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13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형사일반
압류
검색한 결과
4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판결](단독) “앞으로 받을 휴업급여는 압류대상 아냐”
채무자가 휴업급여 통장을 압류당하자 채권자 몰래 다른 은행 계좌를 개설해 휴업급여를 수령했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휴업급여를 통장으로 받아 예금채권이 된 경우에는 압류가 가능하지만, 휴업급여를 받을 채권 자체는 압류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공모(7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6229). 공씨는 채권자 이모씨로부터 8000만원의 돈을 빌려 썼지만 기한내에 갚지 못했다. 당시 공씨의 주수입원은 휴업급여였는데, 이씨는 휴업급여가 들어오는 공씨의 A은행계좌를 압류했다. 이후 이 계좌로 입금된 공씨의 휴업급여 중 일부인 120여만원을 추심했다. 이를 알게 된 공씨는 B은행 계좌를 새로 개설, 휴업급여 수령계좌를 변경했다가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따라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해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지만,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을 수령하는데 사용하던 기존 예금계좌가 채권자에 의해 압류된 채무자가 압류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를 통해 그 목적물을 수령하더라도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의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같은 법 제88조 2항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으로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장차 지급될 휴업급여 수령계좌를 기존의 압류된 예금계좌에서 압류가 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로 변경해 휴업급여를 수령한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1심은 "공씨가 받을 휴업급여는 장래의 권리이기는 하지만 그 청구권이 충분히 표시되었을 뿐 아니라 매월 지급될 것이 분명한 것이므로 채무자의 재산에 해당한다"면서 "공씨가 수령계좌를 변경함으로써 휴업급여 채권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한 이상 강제집행면탈죄가 규정하고 있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장차 수령할 휴업급여는 압류금지채권이므로 해당 채권의 수령계좌를 변경한 것을 유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법
압류금지채권
민사집행법
채무
허위양도
손괴
은닉
이세현 기자
2017-09-14
형사일반
[판결] "강남역 살인범, 피해자 부모에 5억원 배상하라"
지난해 발생한 '강남역 살인사건'의 피해자 A씨의 부모가 범인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재판장 명재권 부장판사)는 22일 피해자 부모가 범인 김모씨(35)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1130)에서 "김씨는 5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의 부모는 지난 5월"딸이 22세에 숨져 기대여명이 60년 이상 단축됐으며, 일반적인 사고와 달리 죄질이 나쁜 범죄에 의해 희생돼 A씨 본인과 유족이 받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매우 크다"며 "A씨가 기대여명 기간동안 얻을 수 있었던 일실수익 3억7000만원과 정신적·육체적위자료 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김씨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별도의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아 재판부는 변론없이 판결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기한내에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재판부는 원고측의 청구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무변론 판결할 수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 부모의 청구를 인용한다"면서 "김씨는 피해자 부모에게 각 2억 5000만원씩, 총 5억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피해자 부모를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재산명시나 조회를 통해 김씨의 잔여재산을 파악한 뒤 추심과 압류, 강제 경매 등을 통해 A씨 등이 실질적인 배상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씨의 보유 재산이 많지 않은것으로 알려져 제대로 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지 여부는 미지수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올 4월 대법원에서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김씨는 사건 당시 해당 장소에서 약 30분 동안 혼자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1999년 고등학교 시절부터 정신적 불안증세를 보여 강박장애 진단을 받고 병원진료도 받았다. 2009년에는 조현병(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수차례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망상적 사고와 공상 등의 증상이 계속됐다. 김씨는 지난해 1월 퇴원 이후에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
강남역
조현병
대한법률구조공단
강남역살인사건
왕성민 기자
2017-08-23
형사일반
법원, '대우조선 로비' 박수환씨 재산 21억원 동결
법원이 사회 고위층 인맥을 내세워 사장 연임·유동성 위기 등의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대우조선해양 등 기업으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수환(58·여)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의 재산 21억원을 동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박 전 대표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해 달라"며 검찰이 낸 추징보전청구를 받아들였다(2016초기3787). 추징보전은 범죄 혐의자가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을 수사 도중이나 재판 시작 전에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가 범죄로 불법수익을 취득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라고 판단할 이유가 있다"며 "박 전 대표의 동대문구 아파트와 서초구 소재 건물의 전세금 반환 채권 등 총21억3400만원에 대한 처분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박 전 대표의 예금 채권에 대해서는 "부동산과 전세금 채권을 가압류함으로써 박 전 대표의 불법수익 전부를 추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분에 대한 추징보전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전 대표는 남상태(66·구속기소)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민유성(62) 산업은행장 등 유력 인사들을 상대로 연임될 수 있게 힘을 써 주겠다"고 제안해 2009∼2011년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홍보대행비 및 자문료 명목으로 21억34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대표는 또 2009년 유동성 위기로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을 처지에 놓인 금호그룹 측에 "민 행장 등에게 말해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약속하고 홍보대행 및 자문료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 전 대표가 금호그룹의 유동성 위기 해결을 위해 애써준 점이 사실상 전혀 없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변호사법 위반 대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대우조선로비
재산동결
박수환
추징보전청구
추징보전
이순규 기자
2016-10-04
형사일반
[판결] 변호사 고용해 법무법인 운영한 40대 사무장 '실형'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사무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변호사법 제34조는 변호사와 비변호사의 동업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한편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징역형에 병과 가능)에 처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사랑 판사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48)씨에게 징역 2년6월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2016고단526).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했다"며 "이는 변호사 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법률사무소 운영 기간이 장기간인데다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변호사를 고용해 두 차례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지난 2006~2009년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법무법인에서 사무장으로 일했다. 박씨는 2009년 4월 이곳을 나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A변호사를 고용해 법무법인을 운영할 생각으로 사촌 형에게 돈을 빌려 사무실까지 마련했다. 그런데 A변호사는 이를 거절했고 대신 사무실 투자비용 1억5000만원을 책임지기로 했다. 이들은 이후 박씨의 사촌 형에게 초기 운영자금 1억5000만원을 더 빌려 통합법률사무소를 차렸다. 박씨는 이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했다. 박씨는 2009년 9월 A변호사와 사이가 나빠지자 관계를 정산했고, 이어 다른 법무법인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B변호사를 월 7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한 뒤 법무법인을 설립해 운영했다. 그러나 2013년 4대 보험료 미납 등으로 법인계좌가 가압류되고 세무조사로 운영이 어렵게 되자 박씨는 법무법인을 해산했다. 이후 박씨는 같은 장소에서 B변호사를 대표로 하는 또 다른 법무법인을 설립해 지난해 3월까지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
법무법인
사무장
변호사법
법률사무소
신지민 기자
2016-05-25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판·검사 접대비' 요구… 브로커 행세 일당 벌금형
판·검사들에게 청탁할 경비가 필요하다며 형사사건의 피해자에게 접근해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제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64)씨와 권모(70)씨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안모(60)씨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1800만원을 선고했다(2016고합41). 유씨 등은 2011년 3월 서울 종로구의 한 커피숍에서 상해 사건 피해자 A씨에게 형사재판이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판·검사들에게 청탁할 경비가 필요하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는 등 5차례에 걸쳐 1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 등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재산을 가압류할 필요가 있어 경비가 든다', '가해자 재산을 가압류하는데 전관 변호사를 써야 한다',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선고되도록 판·검사들에게 접대할 돈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A씨에게서 돈을 뜯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중 안씨는 A씨로부터 받은 1800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유씨 등은 담당 판·검사에게 청탁을 하거나 전관 변호사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며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공공의 신뢰를 훼손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안씨는 유씨와 권씨를 통해 A씨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 용도로 모두 소비하고서도 범행일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다"며 "공범관계에 있는 유씨와 권씨보다 죄질이 훨씬 무겁다"고 설명했다.
판사
검사
브로커
변호사법
청탁
접대
신지민 기자
2016-05-10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판결] '동양그룹 미술품 은닉' 이혜경·홍송원씨 실형
동양그룹 사태가 터지자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미술품을 빼돌려 판매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이혜경(63) 전 동양그룹 부회장과 이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홍송원(62) 서미갤러리 대표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23일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3고합1416). 이 전 부회장과 함께 미술품을 빼돌리고 갤러리를 운영하며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도 받고 있는 홍 대표에게는 징역 3년6월에 벌금 20억원이 선고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관련 민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두 사람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부회장은 동양그룹의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될 당시 재산 가압류를 피하기 위해 고가의 미술품을 빼돌렸다"며 "홍 대표는 이런 점을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홍 대표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매출을 축소하거나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해 세금을 탈루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 전 부회장은 지난 2013년 10월 동양그룹에 대한 기업회생이 신청돼 자신의 미술품이 압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자 홍 대표와 함께 수백점을 몰래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이에 앞서 홍 대표는 미술품 거래 과정에서 매출액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30여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2013년 12월 기소됐다.
동양그룹
미술품은닉
강제집행
강제집행면탈
가압류
조세포탈
서미갤러리
이혜경
홍송원
안대용 기자
2015-12-23
형사일반
"고소 취하 안하면 무고로 맞고소할 것" 문자발송
자신을 고소한 사람에게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무고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더라도,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4부(재판장 조영범 부장판사)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A씨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B씨에게 '이번주까지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무고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가 협박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5노1263). A씨는 2012년 12월 B씨에게 중고 승용차 매수를 알선했다. 이때 B씨가 자신의 채권자가 승용차를 압류할까봐 걱정하자 A씨는 이 승용차에 200만원의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B씨는 2013년 6월 "'A씨가 근저당권을 해지해 가지 않으면 차량을 경매처분하겠다'고 협박했고, 2013년 2월 중순 A씨에게 다른 차를 매수했다가 매수의사를 철회했는데 이것 때문에 37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잔금을 치루고 명의이전해가지 않으면 민형사상 조치하겠다고 하는 등 협박했다"며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출석을 통보받은 날 B씨에게 '이번주까지 고소취하하지 않으면 다음주에 무고로 고소장 들어갑니다. 법률전문가로부터 무고에 해당한다는 답변 받았습니다. 무고는 죄질이 불량해 초범도 징역형인 것을 아실겁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A씨는 4일 뒤 '고소 취하하고, 돈 포기하고 승용차 저당해지 서류 드릴테니 저당해지하고 모든거 끝내세요. 아니면 무고죄로 끝까지 가고 승용차는 대포차가 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한번 더 보냈다가 협박죄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B씨가 A씨를 고소했지만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A씨가 고소내용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후에 실제로 B씨를 무고죄로 고소했다"며 "A씨가 B씨 승용차에 설정한 허위 근저당권을 해지하겠다고 한 것도 B씨의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해악을 고지해 협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B씨에게 고소취하를 종용하면서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다소 위협적인 말과 권리행사와 관계없는 말을 했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으로서 협박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협박
고소취하
무고죄
권리행사
허위근저당권
중고차매매
이세현
2015-12-18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탈세' 전두환 차남, 처남 항소심도 집행유예
수십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0)씨와 처남 이창석(63)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23일 1심과 마찬가지로 재용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이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14노748). 이들은 각각 벌금 40억원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는 것은 국가의 조세 근간을 흔드는 가볍지 않은 범죄"라며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는 결과를 발생하게 할 것을 인식했음에도 이를 용인해 부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미필적으로나마 조세포탈 혐의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작성한 1차 계약서에는 임목을 임야와 별도로 판매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고 2차 계약서에서도 임목대금에 대해서만 기재돼 있을 뿐 양도할 임목의 품종과 수량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기재는 없다"며 "따라서 이들이 임목을 임야와 별도로 양도하기 위해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목을 임야와는 별개로 양도한 것도 아니면서 마치 그런 것처럼 외관상으로 꾸며 27억원 상당을 포탈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면서도 "다만 세법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없던 이들이 세무사 등의 조언을 듣고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이미 13억원을 납부하도록 위탁한 점, 재산이 압류돼 있어 추가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전씨와 이씨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땅 28필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를 허위계상해 양도소득세 60억원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로 지난해 기소됐다. 이후 1심 재판과정에서 27억원을 포탈한 것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됐다.
세금포탈
전두환
집행유예
허위계약서
양도소득세포탈
미필적고의
특정범죄가중법
장혜진 기자
2014-10-23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실수 무마하려고 무고… 법무사에 벌금형
법무사가 자신의 업무상 실수를 모면하려고 업무를 의뢰한 공인중개사를 고소했다가 오히려 무고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방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N씨는 2011년 8월 수임료 300만원을 받고 경매에 넘어가려는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 업무 대행 계약을 맺었다. 은행 빚을 갚지 못해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자, A씨의 빚은 B씨가 대신 값고 경매가 취소되면 아파트를 B씨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는 내용이었다. N씨는 B씨와 공인중개사로부터 수임료 일부와 함께 아파트 매매대금 1억6000만원을 받았다. N씨는 수수료를 적게 내도 되는 공인중개사 명의를 통해 5300만원은 A씨의 채무를 갚고, 나머지 1억여원은 법원에 변제공탁 했다. 하지만 N씨는 A씨가 90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해 아파트가 압류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N씨가 등기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바람에 벌어진 일이었다. 체납세금 9000만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할 처지에 놓인 B씨는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받기를 거부했고, B씨와 그의 공인중개사는 이미 건넨 1억600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N씨는 등기부 확인을 소홀이 한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는 자신의 사무장이 의뢰받은 것이어서 자신은 무관하고, 오히려 등기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B씨로부터 건네받은 1억6000만원 중 5000여만원을 공인중개사가 가로챘다고 고소해 자신의 책임을 추궁하는 B씨와 공인중개사를 압박했다. 법무사 N씨는 2012년 4월 무고죄로 기소됐다. 1심은 "사무장이 수임한 업무 내용과 수임과정을 N씨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N씨가 1억6000만원과 수임료 반환을 요구받자 공인중개사에게 건넨 5000만원까지도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해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무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N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무장이 N씨에게 의뢰받은 사건 서류를 건넸고 사건 처리를 부탁해 N씨가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보인다"며 "N씨와 협의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5000만원을 송금한 것을 알고있었음에도 자신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위험에 처하자 모면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해 무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최근 N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6616)에서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무고
공인중개사
법무사
수임료
압류
세금체납
책임회피
신소영 기자
2014-02-10
형사일반
타인 비방 기사 인용 인터넷 카페에 글 올린 운영자
타인을 비방하는 기사를 인용해 인터넷에 올렸더라도 그 기사가 오보인지 아닌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6년부터 윤모(34)씨는 A교회를 비방하는 카페를 운영해왔다. 2009년 윤씨는 '현대종교'라는 월간지에 실린 기사를 인용해 카페에 글을 올렸다. '부산에 사는 김모(39)씨의 아내인 서모 씨가 남편 몰래 4살배기 아이를 홀로 집에 두고 A교회에 나가는 등 가사를 소홀히 했다. 결국 김씨와 이혼을 하게 됐고 김씨는 매달 월급을 양육비로 압류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였다. 그러나 사실은 기사와 달랐다. 서씨의 얘기는 들어보지 않고 김씨의 얘기만 듣고 기사를 인용했던 것이다. 검찰은 윤씨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거짓 사실을 올려 서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했다. 윤씨는 "기사를 인용하기 전에 김씨에게 연락해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며 "기사 내용이 허위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서울북부지법 단독21 박소영 판사는 12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13고정1742).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와 전처인 서씨, 둘 사이에서 일어난 일인데 김씨의 인터뷰만 실린 기사라 내용이 허위일 수도 있다고 충분히 생각했을 것"이라며 "기사를 인용했다고 하더라도 진실 여부를 한쪽 당사자인 김씨에게만 확인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윤씨는 '단순히 종교의 폐해를 알리고자 했을 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A교회에 반감을 갖고 있는 윤씨는 A교회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카페를 개설했다"며 "비방 목적으로 만든 카페에 김씨의 아내가 종교에 빠져 가정을 등한시했다는 등 거짓 사실을 올린 것으로 볼 때 A교회와 A교회에 다니는 서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작성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명예훼손
타인비방기사인용
기사인용
명예훼손죄
사실확인
2013-09-26
1
2
3
4
5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판결기사
2024-04-25 11:44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