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형사일반
지자체
검색한 결과
2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법상 규정된 주민투표와 다른 형태라고 무조건 불법행위로 볼 수는 없다"
주민투표법에서 정한 것과 다른 형태의 주민투표가 이뤄졌더라고 이를 무조건 불법행위로는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주민투표법에서 주민투표의 요건을 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와 다른 형태의 주민투표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고 이와 같은 '비법정 주민투표'도 다수의견을 형성해 가는 노력의 일환으로 봐야한다는 취지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삼척원전 유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진행했다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양호(55) 삼척시장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삼척시 자치행정국장 한모(59)씨와 자치행정담당 공무원 정모(52)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시장은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삼척원전 백지화 공약으로 당선된 후 같은 해 10월 원전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해 85%의 반대결과를 얻었다. 앞서 산업자원부는 "원전 건설 및 입지 등은 국가사무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삼척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주민투표 불실시 결정을 했지만 김 시장이 강행한 것이다. 이에 검찰은 "원전 유치여부 등은 국가사무로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 대상이 아닌데도 투표를 강행해 주민투표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며 김 시장 등을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주민투표는 공동체에 주요한 의제가 있는 경우 그 해결을 위해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의사결정수단"이라며 "현행 주민투표법이 그 대상과 요건, 효력 등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법률이 존재한다고 해서 오로지 주민투표법에 의해서만 주민투표가 이뤄져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실정법상으로도 주민투표법에서 정한 것과 다른 형태의 주민투표를 금지하는 법률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비법정 주민투표가 이번 사건과 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이 충돌하는 경우 그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비법정 주민투표도 대립하는 다양한 견해를 논리와 설득을 통해 다수의견을 형성해 나가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점과 행정의 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 보장되는 지방자치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지자체장이 법정 주민투표를 시도하다가 실패한 뒤 비법정 주민투표를 추진했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원전 유치여부는 주민투표 대상이 되는 지자체 사무가 아니다"라는 검찰의 주장도 이 판사는 "전원개발사업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해 산업통상지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원전 건설 계획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승인이 있기 전 지자체장이 유치 신청을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국가의 정책결정에 사실상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그 철회에 설득력을 더하기 위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지자체의 사무에 속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이 사건 주민투표가 행정력 낭비에 불과하다거나 원전 유치 반대세력을 결집시키려는 의도로 강행되었다는 비난이 있을 수도 있지만 모든 정책적 판단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따르기 마련이고 삼척시의 사무를 총괄하는 김 시장의 입장에서는 주민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지 그 방법을 선택할 재량이 있다"며 "주민투표는 특정 현안에 대한 주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기본적인 수단이고, 원전 건설과 관련한 국가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후속조치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볼 여지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번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1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주민투표
주민투표법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삼척주민투표
비법정주민투표
이세현 기자
2016-10-17
형사일반
[판결]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환경미화원 공무원 아냐…공무집행방해 적용 못해“
안모(53)씨는 2015년 7월 경기도 시흥 자신의 집 앞에 쓰레기를 내놨다가 환경미화원 서모(56)씨로부터 제지를 당했다. 안씨가 내놓은 쓰레기 안에서 안씨에게 통지된 공과금 고지서를 발견한 서씨가 쓰레기 무단 투기에 해당한다며 안씨를 찾아가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에 안씨는 서씨의 가슴을 두 차례 밀치고 주차돼 있던 자신의 승용차에 올라 현장을 떠나려 했다. 서씨는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안씨를 제지했다. 안씨는 "비켜"라고 소리치며 차를 앞뒤로 움직였는데 차량 바퀴에 서씨의 오른발이 밟혔다. 서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고, 검찰은 안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안씨가 사건 당시 면허취소 상태였기 때문에 무면허운전 혐의도 적용됐다. 안씨는 재판과정에서 "서씨가 계약직 근로자였을뿐 공무원이 아니므로 공무집행 중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서씨가 계약직 근로자이긴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 형법상 공무원에 해당한다"며 혐의 내용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안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 아닌 특수폭행치상과 무면허 운전 혐의를 인정해 안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5노3618). 서씨가 공무집행방해죄의 객체인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서씨는 시흥시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서 그 근로계약에 따라 관할 청소구역 청소 및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사무를 담당한 것에 불과해 지자체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형법상 공무원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서씨는 근로계약에 따라 청소 등의 업무만 담당했을 뿐 공무원으로 임용된 적이 없고, 공무원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에만 가입돼 있다"며 "시흥시 내부 복무지침에서 환경미화원의 책임과 의무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적발을 정하고 있지만 이는 환경미화원의 복무 범위를 정한 것이지 환경미화원에게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사무를 수행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무단투기
환경미화원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무집행
공무원
이장호 기자
2016-05-19
형사일반
[판결] 발주공사 문제점 지적… “계약해지” 건의했어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이미 계약이 체결된 지자체 발주 공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를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직권남용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전북 고창군 갯벌생태복원공사 위탁계약을 수주한 A사에 압력을 행사해 계약을 포기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고창군 공무원 박모(4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4도11492). 재판부는 "형법 제123조가 정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데, 박씨가 실제로 한 행위는 고창군수에게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를 하고 결재를 받은 내용을 공사를 따낸 A사 측에 피력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를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압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수탁기관인 A사가 고창군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창군의 위탁계약 해지 요구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창군은 지난 2010년 6월 70억원 규모의 갯벌 생태복원공사를 A사에 맡겼다. 당시 고창군 해양수산과 시설계장으로 근무하던 박씨가 '공사를 위탁시행으로 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고 이후 계약이 해지됐다. 검찰은 박씨를 권리남용 혐의로 기소했고 1심은 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위탁계약 해지와 박씨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직권남용
고창군
갯벌생태복원공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홍세미 기자
2016-03-17
선거·정치
행정사건
형사일반
김상곤 교육감, '장학금 불법 기부' 무죄 확정됐지만
장학금 불법 기부 혐의로 기소된 김상곤(65) 경기도 교육감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거부와 관련한 두 건의 정부와의 소송에서는 1승1패로 희비가 엇갈렸다. 대법원이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해당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한 교육부 방침은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필요한 '국가사무'로 교육감이 이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학교폭력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기를 거부한 공무원들을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의 상고심(2011도4923)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기부행위가 아니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배제된다고 볼 수 있지만 이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면서 "이번 사건은 그와 같은 엄격한 잣대에 의하더라도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김 교육감이 경기교육장학재단의 장학증서 전달 행사에 편승해 마치 본인이 기부행위를 하는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다만 이번 판단은 이 사건에만 한정된 것으로 교육감이나 지자체 장이 장학기금 출연이나 장학금 수여를 빙자해 행하는 기부 행위가 폭넓게 허용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09년 11월 경기도교육청 예산 12억원을 경기교육장학재단에 출연하고 같은 해 12월 재단설립자 자격으로 장학증서를 교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옛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이 준용한 옛 공직선거법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후보자 등은 선거구 안에 있는 기관·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김 교육감이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와 같은 기부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김 교육감이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장학증서 등을 전달하고 격려사를 한 것이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정상적인 직무상 행위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김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생활기록부 기재 거부를 놓고 벌어진 교육부장관과 김 교육감 간의 두 건의 소송에서는 1승 1패씩 주고 받았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이날 김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직권취소 처분 취소소송(2012추183)을 각하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2년 3월 교육부가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토록 하고 생활지도 및 상급학교 진학자료로 활용하라는 지침을 내리자 "비교육적이고 반인권적인 지침"이라고 반발하며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학교폭력 사실의 생활기록부 기재를 보류하라는 공문을 관내 학교에 내려보냈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폭력 사실 기재 여부는 교육감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김 교육감이 따르지 않자 직접 일선 학교에 학교폭력 기재를 명령하는 등 직권으로 김 교육감의 방침을 취소했고, 김 교육감은 '지자체 장은 자치사무에 관한 주무부서 장관의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정지에 이의가 있으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169조 등을 근거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 교육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활기록부는 학생지도에는 물론 상급 학교 진학시 입학전형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생활기록부 작성에 관한 사무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통일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국가사무"라며 "자치사무에 대한 이의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69조를 근거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교육부의 학교폭력 기재 지침을 거부한 공무원들을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를 거부한 교육공무원을 징계하라는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김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이행명령취소소송(2012추21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활기록부 작성에 관한 사무가 국가사무인지 자치사무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사무의 성질이 자치사무라고 보고 직무상 상관인 교육감의 방침에 따라 일을 처리했다면, 사후적으로 사법절차를 통해 국가사무임이 밝혀지고 결과적으로 기존의 사무가 법령 위반으로 평가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수원교육지원청 공무원 등이 교육부 방침에 반대하는 호소문을 발표한 행위도 국가공무원법 등이 금지하는 정치활동에 해당한다거나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기보다 교육자적 양심에 기초해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의사표현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며 "징계사유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김 교육감이 징계의결요구를 신청할 의무도 없어 이 사건 교육부장관의 직무이행명령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자치사무
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김상곤
교육감
지방자치
공직선거법
불법기부
장학금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4-02-27
형사일반
허위수의계약 경기도장애인복지회 前 간부 실형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수의계약을 맺을 자격이 없는데도 기망하여 지방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하도급주어 66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편취한 혐의(특경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前 간부 박모(54)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2013고합25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장애인 등의 자활을 돕기 위해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관계법령의 본래 목적을 훼손한 점, 공사대금도 66억원에 이르러 사안이 무겁지만 편취액 상당의 물품을 실제로 공급했고 물품에 하자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경기도장애인복지회 간부로 근무하던 중 복지회가 직접생산 능력이 없음에도 직접공사를 시공할 것처럼 속여 지자체와 2007년부터 3년동안 총 46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일반 업체에 하도급 주어 생산·납품하게 하는 방법으로 66억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편취하고 위계로 담당공무원의 계약체결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복지시설이 직접생산하거나 직접 수용하는 용역에 관하여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수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허위수의계약
경기도장애인복지회
기망
수의계약
사기
장애인복지법
2013-10-16
행정사건
형사일반
행안부 장관이 지자체 공무원 복무기강 점검 "정당"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복무규정 위반사례를 점검한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소속 노조원들이 설치한 투표소를 사진촬영하는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된 노명우(53) 전공노 정책연구소장에 대한 상고심(2010도1281)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안부장관이 공무원 노조 총투표와 관련해 복무관리 지침을 정한 취지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총투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목무규정 등 위반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데 있다"며 "이 지침을 지자체에 통보한 행위는 지방자치법 제166조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권고 또는 지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행안부장관의 권한 범위 내에 속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안부장관이 복무관리 지침을 통해 권고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무원을 파견해 위반사례가 있는지 점검하도록 한 것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감독이 아니므로 권한에 수반되는 행위이고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2009년 9월 21일 실시된 '공무원 3개 노조 통합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가입 찬반 투표'와 관련해 송파구청에서 복무점검을 하던 행안부 사무관 이모씨는 투표함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설치된 것을 발견하고 휴대전화 사진기로 촬영했다. 노씨는 이씨의 촬영장면을 목격하고 "왜 사진을 찍느냐"며 이씨의 손목과 멱살을 잡아끌고 욕설을 해 기소됐다. 노씨는 "행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복무규정 위반유무를 점검할 수 없으므로 이씨의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1심은 노씨에게 징역 6월, 2심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정당한공무집행
공무원복무규정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법
공무집행방해
지자체사무에관한권고
좌영길 기자
2013-02-22
기업법무
노동·근로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헌법사건
형사일반
법률신문 선정, 2012년 '올해의 주요 판결'
◇일본 판결 효력 부인하고 일제 강제징용 배상책임 인정=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5월 24일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 이모(86)씨 등 5명이 일본 (주)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9다2254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일제의 식민지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우리나라 국민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을 인정한 첫 사례다. 대법원은 일본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에 대해 "헌법 규정에 비춰볼 때 일제강점기는 규범적 관점에서 불법적인 강점에 지나지 않고, 일본의 불법적인 지배로 인한 법률관계 중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그 효력이 배제된다고 봐야 한다"고 천명했다. 이씨 등에 대해 패소판결을 내린 일본 판결에는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식민지배가 합법이라는 것을 전제로 일제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을 이씨 등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평가한 부분이 있어 우리 헌법가치와 상반된다는 취지였다. 이 판결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구제의 길을 열어줌과 동시에 사법주권의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률의견서'는 형소법상 전문증거=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5월 17일 주택재개발사업 수주를 목적으로 회사에 우호적인 재개발 조합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 비용을 불법 지원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기소된 S물산 영업본부장 박모(57)씨 등 5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678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법률자문을 한 내용을 적은 '법률의견서'는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 판결로 법률의견서를 의뢰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작성자인 변호사가 법정에 직접 출석해 법률의견서가 진정하게 작성됐다는 점을 진술해야 하고,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했더라도 정당하게 증언 거부권을 행사해 진술하지 않으면 그 법률의견서를 증거로 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검찰이 압수한 디지털 저장 매체에서 출력해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이 사건의 법률의견서는 S사가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은 내용으로, 그 실질은 형사소송법 제313조 1항에 규정된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전문증거)'에 해당한다"며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인 변호사의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법률의견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의 비급여' 진료 예외적 허용=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6월 18일 진료의 시급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임의비급여 진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이 요건에 해당하는 지는 병원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임의비급여란 의사의 판단 아래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수가 기준을 넘어서는 진료를 하고 환자에게 비용을 받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관계 법령상 국민건강보험 틀 내의 요양급여대상으로 편입시키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진료행위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등 임의비급여를 회피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고, 진료행위가 의학적 안정성과 유효성뿐 아니라 요양급여 인정기준 등을 벗어나 진료해야할 의학적 필요성을 갖췄고, 가입자 등에게 미리 그 내용과 비용을 충분히 설명해 본인 부담으로 진료받는 데 대해 동의를 받았다면 건보법상 금지한 부당진료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며 가톨릭대학교 부속 여의도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7639·27646 병합)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년 이상 '실질적 파견' 하청업체 근로자, 직접 고용해야= 대법원 행정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월 23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인 Y기업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36)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재상고심(2011두7076)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2006년 제정된 비정규직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가 잇따르면서 노동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었다. 재판부는 "최씨가 종사한 자동차 조립 등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가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근로자 파견사업이 허용되는 업무에 포함되지 않고, Y기업이 근로자 파견 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파견근로자 보호법에서 정한 직접고용간주 규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없으므로, 최씨는 Y사에 입사한 2002년 3월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 계속해 현대차에 파견돼 사용됨으로써 2004년 3월부터 사용사업주인 현대차와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고, 그럼에도 현대차가 최씨와의 근로관계를 부정하면서 최씨의 사업장 출입을 막고 노무를 제공받지 않을 뜻을 밝힘으로써 최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경찰 단계서도 피의자 수사서류 등사청구 가능= 변호인은 경찰수사 단계에서도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의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형사소송규칙은 변호인의 체포영장 등에 대한 등사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등사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경찰은 그동안 체포영장 등사를 종종 거부해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9월 13일 이광철(40·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가 "경찰이 피의자의 체포영장 등사를 거부해 변호인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위자료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24879)에서 국가에 5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2010년 2월 "체포된 피의자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으로서는 체포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열람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피의자가 무슨 혐의로 체포됐는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충분히 조력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며 "형사소송규칙이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그 변호인 등에게 긴급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또는 청구서를 보관하고 있는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에게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점에 비춰보면 기소 전이라고 할지라도 변호인인에게는 체포영장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이 존재하므로 등사를 거부한 행위는 피체포자를 조력할 권리와 알권리를 침해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변리사 소송대리 불인정'은 합헌= 헌재는 8월 23일 조희래씨 등 변리사 8명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변리사법 제8조와 민사소송법 제87조를 해석하는 것은 변리사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마740)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변리사에게 민사소송인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 변호사업계와 변리사업계가 40년 동안 벌여온 법적 분쟁은 종결됐다. 헌재는 "(특허소송인)특허심결취소소송에서는 특허권 등 자체에 관한 전문적 내용의 쟁점이 소송의 핵심이 되므로 이에 대한 전문가인 변리사가 당사자의 권리의 내용과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법관에게 잘 설명해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도모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인)특허침해소송은 고도의 법률지식 및 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소송으로 변호사 소송대리원칙(민사소송법 제87조)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 "휴대전화 요금 원가 공개하라"= 법원이 휴대전화 요금 원가 산정 자료와 통신 요금 인하와 관련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적 성격을 높게 인정해 합리적인 요금 책정을 위해 '영업비밀'의 범위를 상당히 축소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방통위는 휴대전화요금의 총괄원가액수 내역 가운데 개별 기업의 유형자산 등 일부 정보를 제외한 관련 자료 모두를 공개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9월 6일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두 건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1구합21843 등)에서 "이동통신 요금 원가관련 자료, 통신요금 인하 태스크포스팀(TF) 구성원과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삼성, 국내 특허소송서 애플에 승소= 법원이 삼성과 애플이 서로 제기한 국내 첫 특허소송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8월 24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2011가합39552)에서 "애플은 삼성전자가 보유한 3GPP 통신표준과 관련한 특허 5개 가운데 2개를 침해했다"며 "2개의 특허 건에 대해서 각각 2000만원씩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 위법 판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적으로 휴업하게 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6월 22일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에서 영업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6곳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은 위법하다"며 구청장들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소송(2012구합11676 등)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지자체 처분의 집행을 정지했다. <이환춘·좌영길 기자>
일제강제징용배상책임
법률의견서
형소법상전문증거
임의비급여진료
파견근로자
피의자수사서류등사청구
변리사소송대리
휴대전화요금원가공개
대형마트영업제한
좌영길 기자
2012-12-21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공무원에게 아파트 분양자격 준 것도 뇌물"
예비당첨자들에게 공급해야 할 아파트를 빼돌려 지자체 공무원에게 공급한 건설업자가 주택법위반과 뇌물죄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아파트 분양권을 자신의 사업과 관련있는 공무원에게 넘긴 혐의(뇌물공여 등) 등으로 기소된 분양사업자 정모(37)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7230)에서 벌금 1,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아파트의 일반 분양 당첨자 중 부적격자가 적발돼 해약된 아파트로서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돼야 할 아파트 8세대를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하지 않고 임의로 자신의 지인들로 하여금 분양받도록 한 것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하게 한 행위'로 주택법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러한 행위가 반드시 투기의 목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법에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았다고 해 이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정씨가 아파트의 사업계획승인 등의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던 공무원 이모씨에게 아파트를 공급받는 지위를 제공한 것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정씨는 2005년8월께 자신이 분양하는 아파트를 당첨받은 사람들이 일부 부적격자로 적발되자 해당 분양권을 예비 분양권 당첨자에게 주지 않고 자신의 사업과 관련 있는 지자체 공무원 이씨에게 넘겨 뇌물공여 및 주택법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정씨가 공무원인 이씨에게 아파트를 공급받는 지위를 제공한 것 그 자체가 뇌물에 해당하고 주택법 위반혐의도 유죄에 해당한다"며 정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예비당첨자
지자체
공무원
건설업자
주택법
뇌물공여
분양권
정수정 기자
2011-03-28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형사일반
뇌물 주고라도 유사한 사업 진행한 전례있다면 입주권 나올 것처럼 주택 전매했어도 사기죄 안돼
도시계획시설로의 수용이 불투명한 주택을 사들여 입주권이 나올 것처럼 말하고 되팔았더라도 과거 지자체장에게 뇌물을 주고 유사한 사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도시계획시설 부지안에 있는 다가구주택을 매수해 미등기 상태에서 전매한 혐의(사기 및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로 기소된 부동산업자 고모(41)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10도7298)에서 사기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2005년께 지자체장에게 해당 지역의 주택들이 도시계획사업 대상 부동산이 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준 대가로 수회에 걸쳐 수천만원씩 돈을 건내줬고 2006년에는 지자체장이 피고인들을 위해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도시계획시설 대상 부동산으로 입안하도록 했고 그런 내용의 결재가 진행되다 실무진이 반발해 더이상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은 이전부터 수채의 주택을 대상으로 입주권 판매사업을 하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관한 권한을 가진 지자체장 등에게 금전을 제공한 대가로 그들의 도움을 받은 바 있었고 이 사건 다가구주택 역시 매수단계에서부터 같은 방식으로 그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주택이 도시계획시설로 수용될 것이라고 언급한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거나, 비록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됐다고 하더라도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춰 시인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나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씨 등은 2005년부터 2007년 사이 총 48회에 걸쳐 서울 전역에서 가옥을 매수한 다음 자신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권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이들 명의로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줘 전매에 따른 차익을 챙겨왔다. 2006년에는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다세대주택이 향후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될 예정이라고 홍보해 피해자 김모씨 등으로부터 총 7억여원을 편취했다. 그러나 당시 지자체는 해당 주택에 대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았고 고씨 등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2년과 2년6월을 선고했다.
도시계획시설
유사사업
뇌물
사기죄
신의칙
부동산업자
입주권판매
정수정 기자
2010-09-27
헌법사건
형사일반
지자체 산하 연구소 연구원 공무원과 같은 뇌물죄 주체
지방자체단체 산하의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연구원들도 일반 공무원 등과 마찬가지로 형법상 뇌물죄의 주체로 인정하고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규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자체가 출연한 연구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기업체로부터 사례금 등을 받아 수재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 받은 이모씨가 "뇌물죄 적용에 있어 연구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2010헌바43)에서 이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방연구원 소속 연구원에게는 공무원에 버금가는 정도의 청렴성과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이 요구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를 보호하고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방연구원 소속 연구원을 형법상 뇌물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형식을 취한 것은 적합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무원 신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의 공공적 성격으로 인해 청렴성과 불가매수성이 요구되는 경우, 그 직무와 관련된 수재행위를 공무원의 뇌물수수 행위와 같거나 유사하게 처벌하는 사례는 우리 형사법 체계상 흔히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조항이 전체 형벌체계상 정당성을 상실했다거나 현저히 균형을 잃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연구원 소속 연구원의 직무와 관련된 수재행위를 공무원의 수뢰죄와 동일하게 처벌한다고 해도 거기에는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상북도의 한 연구소에서 조사연구실장으로 일하던 이씨는 2007년11월 문화재 발굴조사와 관련해 건설회사로부터 1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씨는 재판 중 "자자체 연구원을 공무원으로 보는 관련 규정이 위법하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고 유죄판결을 내리자 지난해 3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지자체
연구소
뇌물죄
형사처벌
사례금
공무원의제
정수정 기자
2010-07-01
1
2
3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