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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中유학생 대신 '한국어능력시험' 응시한 대학생들, 벌금형
중국인 유학생들을 대신해 한국어능력시험에 대리응시한 대학생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대학생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단7547). 또 이들에게 대리응시를 부탁한 중국인 유학생 C씨와 이들을 연결해 준 대학생 E씨에게도 동일한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월 실시된 제68회 한국어능력시험 고사장에서 각각 중국인 유학생 C씨와 D씨의 외국인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며 시험에 응시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기소된 중국 출신의 귀화 대학생 E씨는 2019년 10월 친척인 중국인 유학생 F씨로부터 같은 어학원에 다니던 C씨와 D씨의 한국어능력시험을 대리응시해 줄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전달받고, 평소 알고 지내는 대학 후배인 A씨와 B씨에게 대리시험 응시를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C씨와 D씨는 이들이 한국어능력시험 4급을 취득해 주는 대가로 각각 1만300위안(약 173만원)을 지급하고, E씨와 F씨는 수고비를 제한 금액을 A씨와 B씨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리시험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해 대리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B씨의 대리시험 응시는 성공하기까지 해 한국어능력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학생 신분으로 이전까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대리응시를 부탁한 또다른 중국인 유학생 D씨는 공동피고인으로서 함께 기소됐으나 선고기일에 불출석해 변론이 재개됐고, E씨와 함께 대리응시를 공모해 기소된 F씨도 지난해 10월 중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돼 변론이 분리됐다.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문서부정행사
중국인
유행생
한국어능력시험
대리응시
이용경 기자
2021-02-10
형사일반
[판결] 日소설 '대망' 출판사, 저작권법 위반 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일본 소설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번역·판매했다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국내 출판사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아 다시 2심 재판을 받게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출판사와 이 출판사 대표 B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6425). A사와 B씨는 일본 작가 야마오카 소하치가 1950년부터 1967년까지 17년간 집필한 소설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번역해 1975년 '전역판 대망(大望) 1권'을 판매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일본 센고쿠 시대 무사들의 이야기를 그린 대하소설로 단행본 판매만으로 1억부를 넘긴 일본 최대 베스트셀러다. 그런데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이 발효됨에 따라 국내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된 법은 '조약 발효일 이전에 발행된 외국인의 저작물은 보호되지 않는다'고 규정해, 법 개정 전에 만들어진 2차 저작물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뒀다. 이에 따라 A사가 1975년 번역한 1975년판 '대망 1권'은 판매가 가능하나, 이를 대폭 수정·증감해서 발행할 경우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한편 C출판사는 개정법에 따라 1999년 '도쿠가와 이에야스' 일본 원출판사와 정식 계약을 맺고 번역해 2000년 12월 책 1권을 발간했다. 이후 B씨는 2005년 '1975년판 대망 1권'을 일부 수정해 다시 출간했고, C출판사는 "A사 측이 허락없이 책을 출판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A사와 B씨가 원작자인 일본 작가나 한국어판 발행권자인 C출판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책을 발간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A사 측은 "'2005년 판 대망'은 '1975년 판 대망'의 단순 오역이나 표기법, 맞춤법을 바로잡은 것에 불과해 새로운 저작물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재판에서는 A사가 발간한 1975년판 대망과 2005년판 대망이 동일한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1975년판 대망'에는 원작의 표현을 그대로 직역한 부분도 많지만, 이를 제외한 어휘와 구문의 선택 및 배열, 문장의 장단, 문체, 등장인물의 어투, 어조 및 어감의 조절 등에서 표현방식의 선택을 통한 창작적 노력이 나타난 부분이 다수 있다"며 "이러한 창작적인 표현들이 '2005년판 대망'에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1975년판과 2005년판은 차이점이 있지만, 공통된 창작적인 표현들의 양적·질적 비중이 훨씬 크다"며 "2005년판은 1975년판을 실질적으로 유사한 범위에서 이용했지만,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로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의 이용행위에 포함된다"면서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다. 앞서 1심은 "1975년판과 2005년판의 수정 정도와 표현 방법의 차이에 비춰볼 때 동일한 저작물이라고 볼 수도 없다"며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A사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2005년판 대망은 1975년판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로 수정·증감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B씨 역시 상당한 노력을 들여 1975년판 대망을 발행·판매하던 중 예기치 않게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돼 피해를 입은 측면이 있다"며 각각 벌금 700만원으로 감형했다.
저작권법
출판사
일본소설
손현수 기자
2020-12-21
형사일반
[판결] '직원 상습 폭행' 한진家 이명희, 항소심도 집행유예
운전기사와 경비원에게 수시로 폭언을 하고 손찌검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19일 상습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0노1332).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습 폭언·폭행한 점은 대단히 잘못됐다"면서 "사회적 약자에게 관대하고 아량을 베푸는 태도로 나머지 삶을 살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했고 범행은 순간적인 분노를 표출한 걸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나이, 사건 내용과 경과 등에 비춰볼 때 사회봉사명령을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은 이씨에게 사회봉사명령 80시간도 명령했다. 이씨는 2011년 11월~2018년 4월 자택 경비원과 운전기사, 공사장 작업자 등 총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폭언·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경비원에게 가위를 던지고, 인천 하얏트호텔 공사 현장에서 조경설계업자를 폭행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씨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또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백 등 개인물품을 밀수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상습특수상해
폭언
손찌검
일우재단
한진그룹
이명희
박미영 기자
2020-11-19
형사일반
[판결] '직원 상습 폭행' 한진家 이명희씨, 1심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운전기사와 경비원에게 수시로 폭언을 하고 손찌검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재판장 권성수 부장판사)는 14일 상습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9고합184).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이사장의 범행은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 전 이사장은 대기업 회장의 배우자라는 지위에 있는 반면 피해자들은 운전기사나 자택 관리자 등으로 이 전 이사장의 부당한 행위를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지위였다"고 밝혔다. 다만 "이 전 이사장이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이 전 이사장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순간적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범행했을 뿐 계획적이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2018년 4월 자택 경비원과 운전기사, 공사장 작업자 등 총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폭언·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이사장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경비원에게 가위를 던지고, 인천 하얏트호텔 공사 현장에서 조경설계업자를 폭행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걷어찬 혐의도 받는다. 앞서 이 전 이사장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또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백 등 개인물품을 밀수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상습특수상해
운전기사
경비원
폭언
조양호
한진그룹
이명희
일우재단
박미영 기자
2020-07-14
형사일반
[판결] '돈 받고 허위 난민 신청 혐의' 변호사에 징역형
국내 체류를 원하는 중국인들의 허위 난민 신청을 돕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8고단8650). A씨는 2016년 10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허위 난민 신청 알선 전문 브로커로부터 국내 체류를 원하는 중국인들을 소개받아 이들의 허위 난민 신청과 체류자격 변경 등 제반 절차를 대행해 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신청자들이 본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다'는 등의 허위 내용으로 난민 신청서를 작성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A변호사가 이렇게 허위 난민 신청을 해준 사람이 모두 184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A변호사는 대가로 1인당 200만~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 난민 신청자들은 난민 인정 신청을 하면 곧바로 인도적 체류 허가 비자(G-1)를 받아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최종적으로 난민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도 불복절차 등을 통해 최소 2~3년 간 한국에 머물며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허위 난민 신청자들의 통역을 위해 체류자격 없는 중국인 B씨를 고용한 혐의로 함께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국내에서 난민 신청을 하기만 하면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할 수 있고 취업활동까지 할 수 있는 점을 노려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하려는 외국인들이 다수 있는 현실을 파악하고, 신청자들의 체류자격 변경을 알선해주고 그 대가로 금원을 챙겼다"며 "다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반영해 형을 정했다. (A씨가 소속됐던) 법무법인은 B씨를 고용한 기간이 짧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
난민신청
금품
박수연 기자
2019-11-18
형사일반
[판결]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한진家 이명희씨, 2심도 집행유예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한진가(家) 이명희씨가 2심에서도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이일염 부장판사)는 1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9노2132). 1심에서는 같은 형량과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거둬들였다. 이씨는 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함께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6명, 조씨는 5명의 가사도우미를 각각 불법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항공은 이씨와 조씨의 지시를 받아 필리핀 지점을 통해 가사도우미를 선발한 뒤 현지 우수직원으로서 본사의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한다고 꾸며 일반 연수생(D-4) 비자를 발급받았다.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와 결혼이민자(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경우로 제한된다. 앞서 1심은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0만원 등을 선고했다. 애초 검찰은 이씨 등에게 벌금형을 구형했지만, 1심은 안전한 국경 관리 등 국가기능에 타격을 준 점을 고려하면 벌금형은 타당하지 않다며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조씨는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씨에 대해서만 진행된 2심에서도 검찰은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은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이라 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재판부는 "성찰과 반성에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70세의 고령으로 초범인데다 이 사건으로 장녀와 함께 수사·재판을 받았다"며 "재판 도중 남편이 사망하는 아픔을 겪고 앞으로 엄중한 사회적 비난을 받으며 살 처지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해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고, 별도의 사회봉사는 명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명희
공무집행방해
불법고용
박수연 기자
2019-11-14
형사일반
[판결]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한진家 이명희·조현아, 1심서 징역형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한진가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검찰 구형인 벌금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2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2018고단8440). 조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했다.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단470). 검찰은 앞서 이 전 이사장에게 벌금 3000만원, 조 전 부사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구형했다.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는 30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안 판사는 "피고인들은 한진그룹 총수의 배우자와 자녀라는 지위를 이용해 마치 대한항공이 가족 소유 기업인 것처럼 임직원들에게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불법고용에 가담하게 했다"며 "그 과정에서 대한항공 공금으로 비용이 지급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은 안전한 국경 관리 및 외국인 체류관리, 외국인 고용을 통한 취업 시장의 안정과 사회 통합을 꾀하고자 하는 국가 기능에 타격을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유리한 정상들과 검찰의 구형을 참작해도 벌금형은 비난 가능성에 상응하는 형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필리핀 여성 6명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속여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한항공 필리핀 우수 사원이 본사에서 연수를 받기 위해 입국하는 것처럼 꾸며 연수생비자를 발급받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입국관리법
대한항공
한진
가사도우미
박수연 기자
2019-07-02
형사일반
[판결] 불법조업 中 선장에 '벌금 1억'
백령도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단속돼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선장이 거액의 벌금을 내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한 혐의(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 A씨에게 최근 벌금 1억3000만원을 선고했다(2018고단8056). 경제수역어업주권법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어업활동을 할 경우 3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정 판사는 "서해 5도 특별경비단의 출범 등 단속과 처벌이 해마다 강화되고 있음에도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완전히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백령도 근해에서 대구와 꽃게 등 해양자원의 약탈로 얻는 경제적 이익이 나포에 따른 담보금 납부·선원 억류 등의 위험을 감수할 만큼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어로의 심각성에 대응한 해양주권 확립의 필요성, 범행 목적의 달성에 있어 귀중한 해양자원의 다량 포획, 금어기 해제를 기회삼아 남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쌍끌이 저인망 사용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며 벌금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9시경 30톤짜리 쌍끌이 저인망 어선을 이끌고 중국 산둥성 석도항을 출발해 공해상에서 조업을 했다. 하지만 물고기가 잘 잡히지 않자 국내 수역인 백령도 남서방 약 52.8해리 해상으로 몰래 들어와 불법으로 조업을 하다 국내 단속 선박에 적발됐다. 이들은 저인망 어구를 활용해 국내 수역에서 대구 약 560kg, 잡어 약 30kg의 해상 자원을 포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조업
백령도
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
중국
2019-01-07
형사일반
[판결] 서울고법 "변호인 선임했는데도 국선변호 받게하는 건 헌법 위반"
체포된 피의자가 사선변호인을 선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구속영장청구서에 변호인을 기재하지 않아 피의자가 영장심사 때 사선이 아닌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다면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이 같은 위법한 구속 이후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수집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2018노1617). A씨는 지난해 3월 26일 국제우편으로 필로폰을 수입한 혐의로 체포됐다. 검사는 다음날인 27일 10시부터 피의자신문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변호인 B씨를 선임해 신문절차에 참여하게 했다. 검사는 같은 날 오후 7시경 서울남부지법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런데 구속영장청구서에 '변호인'을 기재하지 않았다. 법원은 28일 구속영장청구를 심사하기 위해 피의자심문을 진행했고, 구속영장청구서에 변호인이 기재되지 않아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 A씨는 당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이에 A씨는 10월 열린 3회 공판기일에서 "법원 피의자심문 직전 면담한 변호인은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가 아니었는데 본인은 외국인이라 절차를 잘 몰랐다"며 "본인이 선임한 사선변호인 참여 없이 국선변호인만 참여한 피의자심문과 구속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12조 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이전에 피의자 본인이 스스로 선임한 변호인이 있는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검사로서는 청구서의 '변호인'란에 그 변호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법원은 그 변호인이 피의자심문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거나 피의자 접견, 서류 열람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자신이 스스로 선임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선임된) 변호인도 변호활동을 할 기회를 박탈당한 채 피의자심문이 실시됐다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즉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체포된 피의자를 조력할 변호인의 권리를 침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헌법상 정한 변호인조력권은 '피의자(피고인) 본인이 자신의 의사에 기해 선임한 변호인으로부터 법적 조력을 받을 권리, 즉 사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며 "체포된 피의자가 스스로 선임한 변호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호인으로부터 법적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됐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사선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박탈당한 체포 피의자에게 형사소송법의 차원에서 규정된 국선변호가 제공됐다고 해서 헌법적 기본권 침해가 정당화된다거나 절차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며 "위법한 구속을 토대로 수집된 증거인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되므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 구속 이전에 수집된 증거만으로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충분하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선변호인에게 피의자심문의 사실 및 일시·장소를 통지하는 책임은 기본적으로 법원에 있으나 법원으로서는 사선변호인의 선임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의자심문에 앞서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며 "(국선)변호인의 참여 하에 심문이 이뤄진 이상 단지 사선변호인이 참석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국선변호인
사선변호인
손현수 기자
2019-01-03
형사일반
[판결] 러시아女에 성매매 알선… 돈까지 뺏은 일당에 '실형'
러시아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출입국사무소 직원을 사칭해 이들의 돈까지 가로챈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단독 이화송 판사는 특수절도와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29)씨와 손모(29)씨에게 최근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공범인 김모(28)씨 등 2명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18고단631). 이씨와 손씨는 수원시의 한 건물에 성매매 업소를 차리고 러시아 국적의 여성 3명을 고용해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일당은 러시아 여성들이 평소 말을 잘 듣지 않고 문제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졌고, 이들을 내쫒고 화대(花代)를 가로채기로 공모한 다음 평소 알고 지내던 김씨 등 2명을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으로 위장시켜 2017년 1월 7일 경 갑작스레 단속에 걸린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등은 갑자기 업소를 찾아와 출입국사무소 직원 흉내를 내며 러시아 여성들의 여권과 휴대폰을 빼앗고 인천국제공항으로 데려가 자진 출국시켰고, 그 사이 이씨는 여성들의 캐비넷을 뒤져 현금 900달러(98만원)와 러시아 화폐 2만5000루블(49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판사는 "지인으로 하여금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을 사칭하게 해 외국인 피해자의 여권과 휴대폰을 빼앗고 돈까지 절취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공항까지 강제로 이동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러시아
여성
사칭
특수절도
성매매
왕성민 기자
201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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