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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100억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 파기환송심서 6개월 감형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100억원대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8·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 가량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19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43억1250만원을 선고했다(2018노2). 재판부는 최 변호사의 일부 조세포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형을 소폭 감형하면서도 "1,2심의 판단은 여러모로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며 "최 변호사는 재판의 청렴과 공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얼마나 소중한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청탁을 명목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의 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형사사법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무너져 내린 것을 중하게 보지 않을 수 없다"며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었을 원심의 양형을 큰 틀에서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최 변호사는 해외원정 도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정 전 대표를 2016년 12월 서울구치소 접견실에서 만나 "친분관계가 있는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되도록 하고 재판부에 대한 교제·청탁 등을 통해 항소심에서 반드시 보석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착수금 20억원과 성공보수금 30억원 등 5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최 변호사는 또 2016년 6월 인베스트컴퍼니 투자사기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던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대표에게 "재판부에 청탁해 집행유예를 받게 해 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20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최 변호사는 송 대표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항소심 재판부에 부탁해 보석으로 석방시켜 주겠다"며 같은 해 9월 10억원을 추가로 수수하고, 같은 달 이숨투자자문 사건에 대한 금융감독원 조사와 검찰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20억원을 받아 챙기는 등 송 대표로부터도 총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총 50여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65억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매출로 신고하지 않고 누락해 6억원 상당을 탈세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도 받았다. 최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을, 2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43억1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최 변호사의 혐의 중 일부 조세포탈 부분은 무죄로 판단해 파기환송했다.
정운호
최유정
수임료
변호사법
조세포탈
손현수 기자
2018-07-19
형사일반
[판결]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수익도 부가세 대상”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수익도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므로 세무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조세포탈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임모(38)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4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19704). 재판부는 "도박은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사정이나 사태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부가세 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도박사업을 하는 경우 고객이 지급한 돈이 단순히 도박에 건 판돈이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부가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해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임씨는 2008년 10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춘 이들에게 당첨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불법 사설 도박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했다. 하지만 수익을 신고하지 않아 21억원의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도박수입은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은 "조세범죄는 그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겨 조세정의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임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임씨가 탈루 세금 일부를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과 벌금 4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불법도박사이트
불법도박
조세포탈죄
운영수익
특정범죄가중처벌
신지민 기자
2017-05-02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판결] '정운호 게이트' 홍만표 변호사, 1심서 '징역 3년' 실형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각종 청탁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57·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기소된 법조인 가운데 첫 1심 판결이다. 판사 출신의 최유정(46·27기) 변호사와 김수천(57·17기) 부장판사는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9일 변호사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 변호사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다(2016고합588). 탈세 혐의로 홍 변호사와 함께 기소된 법무법인 화목에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홍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고 개인적으로 수사 책임자와 만나 사건의 진행 과정 등 수사 정보를 묻거나 파악했던 것은 부적절한 사적 접촉으로 이른바 '몰래 변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로서 검찰 관계자와의 연고·친분 등을 통해 수사 정보를 파악하고 의뢰인인 정 전 대표에게 이를 알려주거나 변론에 활용할 계획을 했다"며 "두 사람이 주고 받은 3억원 속에는 청탁 명목의 대가가 포함됐다는 점을 서로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임계 없이 비공식적으로 수사 관계자 등을 만나는 것이 제한 없이 허용되면 그 자체로 수사의 공정성에 의심을 살 수 있다"며 "일반인들로 하여금 정당한 수사나 재판 결과도 부당한 영향력의 왜곡된 성과인 것처럼 잘못 인식하게 해 형사사법 전반에 대한 신뢰를 실추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의 유죄 판결 배경에는 홍 변호사가 검찰 관계자를 만난 뒤 정 전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하니 향후 수사 확대 방지를 위해 힘써보자", "상습도박은 횡령보다 형이 적으니 걱정말고 건강 챙겨라", "차장, 부장을 통해 추가 수사는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얘기가 됐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주요한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또 홍 변호사가 정 전 대표의 지하철 매장 임대사업 관련 청탁 대가로 2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정 전 대표가 돈을 준 취지는 홍 변호사가 자신의 지위·인맥을 이용해 서울메트로 임직원 또는 관련 공무원에 대한 영향력 행사로 명품브랜드 사업과 관련된 임대차계약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고자 했던 것"이라며 "홍 변호사도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돈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홍 변호사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임내역 미신고나 축소 신고 등으로 세금 15억여원을 내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포탈 세액은 13억원으로 판단했다. 홍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해외원정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 전 대표로부터 서울중앙지검 간부 등에게 수사 무마 등의 청탁·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홍 변호사는 2011년 9월 '서울메트로 매장 임대사업 감사'와 관련해 서울메트로 고위 관계자들에게 청탁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사건 수임 내역을 일부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임료 총 34억5636만원을 누락해 15억5314만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도 받는다.
정운호게이트
전관변호사
조세포탈
탈세
몰래변론
홍만표변호사
청탁
변호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알선
이순규
2016-12-09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판결]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1심서 징역3년… 법정구속은 면해
조석래(81) 효성그룹 회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건강상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2014고합20). 재판부는 "조 회장의 조세포탈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액수도 1350억대에 이른다"며 "조 회장은 효성그룹의 총수이자 전경련 전 회장으로서 법질서 내에서 그룹을 경영할 책임이 있었는데도 조세정의를 해쳤다"고 밝혔다. 이어 "부실자산 정리 명목으로 회계분식 등을 반복한 것은 그릇된 이윤추구였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조 회장이 조세회피처 등에 페이퍼컴퍼니 수십 개를 세워 운영하고, 기계 설비 수출 값을 부풀려 비자금을 형성하거나 분식회계로 차명재산을 조성해 해외로 빼돌렸다며 조 회장 부자와 임직원 등을 2014년 1월 기소했다. 조 회장은 개인 소유의 페이퍼컴퍼니에 회사 해외법인 돈을 빌려주고 회계상 변제처리한 뒤 이렇게 만든 자금 등을 개인 채무 변제, 지분매입 등에 쓴 혐의도 받았다. 조 회장의 범죄액수는 2003년∼2008년 분식회계 5010억원, 탈세 1506억원, 횡령 690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 배당 500억원 등 총 7939억원이었지만, 재판부는 이가운데 배임과 횡령은 모두 무죄로 보고 탈세는 1358억원만 인정했다. 한편 재판부는 조 회장과 함께 기소된 조 회장의 장남 조현준(48) 사장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이상운(63)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조 사장은 사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 16억원을 법인자금으로 결제해 회삿돈을 횡령하고 부친 소유의 해외 비자금 157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증여받아 70억원 상당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 등을 받았지만, 재판부는 횡령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조 회장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오늘 판결을 통해 조 회장 등이 사적이익을 탐하지 않은 게 밝혀지고 횡령과 배임 등 많은 공소사실이 무죄로 밝혀져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IMF 외환위기 당시 회사를 살리기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석래
조현준
효성그룹
횡령
배임
조세포탈
부실자산
회계분식
조세회피
페이퍼컴퍼니
비자금
사적이익
안대용 기자
2016-01-15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판결] '동양그룹 미술품 은닉' 이혜경·홍송원씨 실형
동양그룹 사태가 터지자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미술품을 빼돌려 판매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이혜경(63) 전 동양그룹 부회장과 이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홍송원(62) 서미갤러리 대표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23일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3고합1416). 이 전 부회장과 함께 미술품을 빼돌리고 갤러리를 운영하며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도 받고 있는 홍 대표에게는 징역 3년6월에 벌금 20억원이 선고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관련 민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두 사람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부회장은 동양그룹의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될 당시 재산 가압류를 피하기 위해 고가의 미술품을 빼돌렸다"며 "홍 대표는 이런 점을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홍 대표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매출을 축소하거나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해 세금을 탈루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 전 부회장은 지난 2013년 10월 동양그룹에 대한 기업회생이 신청돼 자신의 미술품이 압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자 홍 대표와 함께 수백점을 몰래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이에 앞서 홍 대표는 미술품 거래 과정에서 매출액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30여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2013년 12월 기소됐다.
동양그룹
미술품은닉
강제집행
강제집행면탈
가압류
조세포탈
서미갤러리
이혜경
홍송원
안대용 기자
2015-12-23
기업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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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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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재현 CJ 회장, 파기환송심서도 징역 2년6월 실형
횡령과 배임, 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15일 이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2015노2486).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223억, 배형찬 CJ Japan 전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지난 9월 대법원이 이 회장의 일본 부동산 매입 관련 배임 혐의와 관련해 "배임행위로 취득한 이득액(배임액)이 얼마인지 산정할 수 없는데도 배임액 규모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죄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한 취지대로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배임액이 얼마인지 산정할 수 있으냐 없느냐는 평가문제에 불과하고 배임행위를 했다는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인정되기 때문에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회장은 CJ회장으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해 회사에 개인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를 두고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등 251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151억원을 횡령했다"며 "또한 개인재산 증식을 위해 일본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CJ 일본 현지 법인인 CJ Japan으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해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CJ Japan에게는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게 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회장이 포탈한 조세를 모두 납부하고 횡령·배임 관련 피해도 대부분 회복해 회사의 손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대규모 자산을 보유한 기업가가 범행이 발각된 후에 행한 피해 회복 조치에 양형상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범죄의 예방과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업 경영 정착 측면에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결정적 양형요소로 삼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이 회장의 건강문제 역시 파기환송 전 항소심 양형에서 이미 반영됐을 뿐 아니라 건강문제는 근본적으로 양형요소라기보다 형의 집행과 관련된 문제일 뿐"이라며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이날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내년 3월 21일까지인데 검찰이나 이 회장 측이 재상고를 해 대법원에 다시 사건이 가게 되면 대법원이 구속집행정지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연장할 것인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 회장은 CJ 임직원들과 공모해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관리해 오면서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회삿돈 719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은 일본에서 건물을 사들이기 위해 대출을 받으면서 CJ Japan에 연대보증을 하도록 해 392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도 받았다. 1심은 일부 조세포탈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15억원 상당의 법인자금 횡령, 309억원 상당의 배임, 251억원 상당의 조세 포탈 등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지만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해 실형 선고를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배임 혐의와 관련해 "일본 부동산 매수와 관련해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과 주채무자인 팬 재팬(Pan Janpan, 이 회장이 부동산 매일을 위해 세운 페이퍼 컴퍼니)의 변제능력을 감안할 때 실제로 CJ Japan에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연대보증을 하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파기환송했다. 이 회장은 신장이식수술을 위해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이후 수차례 기간을 연장해가며 재판을 받아왔다.
이재현
CJ그룹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연대보증
횡령
배임
탈세
특정경제범죄법
이장호 기자
2015-12-15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판결] "배임액 산정 불가… 이재현 CJ 회장 특경 배임 적용 못해"
대법원이 이재현(55) CJ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고등법원 판결을 깼다. 이 회장이 배임행위로 취득한 이득액(배임액)이 얼마인지 산정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항소심이 배임액 규모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2014도12619)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죄는 배임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등으로, 형법상 배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업무상 배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비해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 때는 배임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해야 할뿐만 아니라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죄형균형의 원칙'과 형벌은 책임에 비례해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은 이 회장이 2007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지배하고 있는 팬재팬(Pan Japan) 명의로 도쿄에 있는 빌딩을 매입하고 자금을 대출받으면서 CJ 일본법인인 CJ Japan에게 연대보증을 서도록 해 CJ Japan에 손해를 가하고 팬재팬에 39억5000만엔(우리돈 309억여원)의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고 판단했다"며 "연대보증 당시 주채무자인 Pan Japan이 변제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사실상 변제능력을 상실한 것과 같다고 평가될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고 본다면 그러한 대출금채무 전액이 이 회장의 배임액이라고 볼 수 있지만, Pan Japan은 당시 상당한 정도의 대출금채무를 자력으로 갚을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배임액 규모를 단정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연대보증 당시를 기준으로 Pan Japan이 매입한 빌딩의 실제 가치, 대출조건(이자율과 원리금 분할상환약정 등), 매입한 빌딩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수입 등에 비춰볼 때 대출구조상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처럼 배임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배임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251억여원의 조세포탈 혐의와 115억원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결한 원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배임액을 산정할 수 없어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형법상 배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형법상 배임죄는 기업 임원 등 타인(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회사)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고 배임액이 얼마인지는 범죄 성립 자체에는 영향이 없기 대문에 파기환송심이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이 배임 혐의를 명시적인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형량이 높은 특정경제범죄법 적용을 피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이 회장은 기사회생한 셈이 됐다.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 회장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할뿐만 아니라 관련 혐의로 회사에 끼친 손해 대부분을 사재를 털어 갚은 점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꾸준히 해왔기 때문이다. 파기환송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원심인 서울고법 형사10부의 대리부인 형사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에 배당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사건의 중요도 등을 감안해 컴퓨터를 통한 임의배당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회장은 CJ 임직원들과 공모해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관리해 오면서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회삿돈 719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은 일본에서 건물을 사들이기 위해 대출을 받으면서 CJ 현지 법인에 연대보증을 하도록 해 392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도 받고 있다. 1심은 일부 조세포탈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15억원 상당의 법인자금 횡령, 309억원 상당의 배임, 251억원 상당의 조세 포탈 등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지만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해 실형 선고를 유지했다. 이 회장은 신장이식수술을 위해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이후 수차례 기간을 연장해가며 재판을 받아왔다. 현재 구속집행정지기간이 11월 21일까지 남아 있는만큼 이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게 된다.
특경법
이재현
CJ
죄형균형
책임주의
가중처벌
배임액
팬재팬
연대보증
변제능력
파기환송
비자금
차명
조세포탈
홍세미 기자
2015-09-10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탈세' 전두환 차남, 처남 항소심도 집행유예
수십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0)씨와 처남 이창석(63)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23일 1심과 마찬가지로 재용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이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14노748). 이들은 각각 벌금 40억원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는 것은 국가의 조세 근간을 흔드는 가볍지 않은 범죄"라며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는 결과를 발생하게 할 것을 인식했음에도 이를 용인해 부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미필적으로나마 조세포탈 혐의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작성한 1차 계약서에는 임목을 임야와 별도로 판매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고 2차 계약서에서도 임목대금에 대해서만 기재돼 있을 뿐 양도할 임목의 품종과 수량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기재는 없다"며 "따라서 이들이 임목을 임야와 별도로 양도하기 위해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목을 임야와는 별개로 양도한 것도 아니면서 마치 그런 것처럼 외관상으로 꾸며 27억원 상당을 포탈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면서도 "다만 세법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없던 이들이 세무사 등의 조언을 듣고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이미 13억원을 납부하도록 위탁한 점, 재산이 압류돼 있어 추가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전씨와 이씨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땅 28필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를 허위계상해 양도소득세 60억원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로 지난해 기소됐다. 이후 1심 재판과정에서 27억원을 포탈한 것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됐다.
세금포탈
전두환
집행유예
허위계약서
양도소득세포탈
미필적고의
특정범죄가중법
장혜진 기자
201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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