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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태광 이호진 전 회장 보석 허가 결정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29일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49) 전 태광그룹 회장이 "간 이식 수술을 위한 사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출국을 위해 보석을 허가해 달라"면 낸 보석신청을 허가했다(2012노755). 보석 조건은 △본인 작성 서약서 제출 △거주지를 집과 병원으로 제한 △부인과 미국에 동행할 의사 2명의 출석보증서 제출 △보석 보증금 10억원 납부가 조건이다. 보증금 가운데 1억원은 현금 납부이고, 나머지는 보증보험증권이다. 재판부는 "환자의 현재 건강 상태와 간이식 수술 필요성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하고, 간이식 수술의 사전검사를 위한 13일간의 미국 출국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치의를 비롯한 의사 3명에게 현재 건강 상태와 간이식 필요성, 미국 병원과의 협의 진행 과정 등에 대해 심문한 결과 이 전 회장의 건강 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돼 최종적으로 간이식 수술이 필요한 상태이며 수술은 빠를수록 좋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국내 병원에 수술을 예약했으나 1년 뒤에도 수술 여부를 장담할 수 없어 미국 병원에서 수술을 위한 검사를 받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회장은 7월 중순 13일 일정으로 미국으로 출국해 간 이식을 위한 사전적합성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 전 회장은 1심 재판 중이던 지난해 3월 24일 간암 치료 등 건상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석방됐고, 지난 2월 21일 1심에서 징역 4년6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회장의 모친인 이선애(83) 전 상무는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구치소 수감 중 급성호흡장애와 전신부종 증세를 보여 구치소장의 건의로 4월 21일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태광그룹
이호진
간이식수술
사전검사
이선애
구속집행정지
이환춘 기자
2012-06-29
기업법무
형사일반
'질질' 끄는 재벌총수 재판…1審만 1년 더 걸려
법원이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된 재벌총수들을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해 재판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법원은 보석 등 석방 사유가 충분하고 사실관계가 복잡해 철저한 심리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늑장재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불구속 재판은 필요하고, 구속 사유가 분명하지 않으면 장려돼야 하겠지만, 아직도 재벌총수들에 대한 법원의 대우는 차별적"이라며 "법원이 불신을 받는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지난 1일 회삿돈 수백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재원(49) SK그룹 수석부회장에 대해 2억원의 보증금 납입과 주거지 제한을 조건을 보석허가 결정을 내렸다(2012고합14). 1심 구속기간이 최대 6개월이므로 최 부회장의 구속기간 만료일은 7월 12일이었다. 최 부회장에 대한 재판은 변호인이 신청한 14명에 대한 증인조사와 피고인신문절차가 예정돼 있어 일정대로 진행된다 해도 10월 초에야 선고가 가능해 구속기간 6개월을 3달 이상 넘기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주 1회 기일 진행을 원칙으로 재판을 진행해 왔고, 종일 재판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서증 조사에 있어서 성립의 진정이 동의돼 양측의 다툼이 없는 서증, 즉 회계장부와 기업 내부에서 만든 결재문서 등을 법정에서 양측의 의견을 들어가며 꼼꼼하게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정도 사건에 9개월 정도면 재판이 늦은 것은 아니다"라며 "1심을 포함해 사실심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심리를 신중하고 꼼꼼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 부회장은 보석으로 풀려난 뒤 6일 한강시민공원에서 자전거 사고를 내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또 14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49) 전 태광그룹 회장은 지난해 3월 24일 간암 치료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도 4월 6일 연장 결정을 내렸다(2012노755). 이 전 회장의 모친인 이선애(83) 전 상무는 2월 1심 선고 때 징역 4년과 벌금 2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수감 중 급성호흡장애와 전신부종 증세를 보여 구치소장의 건의로 4월 21일 급히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이 1년 넘게 진행됐기 때문에 1심에서 한 증거조사를 바탕으로 필요한 부분만 증거조사를 해 빨리 선고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검찰이 한국도서보급 주식 매수 배임 혐의와 관련해 비상장주식의 가치 평가에 대한 감정신청을 해 재판이 2~3개월 늦춰질 전망이다. 한편 회사에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기소된 한화그룹 김승연(60) 회장에 대한 재판(2011고합25)은 2월 23일 선고를 앞두고 갑자기 변론이 재개된 이후 아직까지 선고가 내려지지 않고 있다. 당시는 검찰이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에 벌금 1500억원을 구형, 선고만을 남겨둔 상태였다. 검사 구형과 피고인 최후 진술까지 하게 되면 공판에 관여한 재판부가 선고하는 게 관례인데, 인사 이동을 이유로 재개하거나 선고를 연기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새로 재판장을 맡은 서경환 부장판사가 다음 달 선고를 목표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늑장재판
재벌총수
횡령
배임
최재원
SK
이호진
태광그룹
한화
김승연
이환춘 기자
201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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