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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궁중족발 사장, 징역 2년 6개월…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빚다 건물주를 둔기로 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 서촌 '궁중족발' 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6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궁중족발 사장 김모(54)씨에 대해 피해자인 건물주를 다치게 할 의도로 둔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와 이 과정에서 기물을 손괴한 혐의(특수재물손괴)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8고합654). 이번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배심원들도 만장일치로 이같이 평결해 재판부에 전달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다치게 할 의도로 차로 돌진하거나 쇠망치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상해를 가한 것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사람을 다치게 할 의도로 차량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다친 이상 피고인이 목적한 사람을 친 게 아니라거나 다친 사람을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특수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특수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증거에 의해 유죄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올해 6월 7일 임대료 문제로 2년여간 갈등을 겪던 건물주 이모(61)씨를 망치로 때려 어깨와 손목 등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에 앞서 골목길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이씨를 들이받으려다가 행인 A씨를 친 혐의도 받고 있다. 2016년 1월 궁중족발이 입주해 있던 건물을 인수한 이씨는 김씨에게 보증금과 임대료를 3배 이상 인상해달라 요구했고, 김씨가 받아들이지 않자 가게를 비우라는 명도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5년간 보장된 계약갱신요구권 보장 기간을 이미 넘긴 상태였던 김씨는 명도소송에서 패하자 이에 불복해 가게를 계속 점유했고, 수차례 강제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다가 손을 심하게 다치기도 했다.
임대료
건물주
궁중족발
살인미수
특수재물손괴
박수연 기자
2018-09-07
형사일반
[판결] '대우조선 비리' 건축가 이창하씨, 징역 3년 확정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측근으로 대우조선해양 비리 사건에 연루된 유명 건축가 이창하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76억원대 횡령·배임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926). 대우조선해양 계열사로 설립된 조선 인테리어 설계 회사 디에스온(DSON)의 대주주인 이씨는 대우조선해양건설의 관리총괄전무·등기이사 등을 맡아 남 전 사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2008년부터 5년간 대우조선해양건설 사옥을 디에스온 소유 건물에 입주시켜 시세의 2배가 넘는 임차료를 지급하게 하는 수법으로 97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대우조선해양건설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또 대우조선 오만법인의 고문으로 있던 2010~2012년 오만 선상호텔 사업과 관련해 추가공사가 필요한 것처럼 공사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디에스온에 316만달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대우조선해양건설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이씨는 이같은 특혜의 대가로 남 전 사장에게 7~8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씨는 디에스온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면서 대우조선해양의 전무 및 오만법인의 고문을 맡은만큼 공과 사의 구분을 성실히 해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었다"며 "디에스온의 이익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대우조선해양과 오만법인의 신뢰를 배반하고 거액의 손해를 입게 한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씨가 대우조선해양 전무와 오만법인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이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디에스온 건물에 대우조선 사무실을 입주시켜 시세보다 비싼 임대료를 내게 해 97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의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씨가 대우조선 오만법인 고문으로 있으면서 해상호텔 개조공사를 맡은 디에스온에 총 36억여원의 불필요한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디에스온 소유 주택을 가족에게 시세보다 낮게 팔아 회사에 11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씨가 디에스온 자금을 횡령해 남 전 사장에게 사업 편의 청탁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제공한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원심 판단에 업무상 배임죄와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씨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판결은 확정됐다.
대우조선해양
이창하
횡령
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이세현 기자
2018-05-15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대우조선 비리' 건축가 이창하씨, 항소심서 감형
남상태(68)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측근으로 대우조선 비리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유명 건축가 이창하(62)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25일 176억원대 횡령·배임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7노1876).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이씨가 대우조선해양 전무와 오만법인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이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디에스온(DSON) 건물에 대우조선 사무실을 입주시켜 시세보다 비싼 임대료를 내게 해 97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배임이 성립하려면 적정한 임차료가 얼마인지 전제돼야 하는데, 적정 임차료를 산정할 수 없다"며 "대우조선 사무실을 입주하게 한 것도 피고인이나 대우조선 임원들의 의사결정으로 이뤄진 여러 선택 중 하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대우조선 오만 법인 고문으로 있으면서 해상호텔 개조공사를 맡은 디에스온에 총 36억여원의 불필요한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또 1심에서 무죄가 나온 디에스온 소유 주택을 가족에게 시세보다 낮게 팔아 11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씨가 디에스온 자금을 횡령해 남상태 전 사장에게 사업 편의 청탁 대가로 백화점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대우조선해양 계열사로 설립된 조선 인테리어 설계 회사 디에스온의 대주주인 이씨는 대우조선해양건설의 관리총괄전무·등기이사 등을 맡으며 남 전 사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2008년부터 5년간 대우조선해양건설 사옥을 디에스온 소유 건물에 입주시켜 시세의 2배가 넘는 임차료를 지급하게 하는 수법으로 97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대우조선해양건설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우조선 오만법인의 고문으로 있던 2010~2012년 오만 선상호텔 사업과 관련해 추가공사가 필요한 것처럼 공사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디에스온에 316만달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대우조선해양건설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이같은 특혜의 대가로 남 전 사장에게 7억~8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씨는 디에스온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면서 대우조선해양의 전무 및 오만법인의 고문을 맡은만큼 공과 사의 구분을 성실히 해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었다"며 "디에스온의 이익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대우조선해양과 오만법인의 신뢰를 배반하고 거액의 손해를 입게 한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09년에도 대우조선 비리의혹에 연루돼 재판을 받았다. 이씨는 대우조선해양건설 전무로 재직할 당시 협력업체에 사옥 리모델링을 맡기는 대가로 3억원 상당의 사례비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억원 등의 형이 확정됐었다.
대우조선해양
이창하
횡령
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이장호 기자
2018-01-25
형사일반
[판결](단독)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 건물 정밀진단 비용 등에 사용해도
입주자대표회장이 아파트 보수를 위해 적립된 특별수선충당금을 정밀진단비용 등 다른 목적에 썼더라도 입주민들의 포괄적 승인이 있었다면 업무상 횡령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북 익산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최근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3도14777). 재판부는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권한 없이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주요시설 교체 및 보수를 위해 별도로 적립한 자금으로 원칙적으로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용도가 제한되지만, 특별수선충당금의 용도 외 사용이 관리규약에 의해서만 제한되고 있었고 A씨가 입주민들로부터 포괄적인 동의를 얻어 특별수선충당금을 위탁의 취지에 부합하는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지출한 것이 위탁의 취지에 반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업무상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가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있는 아파트는 2002년 12월 관할 관청으로부터 붕괴 등의 위험이 있어 구조보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입주민들은 이듬해 7월 이 아파트를 지은 B건설사를 상대로 5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정밀진단비용과 변호사 선임비 등 1900만원을 특별수선충당금에서 지출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돼 기소됐다. 1,2심은 "A씨가 특별수선충당금을 관리규약상 정해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했다"며 유죄 판결했다.
횡령죄
아파트주요시설교체및보수
불법영득의사
입주자대표
포괄적승인
신지민 기자
2017-03-27
형사일반
[판결] APT 관리소장이 ‘동대표 해임’ 주민 동의서 동대표에 보여줬다면
동대표 해임을 요구하는 아파트 주민들의 서명동의서를 보관하고 있던 관리소장이 이를 당사자인 동대표에게 보여준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한 사람과 그런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서명한 동대표 해임동의서를 동대표 A씨에게 보여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이 아파트 관리소장 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2호와 제71조 5호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를 포함한다"며 "정씨가 (평소)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아파트 주거생활의 질서유지와 관리비 수납 등 효율적인 관리업무를 위해 입주자들의 성명과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정씨가 A씨에 대한 문제의 해임동의서를 주민들로부터 넘겨받은 뒤 단순히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개인정보처리자 위치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2014년 2월 아파트 보수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주민 일부가 "A씨 등 동대표 9명을 해임하라"는 내용의 해임동의서를 작성했고, 입주민 1300여 세대 중 300여세대가 여기에 서명했다. 주민들로부터 해임동의서를 넘겨받아 보관하고 있던 정씨는 A씨의 요청을 받고 이를 보여줬고, 이를 본 A씨는 해임동의서에 서명한 입주민들을 고소하기도 했다. 정씨는 이후 A씨에게 해임동의서를 보여준 사실이 문제가 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정씨가 입주자들의 성명, 동호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해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해임동의서
동대표
아파트관리소장
개인정보처리자
홍세미 기자
2016-03-23
형사일반
[판결] '철도노조 파업 진압 방해' 김정훈 前 전교조 위원장 집유
2013년 철도노조 파업 때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51)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는 3일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에게 유리 등을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4고합224). 이 형이 확정되면 김 전 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 자격을 잃는다. 재판부는 "김 전 위원장은 민주노총 조합원 등 수백명과 함께 경찰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했기 때문에 책임이 무겁다"며 "다만 김 위원장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2013년 정부의 공기업 개선 정책에 반발한 전국철도노조가 대정부 파업을 벌였다. 당시 김명환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지도부 다수가 민주노총이 입주해 있는 경향신문사 건물에 숨은 것으로 알려지자 경찰은 이들을 체포하기 위해 건물에 건물로 진입했다. 김 전 위원장은 경찰을 막기 위해 경찰관에게 깨진 유리조각을 던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재판은 지난달 27일부터 사흘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지난달 29일 징역 3년이 구형됐다. 배심원도 이날 평의를 마무리했지만 '법리적 쟁점을 재 검토해 보겠다'는 재판부의 이례적 결정으로 선고기일이 다시 잡혔다. 배심원 중 7명은 평의에서 재판부 결정과 상당수 일치하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위원장은 선고가 끝난 뒤 "재판부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경찰의 체포를 막으려고 한 행위가 정당방위라는 입장에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철도노조파업
국민참여재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직원노조위원장
홍세미 기자
2015-02-03
형사일반
"타인 주민등록번호로 학적조회, 주민등록법 위반 아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허락 없이 이용했다 하더라도 신분 확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민등록법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그 사람의 학적정보를 알아낸 혐의(주민등록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모(73)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0461)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본인 확인 또는 개인 식별 절차에서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 없이 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경우"라며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이용했더라도 신분확인 같은 특정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주민번호 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김씨가 직원 채용을 가장해 허락 없이 박모씨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문서를 대학 학적조회팀에 발송해 담당자가 이를 조회하게 했으므로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신분확인과 관련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의 한 아파트 동대표이던 김씨는 다른 동의 대표 박모씨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선거에 수차례 출마하면서 밝힌 학력이 그때그때 달라지자 동대표 선거 입후보자 학력을 조회하는 것처럼 꾸며 대학 3곳의 학사지원팀에 박씨의 학력정보를 요청했다. 김씨는 거짓으로 공공기관인 대학의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돼 1심에서 일부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난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주민등록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주민등록번호
학적조회
부정사용죄
신분확인
주민등록법
신소영 기자
2014-03-06
기업법무
정보통신
형사일반
접근권한없이 정보통신망 접근, 그 자체로 범죄 성립한다
경쟁사의 고객 전화번호를 불법으로 수집하려다 적발된 한국통신(KT)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정당한 권한 없이 SK브로드밴드의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KT에 대한 상고심(2012도7558)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통신망 침입죄는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면 성립한다"며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정보통신망법상 침입의 개념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KT 직원인 백모씨 등 13명은 2010년 3월 대구시에 있는 한 아파트 통신장비실에 들어가 입주자들 중 SK브로드밴드에 가입한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알아낼 목적으로 시험용 전화기를 사용해 SK가 관리하는 전기통신설비에 임의로 접속했다가 SK직원들에게 적발돼 경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형법상 양벌규정을 근거로 KT를 기소했고, 1심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KT는 "정보통신망 침입죄는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해야 성립한다"며 항소했으나, 2심은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했는지와 상관없이 정당한 권한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했다면 죄가 성립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실제 범행을 한 KT 직원 2명에게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접근권한
정보통신망
KT
한국통신
SK브로드밴드
침입죄
고객전화번호
좌영길 기자
2013-11-12
주택·상가임대차
형사일반
미입주 세대 우편물 수거… 관리사무소 보관, 우편물 은닉죄로 처벌 못 한다
경주지원 형사단독 진화원 판사는 지난달 1일 자신이 근무하는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온 우편물을 숨긴 혐의(우편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5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2고정315). 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우편법은 '우편관서에서 취급 중(배달 중)인 우편물'을 은닉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우편법 시행령은 '관리사무소나 관리인'도 우편물 배달 장소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 우편물은'우편관서에서 취급 중인 우편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진 판사는 "설사 이 우편물이 '우편관서에서 취급 중인 우편물'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박씨가 미입주세대에 도착한 대우산업개발의 우편물을 수거해 관리사무소에 보관한 것은 우편물 때문에 우편함 주변이 지저분하다는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이라며 "박씨에게 우편물을 은닉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주 충효동에 있는 A아파트는 시공업체인 대우산업개발이 2010년 5월 부도가 나서 아파트 하자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자 새로운 하자보수 업체를 선정했다. 그러나 대우산업개발이 기업 이미지 등을 이유로 직접 아파트 하자보수를 하고 싶다고 나서면서 관리사무소와 갈등을 겪게 됐다. 지난해 4월, 대우산업개발은 관리사무소가 선정한 하자보수업체보다 자신들이 할 보수공사가 좋다는 내용의 우편물을 전 세대에 발송했고, 박씨는 관리사무소 직원을 시켜 우편물 중 56통을 수거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미입주세대
우편물
관리사무소
우편물은닉죄
관리인
201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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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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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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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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