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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지도교수와 성관계 맺었다가 교수 아내로부터 손배소송 당하자…
박사과정 지도 교수와 성관계를 맺었다가 교수의 아내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하자 교수를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고소한 여성이 무고죄가 인정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가까스로 풀려났다. 고소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무고와 관련된 고소사실이 성범죄인 경우 당사자 외에는 내막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지만, 일각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842). A씨는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인 B씨가 2014년 1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모두 14회에 걸쳐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B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A씨와 B씨는 내연관계로 지내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 B씨가 A씨를 강간하거나 지도교수로서 지위를 이용해 간음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허위라고 단정해 무고죄 성립 인정할 수는 없어 A씨는 B씨의 부인 C씨가 2016년 7월 자신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자,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손해배상소송에서 "B씨의 위력에 의해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A씨는 C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가 항소하지 않아 민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1심은 "A씨는 2016년 B씨가 자신을 폭행·협박해 강간했다는 취지로 고소했으나, 수사과정에서 내연관계가 드러나자 B씨가 '그루밍 수법'으로 간음했다는 취지로 주장을 바꿨다"며 "당초 고소사실과 주요내용을 달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가 B씨와의 관계에서 일반적인 '상담자와 내담자' 관계에 있었다거나 B씨에 의해 '학습화된 무기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자발적인 의사에 기해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이후 다른 남자친구와 교제하며 결혼 결심을 B씨에게 알리기도 했다"며 "이런 점 등을 볼 때 A씨가 그루밍 수법에 의해 학습화된 무기력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받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무고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과 같이 A씨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형량을 징역 1년으로 높였다. ‘고소여성 실형’ 원심파기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B씨가 지도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A씨를 간음했다는 고소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한 적극적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소사실에 나름의 진실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고소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고소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해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작성한 고소장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기본 취지는 B씨와의 성관계가 A씨의 자유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호소한 것"이라며 "'그루밍에 의한 성관계'라는 성격 규정은 공소제기 이후 A씨의 변호인이 개진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일관된 입장과 태도를 보인 것에 주목하면 그가 내린 주관적 법률평가가 잘못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언정,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폭력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적이고 내밀한 영역에서 이루어져 당사자들 외에 그 내막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A씨가 B씨에게 사회적·정서적으로 감화·예속될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여 있었을 가능성을 긍정한다면, A씨가 B씨와 친밀도를 유지하고 만족감과 행복감을 표현한 것을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 A씨의 무고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시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이혼소송과 손해배상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력에 의한 간음을 주장하며 지도교수를 고소했고 손해배상소송에서는 패소판결을, 원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사실관계나 민사소송, 원심 판단에 비춰볼 때 이런 사건에서조차 무고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떤 사건이 무고죄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업무상위력
간음
교수
성관계
무고
손현수 기자
2020-09-17
형사일반
[판결] "모르는 사람에게 남 험담… 명예훼손죄 아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특정인에 대한 험담을 한 것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파가능성이 없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21547). A씨는 B씨의 재산을 관리해온 C씨가 사망하자, C씨를 대신해 B씨의 재산을 관리했다. 그런데 B씨 재산을 놓고 정당한 권리자가 B씨 본인인지, 아니면 재산을 관리해온 C씨의 상속인들인지를 놓고 다툼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2013년 B씨의 채무자들과 따로따로 만나 "C씨가 병실에 누워있는 자리에서 부인과 아들이 재산문제로 크게 다퉜다", "C씨는 부인과 이혼했고, 부인은 C씨를 간호하지도 않고 치료도 받지 못하게 해 병원비를 내지 않았다", "부인과 아들이 C씨의 재산을 모두 가로챘다" 등의 말을 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A씨가 C씨의 가족을 모르는 B씨의 채무자들에게 이 같은 말을 한 것이 전파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전파가능성 여부는 발언 경위와 당시 상황, 행위자의 의도와 발언을 들은 상대방의 태도 등 종합해 구체적 사안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미필적 고의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B씨의 채무자들은 A씨나 피해자인 C씨의 부인 및 아들과는 알지 못했던 사이인데다, A씨는 B씨의 채무자들과 따로따로 만나 각각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해당 발언을 했고, 발언 내용도 매우 사적인 내용"이라며 "B씨의 채무자들이 A씨의 발언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결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A씨의 말을 들은 B씨의 채무자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말을 전파할 가능성 있으므로 공연성이 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명예훼손
험담
전파가능성
손현수 기자
2020-02-16
형사일반
[판결] 친딸 7년간 상습 성폭행 '인면수심'… 징역 17년 확정
친딸을 7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머리 등을 때리며 학대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교육 20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10년 취업제한 등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7672). 1,2심은 "A씨는 친아버지로서 딸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만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추행 또는 준강간했다"며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일 뿐만 아니라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로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인 내용일 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가학적이기까지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유일한 양육자인 친아버지로부터 지속적인 성폭행 및 학대를 당하면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자녀로서의 배신감 등 쉽사리 치유될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이는 향후 피해자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올바른 가치관 및 성적 관념을 형성하는 데에도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A씨는 배우자와 이혼 후 2011년부터 친딸과 함께 거주하며 7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친딸의 귀나 머리를 때리는 등 아동학대를 한 혐의도 받았다.
성폭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준강간
손현수 기자
2019-09-02
형사일반
[판결] 별거 아내 살해 '구월동 살인사건' 남편, 심신미약 불인정 …징역 25년 확정
별거 상태로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이른바 '구월동 살인사건'의 40대 남성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4834).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 남동구 구월동 한 주택가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아내 B씨(당시 40세)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이혼소송 중이었다. A씨는 아내가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이혼하려 한다는 의심을 가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A씨는 우연히 딸이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주변을 배회하다 B씨가 딸 생일파티 준비를 위해 전화하며 집 밖으로 나오자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에서는 희귀성 난치병을 앓고 있던 A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가 쟁점이 됐다. A씨는 "범행 당시 난치병으로 인지기능이 저하돼 사물 변별력이나 의사 결정력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연령, 성향, 환경, 아내와 관계,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게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 2심도 "지병으로 치료를 받은 건 인정되나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건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 딸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아빠라는 사람은 내가 어릴 때부터 엄마를 폭행했고 내 생일에 엄마를 끔찍하게 해쳤다"며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벌이 줄지 않길 바란다"고 호소했었다.
별거
이혼
살해
손현수 기자
2019-06-24
형사일반
[판결] '니코틴 살해' 부인·내연남, 무기징역 확정
니코틴 원액으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부인과 이에 가담한 내연남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9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모(49·여)씨와 내연남 황모(48)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11514). 송씨는 황씨와 짜고 2016년 4월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집 작은방에서 잠이 든 남편 오모씨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오씨가 사망하자 집 두 채 등 8억원 상당의 재산을 빼돌리고 서둘러 장례를 치른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피해자는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고 내연 관계인 피고인들로선 살해 동기도 충분하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1,2심 재판부는 송씨에 대해 "이혼 후 두 딸과 함께 피해자 집에 들어가 같이 살면서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도 황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내연남 황씨에 대해서도 "송씨와 공모해 불륜을 지속하고 피해자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범행했다"면서 "그런데도 반성은커녕 범행을 부인하고 지속해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말의 죄책감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송씨와 황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니코틴
살해
무기징역
박수연 기자
2018-11-29
형사일반
[판결] 드루킹, '아내 폭행' 사건 1심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댓글 조작 사건과는 별도로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김연학 부장판사)는 14일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8고합484).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아내 A씨가 늦게 귀가한 일로 싸우다가 주먹 등으로 폭행하거나 아령 등으로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거나, 딸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부부싸움 중 A씨를 밀쳐 멍들게 하고 자녀 훈육 차원에서 '꿀밤' 정도를 쥐어박은 것은 인정하지만 성폭행이나 자녀 학대를 한 적은 없다"며 대부분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횟수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정에 명백하게 표시한 점, 현재 이혼해서 재범 위험성이 낮아진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범행 전후 자녀에게 지속해서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전처에 대한 범행이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제출한 반성문을 볼 때 나름대로 가정생활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도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드루킹
폭행
유사강간
박수연 기자
2018-11-15
형사일반
[판결](단독) 내연男 측에 이혼한 것처럼 보이려다 ‘실형 살 뻔’
내연남과 그의 부인에게 자신이 이혼한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위조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A(50·여)씨는 지난 6월 집에서 문서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족관계증명서 양식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 가족사항란에 자신의 부모 인적사항을 적어 넣은 뒤 '위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2018년 6월 OO일 서울특별시 OO구청장 OOO'이라는 문구를 넣었다. 이후 기존에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가지고 있던 가족관계증명서 바코드 부분을 스캔한 뒤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를 자신이 허위로 만든 가족관계증명서에 붙여넣은 뒤 출력해 가짜 가족관계증명서를 만들었다. A씨는 가짜 혼인관계증명서도 같은 방법으로 만들었다.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것처럼 구청장의 이름을 넣고 미리 주민센터에서 떼온 혼인관계증명서의 바코드 부분을 스캔해 자신이 가짜로 만든 문서에 붙여넣고 출력했다. A씨가 만든 허위 혼인관계증명서에는 A씨가 배우자와 이혼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는 이렇게 만든 허위 공문서 2장을 휴대폰 카메라로 찍은 뒤 이 사진을 내연관계에 있던 B씨에게 "아내 C씨에게 보여주라"며 카카오톡을 통해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를 자신의 아내 C씨에게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법, 가족관계증명서 등 위조 50대 징역4월 執猶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최근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정신·심리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2018고단4838). 이 판사는 "A씨가 범행을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데다, 범행의 궁극적인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재범 가능성이 희박하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내연관계
가족관계증명서
서류위조
박수연 기자
2018-10-11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판결] 위장이혼 거절하자 보험금 타내려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
대장암 수술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정부 지원금과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아내를 잔인하게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한 인면수심의 50대 남편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57)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2183). 사업에 실패한 최씨는 2015년 4월 대장암 수술을 받은 후 생활이 더 어려워졌다. 그런데도 최씨는 아내와 아들, 본인 명의로 여러개의 보험에 가입한 뒤 아내에게 월 100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내라고 했다. 아내가 이를 거부하면서 서로 다투는 일도 많아졌다. 최씨는 이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을 받기 위해 아내에게 위장 이혼을 요구했지만, 아내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거절하자 2017년 1월 새벽 함께 교회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자신의 차에서 아내를 목졸라 살해했다. 아내가 숨지자 최씨는 차를 농수로 쪽으로 밀어 놓은 뒤 불을 질러 사고사로 위장했다. 하지만 결국 덜미가 잡혀 기소됐다. 1,2심은 "최씨는 17년간 고락을 함께한 배우자를 계획적으로 비정하게 살해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불을 질러 피해자의 사체를 알아보기조차 힘들 정도로 소훼하는 등 죄책이 지극히 무겁다"며 "검거된 이후에도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도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에 불과하다거나 불을 지른 사실이 없다는 등 자신의 범행을 축소·은폐하기에 급급한 모습만 보이고 있어 진심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최씨는 형이 무겁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정부지원금
보험금
살해
교통사고
위장
이혼
이세현 기자
2018-04-16
형사일반
[판결] '양육권자' 아내 몰래 자녀 데리고 귀국… 대법원 "미성년자약취"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교수 이모(49)씨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0032). 이씨는 2002년 부인 A씨와 결혼해 미국에서 살았다. 그런데 A씨는 2008년 미국 법원에 이씨를 상대로 자신과 두 자녀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했고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후 자녀의 임시양육자 및 친권자로 A씨가 지정되자, 이씨는 이혼 및 친권 등에 대한 재판이 불리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해 2009년 11월 면접교섭을 위해 만난 두 아들(6세, 4세)을 데리고 그대로 한국으로 입국했다가 미성년자약취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씨는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지 않고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입국해, A씨가 자녀들을 평화롭게 보호·양육하고 있던 상태를 깨뜨렸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씨의 범행은 개인적인 이익이 아니라 자녀에 대한 부성애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경위와 과정에 참작할 사정이 있을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이씨의 보호 아래 별다는 문제 없이 양육되고 있다"며 선고유예 판결했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씨는 "자녀를 데려온 것은 미성년자약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주장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기각했다.
미성년자약취혐의
자녀
접근금지
양육
이세현 기자
2018-01-10
형사일반
[판결] "前 남편 죽여달라" 살인청부 받고 실행… 40대男, '징역 24년' 확정
"이혼한 남편을 살해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청부 살인을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41)씨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0828). 사설 구급차 기사였던 한씨는 2014년 5월 직장 선배인 김모(50)씨와 함께 A(당시 69세)씨를 납치해 살해하고 경기도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A씨의 전 부인 B(65)씨로부터 5000만원과 함께 살인청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가정폭력에 시달린 적이 있는 B씨는 A씨와 합의이혼한 후 재산분할소송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는 또 김씨와 함께 같은 해 1월 돈을 뺏을 생각으로 C(당시 49세)씨를 납치·살해한 뒤 충남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았다. 두 사건 모두 직장 선배 김씨가 주도하고 한씨가 동조한 것으로 조사됐고 2심에서 사건이 병합됐다. 2심은 김씨에게 무기징역, 한씨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앞서 상고를 포기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한편 이들에게 전 남편을 살해해 달라고 한 B씨는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살해
청부살인
납치
이세현 기자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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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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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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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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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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