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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건 손해배상소송 제기할 때 피해자는 가해자 주소 알 권리 있다
교통사고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때 상대 차량 운전자의 주소지는 개인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로 공개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2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를 낸 황모(55)씨가 민사소송을 위해 사건 기록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하자 이를 부분적으로 허용한 A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낸 정보부분공개처분 취소소송(☞2010구합2020)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 정보들 중에 참고인 이모(18)씨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지,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에 관한 부분이 포함돼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공개될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위 인적사항 중 이씨의 주소지는 황씨가 이씨를 상대로 배상소송을 제기할 때 반드시 필요한 개인 식별 정보에 해당한다"며 "관련사건이 고소사건이 아닌 교통사고에 의한 인지사건인 점, 이미 조사가 다 이뤄져 주소지 공개로 인해 침해된 개인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가 비교적 적은 점, 현재 소제기가 된 바 없어도 소제기 여부 결정을 위한 정보 역시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공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씨 주소지는 공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황씨는 지난해 8월께 부산 금정구의 아파트 부근을 운전하전 중 이씨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부산지검은 황씨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고, 황씨는 올해 3월 민사소송 제기에 필요하다며 A지검 검사장에게 관련사건 기록 일체에 대한 공개를 청구했다. 황씨의 요청에 대해 A지검 검사장이 원고 진술, 원고 제출서류, 교통사고 분석서에 대해서는 공개를 허용하고 나머지 비본인 진술, 비본인 제출서류, 일부 수사기관 내부문서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를 거부하자 황씨는 이의신청을 냈고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
권리구제
주소지
인적사항
정보공개법
2010-10-25
행정사건
형사일반
불기소처분 내린 수사기록도 공개대상
민사소송을 위한 자료확보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린 사건의 수사기록도 공개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한승 부장판사)는 5일 유모씨가 "곗돈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소송의 증거자료로 수사기록중 곗돈 납입내역 등이 기록된 장부를 공개하라"며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합28622)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계를 구성하는 계원들과 계원별 계불입금 납입내역 등 운영상황에 관한 정보로서 계주가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보에 해당한다"며 "그 공개로 인해 보호되는 원고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이 그로 인해 침해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보다 더 큰것으로 보이는 만큼 그 공개가 필요한 정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정보는 이미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고소사건의 수사기록의 일부로 계주에 의해 작성된 장부원장일 뿐이어서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나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등에 관한 사항'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는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이 계주를 상대로 한 계불입금 반환청구소송 등의 소송자료 확보임을 밝히고 있고, 정보가 공개될 경우 계주나 다른 계원들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불기소처분기록 등의 열람·등사에 관해 제한하고 있는 검찰보존사무규칙은 위임근거가 없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보공개의 예외사유로 두고 있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법적근거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계주인 김모씨가 곗돈을 받고도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2007년 검찰에 고소했으나 김씨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지난 6월 유씨는 민사소송을 내기 위해 검찰에 김씨의 곗돈장부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검찰이 검찰보존사무규칙상 열람·등사의 대상이 되는 서류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불기소처분
수사기록
공개대상
곗돈
납입내역
검찰보존사무규칙
사무처리준칙
엄자현 기자
2008-11-06
형사일반
피해자 전화번호 받고 연락 안하면 뺑소니 해당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뺑소니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기소된 회사원 김모(31)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5549)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의‘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피해자의 사상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장소를 이탈,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병원 문이 닫혀 있더라도 피해자를 재차 병원에 데려 가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귀가하는 것을 방치했고, 피해자의 연락처를 적어 놓고도 가족들에게 전화를 하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행위가‘도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 안성시 아파트 인근에서 자신의 코란도 차량을 시속 20㎞ 속도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정모(10)군을 치었다. 김씨는 정군이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보고 근처 약국에 가서 약을 발라주고, 병원에 갔으나 마침 점심시간 이어서 병원 문이 닫혀 있는 것을 보고 정군 집 전화번호를 받은 뒤 그대로 돌려 보냈다. 하지만 이후 정군은 병원에서 어깨에 전치 5주의 골절상을 입었다는 진단을 받자 뺑소니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었다.
뺑소니
도주차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도로교통법
정성윤 기자
2007-10-09
민사일반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7. 7.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5다39617 배당이의 (아) 파기환송 ◇1. 배당이의소송에서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 2.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의 임의대위에 관한 준거법 3. 선원근로계약 및 선원임금채권의 임의대위에 관한 준거법◇ 1.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의 분배는 일반 민사소송법의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 등에는 원고에게 그 장해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2. 선박우선특권은 일정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특별히 인정된 권리로서 일반적으로 그 피담보채권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하거나 이전되기는 어려우므로, 선박우선특권이 유효하게 이전되는지 여부는 그 선박우선특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이전이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논할 수 있는 것인바,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 제2호에서 선적국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 일정한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지 여부, 선박우선특권이 미치는 대상의 범위, 선박우선특권의 순위 등으로서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자체의 대위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해석되므로, 그 피담보채권의 임의대위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제사법 제35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준거법에 의하여야 한다. 3.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선원근로계약에 의하여 발생되는 임금채권인 경우 그 임금채권에 관한 사항은 선원근로계약의 준거법에 의하여야 하고, 선원근로계약에 관하여는 선적국을 선원이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로 볼 수 있어 선원근로계약에 의하여 발생되는 임금채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제사법 제28조 제2항에 의하여 선적국법이 준거법이 되므로, 결국 선원임금채권의 대위에 관한 사항은 그 선원임금채권을 담보하는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사항과 마찬가지로 선적국법에 의한다. 2006다29723,29730 환급금 (사) 상고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료 산정을 위하여 건설공사 노무비율을 정한 노동부고시가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나는지 여부(소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9. 2. 8. 법률 제5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법’이라고 한다) 제65조 제1항은 개산보험료의 신고·납부에 관하여, 제67조 제1항은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와 정산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구 산재법 제62조 제1항은 “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2항은 “제65조 제1항 및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등의 이유로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 모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노무비율에 의해 임금총액을 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노무비율을 고시함에 있어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노무비율을 별도로 고시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1996년도, 1997년도, 1998년도 각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에 관한 1995. 12. 27. 노동부고시 제1995-46호, 1996. 12. 30. 노동부고시 제1996-52호, 1997. 12. 30. 노동부고시 제1997-59호(이하 ‘이 사건 각 고시’라 한다)는 각 그 본문에서 “구 산재법 제65조 제1항 및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할 노무비율을 구 산재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이어서 건설공사의 종류에 따라 총공사금액에 대한 노무비율을 정하고 있다. 비록 이 사건 각 고시가 모법에 규정되지 않은 ‘총공사금액’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고, 건설공사의 원수급인에 대한 노무비율과 하수급인에 대한 노무비율을 구분하여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매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그 임금총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총공사금액’이라는 개념은 ‘당해 보험연도의 기성공사금액’과 같은 의미로 해석·적용할 수 있다는 점, 모법에서 건설공사의 원수급인에 대한 노무비율과 하수급인에 대한 노무비율을 구분하여 규정하도록 명시하지 않은 점, 원수급인의 직영노무비에 한해서는 실제 지급한 임금액을 산출하는 방식이 공사비에 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방식에 비해 좀 더 정확한 셈이 된다고 할지라도, 외주비, 즉 하도급공사비에 대한 임금액의 산출이 곤란한 이상 결국 직영노무비와 외주노무비를 합산한 임금총액은 산정이 곤란한 것이고, 이는 구 산재법 제62조 제2항 소정의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고시가 모법의 위임 없이 새로운 내용을 규정한 것이라거나 모법이 예정하고 있는 확정보험료 산정기준을 보험가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함으로써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007다18218 사해행위취소 (카) 파기환송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원물반환)◇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대상은 코스닥 상장법인인 엠파스의 보통주이고, 원심 변론종결 당시 엠파스의 총 발행주식은 10,610,710주로서 코스닥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대체물인 엠파스의 보통주를 제3자로부터 취득하여 반환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주식 중 원상회복을 할 수량을 다시 취득하여 이를 원고에게 양도함으로써 원물반환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피고가 김민자로부터 양도받은 주권 그 자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의 주식반환의무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형 사] 2006도23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차) 파기환송 ◇함정수사의 위법 여부 판단기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06도3892 사기 등 (사) 파기환송 ◇형사항소심에서 항소인인 피고인이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위법한 공시송달결정의 위법성이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에 의하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고, 다만 같은 법 제365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고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할 것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는 것인바, 기록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 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여 소송이 계속된 사실을 알면서 법원에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러서 그로 인하여 송달이 되지 아니하자 법원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법원의 공시송달 절차에 명백한 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여 위 위법한 공시송달 절차에 기한 재판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 별] 2005두1728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는 기속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지 않거나 전액 감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위 법률 제5조 제1항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1월 이내에 서면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조의2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규정을 종합하면,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는 기속행위에 해당하여, 명의신탁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그 과징금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을 뿐이지 그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지 않거나 과징금을 전액 감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끝>
배당이의소송
선박우선특권
피담보채권
산업재해
노동부
노무비율
코스닥상장법인
사해행위
원물반환
함정수사
사기
명의신탁
2007-07-27
선거·정치
정보통신
형사일반
"휴대폰 문자메시지도 불법선거운동"
선거 입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불법선거운동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내년 4월 17대 총선을 앞두고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위법하다는 취지여서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吳世彬 부장판사)는 7일 지난 대선때 소속 정당의 대통령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천호선 청와대 참여기획비서관과 양영식 전 한나라당 사이버팀장, 김윤길 전 국민통합21 간부 등 3명에 대한 항소심(2003노2428)에서 이같이 판결하고,그러나 1심 형량이 약하다며 항소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의 의뢰로 전문문자메시지 발송업체가 휴대폰 전화번호 등을 받아 대용량 서버와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 단기간에 대량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은 전화와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적법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당원들의 내부 단합 및 의사소통 수단이라고 주장하지만 당원들만이 아닌 일반 유권자들에게도 무차별적으로 발송된 것은 각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천씨는 지난해 11월 민주당인터넷선거본부 기획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며 (주)KT 등 문자메시지 발송전문업체에 의뢰해 3백40여만명에게 "필승 노후보 결단으로 단일화 성사"등 노무현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양씨와 김씨도 대선기간 동안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 이회창 후보와 정몽준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각각 벌금 70만원과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거입후보자
지지호소
문자메시지
불법선거운동
천호선
양영식
김윤길
정몽준후보
오이석 기자
2003-11-1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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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판결기사
2024-04-2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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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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