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부에서 재판할 사건을 단독판사가 잘못 알고 재판한 것이 항소심에서 밝혀져 원심판결을 파기, 사건을 1심 합의부로 이송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강릉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최모씨에 대한 절도사건 항소심(2006노369) 선고공판에서 이 같이 취지로 판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속초지원 합의부로 이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량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6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에 심판권이 있고, 따라서 토지관할이 있는 속초지원 합의부가 1심으로서 심판해야 함에도 같은 지원 단독판사가 이를 간과하고 심판하였는바 이는 소송절차의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관할 제도의 입법취지와 그 위법의 중대성 등에 비춰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채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소법 제367조 본문에 따라 사건을 관할이 있는 속초지원 합의부로 이송키로 한다"고 밝혔다.
결국 이 사건은 합의부에서 재판할 것을 단독판사가 재판함으로써 피고인은 1심 재판을 두번에 걸쳐 받게된 셈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