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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위증 허위자수하게 사기 피해자 회유
사기 피해자를 회유해 이들이 위증한 것으로 허위 자수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무고,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A씨에게 최근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0고단4463). B씨는 2009년 5월부터 2010년 8월 제품설명회 등을 열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유통점주들을 모았다. B씨는 이를 통해 유통점주 15명으로부터 유통점계약 신청금 등의 명목으로 18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2018년 12월 징역 2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그러자 B씨와 B씨의 어머니는 유통점주들의 고소를 도와준 법무사 A씨를 찾아가 회유했다. 이에 A씨는 유통점주들을 만나 "B씨가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위증 자수서를 검찰에 내주면 금전적으로 보답하겠다고 했다"며 "위증죄로 인한 벌금도 대신 내준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도 미리 준비해 유통점주들에게 설명했다. 이후 유통점주들은 "위증을 했다"며 검찰을 찾아갔고, B씨는 이들 덕분에 재심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재심이 열리기 전 이 같은 범행이 드러났고, A씨는 B씨 등과 함께 사기 피해자들을 회유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A씨 등은 그들이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진술한 것에 그치지 않고, 계획적으로 위증 자수와 고발을 하고, 수사절차에서 어떻게 진술할지를 미리 준비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해 착오에 빠지게 했다"며 "이를 통해 위증죄로 약식명령이 발령되게 해 B씨의 재심사유를 만들어 법원으로부터 재심개시 결정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전문지식을 활용해 구체적인 범행 실행방안을 마련했다"면서 "범행수법이나 내용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무고
허위자수
범인도피
사기
법무사
정준휘
2021-07-26
형사일반
[판결]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정보 누설 혐의' 김병찬 총경, 무죄
2012년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 사건과 관련한 경찰 수사정보를 국정원 측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 총경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는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위증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총경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5320). 김 총경은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12월 국정원 직원의 노트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정보관(IO)에게 수사상황을 알려주고, 중간수사 결과 내용이 기재된 보도자료를 미리 보내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3년 11월~2019년 6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재판과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모해위증 혐의 재판에서 "사건 당사자인 국정원 직원 A씨가 국정원 소속인 것을 몰랐다"며 위증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수사상황을 김 총경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하는 국정원 정보관의 진술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오락가락해 믿기 어렵고, 김 총경이 굳이 중요한 정보를 국정원 정보관에 넘길 동기도 찾기 어렵다"며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상황 일부가 국정원에 알려진 것은 사실로 보이지만, 그것이 김 총경을 통해 누설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증죄는 증인 선서를 한 이후에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면 성립한다"며 "국정원 직원인 A씨가 국정원 직원인지 몰랐다는 진술은 허위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김 총경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위증
공무상비밀누설
국가정보원
댓글공작
국정원
손현수 기자
2021-03-19
형사일반
[판결] 1심 유죄판단 부분 무죄로 바꾸면서 판결경정으로 항소 기각은 위법
항소심이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을 무죄로 바꾸면서, 1심을 취소하지 않은 채 판결 경정의 방법으로 항소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판결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경정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8536). A씨는 B씨와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경로 문제로 택시기사 C씨와 시비가 붙었다. 이후 B씨는 택시기사 C씨를 택시 내·외부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2016년 5월 재판을 받았는데, A씨는 B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했다. A씨는 재판에서 '택시 외부에서 B씨가 C씨를 폭행했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폭행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또 '택시 내부에서 폭행이나 신체적 접촉이 있었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도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택시 내부와 외부에서의 폭행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취지의 증언을 한 것이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폭행 장면을 모두 목격하고도 사실과 다른 증언을 했다며 A씨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 내용 실질적으로 변경 경정범위 벗어나 2심은 "A씨는 택시 내부에서의 폭행은 이를 목격했음에도 허위의 증언을 했지만, 택시 외부에서의 폭행에 대해서는 위증을 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택시 외부에서의 폭행에 대한 위증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판결 이유에 '1심 판결문 범죄사실란에서 택시 외부에서의 폭행에 대한 위증 혐의를 삭제하되, 이에 대한 이유무죄 판단을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 경정한다'고 기재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원은 '재판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경정결정을 통해 재판서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지만, 이미 선고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경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며 "경정 결정은 주문에 기재해야 하고 판결이유에만 기재한 경우 경정 결정이 이뤄졌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1심은 택시 내·외부에서의 폭행에 대한 위증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 2심은 택시 내부 폭행에 대한 위증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며 "항소심이 택시 외부에서의 폭행에 대한 위증 혐의를 삭제하고 이유무죄 판단을 추가하는 것은 이미 선고된 1심 판결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이 직권으로 경정 결정을 했더라도, 주문에 이를 기재하지 않으면 경정 결정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며 "항소심이 주문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라고만 기재한 것은 판결 이유와 주문이 서로 저촉·모순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집행유예
무죄
유죄
위증
손현수 기자
2021-02-15
형사일반
[판결] '채동욱 혼외자 등 뒷조사 혐의' 남재준 前 국정원장, 항소심도 "무죄"
박근혜정부 시절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등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한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30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전 원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19노220). 재판부는 "1심의 다양한 논거와 항소심 추가 논거를 봤을 때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이 사건 첩보는 우연한 기회에 수집된 것"이라며 "(국정원에 대한) 수사방해 목적이었다면 채 전 총장과 주변 인물에 대한 첩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했을텐데 그런 증거가 없다. 남 전 원장이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과 첩보 검증 지시를 공모한 점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남 전 원장은 검찰이 '국정원 댓글 수사'를 벌이던 2013년 채 전 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첩보 보고를 받고 이를 검증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남 전 원장의 지시가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국정원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남 전 원장과 서 전 2차장 등이 국정원 직원인 송모씨 등에게 첩보 검증을 지시했다고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 한편 남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된 당시 국정원 직원들과 서초구청 팀장에게는 유죄가 선고됐다. 서 전 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국정원 직원 문모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송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1심과 같은 형량이다. 혼외자 정보를 조회한 김모 전 서초구청 팀장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위증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이 1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었다.
개인정보보호법
채동욱
불법유출
남재준
조문경 기자
2020-06-30
형사일반
[판결] '가맹점에 통행세'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징역형 확정
회삿돈을 횡령하고 가맹점주들로부터 부당하게 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배임수재와 횡령,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8억원 그리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억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2019도18122). 김 대표가 같은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러 확정 판결(2014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범행을 나눠 선고했다. 김 대표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우유 공급업체가 회사에 제공하는 팩당 200원 안팎의 판매 장려금 중 12억원을 사적으로 챙긴 혐의 등을 받는다. 또 2014년 9월 자신의 배임수재 사건 재판에서 선고된 추징금 35억여원 중 26억원을 회삿돈으로 내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회사 직원에게 시킨 혐의도 받았다. 김 대표는 탐앤탐스 본사가 가맹점에 빵 반죽을 공급하는 과정에 자신이 설립한 업체를 중간에 끼워넣고 30억원에 달하는 일종의 '통행세'를 챙기거나 허위급여 방법으로 회삿돈 10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도 받는다. 1심은 "김씨는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채 회사에 피해를 끼치면서 이익을 취했고, 자신이 저지른 범죄가 적발되는 것을 피하고자 담당 직원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문서를 위조하는 등 불법 수단을 동원했다"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상당수 범행 중 대부분이 판결 확정된 범죄 시점에 저질러졌기 때문에 종전에 받은 형사 처벌 내용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 점,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인 문서 위조와 위증에 대해 자백한 점, 회사 손해를 보전하고자 관련 주식을 증여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라 범행 시점에 따라 각각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20억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벌금 대납 부분 등이 유죄로 인정됐지만 양형에 미칠만큼 크다고 판단하지 않아 징역형 관련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작량감경 부분에서 법리오해가 인정돼 벌금액이 1심에서 인정된 20억과 15억원에서 각각 18억원과 9억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배임수재
횡령
사문서위조
탐앤탐스
손현수 기자
2020-03-12
형사일반
[판결] '지논파일 작성 및 위증' 국정원 前 직원, 실형 확정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지시로 선거와 정치에 개입하고 원 전 원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정원 직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0일 국정원 전 직원 김모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과 자격정지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953). 김씨는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선거 및 정치와 관련한 불법 사이버 여론 조성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3년 원 전 원장의 선거개입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원의 조직적인 불법 사이버 여론 조성 활동이 없었고, '425 지논' 파일 등을 자신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았다. '425 지논' 파일 등에는 원 전 원장이 하달한 것으로 보이는 댓글 활동 지시 사항, 심리전단 요원들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 비밀번호 등이 적혀 있어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출했지만, 김씨가 작성을 부인하면서 증거능력이 부정됐었다. 1심은 김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6개월을 선고하면서 각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2심은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찬양·반대하는 등 직위를 이용해 정치 활동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며 "김씨는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직원이 원장을 비롯한 간부와 공모해 정치활동 관여 행위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을 하고 그런 활동을 축소·은폐했다"면서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과 자격정지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위증
국정원법
공직선거법
손현수 기자
2019-06-02
형사일반
[판결] '지논파일 작성 및 위증' 국정원 前 직원, 항소심서 실형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지시로 선거와 정치에 개입하고 원 전 원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23일 국정원 전 직원 김모씨에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과 자격정지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8노2197). 재판부는 위증 혐의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지만, 김씨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 찬양, 반대하는 등 직위를 이용해 정치 활동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며 "김씨는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직원이 원장을 비롯한 간부와 공모해 정치활동 관여 행위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 운동을 하고 그런 활동을 축소,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또 "김씨 행위로 인해 관련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상당 기간 지연되기도 했다"며 "하급 직원으로 지휘체계를 거친 상부의 지시 이행 과정에서 범행을 했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선거 및 정치와 관련한 불법 사이버 여론 조성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3년 원 전 원장의 선거개입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원의 조직적인 불법 사이버 여론 조성 활동이 없었고, '425 지논' 파일 등을 자신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도 있다. '425 지논' 파일 등에는 원 전 원장이 하달한 것으로 보이는 댓글 활동 지시 사항, 심리전단 요원들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 비밀번호 등이 적혀 있어 검찰 측의 핵심 증거로 제출됐지만, 김씨가 작성을 부인하면서 증거능력이 부정됐다. 한편 앞서 1심은 지난해 7월 김씨에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6개월, 위증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각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국정원
위증
공직선거법
손현수 기자
2019-01-23
형사일반
[판결] 국감서 '국정농단 위증'… 박명진 前 문예위원장, 징역형 확정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정농단' 관련 부분이 삭제된 회의록을 제출한 뒤 삭제한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박명진(71)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위원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8816). 박 전 위원장은 2016년 10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로부터 "미르재단, 블랙리스트 관련 부분을 의도적으로 삭제·누락해 허위로 조작된 회의록을 제출했느냐"는 질문을 받자 "의도적으로 삭제·누락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제출된 회의록은 문예위원회 운영이나 예산, 미르재단 모금, 예술인 지원 배제와 관련된 발언 등을 삭제해 편집한 것이었음이 드러났다. 검찰은 박 전 위원장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2심은 "회의록 분량이 줄어들게 된 경위를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 증언을 한 잘못이 적지 않은데, 국정감사시 수차례에 걸쳐 '원래의 회의 속기록보다 분량이 많이 줄어든 회의록이 제출된 경위를 사실대로 밝힐 것'을 요구받고서도 회의록 제출과 관련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위원장인 피고인 본인에게는 어떠한 잘못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박 전 위원장은 주도적으로 문예위 직원에게 일부 삭제된 회의록을 제출하게 한 것이 아니라 제출된 뒤 경위를 보고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국정농단
회의록
박명진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이세현 기자
2018-10-01
형사일반
[판결]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항소심서도 '징역 3년'
최순실씨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하며 이권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광고감독 차은택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년형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도 1심과 같은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18일 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차씨에 징역 3년을, 송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 추징금 4천700여만원을 각각 선고했다(2017노3557). 재판부는 "차씨 등은 자신의 행동에 피해자들이 부담·압박을 느끼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등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며 "이들은 과거 광고업계에서 탁월한 능력으로 두각을 나타냈지만, 최순실씨를 배후에 두고 권력을 얻게 되면서 국면이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고로 권력을 지닌 사람은 양날의 칼을 지닌 것과 마찬가지로, 칼의 한쪽은 상대방을 향하지만 다른 한쪽은 자신 향한다"며 "권력을 정당한 목적과 방법을 통해 공익만을 위해 행사하면 문제가 없지만, 언젠가는 자신을 향하게 되고 자신을 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기추상 대인춘풍(持己秋霜 待人春風·자신을 대할때는 가을서리 같이 엄하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하라)'이란 말이 있다"며 "차 전 단장 등의 주장은 이런 옛말과 맥락이 닿아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의 입장에선 당시 높은 권력을 가진 차씨 등의 언행으로 칼을 든 것과 같은 압박감과 부담감을 느꼈다"며 "차씨 등이 일정한 권한을 가졌을 때 해야하는 처신은 광고업계에서 활동하던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져야 하는데 이런 차이를 인식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차씨 등은 2015년 포스코가 계열사인 광고회사 포레카를 매각하려 하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차씨는 또 최씨, 박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KT가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게 하고, 최씨와 설립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가 KT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차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광고제작업체 아프리카 픽처스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직원들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한 뒤 돌려받는 식으로 회삿돈을 세탁한 혐의도 있다. 송씨는 콘텐츠진흥원의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사기업에서 3000여만원의 뇌물을 챙기고, 국회 국정감사에 나가 위증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최순실
차은택
강요미수
한국콘텐츠진흥원
손현수 기자
2018-05-18
형사일반
[판결] "국정농단 상황 묵인, 국가 혼란 가중"… 우병우, 징역 2년 6개월 '실형'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태를 알고도 묵인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1·사법연수원 19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해 4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래 311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7고합365).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최순실씨의 비위 혐의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했다는 핵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운영에 안 전 수석과 최씨가 관여됐다는 보도가 2016년 7월부터 이어졌는데도 우 전 수석은 진상을 파악하거나 안 전 수석에 대해 감찰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안 전 수석의 요청에 따라 재단 설립에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면서도 최씨의 개인문제로 치부하고 그마저도 '확인된 게 없다'는 내용의 법적 검토 문건을 작성했다"며 "안 전 수석 등의 적극적인 은폐 활동에 가담해 국가 혼란을 더욱 악화시킨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2016년 7월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 전 수석의 개인 비위를 감찰하려 하자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와 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에 미달함에도 공정위 관계자들을 시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직권을 남용한 혐의, 그리고 2016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나가지 않은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2016년 상반기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체부 공무원 7명을 좌천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문체부 내 파벌 문제나 인사 특혜 의혹이 있었던 만큼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였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우 전 수석이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스포츠클럽에 실태 점검 준비를 하게 한 것 역시 민정실의 업무 범위로 볼 수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나가 검찰의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는 특위가 활동 종료 후 고발한 만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것이라며 공소를 기각했다. 이외에도 우 전 수석이 지난해 1월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의 금융계 인사 관련 증인신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 역시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가 적법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각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마친 뒤 "우 전 수석은 재단 설립 의혹 관련자들의 비위를 충분히 파악했거나 적어도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적절한 진상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오히려 청와대 대응방안 마련에 가담했다"며 "이로 인해 최씨로부터 불거진 국가적 혼란에 일조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 뒤에도 국회에 불출석해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하는 국민 여망을 외면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가 하면 관련자들의 진술을 왜곡해서 주장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선고가 내려진 사건과 별도로 국가정보원에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사찰하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의 운용 상황을 보고받은 혐의 등으로도 추가 기소돼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국정농단
박근혜정부
우병우
이순규 기자
201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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