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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법정형 30만 원 이하 벌금인데 50만 원 선고… 검찰총장 비상상고로 바로 잡아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인데도 벌금 50만 원이 선고됐다가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바로 잡혔다. 비상상고는 형사 판결이 확정된 후 법령 위반 등을 발견한 때에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2021오11). A 씨는 2019년 7월 서울 잠실한강공원 진입로에서 올림픽대로에 진입해 김포 방면으로 약 500m 구간을 자동차가 아닌 건설기계(기중기)를 운행한 혐의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9년 10월 확정됐다. 원심은 당시 도로교통법 제63조와 제154조 제6호를 적용해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63조는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차나 우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54조는 '이법 제63조를 위반해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한 사람은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 죄의 법정형은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이므로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벌금액은 벌금형의 상한인 3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며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결을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446조 제1호의 단서에 따라 다시 판결했다.
벌금
비상상고
박수연 기자
2022-08-08
교통사고
형사일반
[판결] "횡단보도 근처 보행자 발견 즉시 정차해야"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근처를 지나는 운전자는 보행자를 발견한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안전 운전해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2도1401). 2020년 4월 오후 4시30분 A씨는 봉고 트럭을 몰고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다 그 근처를 무단횡단하는 9살 여아를 발견해 급제동했다. 하지만 아이의 오른쪽 무릎과 부딪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지만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괜찮냐고 묻자 아이가 괜찮다고 답한 후 절뚝거리며 다른 곳으로 걸어갔고, A씨는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지 않은 채 차를 몰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 혐의를 유죄로 보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사고의 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단보도 안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아이가 넘어지면서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 진술만으로 A씨의 차량이 아이의 신체를 충격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A씨가 차량을 급정거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정도로 서행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또 A씨가 주의를 다했다면 피해자의 존재를 좀 더 일찍 인식하고 피해자가 넘어지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사고 지점 부근의 도로 상황, 사고 발생 시각, 사고 당시의 교통량, 횡단보도 부근의 보행자 현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트럭을 운전하던 A씨로서는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 횡단보도 구간을 통과한 직후 그 부근에서 도로를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흔히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발견한 즉시 안전하게 정차할 수 있도록 제한속도 아래로 속도를 더욱 줄여 서행하고 전방과 좌우를 면밀히 주시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트럭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의 우측 무릎을 충격해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피고인의 트럭이 피해자를 직접 충격한 것이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진 직접적인 원인은 횡단보도를 통과하면서 감속하지 않은 피고인의 차량이 급정거한 때문"이라며 "트럭이 피해자를 직접 충격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횡단보도 부근에서 안전하게 서행했다면 사고 발생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A씨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횡단보도
교통사고
도주치상
박수연 기자
2022-06-30
교통사고
형사일반
[판결]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음주전과자 다시 재판… 대법원, 첫 파기환송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후 대법원이 처음으로 관련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직권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7335).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A씨는 지난해 1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 2명을 차로 쳐 1명을 사망케 한 혐의(위험운전치상 및 위험운전치사)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A씨가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고려해 도로교통법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헌재가 지난달 26일 현행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가중처벌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판결의 근거가 된 법 조항이 효력을 잃게 됐다(2021헌가32). 대법원은 "헌재 위헌 결정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법조를 적용해 기소한 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해 해당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다"며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부분은 파기돼야 하는데, 원심은 이 부분과 나머지 유죄부분이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했으므로 원심 판결을 전부 파기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헌재는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조항에 대해 지난해 11월에 이어 재차 위헌 결정했다. 과거의 위반 전력 등과 관련해 아무런 제한도 두지 않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유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 재범 행위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에서다. 향후 A씨는 파기환송심에서 윤창호법이 아닌 단순 음주측정거부행위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윤창호법
음주측정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박수연 기자
2022-06-02
형사일반
[판결] 윤창호법 헌재 위헌 결정 후 대법원 관련 사건 파기환송 잇따라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에 대한 판결이 잇따라 파기환송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1월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4211). A씨는 2021년 5월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만취상태로 11㎞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앞서 두 번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고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는 2021년 11월 25일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 결정(2019헌바446 등)을 선고했다"며 "이 조항이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을 가중요건으로 삼으면서 해당 전력과 관련해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 데다, 아무런 시간적 제한도 두지 않은 채 재범에 해당하는 음주운전행위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한편, 비형벌적인 반복 음주운전 방지 수단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위반 전력이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등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음주운전 재범행위까지 가중처벌 대상으로 하면서 법정형의 하한을 과도하게 높게 책정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반해 위헌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심이 A씨에게 적용한 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 중 제44조 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앞서 본 위헌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 이유와 같은 이유에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원심으로서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 중 제44조 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의 위헌 여부 또는 그 적용에 따른 위헌적 결과를 피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절차 등의 필요 유무 등에 관해 심리·판단했어야 하는데, 이를 살펴보지 않아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가 위헌 결정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A씨에게 적용된 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같은 날 이 재판부는 2021년 2월 혈중알코올농도 0.116% 상태로 운전을 하다 앞차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같은 이유로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4726). B씨는 10년 전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다. 이 재판부는 2020년 6월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상태로 약 3㎞를 운전한 혐의로 C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이날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환송했다(2021도16266). C씨는 2007년 10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헌재 위헌 결정에 따라 C씨에게 적용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해 그 효력을 상실했다"며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법조를 적용해 기소한 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당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윤창호법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박수연 기자
2022-02-28
형사일반
[판결](단독)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서 사고 운전자에 징역형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운전자가 제한속도인 시속 30㎞ 미만으로 운행했지만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노호성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1고합792). A씨는 2021년 6월 낮 12시께 차를 몰고 서울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다 횡단보도에서 B(당시 7세)군을 차로 치어 전치 4주의 골절 상해 등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사고를 낸 지점은 제한속도가 시속 30㎞ 이하인 곳으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어 어린이들이 숱하게 오가는 동시에 자전거와 킥보드 등을 타는 경우도 많아 운전자에게 주의가 요구되는 곳이었다. 7살 아동 전치 4주 골절상 제한속도 준수했지만 전방 주시의무 소홀 재판부는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에서 횡단하려는 B군을 충격해 상해를 입혔다"며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가중처벌 조항의 취지와 상해의 정도를 고려하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2019년 12월 개정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은 자동차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가중처벌토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다만 "A씨는 제한속도 시속 30㎞인 구간에서 시속 27㎞가량으로 운전하고 있었고, B군도 인도에 서 있다 갑자기 횡단보도에 뛰어들었다"며 "다행히 B군이 입은 상처도 아주 무겁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B군의 부모도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무겁게 처벌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A씨는 과거 집행유예 판결 등 여러 차례 처벌 받은 바 있지만 최근 20년간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사고 차량의 보험사가 B군 측에 책임보험금을 지급한 제반 사정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교통사고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이용경 기자
2022-01-17
형사일반
[판결] 윤창호법 위헌에 '유학생 사망' 음주운전 징역 8년 파기
음주운전으로 대만인 유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선고된 징역 8년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달 25일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이른바 '윤창호법(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해 관련 조항이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윤창호법 조항 위헌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재판을 다시 하도록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2041).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논현로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20대 대만인 유학생 B(28세·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지난 2012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헌재가 지난 달 25일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고 선고했으므로 해당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소급해 효력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헌 결정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소급해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법률 조항을 적용해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며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에 대해 해당 조항을 적용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결 중 도로교통법 위반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 판결 전부가 파기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1,2심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대만인
유학생
박수연 기자
2021-12-31
형사일반
[판결]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하며 공사차량 통행 저지… 업무방해죄”
대법원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며 공사차량 통행을 가로막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활동가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잇따라 파기환송했다. 공사 현장에서 차량을 가로막는 행위는 업무방해죄 규정에 있는 '위력'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8970). A씨는 2013년 4월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며, 공사현장 주출입구 앞에서 '해군의 불법공사는 현행법 위반이다. 경찰은 해군을 체포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의자에 앉아 버티는 방법으로 공사차량들이 10분가량 드나들지 못하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검사가 제출한 영상파일이 인위적 조작없이 원본 그대로 복사된 사본이라고 볼 만한 증명이 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는 데다, A씨가 출입구 앞 의자에 앉아 있던 시간은 4분, 6분가량에 불과하며 주변에 많은 수의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A씨가 업무방해 행위를 했더라도 피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행위는 차량이 그대로 진행할 경우 인명 피해의 가능성이 큰 상황을 조성한 것으로, 차량이 소속된 피해자 회사와 공사현장에서 실제 공사를 수행하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의 행사에 해당한다"며 "당시 여러 경찰관이 A씨의 공사 방해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그 주변에 머물렀다고 하더라도 A씨의 행위는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무죄선고 원심 파기 한편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도 최근 업무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일부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 중 해당 업무방해 판단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2081). B씨는 2014년 2월 5일과 12일 제주 민·군복합항 건설공사에 반대하며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공사현장 출입구 중앙에 일렬로 의자를 놓고 앉아 버티는 방법으로 각 10여분 내외로 수차례에 걸쳐 공사차량 통행을 가로막아 위력으로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1,2심은 "B씨의 행위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유형력을 행사해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사현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앞을 가로막은 행위는 차량이 그대로 진행할 경우 인명피해의 가능성이 큰 상황을 조성한 것으로서 차량 운전자들과 실제 공사를 수행하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충분한 세력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통행방해
제주해군기지
업무방해
박수연 기자
2021-11-17
형사일반
[판결] '10t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 시간, 25t 덤프트럭 운행은 도로교통법 위반
출근 시간 '10t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이 표시된 올림픽대로에서 건설기계를 몰고 통행한 것도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9629). A씨는 2019년 9월 오전 8시께 자동차전용도로인 올림픽대로 강일IC에서부터 광나루 한강안내센터까지 건설기계인 25.5t 덤프트럭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고시 제2조 및 별표 1에서는 10t 이상의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는 토·일·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7~9시에는 올림픽대로 강일IC에서부터 행주대교까지 통행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A씨가 운전할 당시 올림픽대로 강일IC 초입에 설치된 통행제한 알림판에는 '10t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이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건설기계지만 일반인은 화물차량으로 인식” 1,2심은 "알림판에는 '화물차량'에 대한 통행 제한만 명시돼있고 '건설기계'를 제한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는데, 도로교통법에서는 '차량', '화물차', '화물차량'에 관한 정의규정이 없고 조문에서 그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으며, '화물차량'이란 용어가 화물자동차 뿐 아니라 건설기계와 특수자동차까지 포함하는지는 도로교통법상 명확하지 않아 일반인 내지 건설기계 운전자 입장에서 '화물차량'은 화물자동차의 단축어로 이해돼 건설기계와 구분되는 별개의 범주로 해석될 수 있다"며 "A씨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통행제한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재판부는 "'10t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이라고 표시한 알림판은 해당 도로구간의 통행 제한 내용을 정한 서울시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고시 고시 제2조 및 별표 1에서 정한 '10t 이상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 통행제한'의 내용을 충분히 공고했다고 보아야 하고, 일반인의 관점에서 이 사건 트럭과 같은 건설기계가 '화물차량'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A씨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덤프트럭
도로교통법
통행금지시간
박수연 기자
2021-11-15
형사일반
[판결] 1시간 넘게 음주측정 거부하며 바람 부는 시늉만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최병률·원정숙·이관형 부장판사)는 경찰관에게 수차례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1시간이 넘도록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로 기소된 40대 운전자 A씨에게 최근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2021노1050). A씨는 2020년 5월 새벽 2시 55분께 서울 강남구 한 도로에서 약 400m 거리를 운전하다 잠시 차량을 정차한 뒤 잠 들었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씨에게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이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관 B씨는 A씨에게 약 1시간 동안 3차례 이상 음주측정 요구를 했지만, A씨는 음주측정기에 바람을 불어넣는 시늉만 할 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측정에 사용된 측정기는 호흡시료가 0.9L 이상 채취돼야 측정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앞선 3차례의 음주측정에서는 바람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기는 했다"면서도 "이후 2차례의 측정에서는 최선을 다해 바람을 불어 넣었으나 음주측정이 되지 않은 것일 뿐,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인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약 1시간 동안 측정요구에 불응했다"며 "앞선 4~5번의 음주측정에서 피고인은 짧은 숨만 불어넣다가 스스로 호흡을 멈췄으며, 경찰관들은 호흡 부족으로 음주측정이 되지 않았음을 지속적으로 고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마지막 음주측정의 경우 그 직전 시도에서 0.1L 차이로 측정이 되지 않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위해 추가 기회를 줬음에도 직전보다 숨을 적게 불어 넣어 측정에 실패한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측정불응 의사를 명백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음주측정 중 '삐' 소리가 나고 측정기 디스플레이에 '채취' 단어가 나타난 것은 음주측정기가 호흡을 감지하는 상태로 보인다"며 "음주측정기의 호흡 감지와 호흡시료의 양은 별개로 보이고,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필요한 충분한 호흡을 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삐' 소리와 '채취' 단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응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음주측정에 성실히 응한 운전자들에 대한 처벌과 비슷하거나 가볍다면 형평 내지 법 감정에 반할 것"이라며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도로교통법
음주측정
음주측정거부
이용경 기자
2021-11-08
형사일반
[판결] '제한속도 2배' 과속 중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사망
제한 최고속도를 2배나 초과해 과속하다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4495). 아울러 사회봉사 120시간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구치돼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의 일종이지만, 징역형과 달리 교도소에 감금은 하되, 노역은 과하지 않는 형벌이다. A씨는 지난 6월 새벽 5시경 서울 동작구 한 도로에서 시속 113.2㎞의 속도로 차량을 운전하다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B씨를 치어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가 난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였다. A씨는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 판사는 "피고인은 새벽에 제한최고속도를 무려 60㎞/h나 초과해 운전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며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겁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의 과실이 있다"며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무단횡단
보행자
이용경 기자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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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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