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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판결전문
선거·정치
형사일반
선거 도와줄 사람에게 돈 빌려주면 위법
공직선거 입후보를 앞둔 사람이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자신의 선거를 돕게 할 목적으로 돈을 빌려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A지역 도의원 김모(61)씨와 김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A협의회 총무 조모씨(48)에 대한 상고심(☞2010도9110)에서 김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김씨의 처로부터 1,500만원을 교부받았을 때는 이미 조씨가 김씨를 위해 2010년6월2일 실시될 군수선거관련 판세분석 등 선거운동 및 선거관련업무를 행하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정황이라면 1,500만원은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교부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0년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선거관련 사무를 봐주는 대가로 조씨에게 4달에 걸쳐 120만원을 주고, 1,500만원을 빌려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조씨가 매달 김씨로부터 돈을 받은 점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김씨가 조씨에게 1,500만원을 빌려준 혐의에 대해서는 "선거와 관련없는 자금"이라며 무죄를 선고,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 조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추징금 12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공직선거
입후보
선거관련업무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정수정 기자
2011-01-05
선거·정치
언론사건
형사일반
언론사 편집국장에 돈 교부 울산중·동구청장 당선무효형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용수(57) 울산 중구청장과 정천석(58) 울산 동구청장, 지난 6월 퇴임한 강석구(50) 전 울산 북구청장에 대한 상고심(2010도10451)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 조 청장 등 현직 구청장들은 선거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 구청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10년 6·2지방선거에 입후보할 의사가 있는 조씨 등이 해당 선거구민을 상대로 후보지지도를 묻는 여론조사와 보도를 계획하고 그 비용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언론사 편집국장에게 돈을 교부한 행위는 법에서 정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설령 피고인들이 언론사 편집국장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향후 선거보도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해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요구에 응한 측면이 있어도 그것이 자유의사가 억압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 아닌 이상 이를 '선거운동을 위하여' 한 것으로 보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덧붙였다. 조씨 등은 올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2월 울산시 지역언론사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시행한 지방선거여론조사와 관련해 조사비용 명목으로 500만원씩 언론사 측에 건넨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7조1항은 '선거운동을 위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조용수
울산중구청장
정천석
울산동구청장
강석구
울산북구청장
편집국장
금품교부
선거운동
정수정 기자
2010-12-10
선거·정치
헌법사건
형사일반
헌재, 기부행위 제한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은 합헌
'선거 입후보를 준비중인 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13조1항은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에게 자신이 감사로 있던 업체의 콘도 이용가격을 할인해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최욱철 전 의원이 "선거 후보가 되려고 하는 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한 공직선거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09헌바201)에서 재판관 5(합헌):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자에 포함되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순전히 당사자의 주관이 아니라 후보자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징표 등을 고려해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며 "선거가 이어지거나 여러 선거가 겹쳐서 행해지는 경우에도 문제되는 당해 선거를 기준으로 해 기부 당시 후보자가 되려는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면 될 것이므로 형벌 규정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기부행위 제한기간을 폐지하고 당해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사가 명백한 자에게까지 기부행위를 금지시키더라도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해 인격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종대·민형기·목영준·송두환 재판관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이 당해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 한정하는 것인지가 모호하며, 한정하지 않는다면 차차기 선거를 포함해 장래의 각종 선거가 이에 포함돼 공직선거법이 규제하는 기부행위를 한 자는 영원히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는 모순에 빠지는데 이는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까지 기부행위 제한 주체에 포함시키면서 기부행위 제한조차 두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언급했다. 최씨는 2008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무소속으로 당선됐지만 2007년 8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등에게 당시 자신이 감사로 있던 업체의 콘도 객실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예약해준 혐의로 2008년 9월 기소됐다. 최씨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됐고,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최씨는 "공직선거법 제113조1항 등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기부행위
공직선거법
과잉금지원칙
명확성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
최욱철
예비선거후보
정수정 기자
2010-09-30
선거·정치
형사일반
주거지 아닌 과수원, 호별방문 금지대상 포함은 잘못
과수원을 농업협동조합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거전 집 방문(호별방문)'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따져보지 않고 '호'로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협조합장 서모(62)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4558)에서 유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호별방문행위 중 피고인이 2008년7월10일 오후에 방문한 조합원 박모씨의 H농원은 박씨의 주거지가 아니고 기록상 복숭아과수원인 것으로 보일 뿐, H농원이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 공개된 장소인지 여부 등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으로서는 H농원의 면적과 업무용 건출물이나 울타리 등의 존재, 구조 및 사용관계, 도로와의 연접 기타 상황, 농원에 대한 박씨의 구체적인 지배·관리형태 등을 심리해 H농원이 법상 방문이 금지되는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며 "이러한 조치없이 이 사건 각 호별방문행위 모두가 법상 각 호별방문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에는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호별방문행위가 단일한 선거운동을 위한 것인 이상 각 호별방문행위 사이의 연속성이 인정되면 모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호별방문행위를 경합범으로 봐 경합범가중을 한 원심판결에는 범죄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2008년 전라남도 화순군 소재 D농업협동조합 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고 선거운동기간에 조합원집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서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농업협동조합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선거위반을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과수원
농업협동조합법
호별방문
선거운동
농협조합장
정수정 기자
2010-07-16
선거·정치
형사일반
김민석 항소심서 벌금 600만원 … 확정시 5년간 출마못해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30일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7억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2009노705).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공직선거법 제18조3호 및 19조에 따라 5년간 각종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와 증인들과의 관계 및 수수한 금원의 규모, 수수동기 및 방법, 금원 수수 후의 정황에 비춰보면 진정한 의미의 소비대차라고 인정할 수 없다"며 "실질은 반환받을 의사가 없었거나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했으면서도 송금해 준 것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증인들은 김씨의 후원회장, 대학동창 혹은 지지자로서 김씨가 정치적으로 재기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치자금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고 김씨가 받은 정치자금에 특별한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또 1심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상실된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씨의 피선거권 제한은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게 됐다. 김 최고위원은 2007년 대선과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사업가인 박모씨로부터 2억 원을 받는 등 지인 3명에게서 7억2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민석
민주당최고의원
정치자금법
불법정치자금
피선거권
이환춘 기자
2009-07-30
선거·정치
형사일반
선거출마의사 명백히 안밝혔어도 유권자에 금품줬다면 선거법 위반
명백히 선거출마의사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선거구민에게 고등어를 나눠준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전직 전북도의원 황모(52)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11786)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 황씨는 18대 총선을 6개월여 앞둔 지난 2007년 9월 자신의 회사직원을 시켜 뽕잎고등어 229상자를 선거구민 229명에게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그러나 “총선출마의사를 표시한 적도 없다”며 “출마예상보도가 나가기는 했지만 전직 도의원이었던 경력을 근거로 나온 것”이라고 주장,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이 당직을 가지고 정치적 활동을 하던 중 자신을 발송인으로 해 고등어를 배송한 이상, 국회의원후보자가 되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했거나, 그가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라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춰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된다”며 “피고인이 고등어를 나눠줄 당시 이미 후보자로 출마할 의사를 외부에 표시했거나 의사를 가진 것으로 객관적으로 이르렀다”며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선거출마의사
유권자
금품제공
공직선거법
입후보의사
류인하 기자
2009-04-14
민사일반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7. 1.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5다57752 손해배상(기) (나) 상고기각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과 관련한 면책특권의 범위◇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국회가 입법 및 국정통제 등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하고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면책특권의 목적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발언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직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분명하거나,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등까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지만,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비록 발언 내용에 다소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무 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이상 이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 2006다32170 채권확정 (나) 상고기각 ◇이행청구기간 약정의 의미 등◇ 보험계약자가 보증보험회사에 대해 부담하는 구상금채무의 보증계약상 주채무의 보증기일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보증채무가 청구되지 않으면 보증채무가 소멸한다는 약정은 특정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그 기간을 도과할 경우 채무가 소멸하도록 하는 일종의 소멸시효기간 단축약정으로서, 이는 보증인으로 하여금 장차 보증채무를 부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는 한편, 지연손해금 등 채무부담의 확대를 방지하고 아울러 주채무자인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절차적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원고인 보증보험회사가 이 사건 이행청구기간 약정에 따라 보증인에게 이행청구를 함으로써 이행청구기간의 도과를 저지시킴과 동시에 이미 보증인에게 위와 같은 절차적 기회를 부여한 이상, 그 후 실제 보험금을 지급함에 있어 다시 별도로 이행청구를 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따라서 보증인으로서는 이행청구기간 내에 별도의 이행청구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책임을 면할 수 없다. 2006다43330 보험금청구권확인 (나) 파기환송 ◇약관에서 피해자가 피보험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지급거절조항을 둔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상법 제724조 제1항은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약관상 위 규정의 내용과 같이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기 전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항(이하 ‘지급거절조항’이라 한다)을 두고 있지 않다면 보험자는 그 약관에 의하여 상법 제724조 제1항 소정의 지급거절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17888 판결,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다24807 판결 등 참조), 만약 약관에 명시적으로 지급거절조항을 두고 있다면 달리 지급거절권을 포기하거나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는 상법 제724조 제1항 및 지급거절조항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보험금지급청구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 [형 사] 2006도5696 횡령 등 (바) 상고기각 ◇형법 제39조 제1항이 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개정·시행된 이후에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경우, 항소심 판결 후 별개의 범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것이 항소심판결 파기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사후심인 상고심은 원심판결에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의 상고이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 여부를 원심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므로(대법원 1969. 12. 9. 선고 69도1736 판결,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도251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에 비로소 별개의 범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원심판결이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은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의 상고이유인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이 있는 때”는 원심판결 후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형이 폐지되거나 변경된 경우를 뜻하는 것이고 법령의 개폐 없이 단지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사실이 발생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형법 제39조 제1항이 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개정·시행된 이후인 2006. 7. 27. 원심판결이 선고되고, 피고인의 별개의 범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이 그 이후인 2006. 8. 25.에 이르러 비로소 확정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나 제2호에서 정한 상고이유 중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2006도6599 업무방해 (나) 파기환송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이 영위하는 중개업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공인중개사가 아닌 피해자의 중개업은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 ☞ 공인중개사 아닌 피해자가 자본을 투입하고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은 자격증을 제공하는 한편 이 사건 중개사무소에 직접 출근하여 부동산계약에 관한 최종서류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동업하기로 약정한 후 피고인 명의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마쳤으나, 그 후 피해자는 위 약정과는 달리 피고인에게 부동산 서류를 최종확인하지 말고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자신에게 맡길 것을 요청함에 따라 분쟁이 발생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중개사무소의 폐업신고를 하게 된 경우, 중개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동업관계는 피해자의 귀책사유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고,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이 동업관계의 종료로 이 사건 부동산중개업을 그만두기로 한 이상 공인중개사가 아닌 피해자의 중개업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006도7906 공직선거법위반 (나) 상고기각 ◇공직선거법상 매수죄에 있어 금품 등 제공의 의사표시의 의미 및 정도◇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 등(이하 ‘금품 등’이라고 한다)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구두에 의하여 할 수도 있고 그 방식에 특별한 제한은 없는 것이지만, 그 약속 또는 의사표시가 사회통념상 쉽게 이를 철회하기 어려울 정도로 당사자의 진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서 외부적?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비로소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 금품 등과 관련한 모든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 도의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한 피고인이 “처음 받는 봉급 어려운 이웃(사회복지시설)과 함께”라는 내용이 포함된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선거인들에게 발송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위 홍보물에 기재한 내용은 장차 도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처음 받게 될 봉급을 사회복지시설 등 불우한 이웃을 위해 기부하겠다는 것으로서, 위 홍보물을 받는 선거인들이 그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로 인하여 선거인들을 매수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특 별] 2004두7139 시정명령등취소청구 (다) 상고기각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등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대상이 되는 법위반행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조 제1호 소정의 사업자가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항,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6호 (나)목 및 (라)목 소정의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24조 소정의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되는 ‘이익제공강요’ 및 ‘불이익제공’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그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은 위법하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원고의 납품업자에 대한 비용제공강요행위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면서 그 의결서 이유 부분에, 일정 기간 동안 원고가 수령한 비용명목과 그 비용별 합계액만을 기재하고 있을 뿐 그 비용을 부담한 업체명, 비용부담의 시기, 업체별 비용부담 액수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적시하지 아니한 것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어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2006두956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대한주택공사가 공급한 아파트가 국가계획에 따라 공급한 아파트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본 사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 주택법 시행령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은 국가기관에 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건설교통부가 수립하는 주택건설종합계획 중 공공부문에서 건설하는 주택에 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요구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정부투자기관인 원고(=대한주택공사)는 위 규정에 따라 1996. 12. 14. 이 사건 서울 휘경지구의 아파트 건설계획을 포함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였고, 건설교통부장관은 그 내용을 반영하여 1997년도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수립ㆍ확정하여 1997. 3. 6. 원고에게 통보함으로써 원고에 의한 서울 휘경지구의 아파트 건설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에 의하여 수립된 국가계획인 주택건설종합계획의 일부로 편입되었다고 할 것이며, 실제 건축된 아파트의 규모나 호수가 당초 수립된 주택건설종합계획의 내용과 다소 다르게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택건설종합계획의 구체적 실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통상적인 변경에 불과하여 이로 인하여 국가계획인 주택건설종합계획에 따른 사업으로서의 성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이 사건 서울 휘경지구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위 지구 내의 지상 건물인 아파트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2003. 12. 31. 법률 제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9조 제1항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된다. 2005후3017 등록무효 (나) 상고기각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의 포기가 특허의 경합출원으로 인한 하자의 치유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구 특허법 제36조는 제2항, 제3항, 제4항, 제133조 제1항 제1호는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같은 날 2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이하 ‘경합출원’이라고 한다) 이를 등록무효 사유로 규정하면서, 다만 특허출원인의 협의가 있거나 특허출원이 무효 또는 취하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의 포기를 그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따라서 그 포기에 의하여 경합출원의 하자가 치유되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특허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우선 명문의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권리자가 포기의 대상과 시기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어 권리관계가 불확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등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점,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의 포기는 그 출원의 포기와는 달리 소급효가 없음에도(구 특허법 제120조 참조) 결과적으로 그 포기에 소급효를 인정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며, 나아가 특허권 등의 포기는 등록만으로 이루어져 대외적인 공시방법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출원이 경합된 상태에서 등록된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사후 권리자가 그 권리를 포기했다 하더라도 경합출원으로 인한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끝>
헌법
국회의원직무상발언
면책특권
이행청구기간
약정
보험청구권
약관
횡령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공정거래위원회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한주택공사
특허권
실용신안권
2007-02-20
선거·정치
형사일반
“선고유예는 상고심 대상 아니다” 대법원 판결‥‘정치인에 면죄부 부여’ 비판 제기
“선고유예는 양형 문제로 상고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하급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진 당선자에 대해 대법원이 상고심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검사의 상고를 잇따라 기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 안에서조차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데 부담감을 느낀 법원이 정치인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비판이 있어 주목된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는 14일 선거를 앞두고 군수 입후보 예정자에게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며 1천만원을 건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5백만원을 선고유예 받은 이태근 경북고령군수에 대한 상고심(2002노464)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씨는 주형이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나 2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되며,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고심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83조4호에 따라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심판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선고유예의 요건인 ‘개전의 정이 현저한 지 여부’에 대한 원심 판단의 당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선거법위반사건에서 벌금 1백만원이라는 당선무효형을 선고하기에 부담을 느껴 벌금 90만원, 80만원을 선고하고 있는 실정인데 벌금 1백만원 미만형에 대한 선고유예도 아니고 벌금 3백만∼5백만원에 해당하는 사건에까지 선고유예를 하는 것은 문제”라며 “비록 법률적 판단을 기초로 한 대법원 판결이지만 자칫 하급심 법원들의 양형에 대한 부담을 줄여 선고유예를 이용하게끔 하는 것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선거법에 주형을 기준으로 당선무효를 결정하게끔 법을 개정하는 것이 국민들이 선거법을 통해 요구하는 공정성 확보에 보다 명확히 접근하는 방법”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반면 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선고유예를 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급심이 최종심이 될 수 있어 오히려 하급심 법원 판사로서는 더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라며 “우려하는 것처럼 선거법위반사건에서 선고유예가 난무할 여지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선고유예
양형문제
하급심
당선무효
상고심
면죄부
홍성규 기자
2003-03-21
선거·정치
형사일반
지방선거시 정당명 쓴 현수막 게시는 선거법위반
선거운동 기간중 사무실 외벽에 정당명과 상징마크 등을 기재한 현수막을 게시하고, 정당의 직책과 상징마크를 새긴 명함을 배부했다면 정당의 추천을 받았음을 표방한 것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다. 대법원제1부(주심 徐晟 대법관)는 지난달30일 6·4 지방선거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주시의회의원 최운용씨에 대한 상고심(☞2000도734)에서 검사의 상고를 인용,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정당명과 정당 상징마크를 기재한 것은 소속 정당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는 견해를 배척하고, 소속 정당으로부터 지지나 추천을 받았음을 명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엄격히 해석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의 위와 같은 행위는 모두 최씨가 자유민주연합 정당으로부터 공주시 중학동, 봉황동 선거구의 공주시의원 후보로 지지 또는 추천을 받았음을 표방한 것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정당표방금지에 관한 규정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시가 선거운동기간 중이고, 최씨가 출마한 선거구의 일반적인 유권자들이 자유민주연합 정당에 대하여 매우 높은 지지성향을 보이고 있었던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실질적으로는 위와 같은 현수막과 명함을 바라보거나 받아보는 일반유권자로 하여금 최씨가 자유민주연합 정당의 지지 또는 추천을 받아 자치구의원선거에 입후보한 것으로 인식하게 할 여지가 많고, 최씨 또한 이 점을 의식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98년 6월4일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주시의회의원후보로 입후보한 뒤 선거운동기간 중 △사무실 외벽에 '최운용 공주시의회의원사무실'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아래 또는 좌측에 자유민주연합 정당의 상징마크를 새기고 그 상징마크 밑에 '자민련'이라고 기재한 현수막 2개를 게시하고 △최씨의 명함 후면에 자유민주연합 정당의 상징마크를 새기고 그 아래에 '자민련 공주시부위원장'이라고 기재해 배부,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상징마크
현수막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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