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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동업자와 공동명의 건물담보로 대출받으면 업무상배임
자기명의로 돼 있더라도 동업자간의 공동지분약정이 돼 있는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특가법상 업무상배임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모(37)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7149)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5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한다"며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춰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에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우모씨 등 3명과 함께 인천의 빌딩을 매수해 병원을 공동으로 설립·경영하기로 동업약정을 하고서도 김포시의 S병원 인수자금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빌딩을 S병원과 함께 담보로 제공해 채권최고액을 40억3,000만원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행위를 공동지분자인 우모씨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배씨는 지난 2007년1월 우모씨, 여모씨 등 동업자 3명과 함께 한 건물에 여러 진료과를 설치하는 형식으로 병원을 운영하기로 하고, 인천시 소재 지하 2층 지상 8층짜리 규모의 C빌딩을 매수했다. 매수 당시 배씨를 포함한 4명은 건물에 대한 지분은 동등하게 보유하되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만 배씨 앞으로 해놓았다. 그런데 배씨는 이후 김포시 소재 S병원 건물을 31억원에 인수하는 과정에서 우씨를 제외한 여씨 등과 짜고 C빌딩 등에 40억3,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대출을 받아 C건물의 공동지분자인 우씨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동명의
건물담보
업무상배임
공동지분약정
특가법
대출
류인하 기자
2009-10-24
기업법무
노동·근로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별도 보안장치 없는 공용 컴퓨터의 회사정보는 영업비밀 아니다
별도의 보안장치가 돼있지 않는 공용 컴퓨터에서 빼낸 회사정보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빼돌려 사용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회사의 영업정보를 빼내 사업에 이용한 혐의(업무상배임 등)로 기소된 M사 대표 신모(50)씨에 대한 상고심(2006도849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회사에서 별도로 보안교육을 하거나 영업비밀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 사건실험결과 등을 보안자료로 분류해 관리한 적이 없고, 실험결과 등이 저장된 컴퓨터가 보안장치없이 피고인이 근무하던 책상에 놓여있었다”며 “또 피고인이 근무하던 연구실은 별도의 독립된 공간이 아니라 생산설비 한켠에 위치해 다른 사람들과 별도로 구분돼 있지도 않은 점에 비춰 피고인이 회사 입사당시 일반적인 보안각서를 작성했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빼낸 실험결과가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실험결과는 이미 공지돼 있던 이론을 대량생산이 아닌 연구실 내에서 소규모로 일반적인 실험변수들을 변화시켜 황동선에 용융아연도금을 한 실험결과 및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전극선의 표면 및 성분을 분석한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를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002년부터 O사의 기술연구소장으로 근무해온 신씨는 지난 2004년 1월께 퇴사해 전극선 반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를 차렸다. 그런데 신씨가 창업한 회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퇴사전 O사에서 실험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제품이었다. 신씨는 O사의 연구실 내에 있는 PC를 통해 실험자료들을 빼내 사업에 이용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입사당시 보안각서를 작성했을 뿐만 아니라 회사에 유용한 기술상의 비밀을 향후 창업에 사용하기 위해 PC에서 다운로드 받아 씨디에 저장해 O사에 피해를 입혔다”며 항소했지만 2심 역시 “영업비밀에 해당하려면 그에 상당한 노력을 들여 비밀로서 관리해야지만 컴퓨터에 아무런 보안장치도 없었고 연구실도 별도의 독립된 공간이 아니었다”며 무죄판결했다.
보안장치
공용컴퓨터
회사정보
영업비밀
업무상배임
류인하 기자
2009-02-20
민사일반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7. 7. 26.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6다20405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 ◇1. 은행조회서에 대하여 회신을 하는 금융기관의 주의의무 2. 부실감사보고서 작성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액의 산정방법◇ 1. 관련 법령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신용정보주체인 고객이 본인에 대한 신용정보의 조회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내용에 관하여 정확하고도 충분한 신용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되고, 나아가 금융기관이 갖추어야 할 공신력 및 전문성에 비추어 금융기관이 고객의 요구에 의하여 제3자인 회계법인이 조회한 은행조회서에 대하여 일단 회신하기로 하였다면, 금융기관으로서는 회신을 받은 회계법인이 사실을 오인하지 않도록 정확하고도 충분한 신용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2. 부실감사로 인하여 주식을 매수한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은 위와 같은 부실감사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주가 상당액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실감사사실이 밝혀지기 전에 정상적으로 형성된 주가와 부실감사사실이 밝혀지고 계속된 하종가를 벗어난 시점에 정상적으로 형성된 주가의, 또는 그 이상의 가격으로 매도한 경우에는 그 매도가액과의 차액 상당이라고 할 것이다. ☞ 금융기관이 회계법인으로부터 기업의 회계감사에 필요한 은행조회서를 송부받아 회신하면서 위 조회서에 기재된 예금채권에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누락한 주의의무 위반과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부실감사보고서를 믿고 투자한 원고들의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한 사례. 2006다33609 손해배상(기) (사) 일부 파기환송 ◇자기주식취득을 위한 대출과 경영판단의 원칙◇ 상법 제399조는 이사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와 같이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해당되므로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회사가 제3자의 명의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그 주식취득을 위한 자금이 회사의 출연에 의한 것이고 그 주식취득에 따른 손익이 회사에 귀속되는 경우라면, 상법 기타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식의 취득은 회사의 계산으로 이루어져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상법 제341조, 제625조 제2호, 제622조가 금지하는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한다. 한편, 구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1999. 2. 5. 법률 제5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를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종금사감독규정 제23조 제1항은 “종금사는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당해 종금사의 주식을 매입시키기 위한 대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상법 제341조, 제625조 제2호, 제622조의 취지를 잠탈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종금사의 이사가 상법 제341조, 제625조 제2호, 제622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취지를 규정한 종금사감독규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2007다23081 구상금 등 (아) 상고기각 ◇선순위 담보권이 존재하는 경우 사해행위 성립 여부의 판단방법◇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되므로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그와 같은 부동산의 양도나 그에 대한 새로운 담보권의 설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등 참조), 새로 설정된 담보권의 말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앞서 선순위 담보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고 그에 기한 등기가 말소되었거나 채권자가 선순위 담보권과 후순위 담보권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등기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선순위 담보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후순위 담보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무액을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의 피담보채무액에 포함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형 사] 2005도5579 의료법위반교사 등 (카) 상고기각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가 의사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일명 자궁암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는 질경으로 여자의 질을 열어 자궁경부 내부에 브러쉬를 넣고 돌려 분비물을 채취하는 것으로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고, 의료법상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요양상의 간호, 진료의 보조, 보건활동의 범위를 넘어 의사가 행하여야 할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 의료법인 이사장(의사)이 간호사들로 하여금 병원 검진센터에서 의사의 현장감독조차 없이 단독으로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를 하게 하여 의사가 아닌 간호사에게 의사의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한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교사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005도6439 업무상배임 (자) 파기환송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행위자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이 없는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여부(소극)◇ 업무상배임죄는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외에 배임행위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지라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고,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전체적 재산가치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문제된 계약의 이행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할 임무가 있는 피고인이 경영권 다툼 등을 이유로 고의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업무를 처리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계약의 상대방 회사가 피해자 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선급금반환 및 위약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보증보험회사가 상대방 회사에 대하여 선급보증보험금 및 계약해지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 상당을 지급하고, 피해자 회사가 보증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 및 그 연체이자 등 명목으로 2억 3,0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사안에서, 선급금은 미리 지급한 대가이고 위약금은 그 성질상 손해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를 각 지급받았다는 것만으로 상대방 회사가 그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선급금을 반환한 것만으로는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선급금반환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은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07도44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차) 상고기각 ◇음주상태로 동일한 차량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운전하다가 1회 음주측정을 받은 경우, 이러한 음주운전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보호법익과 처벌방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 상태로 동일한 차량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운전하다가 1회 음주측정을 받았다면 이러한 음주운전행위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연속된 행위로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이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 음주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제1차 사고를 내고 그대로 진행하여 제2차 사고를 낸 후 음주측정을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경우, 이 사건 공소사실인 제1차 사고 당시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게 되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면소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특 별] 2007두7161 재심신체검사결과통지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4 [별표 4] ‘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에서 2개의 신체상이의 각 상이등급의 등급차가 3등급 이상인 경우에 관한 종합판정기준표를 두지 않은 의미◇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4 [별표 4] ‘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에서 6급 이상의 신체상이가 2인 자에 대한 종합판정기준으로서, ‘2급에 해당하는 상이가 2인 경우의 종합판정기준표’ 등 2개의 신체상이의 각 상이등급의 조합별로 15개의 종합판정기준표를 두면서도, 2개의 신체상이의 각 상이등급이 2급과 5급, 3급과 6급, 2급과 6급 등 그 각 상이등급이 3등급 이상 차이 나는 경우에 관하여는 종합판정기준표를 두고 있지 않은바, 이는 그에 관한 종합판정기준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경우에는 2개의 신체상이의 각 상이등급 중 중한 상이등급으로 종합판정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끝>
은행조회서
금융기관
부실감사보고서
자기주식취득
대출
선순위담보권
사해행위
의료행위
업무상배임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국가유공자
2007-07-27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법무사사무장 업무상 배임 안된다"
법무사가 의뢰인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해주기로 약속했으나 의뢰인이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을 갖고 오지 않아 정식 위임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였다면 다른 의뢰인을 같은 목적물에 대해 우선순위로 등기신청을 해주었더라도 배임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사무장 성모(73)씨에 대한 상고심(2006도1312)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무사나 그 사무원에게 등기신청업무의 처리를 위임하는 위임계약에는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서면이나 구두로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며 “하지만 등기는 물건에 대한 권리의 변동을 일으키며 그 순서에 의해 권리의 순위를 좌우하는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위임계약 성립여부와 순서의 중요성에 비춰 등기권리증·인감증명서의 교부, 위임장의 작성, 법무사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 등 (위임계약의 성립에 필요한) 의사표시의 합치를 인정할 명확한 징표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등기권리증 등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도 준비되지 않았고, 등기신청을 대리할 권한을 법무사에게 부여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이 작성되었던 것도 아닌데다가 비용과 보수의 일부의 지급조차 없었던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의뢰인인 선박소유자와 피해자 및 피고인은 그 다음날 필요한 서류의 교부와 비용 및 보수의 지급이 있을 때에 등기신청업무에 관한 준비를 했던 것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등기신청에 관한 위임계약이 성립됐다고 보고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성씨는 2003년 9월 근저당권자 2명으로부터 김모씨 소유의 선박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김씨와 고객들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등기권리증 등 신청서류를 갖다 주면 법원에 등기신청을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1주일이 지나도록 신청서류나 보수지급 등이 없던 상황에서 선박소유자 김씨가 다른 사람을 우선순위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달라고 또다시 의뢰하자 이를 받아들여 등기신청을 함으로써 앞선 고객들에게 담보가격 순위상의 차액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는 벌금 7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법무사사무장
업무상배임
등기신청
우선순위
등기권리증
신청서류
정성윤 기자
2006-06-01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회사와 명의신탁 약정으로 아파트 분양권 매수한 임원 자기명의로 소유권 등기...배임죄 성립안돼
회사와의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해 관리하던 임원이 퇴사 때 분양권 관련서류를 반환하라는 회사의 요구를 거부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52)에 대한 상고심(2003도6994)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탁자와 수탁자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계약명의신탁에 있어 수탁자는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며, 단지 신탁자에 대해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만을 부담한다”며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인 이상 신탁자와 수탁자간에 명의신탁약정과 함께 이뤄진 부동산매입위임약정 역시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수탁자는 신탁자의 재산을 보전·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만큼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를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지난 99년 A애드컴 총괄이사로 근무하던 중 회사의 지시에 따라 회사자금으로 구로구 S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수해 관리해오다 2001년 퇴사 때 분양권 관련 서류를 반환하라는 회사지시를 거부하고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아파트분양권
계약명의신탁
업무상배임
소유권이전등기
회사자금
서류반환
정성윤 기자
200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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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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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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