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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반려견 때린 남성과 몸싸움 60대 여성… 법원 "정당행위 해당, 무죄"
자신의 반려견을 때리고 괴롭힌 30대 남성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자신과 반려견의 안전을 지키려는 소극적 방어행위로써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은 정당행위에 해당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남수진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오모(61·여)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5고정402). 오씨는 2014년 11월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반려견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탔다가 같은 아파트 주민 있던 김모(39)씨로부터 "왜 개를 풀어놓느냐"는 항의를 들었다. 두 사람은 말다툼을 벌였고 화를 참지 못한 김씨가 오씨 품에 안겨 있던 반려견을 때렸다. 오씨도 "왜 강아지를 때리느냐"고 항의하며 저항했다. 양측은 상대방에게 서로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두 사람 모두에게 상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김씨는 벌금 100만원, 오씨는 벌금 7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오씨는 "김씨의 폭행에 저항했을 뿐"이라며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남 판사는 "김씨는 오씨에게 맞아 전치 2주의 목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상황이 녹화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는 김씨가 오씨의 강아지를 때리고 오씨를 밀치는 것은 확인이 되지만 오씨가 김씨의 얼굴을 때리는 것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영상을 보면 오씨의 오른손이 김씨의 얼굴에 근접한 직후 김씨의 얼굴이 움직이거나 고개가 돌아가지 않았으므로 단지 오른손이 얼굴 쪽에 근접한 것만으로 오씨가 김씨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오씨가 김씨의 얼굴을 한 차례 민것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오씨는 밀폐된 엘리베이터 안에서 건장한 30대 남성인 김씨가 자신은 물론 자신이 안고 있는 개를 수차례 때리고 위협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말리기위해 방어행위를 한 것에 불과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동물학대
상해
위법성조각
정당행위
소극적방어행위
반려견
이세현 기자
2016-07-11
인터넷
형사일반
'트위터 모욕' 나꼼수 김용민씨 선고유예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린 네티즌에게 모욕적인 답글을 쓴 혐의(모욕)로 기소된 시사평론가 김용민(40)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5997)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패널로 활동했던 김씨는 2012년 1월 자신의 트위터에 A씨가 '악의 구렁텅이에서 님을 건져내고 싶은 마음 간절하답니다'라는 비난 글을 올리자 '부디 O까세요'라는 답글을 올렸다. A씨는 사과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김씨를 고소했다. 김씨는 "이 사건 당시 상대방의 견해에 반대하는 의사를 줄여 표현하거나 어색한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용도로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정치적 입장이 다른 A씨가 트위터에 나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글을 올리자 나의 유행어로 일축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 사건 문구를 사용한 것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적 상당성 있는 행위 또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1심은 "이 문구는 국민 대다수가 유행어처럼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는 당시 김씨와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로 판단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표현이나 방법, 배경, 상황 등에 비춰, 반박하는 내용도 없이 모욕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는 표현으로, 유행어를 통한 의견 표현의 범위를 벗어나 형법상 모욕"이라면서도 "답글이 1회의 짧은 단문으로 그쳤고, 피해자가 먼저 김씨가 불쾌하게 느낄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비난 글을 올렸으며 김씨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선고유예(宣告猶豫)란 범죄의 정황(情況)이 가벼운 범죄인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免訴)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유행어
김용민
나꼼수
트위터
모욕
정당행위
선고유예
신소영 기자
2014-05-08
형사일반
관리소장 공백… 입주자 대표 변호사 선임료 지출,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 못한다
아파트 관리소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급박한 소송 업무 수행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변호사를 선임한 행위는 주택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주택법 제98조는 주택관리사 자격 없이는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달 22일 주택관리사 자격 없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자금을 사용한 혐의(주택법 위반)로 기소된 서울 노원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이모(44)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6788)에서 벌금 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을 명시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원심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변호사 선임료 지출은 입주민이 제청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의한 사항으로 사정상 긴급히 처리해야 할 업무를 경리 직원을 통해 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 주장의 취지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주장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예금채권이 가압류되고 공사 대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본안소송이 제기돼 입주자대표회의로서는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기간 만료일 전에 담당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었고,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직전에 관리사무소장이 사직해 궐위상태가 발생한 점과 관리사무소장이 궐위된 경우라도 아파트의 운영·관리 등의 업무 집행을 위한 급박한 경비의 지출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친 항목에 대해서는 집행이 허용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씨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2009년 1월 B 건설회사는 A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행권고결정을 내렸다.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인 3월 4일을 얼마 앞두지 않은 2월 28일 A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사직하자 이씨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열고 이행권고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로 결의하고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했다.
아파트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
주택법위반
주택법
주택관리사
좌영길 기자
2012-01-16
선거·정치
행정사건
헌법사건
형사일반
'안기부X파일' 공개 처벌 통신비밀보호법 합헌
안기부 X파일 공개의 처벌 근거가 되는 통신비밀보호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노회찬 전 의원이 "타인간의 대화 내용 공개를 처벌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1항 제2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09헌바42)에서 7(합헌)대 1(한정위헌)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불법 취득한 타인간의 대화내용을 공개한 자를 처벌함에 있어 형법 제20조(정당행위)의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규정을 적정하게 해석·적용함으로써 공개자의 표현의 자유도 적절히 보장될 수 있다"며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와 같은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특별규정이 없어도 기본권 제한의 비례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강국 재판관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특별한 위법성 조각사유를 두고 있지 않아 통신비밀의 보호만을 일방적으로 과도하게 보호하고 표현의 자유보장을 소홀히 하고 있다"며 한정위헌 입장을 밝혔다. 노씨는 지난 1997년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 이학수씨와 전 중앙일보 사장 홍석현씨의 대화를 도청한 녹취록 등 이른바 '안기부 X파일'을 입수한 뒤, 국회의원으로 재직중이던 2005년 이를 기자들과 인터넷을 통해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2009년 2월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노씨는 1심 재판 중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으나 기각당하자 같은해 3월 헌법소원을 냈다. 노씨는 이후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지난 5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다.
통신비밀보호법
안기부
X파일
노회찬
정당행위
위법성조각
녹취록
이환춘 기자
2011-09-07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형사일반
아파트 유치권자가 출입문 용접, 재물손괴죄 해당 된다
건설회사 직원이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아파트 현관을 용접해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한다며 아파트 출입문에 용접을 한 혐의(재물손괴)로 기소된 A건설업체 직원 김모(35)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5989)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건설이 아파트 유치권자로서 소유자나 제3자에 의한 점유침탈을 막을 필요가 있었다고 해도 아파트 출입문을 용접한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A건설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다른 아파트 2채에 대한 점유를 각 소유권자들에 의해 침탈당했다는 사정만으로 아파트에 관한 점유이탈을 막는 데에 출입문 용접행위가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며 "피고인의 재물손괴행위를 형법상 '정당행위'로 본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A건설 자산관리팀 대리로 근무하던 김씨는 2004년부터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아파트공사를 진행하면서 시행사가 공사대금을 갚지 않자 직접 아파트 5개에 대한 열쇠를 직접 보관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2007년5월께 피해자 설모씨가 경매를 통해 이 중 한 채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A건설의 점유를 해제하고 아파트에 들어가자 김씨는 출입문 외부 6곳에 용접행위를 해 재물손괴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가 아파트 출입문 외부 6곳에 용접한 행위가 정당한 유치권에 의한 것이라도 수단이나 방법이 적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김씨가 아파트 출입문에 용접을 한 행위는 출입문의 효용을 해하는 손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현관문 자체는 교체없이 사용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보면 김씨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출입문용접
공사대금
유치권행사
점유침탈
재물손괴
정당행위
정수정 기자
2011-01-25
언론사건
형사일반
광고주 불매운동 '언소주' 대표 항소심에서도 유죄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주를 상대로 불매운동 등 광고중단 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 대표에게 항소심 법원도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5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강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언소주 대표 김모(45)씨에 대한 항소심(2009노3623)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김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언소주 미디어행동단 팀장 석모(43)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기자회견을 통해 A사를 상대로 조선일보 등 특정신문에 대한 광고중단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하면서 A사로 하여금 한겨레, 경향신문에 동등한 광고를 집행할 것을 요구한 것은 A사의 의사결정권자가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불매운동이 지속돼 영업에 중대한 타격을 입을지도 모른다는 겁을 먹게 해 그 의사결정 및 의사실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강요죄에서의 협박 및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소비자들이 불매운동을 할 권리는 헌법상 언론 및 결사의 자유와 소비자보호운동 보장 및 소비자기본법 제4조 등에 의해 보장된 소비자의 권리 중 하나로 볼 수는 있지만 불매운동을 통해 타인의 의사결정과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해 형법상 강요죄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허용된다"며 "김씨 등이 벌인 불매운동은 소비자의 권익수호나 증진과 직접적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향신문 등에 동등광고를 게재해야할 필요성에 대한 적절한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기자회견을 통해 조선일보 등에 대한 광고를 중단할 때까지 A사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하는 한편 A사로 하여금 예정에 없던 광고를 한겨레신문 등에 게재하게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중동
언소주
광고중단
불매운동
한겨레
소비자기본법
김재홍 기자
2010-10-05
공정거래
형사일반
지하철 공사 담합 6개 건설사 벌금 1억~1억5천만원 선고
지하철7호선 연장 건설공사를 따내기 위해 담합한 국내 6개 건설사가 최고 1억5,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구회근 판사는 14일 지하철7호선 연장공사계약을 입찰시 담합해 각 건설산업기본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현대건설,(주)지에스건설,(주)대우건설 등 6개 주요 건설사에 대해 투찰율 및 낙찰금액에 따라 1억원에서 1억5,000만원까지의 벌금형을 선고했다(2007고단6399). 그러나 구 판사는 각 건설사가 내부적으로 공동수급체(컨소시엄)를 구성해 조달청과 ‘공동계약’을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시공관리, 품질개선 등 효율성 제고를 통해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만큼 독점규제법상 허용된 ‘정당행위’로 봐 무죄를 선고했다. 구 판사는 판결문에서 “6개의 지하철7호선 연장 공사구간 중 동일한 공사구간에 2개 이상의 회사가 함께 입찰에 참가해 경쟁할 경우 낙찰금액이 낮아지고 탈락된 회사는 입찰준비과정에서 지출한 설계비 등을 회수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각 회사가 응찰할 공구가 서로 충돌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조정했다”면서 “동일 공구에 2개 이상의 회사가 경합할 경우 해당 회사끼리 조정하기로 하는 등의 ‘입찰참가원칙’을 정하고 각자 소속회사의 기존 공사실적과 시공능력 등을 감안해 서로 경쟁사의 입찰금액을 의식할 필요없이 입찰에 참가해 낙찰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구 판사는 이어 “각 건설사는 낙찰을 위해 유찰방지 목적으로 적당한 회사를 입찰에 참가시키는 소위 ‘들러리 입찰’을 약정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공모해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했다”면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또는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구 판사는 또 “그러나 지하철 건설공사의 특수성, 특히 하나의 건설회사가 2개 이상의 공구에 동시에 입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대안설계 입찰을 위해 사전에 공사금액의 3~5%에 이르는 거액의 대안설계비를 지출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각 투찰율 및 낙찰금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건설사에 벌금액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현대·대우건설 등 6개 국내 주요 건설사는 지난 2003년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부천시 사이에 체결한 ‘지하철7호선 연장구간 건설협약’에 따라 조달청이 2004년 입찰공고한 지하철7호선 연장공사에 각 참여하면서 ‘들러리 입찰’ ‘입찰가격담합’등의 부당한 행위를 해 건설산업기본법과 독점규제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다.
지하철공사담합
담합
(주)현대건설
(주)지에스건설
(주)대우건설
건설산업기본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지하철7호선
들러리입찰
입찰가격담합
김소영 기자
2008-02-18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7. 3. 16.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04도8174 업무상과실치상 (바) 상고기각 ◇피해자에 대한 개복술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피해자에 대한 CT 사진상 관찰된 우측 골반강 내 소량의 액체 저류는 피해자와 같은 젊은 가임기 여성의 경우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어서 이로써 충수의 천공을 단정할 수 없고, CT 사진상 공기방울이 소장 바깥쪽에 있다고 볼 만한 영상이 나타나지 아니함에도 천공된 충수에서 공기방울이 새어 나와 소장 바깥 쪽에 있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였으며, 피해자에 대한 소변검사, 혈액검사, 엑스레이검사, 초음파검사에서 모두 급성충수염을 의심할만한 소견이 나오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수술을 권유할 당시에는 피해자의 주된 임상증상인 하복부 통증이 사라진 상태여서 귀가를 원하고 있던 경우라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확진을 위하여 시험적 개복술을 고려해야 할 정도로 피해자의 증상이 위급하거나 그 진단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적 상황에 있지 않았고, 환자의 상태를 좀 더 살피거나 추가적인 정밀검사를 실시할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되었음에도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천공을 동반한 급성충수염으로 속단하고 그 치료를 위한 개복술을 시행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개복술은 임상의학적으로 허용되는 확진 및 치료를 위한 시험적 개복술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특 별] 2006후3632 거절결정(상) (나) 파기환송 ◇와 같이 구성된 이 사건 출원상표가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흔히 사용하는 도형을 도안화한 표장의 경우에는 그 도안화의 정도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도형이 본래 가지고 있는 의미 이상으로 인식되거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르러야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은 흔히 볼 수 있는 마름모 내지 다이아몬드 도형과 비교하여 볼 때 다소 옆으로 누운 모양이기는 하나, 마름모 내지 다이아몬드 도형의 기본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그 띠의 폭 또한 넓기는 하지만 같은 폭의 띠를 일정한 형태로 연결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도안화의 정도만으로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마름모 내지 다이아몬드 도형이 가지는 의미 이상으로 인식되거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는 마름모 내지 다이아몬드 도형을 그 크기를 달리하여 이중으로 배치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개복술
형법
급성충수염
업무상과실치상
출원상표
표장
다이아몬드도형
2007-03-30
형사일반
'안기부 X파일'보도 이상호기자 항소심 유죄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녹취록인 이른바 '안기부 X파일'내용을 보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MBC 이상호 기자에 대해 항소심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김용호 부장판사)는 이 기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6월에 자격정지 1년의 유죄취지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1심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던 김연광 월간조선 편집장에 대해서는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2006노172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기부X파일은 국가기관에 의해 전문인력과 고도의 장비를 동원한 불법의 산물" 이라며 "불법도청을 응징하고 사생활 자유와 통신비밀 보호를 위해 공개행위를 처벌하기로 한 특별법의 정신에 비춰볼때 이 사건 대화의 내용이 국가의 안전보장, 사회질서 수호 등을 위해 부득이 하게 보도할 수 밖에 없는 대상 이었다고 평가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도 형사범인 이상 명시적으로 형법총칙 규정을 배제하는 조항이 없는 한 형법 총칙상의 정당행위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에서는 원심의 판단과 같지만 통신비밀보호법이 적용되는 영역은 언론자유 신장에 무게를 둔 영역과는 달라 도청내용 공개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려면 매우 제한적이고 엄격한 원칙에 기한 평가를 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이 기자는 지난해 1월 안기부 도청테이프 1개와 녹취보고서 3건을 입수한 후 같은해 7월 보도한 혐의로, 김 편집장은 자체 입수한 X파일 테이프 녹취록을 지난해 9월호 월간조선에 공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국가안전기획부
도청녹취록
안기부엑스파일
이상호기자
불법도청
사생활자유
통신비밀보호
김백기 기자
2006-11-25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형사일반
집행관의 물리력 행사는 정당행위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집행관의 업무 방해 배제를 위한 물리력 행사의 정당성을 확인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집행 도중 민원인과 마찰을 빚어 쌍방폭행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집행관 A모(63)씨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05헌마186)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취소하라”고 지난달 30일 결정했다. 검찰은 이번 결정으로 이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벌이고 A씨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됐다. 부산동부지원 소속의 집행관 A씨는 2004년 12월 채권자로부터 유체동산 압류의 강제집행을 위임 받아 사무원 박모(40)씨와 채무자 방모씨의 집에서 유체동산을 압류하고 있었다. 이때 채무자 방씨의 아들 B모(26)씨가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하며 압류집행을 방해했고 박씨와 멱살잡이를 하며 몸싸움을 했다. 이후 B씨는 A씨와 박씨의 공동폭행으로 인해 얼굴에 타박상을 입고 허리에 통증을 느낀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1월 A씨의 공동폭행사실을 인정하고 부산동부지청 검사의 지휘로 A씨에 대해 기소유예처분했다. A씨는 “B씨를 폭행하지 않았다”며 진정도 해봤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아 결국 헌법소원을 내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집행관이 적법한 강제집행을 실시하며 방해 행위를 배제하기 위해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명백한 권한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한 행위로 평가해 옹호하는 것이 올바르고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민사집행법 제5조에 따르면 집행관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며 채무자 등이 강제집행을 방해할 경우에는 방해 제거를 위해 스스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경찰이나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폭행을 당했다는 B씨가 사건 다음날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반성문을 쓴 사실을 보면 폭행이나 상해의 사실이 의심스럽고 설사 A씨의 폭행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런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방법·정도 등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의 적법한 강제집행을 방해하는 B씨의 행위를 배제하기 위한 정당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무죄일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대해 검사가 유죄의 처분인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것은 검사가 수사를 다하지 않았거나 집행관의 강제집행 방해 행위 배제에 관한 형사법적 평가를 그른 친 것”이라며 “수사와 기소재량권을 행사하며 국민을 평등하게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고 A씨의 유죄를 단정해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설시했다. 한편 조대현 재판관은 별개의견을 통해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피의자가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12조1항(적법절차)과 제27조1항(법관에 의한 재판)에 위반된다”며 위헌 선언 필요성을 밝혔다.
기소유예처분
강제집행
물리력행사
쌍방폭행
집행관
홍성규 기자
200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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