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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 처리 가족에게 맡겼다면 뺑소니 아냐
운전자가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했더라도 사고가 경미하고 가족에게 사건처리를 맡겼다면 뺑소니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교통사고를 낸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차모(61)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9663)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유씨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차씨가 현장을 이탈하면서 자신의 처에게 사고처리를 맡겨 차씨의 처가 곧바로 사건현장에 도착한 점, 차씨가 비교적 단시간 내에 경찰서로 출두해 운전사실을 시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차씨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차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해 서울 면목동 도로를 주행하다 유씨가 운전하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유씨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상해를 입었고, 옆좌석에 탑승했던 승객은 피해가 없었다. 유씨가 경찰에 신고한 뒤 차씨는 인근 자택에 있던 처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처리를 맡기고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가 기소됐다. 1,2심은 "차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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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교통사고구호조치
좌영길 기자
2012-11-06
교통사고
형사일반
"이름 밝히고 차량에 연락처 있으면 뺑소니 아냐"
교통사고 가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와 주소를 허위로 알려줬더라도 이름을 제대로 밝히고 사고현장에 남아있던 가해차량에 정확한 연락처가 남아있어 신원파악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뺑소니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게 정확한 신원을 알리지 않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배모(39) 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3177)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배씨가 사고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았고, 병원으로 후송되는 도중 119구급대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번호와 주소를 허위로 알려줬으며, 병원 도착 후에도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채 병원을 이탈하기는 했으나, 119구급대원에게 이름을 제대로 알려줬고 사고현장에 남아있던 가해차량 안에는 배씨의 휴대전화번호가 남겨져 있어 비교적 쉽게 배씨의 신원이 확인됐다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배씨가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해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것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배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산타페 승용차로 중앙고속도로를 운행하다 앞서 가던 박모씨의 화물차량을 추돌해 박씨에게 오른팔 관절 염좌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배씨는 사고직후 머리를 다쳐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었고, 119구급차가 도착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도중 이름만 제대로 말하고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허위로 말해준 뒤 별다른 진료를 받지 않고 병원을 빠져나갔다.
이름
연락처
사고현장
뺑소니
인적사항
도주
사고현장이탈
좌영길 기자
2012-09-07
교통사고
형사일반
늦은 밤 골목길 누워있는 취객 치어 사망, 운전자에 업무상 주의의무 있다
늦은 밤 내리막 골목길을 운행하면서 골목어귀에 사람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내리막 골목길로 좌회전하면서 도로를 살피지 않아 골목길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치어 사망케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택시기사 이모(49)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7506)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당시는 00시49분께의 밤늦은 시각으로 사고지점은 주택이 밀집돼 있는 좁은 골목길이자 도로가 직각으로 구부러져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으로 이어지는 커브길인 데다가 확보돼 있던 도로의 폭도 좁아서 통행인이나 장애물이 돌연히 진로에 나타날 개연성이 큰 곳이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사고 당시의 도로상황에 맞춰 평소보다 더욱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면밀히 주시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다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택시기사 이씨는 지난해 3월 새벽 1시가 가까운 시각에 서울 은평구 일대를 운전하면서 주택가 인근 도로에서 좌회전하면 내리막 골목길이 나오는 지점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던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차로 치어 사망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씨가 좌회전해서 내리막 골목길에 진입하게 됐을 때 운전석에서는 보이지 않는 시야의 사각지대가 상당부분 존재했고 이씨가 골목길에 누군가 쓰러져 있을 가능성을 예상하고 살펴 볼만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골목길
내리막
취객
업무상주의의무
택시기사
늦은밤
정수정 기자
2011-06-09
형사일반
집유기간 경과했다면 특가법상 가중처벌 안돼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됐다면 특가법상의 '징역형을 받은 자'에 해당되지 않아 누범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임모씨(69·여)는 지난 2008년12월 서초구 방배동의 한 편의점에서 3회에 걸쳐 사탕 45봉지를 훔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사탕 가격은 도합 13만3,800원에 불과했지만 이미 절도죄로 세차례의 집행유예 및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검찰은 특가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이들 죄를 범해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가법 적용에 대해서 검찰과 판단을 달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정원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형법을 적용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09고단35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라는 뜻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이 존재하기만 하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형의 선고에 기한 법적 효과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형실효법 제7조1항의 '형이 실효된다'는 의미와 형법 제65조의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는 의미는 모두 형의 선고에 기한 법적 효과가 장래를 향해 소멸한다는 것으로서 형의 선고로 인한 불이익이 해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로서 실형일 경우는 형실효법 제7조에 의해 형이 실효된 후, 집행유예일 경우는 유예기간을 경과해 형법 제65조에 의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은 후에는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역형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임씨에 대한 3건의 집행유예 판결은 모두 유예기간을 경과해 형법 제65조에 따라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었고, 1건의 실형 판결만 아직 집행 종료일로부터 형실효법이 정한 5년이 경과하지 않아 실효되지 않은 상태"라며 "특가법을 적용할 수 없고 형법상 절도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가법 제5조의4는 1980년12월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특가법을 개정하면서 신설된 조문으로서 상습적이고 조직적인 강·절도범이나 누범자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여 엄단하고 사회정화를 기한다는 취지에서 입법이 이뤄졌다.
집행유예기간
특가법
징역형
절도죄
형실효법
집행종료일
이환춘 기자
2009-09-23
형사일반
법원직권으로 ‘특강법’제3조 적용 못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제3조는 형법상 누범가중에 대한 보충규정이 아니라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규정이므로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류모(41)씨에 대한 항소심(☞2007노251)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특강법 제3조는 특정강력범죄의 누범에 관한 법정형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조문 체계가 일정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형식으로 돼 있으며, 적용요건이나 효과도 형법 제35조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특강법 제3조는 누범가중에 관한 형법 제35조를 보충하는데 불과한 규정이 아니라 특정강력범죄를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 법정형에 의해 처벌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규정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원이 특강법 3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공소장에 이 조항을 기재하거나 적용법조의 추가·변경 절차에 의해 법원에 그 적용을 구해야 한다"며 "만약 이런 기재 등이 없으며 법원이 직권으로 특강법 3조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특가법위반(강도상해 등 재범)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05년 12월 출소한 류씨는 작년 11월 술집에서 우연히 만난 박모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박씨가 공공근로로 월급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뒤쫓아가 상해를 입히고 5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누범가중
강도상해
재범
직권
보충규정
구성요건
정성윤 기자
2007-10-18
형사일반
요구한 뇌물 받았다 반환해도 받은 돈 전부 뇌물죄 적용
공무원이 먼저 뇌물을 요구해 돈을 받았다면 그 금액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아 돌려줬더라도 받은 돈 전부에 대한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세무조사 대상자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로 기소된 전 세무공무원 A모씨(42)에 대한 상고심(☞2006도9182)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9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물인지 모르고 수수했다가 뇌물임을 알고 즉시 반환했거나 증뢰자가 일방적으로 뇌물을 두고 가 후일 기회를 봐 반환할 생각으로 어쩔 수 없이 일시 보관했다가 반환하는 등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뇌물을 수수했다고 할 수 없지만 A씨가 먼저 뇌물을 요구해 증뢰자가 제공하는 돈을 받았다면 A에게는 받은 돈 전부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며 "영득의 의사로 뇌물을 수령한 이상 그 액수가 A씨가 예상한 것보다 너무 많아 후에 반환했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부산지방국세청에 근무하던 A씨는 2005년 4월 종합소득세 4억4,500만원을 탈루한 B씨를 만나 탈루확인서를 요구하던 중 B씨가 "세무조사를 종결해주면 섭섭하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말에 넘어가 뇌물을 받기로 했다. A씨는 뇌물 금액으로 1,000만원을 나타내는 손가락 하나를 올려보였으나 이를 오해한 B씨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고 이를 모두 돌려줬으나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2심에서는 원래 받으려고 했던 1,000만원에 대한 영득의사만 인정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뇌물수수
뇌물죄
공무원
특가법
세무공무원
탈루확인서
세무조사
오이석 기자
2007-04-12
형사일반
합의심 사건을 단독판사가 재판해 항소심서 원심 합의부로 사건 이송
합의부에서 재판할 사건을 단독판사가 잘못 알고 재판한 것이 항소심에서 밝혀져 원심판결을 파기, 사건을 1심 합의부로 이송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강릉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최모씨에 대한 절도사건 항소심(2006노369) 선고공판에서 이 같이 취지로 판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속초지원 합의부로 이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량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6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에 심판권이 있고, 따라서 토지관할이 있는 속초지원 합의부가 1심으로서 심판해야 함에도 같은 지원 단독판사가 이를 간과하고 심판하였는바 이는 소송절차의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관할 제도의 입법취지와 그 위법의 중대성 등에 비춰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채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소법 제367조 본문에 따라 사건을 관할이 있는 속초지원 합의부로 이송키로 한다"고 밝혔다. 결국 이 사건은 합의부에서 재판할 것을 단독판사가 재판함으로써 피고인은 1심 재판을 두번에 걸쳐 받게된 셈이 됐다.
합의부재판
단독판사
항소심
형법
특가법
형사소송법
200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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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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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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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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