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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폭력 남편 살해한 60대 아내… 정당방위 주장했지만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을 장식용 돌로 내리쳐 숨지게 한 6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여성은 37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린 나머지 극도의 불안과 생명의 위협을 느껴 방어 차원에서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와 배심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다우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61·여)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17고합47). 김씨는 지난해 3월 23일 오전 1시 30분께 강원도 삼척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2.5~3㎏ 가량의 장식용 수석으로 남편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남편은 계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김씨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유리잔을 집어 던지는 등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결혼생활 동안 남편의 폭력과 외도에 시달리던 김씨는 순간적으로 원망의 감정이 폭발해 장식용 수석으로 남편의 머리를 내리쳤고, 바닥에 쓰러진 상태로 출입문 쪽으로 기어가는 남편의 머리를 다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당시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인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배심원 9명은 김씨에게 전원 유죄 평결을 내렸다. 또 배심원 3명은 징역 5년을, 나머지 6명은 징역 4년의 양형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재판부는 "남편의 머리를 돌로 내리쳐 살해한 범행은 매우 잔혹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김씨가 37년간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도 자녀들을 위해 참고 견뎌온 점, 가정폭력에 정신적·육체적으로 시달린 나머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나머지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살인
폭력
우발적범행
외도
왕성민 기자
2017-10-24
형사일반
'강제 입맞춤' 남성 혀 깨물어 절단한 50대여성 "집행유예"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이 강제로 입맞춤을 하려하자 혀를 깨물어 절단한 5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영광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6고합823). A씨는 지난해 2월 16일 오후 9시30분께 인천에 있는 한 라이브카페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46)씨가 성관계를 요구하며 강제로 입맞춤을 하려하자 B씨의 혀를 힘껏 깨물었다. 이 일로 B씨는 혀 앞부분이 6㎝가량 절단되는 전치 7주가량의 상해를 입었고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과정에서 "B씨가 먼저 얼굴을 때린 후 멱살을 잡고 강제로 입맞춤을 했으므로 혀를 깨문 것은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7명의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단했다. 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까지의 양형의견을 냈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A씨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A씨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다만 A씨를 추행하려던 B씨에게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과 A씨가 자녀를 양육중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국민참여재판
정당방위
배심원
키스
성관계요구
강제입맞춤
이세현 기자
2017-04-21
형사일반
[판결] '대한문 집회' 민변 권영국 변호사, 2심도 벌금형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3년 8월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 집회' 등 7차례의 집회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해 도로를 점거하고 진압 경찰관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권영국(53·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 변호사에게 8일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5노2496).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2012년 6월 16일 대한문에서 진행된 집회에서의 일반교통방해죄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한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1심을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판단했다. 권 변호사가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와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고, 권 변호사가 질서유지선을 무너뜨리고 경찰관을 밀쳐 다치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의 집회유지선 설치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설령 권 변호사가 질서유지선을 무너뜨리고 경찰관을 폭행했더라도 이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형량은 1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권 변호사는 2013년 7월 경찰이 집회를 막기 위해 대한문 앞에 화단을 설치했다고 주장하며 집회를 열고 경찰의 질서유지선을 무너뜨리고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 변호사는 또 2012년 5월 '쌍용차 희생자 범국민 추모위원회' 관계자 등 40명과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미신고로 집회를 열고 차로를 행진하는 등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권 변호사는 선고 직후 "최근 대법원이 일반교통방해죄를 집회·시위에 적용하는 등 폭넓게 인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번 판결도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상고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일반교통방해
대한문집회
쌍용자동차희생자추모집회
권영국변호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이장호
2016-11-08
형사일반
50대 도둑 때려 뇌사 사망… 20대 집주인, 유죄 확정
새벽에 자신의 집에 침입한 50대 도둑을 빨래 건조대와 벨트 등으로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로 만들어 결국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춘천 도둑 뇌사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최종 결론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 등 상해 및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2794). 강원도 원주시에 사는 A씨는 2014년 3월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새벽 3시가 넘어 귀가했다가 자신의 집 거실에서 서랍장을 뒤지던 도둑 B(당시 55세)씨를 발견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넘어뜨렸다. A씨는 B씨가 넘어진 상태에서 도망치려 하자 B씨의 뒤통수를 수차례 발로 걷어 찼고, 빨래 건조대와 차고 있던 벨트를 풀어 B씨의 등을 수 차례 때렸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같은해 12월 치료를 받던 중 폐렴으로 사망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어머니와 누나를 해쳤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아무런 저항 없이 도망만 가려고 했던 B씨의 머리를 오랜 시간 심하게 때려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행위는 도를 넘어선 것"이라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후 B씨가 숨지자 A씨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2심도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사건의 발단을 제공한 잘못이 B씨에게 있고, B씨를 제압하려다 흥분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이 인정된다"며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도둑
춘천도둑뇌사사건
정당방위
상해치사
뇌사
식물인간
홍세미 기자
2016-05-12
형사일반
[판결] 남성이 키스하려는 여성의 혀 깨물어 중상 입혔다면…
강제로 키스하려는 여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24)씨의 상고심(2014도17023)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의 혀를 깨물어 혀 앞부분이 2cm 가량 절단돼 피해자가 음식을 먹거나 소리를 내는 과정에서 일정한 장애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형법 제258조 2항의 중상해가 규정하고 있는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상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3년 6월 여자친구와 그녀의 지인 A(21)씨 등을 만나 술을 마셨다. 그런데 A씨는 김씨가 술에 만취에 도로에 쓰러져 눕는 등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갑자기 강제로 김씨에게 키스를 시도했다. 놀란 김씨는 A씨의 팔과 어깨를 물고 혀를 깨물었다. 이 일로 A씨의 혀 일부가 절단됐고 김씨는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김씨는 A씨가 만취한 자신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면서 목을 조르고 코를 잡아 이에 저항한 것 뿐이라며 남성의 성적 자기결정권도 여성과 같이 동등하게 보호돼야 한다면서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김씨가 A씨의 몸을 밀쳐내는 등의 방법으로 제지할 수 있었을텐데도 순간적으로 강한 힘을 가해 혀를 깨물어 절단했다"며 "이는 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죄 판결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1989년 건장한 젊은 남성 2명이 인적이 드문 심야에 혼자 귀가 중이던 가정주부를 뒤에서 달려들어 양팔을 잡고 강제로 키스하다 혀를 깨물려 절단 당한 사건에서 "정조와 신체를 지키려는 일념에서 엉겁결에 혀를 깨물어 절단상을 입혔다면 자기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려고 한 행위로 위법성이 결여된다"며 정당방위를 인정한 바 있다(89도358).
정당방위
중상
중상해
절단상
성적자기결정권
홍세미 기자
2015-12-03
형사일반
[판결] '폭력 남편' 폭행 '뇌사'…정당방위 1·2심 엇갈려
폭력을 휘두르던 남편을 발로 걷어 차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윤모(40·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2013노2350). 윤씨는 2012년 4월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려던 중 술에 취한 남편 이모(45)씨에게 머리채를 잡혔다. 7년 전부터 알코올중독으로 치료를 받고 있던 이씨는 술에 취하면 아내를 때렸다. 윤씨는 계속해서 머리카락을 강하게 잡아당기는 이씨의 손을 뿌리치고 뒤를 돌아 이씨의 배를 걷어찼다. 이씨는 뒤로 넘어지면서 방바닥에 머리를 부딪쳤고 다음 날에는 집 근처 병원에서 수액주사를 맞던 중 높이 69㎝의 침대에서 떨어지는 사고까지 벌어졌다. 이씨는 급성 뇌출혈 진단을 받은 뒤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은 윤씨의 행위가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에 저항한 정당방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배심원의 양형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윤씨가 남편 이씨의 손을 뿌리친 순간 이미 위협 상황이 끝났다고 보고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씨가 다시 폭행 당할 수 있다는 위협을 느꼈다고 해도 그런 주관적 평가만으로 공격을 한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정당방위
폭력남편폭행
남편폭행방어
국민참여재판
정당방위불인정
장혜진 기자
2015-02-10
형사일반
[판결] '철도노조 파업 진압 방해' 김정훈 前 전교조 위원장 집유
2013년 철도노조 파업 때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51)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는 3일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에게 유리 등을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4고합224). 이 형이 확정되면 김 전 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 자격을 잃는다. 재판부는 "김 전 위원장은 민주노총 조합원 등 수백명과 함께 경찰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했기 때문에 책임이 무겁다"며 "다만 김 위원장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2013년 정부의 공기업 개선 정책에 반발한 전국철도노조가 대정부 파업을 벌였다. 당시 김명환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지도부 다수가 민주노총이 입주해 있는 경향신문사 건물에 숨은 것으로 알려지자 경찰은 이들을 체포하기 위해 건물에 건물로 진입했다. 김 전 위원장은 경찰을 막기 위해 경찰관에게 깨진 유리조각을 던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재판은 지난달 27일부터 사흘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지난달 29일 징역 3년이 구형됐다. 배심원도 이날 평의를 마무리했지만 '법리적 쟁점을 재 검토해 보겠다'는 재판부의 이례적 결정으로 선고기일이 다시 잡혔다. 배심원 중 7명은 평의에서 재판부 결정과 상당수 일치하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위원장은 선고가 끝난 뒤 "재판부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경찰의 체포를 막으려고 한 행위가 정당방위라는 입장에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철도노조파업
국민참여재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직원노조위원장
홍세미 기자
2015-02-03
형사일반
[판결] 강제로 키스한 여성 혀 깨물어 절단했다면
자신에게 강제로 키스하려는 여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20대 남성이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기각당하고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최근 여성의 혀를 깨물어 다치게 한 혐의(중상해)로 기소된 김모(23)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14노1069). 김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여자친구와 그녀의 지인 등과 함께 술을 마셨다. 김씨는 새벽 4시30분경 술에 만취해 도로에 쓰러져 눕는 등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고, 여자친구의 지인 A씨(21)가 김씨에게 강제로 키스를 시도했다. 김씨는 A씨의 팔과 어깨 부위를 물고 혀를 깨물어 혀 앞부분이 2cm가량을 절단했다.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자신의 만취 상태를 이용해 김씨가 강제로 키스를 하면서 목을 조르고 코를 잡아 대항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이라며 "남성의 성적 자기결정권도 여성과 동등하게 보호돼야 하므로 정당방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몸을 밀쳐내는 등의 방법으로 제지할 수도 있었을 텐데도 순간적으로 강한 힘을 가해 혀를 깨물어 절단했다"며 "이런 행위는 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은 공개된 장소에서 발생됐으며 주변에 다른 일행이 있었고, 한 손으로 김씨의 허리를 받치고 다른 손으로 목을 감싸고 있던 A씨와 달리 김씨의 두 손은 자유로운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989년 건장한 젊은 남성 2명이 인적이 드문 심야에 혼자 귀가 중이던 가정주부에게 뒤에서 달려들어 양팔을 잡고 강제로 키스하다 혀를 절단당한 사건에서 "정조와 신체를 지키려는 일념에서 엉겁결에 혀를 깨물어 설절단상을 입혔다면 자기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려고 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며 정당방위를 인정한 바 있다(89도358).
강제키스
설절단상
정당방위
강제키스여성혀절단
중상해죄
장혜진 기자
2014-12-01
형사일반
무단침입 폭행 이웃 흉기로 찌른 50대에 실형 선고
한 낮에 자신의 집에 무단침입해 폭력을 휘두른 이웃을 흉기로 세 차례 찌른 50대 집주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28일 자신의 집에 들어와 폭행을 한 같은 아파트 주민 이모(66)씨를 흉기로 오른팔과 옆구리 등을 세 차례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김모(56)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2014고합18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를 찔렀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칼을 막는 과정에서 팔꿈치를 찔렸음에도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찔렀다"며 "김씨의 행위는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인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를 공격하거나 보복할 의사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반드시 살인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인의 의도가 있어야 살인죄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로 사망에 이를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며 "김씨는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다고 충분히 인식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김씨는 지난 7월 오전 11시49분께 술을 마시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와 잠을 자려고 누웠다. 그런데 갑자기 이씨가 열려있는 현관문으로 들어와 머리를 밟는 등 김씨를 폭행했다. 김씨가 집에 오던 중 아파트 상가 근처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했는데, 당시 건너편 길가에 있던 이씨가 자신에게 욕을 하는 것으로 오해한 것이다. 폭행을 당한 김씨는 이씨와 서로 치고받으며 몸싸움을 하던 중 식탁에 놓여 있던 흉기를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손으로 흉기를 막다가 오른팔을 찔렸다. 김씨는 이어 이씨의 어깨와 옆구리 등 두 곳을 더 찔렀다. 이씨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자 김씨는 119에 신고를 했다. 김씨는 통보를 받고 함께 출동한 경찰에게 "화가 나서 죽이려고 칼을 들어 찔렀다"고 말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씨는 법정에서 "위협할 목적으로 칼을 들었을 뿐 칼을 휘두르거나 칼로 찌른 사실이 없다"며 "폭행을 방어하기 위해 칼을 든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살인미수
정당방위
과잉방위
살인의미필적고의
무단침입폭행이웃
이장호 기자
201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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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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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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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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