카드 내역 무단발급 열람은 금융실명법 위반
노동조합 위원장이 신용카드사로부터 회사 임직원이 사용하는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직접 받아 열람했다면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건국대 노조 위원장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3020). 건국대 노조 위원장이었던 A씨는 2013년 4월 신한카드 콜센터를 통해 전 건국대 총장과 전 학교법인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용명세서를 요청해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신용카드사에서 받은 법인카드 사용명세서를 토대로 전 이사장과 전 총장 간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가 학교 총장과 법인 이사장이 사용하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받을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인카드 내역 열람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A씨가 총장과 이사장이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허위사실을 전자메일 등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의 명예훼손 혐의는 1심 유죄 판단을 유지했지만, 법인카드 내역 열람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사용·승인 내역은 금융거래 내용" "비밀보장 대상" 2심은 "검사는 A씨가 은행으로부터 제공받은 법인카드 사용·승인내역서에 기재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공소를 제기했다"며 "A씨가 제공받은 카드 내역서에는 '카드사용일자, 가맹점명, 사용금액', '거래승인일시, 가맹점명, 승인금액'은 기재돼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 같은 정보는 금융자산에 관한 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라고 볼 수 없어 금융실명법 제4조 1항에 따른 비밀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금융실명법 제4조 1항은 비밀보장의 대상이 되는 거래정보 등을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가 아니라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금융거래의 원인이 되는 채무 및 그 채무 발생에 관한 정보나 자료는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 사이 및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 회원 사이에 예금이나 금전으로 상환이 이뤄지거나 예금이나 금전의 수입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금융실명법에서 정한 금융거래에 해당한다"며 "결국 신용카드 대금채무와 그 발생에 관한 정보나 자료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이나 승인내욕은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신용카드 사용내역서와 승인내역서가 금융실명법에 따른 비밀보장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재상고심을 맡은 대법원은 A씨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노조
카드내역
법인카드
금융실명법
박미영
2021-06-30
형사일반
[판결] '옵티머스 연루' 前 금감원 국장, 특혜대출 알선 징역형 확정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윤모 전 금융감독원 국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윤 전 국장은 이와 별개로 금감원 재직시절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 금융권 인사들을 소개해 주고 수천만원을 받은 의혹도 받고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국장에게 징역 2년 2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0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6574). 윤 전 국장은 지난 2018년 금감원 재직 당시 대출 브로커와 공모해 의뢰인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알선해 준 대가로 대출금 일부인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금융회사·신용정보업자 감독 업무를 맡았던 2013년에는 지역농협 상임이사로부터 "징계 대상자들의 징계 수위를 낮추도록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에 관해 금품을 적극 요구한 후 수수한 것은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해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해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윤 전 국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면서 징역 2년 2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000만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윤 전 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수재
알선
금감원
손현수 기자
2021-03-12
형사일반
[판결] "은행계좌로 송금받은 범죄수익, 형법 적용해 추징 못해"
은행계좌로 송금받거나 신용카드 결제 방법으로 수령한 범죄수익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추징을 명령할 수는 있지만, 형법에 근거해서는 추징을 명령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2000만원을 명령한 원심 가운데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11877). A씨는 2013년 4월부터 1년여간 전화 권유 판매 방식으로 직원들을 통해 민물장어발효복분자중탕, 산수유플러스오디진액 등 건강식품을 판매했다. 그는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시음제품을 보내 유인한 뒤, 배송 제품이 "질병이나 고혈압, 당뇨, 전립선, 암예방에 좋다"고 홍보했다. A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1억2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해 식품을 판매했다"며 기소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2000만원을 명령했다. 그런데 2심에서 추징금 부분이 문제가 됐다. 식품위생법이 2014년 1월 개정되면서 법 개정전 A씨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적용해 추징을 명령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2심은 "2013년 3월부터 2014년 1월까지 A씨가 얻은 수익은 형법에 따라 추징하고, 2014년 1~4월 얻은 수익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추징한다"며 1심과 같은 형을 유지하면서 1억2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대법원에서는 A씨가 2013년 3월~2014년 1월까지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결제 등을 통해 취득한 식품 등의 판매 대가를 형법에 따라 추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형법은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이는 범죄행위에 의해 생긴 재산 및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는 구별된다"고 밝혔다. 이어 "추징은 본래 몰수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범죄행위로 인해 취득한 물건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이를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식품을 판매한 대가 중 상당 부분을 은행계좌로 송금·이체 받거나 신용카드 결제의 방법으로 수령했고, 이는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가 2013년 4월~2014년 1월 얻은 수익에 대해 형법을 적용해 추징을 명령한 원심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식품위생법
추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범죄수익
형법
손현수 기자
2021-02-13
형사일반
[판결]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탈세 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횡령과 배임, 탈세,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게됐다. 대법원은 조 명예회장의 법인세 포탈 혐의 일부를 무죄로, 위법 배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3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14753). 조 명예회장의 아들인 조현준 효성 회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명예회장은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698억원에 달하는 효성 해외법인 자금을 빼돌리고 효성 싱가포르법인으로 하여금 홍콩 페이퍼컴퍼니의 대여금 채무를 불법적으로 면제하도록 해 회사에 233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2014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03년부터 10여년간 5010억원의 분식회계를 통해 1237억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와 차명으로 수천억원대의 주식을 사고 팔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110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아들인 조 회장은 사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을 법인자금으로 결제해 17억원을 횡령하고 아버지인 조 명예회장으로부터 해외비자금 157억원을 증여받으면서 70억여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은 △국내 차명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등 포탈 △회계장부 조작을 통한 법인세 포탈 △2007 사업연도 관련 위법배당으로 인한 상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양도소득세 포탈과 해외법인 명의 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등 포탈 △중국법인 관련 횡령 △효성 싱가포르의 대손처리 관련 배임 △2008 사업연도 관련 위법배당으로 인한 상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조 명예회장의 종합소득세 탈세 일부를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일부 자산을 차명 주식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으며, 1심이 일부 위법배당으로 인정한 부분도 무죄로 판단해 징역 3년과 벌금 1352억원을 선고했다. 1,2심은 조 명예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고령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대법원은 이날 법인세 포탈 혐의 일부를 무죄로, 위법배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우선 조 명예회장이 회계장부를 조작해 법인세를 포탈했다는 혐의 중 2008 사업연도에 대한 부분을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과세관청이 2008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처분을 취소했기 때문에 조세포탈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조세포탈죄는 납세의무자가 국가에 대해 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일정액의 조세채무를 포탈한 것을 범죄로 봐 형벌을 과하는 것"이라며 "조세포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해야만 되는 것이므로, 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이 구비되지 않는 한 조세채무가 성립하지 않음은 물론 조세포탈죄도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과세관청이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했다면 그 부과처분은 처분 시에 소급해 효력을 잃게 돼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납세의무가 없어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법리는 조세포탈로 공소제기된 처분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과세관청이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며 "이러한 경우에도 조세채무의 성립을 전제로 한 조세포탈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 조 명예회장이 2007 사업연도에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는데도 위법배당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할 경우 회사의 해당 사업연도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는데도,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는 것처럼 재무제표가 분식돼 이를 기초로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배당죄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가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적립한 자본준비금을 같은 사업연도에 관한 이익배당의 재원으로 삼는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허용되지 않고, 설령 회사의 이사 등이 이익배당 당시 자본준비금이 적립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법배당죄의 고의를 부정할 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2007 사업연도 관련 위법배당으로 인한 상법 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아들인 조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회장은 회삿돈 16억원을 횡령하고 부친 소유의 해외자금 157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받아 약 70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조 회장의 혐의 중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효성 관계자는 "이번 선고로 회사에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점과 사익 추구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인정받은 점은 다행스럽다"며 "유죄로 인정됐던 일부 원심판결을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기환송심에서 회사 입장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횡령
배임
탈세
분식회계
조석래
효성그룹
손현수 기자
2020-12-30
형사일반
[판결](단독) 법무사 명의대여 받아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은
법무사 명의를 대여받은 사람이 거둔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은 2017년 법무사법 개정 이후 명의대여 행위로 얻은 이익에 한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7년 12월 12일 시행된 개정 법무사법은 제72조 2항에 법무사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법무사(법무사법인 포함) 또는 법무사의 등록증을 빌린 사람 등이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반드시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면서, 부칙을 통해 이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무사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개정 전 법무사법은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할 경우 양 당사자를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몰수·추징에 관한 규정이 없어 형법으로 몰수·추징을 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형법상 몰수·추징은 임의적 규정이어서 판사가 재량으로 몰수·추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범죄 수익 회수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사가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에도 필요적 몰수와 추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2014년부터 등록증 빌려 9928회 등기업무 처리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법무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2억43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7307). A씨는 법무사 B씨가 운영하는 법무사사무소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2014년부터 B씨의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 등기업무를 처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수임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수료 50%를 받는 등 무려 9928회에 걸쳐 등기 업무를 수행하며 12억8400여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그는 또 2017년 직원 C씨 등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고객들의 등기비용을 결제하는 등 55회에 걸쳐 1억6200여만원을 결제하고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 개정 이전 이득에 대해서는 추징할 수 없다 1,2심은 "A씨의 법무사법 위반 범행은 법무사 제도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A씨는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B씨로부터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해 등기업무를 수행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 명의로 입금된 12억8400여만원 중 4100여만원은 B씨에게 귀속됐고, 자격증 명의대여로 A씨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은 12억4300여만원"이라며 12억4300여만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다. 1,2심은 B씨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100여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법무사사무소 직원이 사무소의 업무 전체가 아니라 일정 부분의 업무에 한해 실질적으로 법무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당 사무를 법무사 명의로 취급·처리했다면, 설령 법무사가 나머지 업무에 관해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더라도 관련 직원과 법무사에게는 법무사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징역 2년·추징금 12억4300만원 선고 원심 파기 다만 추징금에 대해서는 "2017년 법무사법이 개정됐으므로 형벌법규의 소급효 금지 원칙에 따라 법무사가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법무사의 등록증을 빌린 행위가 법무사법 개정 시행 전부터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개정법 시행 이후 행위로 취득한 금품만이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된다"며 "공소사실에는 법 개정 전인 2017년 12월 이전의 범행이 포함돼 있으므로, 이 기간의 이득에 대해서는 추징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2017년 12월 이전 부분을 심리해 추징액을 산정하거나, 이 기간 이익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른 추징이 가능한지 여부를 심리·판단했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법무사
사기
법무사법
비법무사
손현수 기자
2020-11-19
형사일반
[판결] '고객정보 1억건 유출' KB·농협·롯데카드, 벌금형 확정
지난 2013년 1억건이 넘는 고객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당시 고객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KB국민·농협은행·롯데카드 등 카드 3사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KB국민카드와 농협은행에 벌금 1500만원을, 롯데카드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2432). 이들 카드 3사는 2012∼2013년 신용카드 부정사용예방시스템(FDS) 개발과정에서 용역업체 직원이 고객정보를 마음대로 빼가도록 업무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개발 용역업체 직원 박모씨는 카드사로부터 암호화되지 않은 개인정보를 전달 받고, 이를 회사 밖으로 가지고 나갈 때도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출된 정보는 이름과 주민·휴대전화·신용카드 번호, 카드 한도·이용액 등으로, 박씨가 빼돌린 고객정보는 KB국민카드 5378만건, 롯데카드 2689만건, 농협은행 2259만건 등 총 1억326만건에 달했다. 박씨는 이중 일부를 대부중개업자에게 1650만원을 받고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정보 유출 피해를 당한 주체에게 정신적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2차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대단히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라며 KB국민카드와 농협은행에 벌금 1500만원을, 롯데카드에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2심도 "카드사들이 이동식저장매체(USB) 반·출입 통제 및 보안프로그램 관련 관리·감독은 물론 안전성 확보 조처 의무 등을 다하지 않았다"며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카드 3사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고객정보유출
정보유출
손현수 기자
2020-09-14
형사일반
[판결] "신용카드 사용·승인내역서도 금융실명법상 비밀보호 대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서와 승인내역서도 금융실명법상 비밀보호 대상인 금융거래 자료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최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9917). 서울의 한 사립대학교 노동조합 위원장이던 A씨는 학교 명의 법인카드 사용·승인내역서를 발급받을 권한이 없는데도, 이를 숨긴 채 카드사에 "전 총장 B씨와 전 이사장 C씨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이에 카드사는 B씨와 C씨가 사용한 학교 명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서 등을 A씨에게 제공했다. A씨는 법인카드 사용내역서 등을 토대로 B씨와 C씨가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다는 의혹을 확인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실명법 제4조 1항은 법원 명령이나 영장 등의 사유를 제외하면 명의자의 동의 없이 금융거래 자료를 제공·누설·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A씨는 B씨와 C씨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전자메일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인정된다"며 "A씨에게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제공받을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씨의 명예훼손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지만,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A씨가 제공받은 법인카드 사용·승인내역서에 '카드사용일자, 가맹점명, 사용금액, 거래승인일시, 가맹점명, 승인금액'이 기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금융실명법 규정들을 종합해 볼 때 이러한 정보는 금융자산에 관한 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라고 할 수 없다"며 "이는 금융실명법상 비밀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상고심에서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및 승인내역서가 금융실명법이 정하고 있는 비밀보호 대상인 금융거래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신용카드 거래의 특성상 카드회원과 가맹점, 가맹점과 카드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라 예금이나 금전의 상환이 이루어진다"며 "이는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신용카드 대금에 관한 정보나 자료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이나 승인내역은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에 해당한다"면서 A씨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신용카드
금융실명법
손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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