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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경매 통해 취득한 임야 보호위해 농지 진입로에 설치한 철조망 마을 주민이 넘어가다 훼손… '재물손괴'로 못 봐
경락 받은 임야에 마을주민들의 통행을 막기 위해 산주인이 설치한 철조망을 주민이 넘어다니다 일부 훼손한 경우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해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철조망 소유자가 침해당한 이익보다 마을 주민의 통행권 회복이라는 법익이 더 보호할 가치가 있다는 취지다. 최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과 이웃 주민의 통행권과 관련한 갈등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라 주목된다. 부산지법 형사7부(재판장 김종수 부장판사)는 B씨의 소유 임야에 설치된 철조망 울타리를 넘어가다 철조망 지지대 등을 망가뜨린 혐의(재물손괴)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2016노2195)에서 유죄를 인정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는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철조망을 설치해 이미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철조망 제거에 관한 민사소송도 진행중인 상황"이라며"A씨가 일부러 철조망을 심하게 파손하거나 제거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논으로 가기 위해 넘어가려다 철조망 지지대가 휘어진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B씨가 받은 침해이익이 A씨의 통행권 회복이라는 보호이익에 비해 그다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행위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 보는 것이 일반인의 건전한 법 관념에 부합한다"며"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라 A씨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했다. B씨는 2014년 10월 부산 금정구 일대의 임야 5135㎡를 경매를 통해 취득했다. 그런데 그곳에는 마을주민들이 10년간 이용해 온 진입로가 포함돼 있었다. B씨는 주민들이 통행료도 내지않고 자신의 땅을 지나다닌다는 이유로 통행을 막기 위해 120m가량 철조망을 설치했다. 큰 불편을 겪게된 주민들이 B씨를 고소했고, B씨는 부산지법에서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B씨는 끝내 철조망을 철거하지 않아 2017년 3월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도 했다. 그러던 중 A씨가 진입로를 통과하기 위해 철조망을 잡고 넘어가다 철조망 지지대가 휘어지자 B씨는 2015년 재물손괴죄로 A씨를 고소했다. 1심은 지난해 5월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재물손괴
정당방위
일반교통방해죄
통행권
2017-05-19
형사일반
[판결] '술집 난동' 김승연 한화 회장 3남… 1심서 집유
술에 취해 주점 종업원을 때리고 경찰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승연(65)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동선(28)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8일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2017고단365) 이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으로 종업원을 폭행하고 경찰차를 훼손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김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과거 음주운전 처벌 외에 다른 범죄가 없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주문을 낭독한 뒤 김씨에게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그는 "이 사건은 일반인의 경우라면 벌금형 등으로 간단히 처벌받을 수 있는 사건이지만 우리 사회는 대기업 오너 가족, 기득권층에게 일반인보다 엄격한 사회적 책무, 더 무거운 형사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이번 사건이 개인적인 범행이긴 하나 김씨는 이런 점을 항시 유념해서 행동 하나하나에 더 신중하고 다시는 이런 범행에 가담하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달 5일 새벽 4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주점에서 만취 상태로 지배인을 폭행하고 안주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취한 상태였던 김씨는 종업원에게 "이쪽으로 와라, 똑바로 안 해"라며 욕설했고, 이를 만류하는 지배인에게 술병을 휘둘러 위협하고 손으로 머리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연행 과정에서 순찰차 좌석 시트를 찢는 등 28만6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공용물건손상)도 적용됐다. 한편 김씨는 2010년에도 서울의 고급 호텔 바에서 만취해 난동을 부린 혐의(재물손괴) 등으로 불구속 입건됐다가 피해자와 합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7월에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기득권층
대기업오너가족
공공물건손상
집행유예
음주운전
이순규 기자
2017-03-08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삼성 세탁기 손괴' 조성진 LG전자 사장 '무죄' 확정
2014년 독일 가전박람회(IFA)에서 발생한 '삼성 세탁기 파손 사건'으로 기소된 조성진(60)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 사업본부장(사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7일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2016도9843).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 사장은 2014년 9월 3일 독일 베를린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2대와 건조기 1대의 문을 아래로 여러 차례 눌러 도어 연결부(힌지)를 고의로 부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재물손괴 혐의 외에도 LG전자 측이 사건 발생 후 해명 보도자료를 내면서 삼성 세탁기의 도어 연결부(힌지)가 취약하다는 내용 등을 담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고 조 사장에게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했다. 하지만 1,2심은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매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매장 직원들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조 사장이 세탁기를 파손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보도자료를 통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명예훼손 혐의는 지난해 3월 삼성과 LG의 합의로 삼성 측이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공소기각됐다.
삼성세탁기손괴
조성진LG전자사장
삼성세탁기파손사건
재물손괴
업무방해
명예훼손
신지민
2016-10-27
형사일반
[판결] "너도 메르스 걸려봐라" 경찰관 얼굴에 침… 30대男 실형
자신을 조사하던 경찰관에게 "내가 메르스 걸렸는데 너도 한번 걸려봐라"며 얼굴에 침을 뱉은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장모(32)씨는 2015년 6월 17일 새벽 길을 걷다가 승용차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며 비키라고하자 차 보닛 위에 올라가 뛰고 백미러를 걷어 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장씨는 경찰서에서 자신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는 경찰관에게 "메르스 걸렸는데 너도 한번 걸려봐라"며 얼굴에 3~4회 침을 뱉고 발길질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소동을 말리러 온 다른 경찰관에게도 "너네 다 죽는다"라고 위협하며 얼굴에 침을 뱉기도 했다. 장씨는 이와 함께 지난해 1월 지인에게 자신의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900만원을 빌린 다음 5시간 후 차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도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김창현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재물손괴·모욕·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최근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장씨가 여러 차례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뒤에서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파손하고 경찰관에게 침을 뱉으며 난동을 부렸다"며 "장씨는 반성하기는커녕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사건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장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로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사물변별
의사결정
심신미약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모욕
사기
현행범
이세현 기자
2016-02-04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삼성세탁기 손괴 의혹' 조성진 LG전자 사장, 1심서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독일 가전전시회에서 삼성전자가 만든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재물손괴 등)로 불구속기소된 조성진(59) LG전자 사장과 조모(50) 상무에게 11일 무죄를 선고했다(2015고합134). 사건 발생 후 거짓 내용을 담은 해명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보낸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홍보담당 전모(55) 전무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 사장이 사건 당일 세탁기 도어를 3회에 걸쳐 위에서 아래로 누른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당시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만으로는 조 사장이 가한 힘의 정도가 도어를 내려앉힐 정도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매장 직원들의 진술만으로는 조 사장의 행위 직후에 세탁기 도어에 문제가 발견됐다는 사실도 증명되지 않는다"며 "조 사장의 행동 이후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다른 원인으로 세탁기 도어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 전무 등에 대해서도 "보도자료에 담긴 내용은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이라며 "보도자료를 배포한 전 전무 등에게 거짓이라는 인식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측이 지난 3월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명예훼손 혐의는 공소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조 사장 등은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3대의 문을 아래로 여러 차례 눌러 문과 본체의 연결부(힌지)를 고의로 부순 혐의(재물손괴) 등으로 올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사건 발생 이후 LG전자가 낸 해명 보도자료에 삼성 세탁기가 유독 힌지 부분이 취약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이 담겼다고 보고 조 사장과 전 전무에게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했다.
삼성세탁기손괴
삼성전자
LG전자
조성진
업무방해
명예훼손
안대용 기자
2015-12-11
교통사고
형사일반
차량 스치는 정도 사고라면 사후조치 없이 현장 떠나도
운전자가 다른 차량을 스치는 정도의 사고를 낸 뒤 별다른 사후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더라도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운전 도중 다른 차와 부딪치는 사고를 내고도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특가법상 도주차량) 등으로 기소된 백모(59)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4936)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이 사고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운전자를 처벌하는 취지는 사고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승용차의 파손된 정도가 가벼운데다 사고 잔해물이 도로에 남지 않았던 점, 퇴근 시간에 비까지 겹쳐 차량이 정체 중이고 전방의 신호마저 바뀌어 피해자 최씨가 추격을 단념하고 곧바로 경찰에 사고신고를 한 점을 감안하면, 백씨가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해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했다고 해서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백씨는 지난해 6월 대구 달서구 5차선 도로에서 자신의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다가 차로를 변경하는 최씨의 SM5 승용차 옆 부분을 스치듯이 부딪치는 사고를 냈다. 백씨는 사고직후 차에서 내려 3~4분간 승용차 상태를 확인했고, 최씨도 차에서 내려 사고현장을 확인하고 백씨가 운전하던 차의 차량번호를 촬영했다. 최씨가 승용차를 도로변으로 옮기는 사이 백씨는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현장을 떠났고, 사고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최씨가 부상을 입지 않아 특가법상 도주차량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서 백씨가 사고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최씨만 남겨둔 채 현장을 떠나는 바람에 교통상 위험이 발생했다"며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교통상위험
사고후미조치
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사고처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좌영길 기자
2013-09-05
형사일반
공여자가 "퀵서비스로 뇌물 전달" 주장해도
뇌물 공여자가 퀵서비스로 뇌물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배달이 완료됐다는 증거가 없다면 수뢰 혐의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H요양병원의 원장 천모(49)씨는 자신의 병원을 지역거점의료기관으로 선정해 달라며 병원 직원들을 동원해 관련자들에게 로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이모(59)씨와 노모(57)씨도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천 원장과 직원에게서 각각 2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돈을 전달한 직원은 검찰 조사에서 1500만, 2000만원을 이씨와 노씨에게 퀵서비스로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1심에서는 "공여자들의 진술과 사건의 정황을 보아 뇌물이 퀵서비스로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전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박원규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이씨와 노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등)에 대한 항소심(2012고단57)에서 원심을 깨고 알선수뢰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 수수는 수뢰자가 현실적으로 뇌물을 받은 것을 의미한다"며 "배송 시 분실, 파손, 도난, 오배송의 가능성이 있어 이씨와 노씨가 뇌물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가 운송장, 배송장부, 배송과 관련된 문자 메시지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로 범죄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상원(55·사법연수원 17기)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직접 만나 뇌물을 주는 경우 뇌물 공여자의 진술이 구체적이면 법원은 뇌물을 받았다고 판단하기도 한다"며 "그러나 퀵서비스는 '배달사고' 위험 등이 있는 만큼 형사책임의 원칙상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법원의 판결이다"라고 말했다.
뇌물
뇌물공여자
수뢰혐의자
알선수뢰죄
뇌물수수
이장호
2013-08-06
교통사고
형사일반
불법연행 후 피의자에게서 채취한 증거 '유죄증거'되나
불법 연행된 피의자에게서 채취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는 안된다. 하지만 불법연행 후 압수수색 검증 등 영장을 받아 적법절차를 거친 예외적인 경우에는 증거로 쓸 수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 14일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49)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3611)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얻은 2차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연행이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그에 이은 제1차 채뇨에 의한 증거 수집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이씨는 이후 법관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 적법하게 구금됐고 압수영장에 의해 2차 채뇨와 채모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진 이상 이같은 2차 증거 수집이 위법한 체포·구금절차에 의해 형성된 상태를 직접 이용해 행한 것으로는 쉽게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이같은 사정은 체포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과 2차 증거 수집 사이의 인과관계를 희석하게 할만한 정황에 속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약투약 등으로 여러 차례 복역한 전력이 있는 이씨는 2012년 5월 부산 사상구의 한 술집에서 필로폰 0.03g을 커피에 타 마셨다. 이후 근처 모텔에 투숙한 김씨가 바지를 내리고 돌아다니는 이상 행동을 보이자 출동한 경찰은 영장없이 이씨를 연행한 뒤 채뇨검사를 했다. 1차 채뇨는 물론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한 2차 채뇨검사에서도 양성반응이 나오자 검찰은 이씨를 기소했다. 이씨는 1·2심이 유죄판결하자 "법원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인정했다"고 주장하며 상고했다. 반면 같은 재판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이날 음주운전으로 다른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파손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5)씨에 대한 상고심(☞ 2010도2094)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김씨를 지구대로 강제연행한 행위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므로 그 상태에서 한 음주측정요구는 위법한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러한 요구에 따른 음주측정결과 또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로써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8년 12월 전북 군산시에서 직장 회식을 마치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미란다원칙(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피의사실 요지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알려줘야 한다는 원칙)' 고지 없이 김씨를 강제연행해 알콜측정검사를 했다. 그 결과 0.130%의 혈중알콜농도가 측정되자 김씨는 결과에 불복해 채혈검사를 요구했고, 이 검사에서도 혈중알콜농도가 0.142%로 나타나 기소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김씨가 받은 채혈검사는 자발적 요구에 따른 것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윤성식 대법원 공보관은 "적법절차에 따라 증거를 채취해야 한다는 법리는 두 판결 모두 같지만, 위법한 증거채취 이후 이뤄진 2차 증거 채취 사실관계 사이의 연속성을 얼마만큼 인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법연행
적법절차
메스암페타민
음주운전
음주측정
채혈검사
미란다원칙
좌영길 기자
2013-03-19
교통사고
형사일반
불법연행 후 이뤄진 자발적 음주측정 "증거능력 없어"
음주운전 피의자에 대한 1차 음주측정이 불법연행으로 이뤄진 것이라면 이후 이뤄진 피의자의 자발적인 채혈측정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4일 음주운전으로 다른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파손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5) 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2094)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들이 김씨를 지구대로 강제연행한 행위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므로 그 상태에서 한 음주측정요구는 위법한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러한 요구에 따른 음주측정결과 또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로써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김씨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인 호흡조사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채혈을 하기에 이른 과정 등에 비춰보면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감정서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역시 불법체포의 연장선 상에서 수집된 증거 내지 이를 기초로 한 2차적 증거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강제연행과 호흡측정, 채혈에 이르기까지의 장소적 연계와 시간적 근접성 등 연결된 상황에 비춰볼 때 당시 불법적인 호흡측정을 마친 경찰관이 김씨에게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김씨 스스로 채혈을 요구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채혈이 위법한 체포상태에 의한 영향이 완전하게 배제되고 김씨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확실하게 보장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불법체포와 증거 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평가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8년 12월 전북 군산시에서 직장 회식을 마치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위해 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요구했지만 김씨는 순찰차에 타기를 거부했고, 경찰은 '미란다원칙(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피의사실 요지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알려줘야 한다는 원칙)' 고지 없이 김씨를 지구대로 강제연행했다. 김씨는 계속 거부하면 구속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음주측정에 응했고, 그 결과 0.130%의 혈중알콜농도가 측정됐다. 김씨는 결과에 불복해 채혈검사를 요구했고, 이 검사에서도 혈중알콜농도가 0.142%로 나타나 기소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찌만, 2심은 "김씨가 받은 채혈검사는 자발적 요구에 따른 것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불법연행
강제연행
자발적음주측정
도로교통법
적법절차
증거능력
음주운전
좌영길 기자
2013-03-18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직장폐쇄 때도 노조사무실 출입 못 막는다
회사 측이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직장폐쇄를 한 경우에도 조합원의 노조사무실 출입 등을 막아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노조의 조합사무실 출입을 막은 혐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기소된 K주식회사 대표이사 이모(42)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2180)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해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춰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상당성이 있어야만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며 "이러한 경우에도 사업장 내의 노조사무실 등 정상적인 노조활동에 필요한 시설, 기숙사 등 기본적인 생활근거지에 대한 출입은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2007년 노조가 회사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생긴 물리적 충돌을 비롯해 직장폐쇄 당일에도 지회 조합원들이 지부 조합원들과 회사 사업장에 난입하면서 폭력행위와 기물 파손행위가 있었으나 노조사무실 자체를 쟁의장소로 활용하거나 사업장에 위치한 생산시설을 점거했다는 자료는 없는 점에서 노조사무실을 노조활동의 장소로 활용할 의사나 필요성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거나 생산시설에 대한 노조의 접근 및 점거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상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2007년 10월 노조측에 '사전에 통보한 3명에 한해 조합사무실 출입을 허용한다'고 통보한 부분에 대해서도 "회사가 노조사무실 대체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사전에 통보한 3명에 한해 노조사무실 출입'을 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직원 140명 규모의 회사를 운영하는 이씨는 노조가 쟁의행위를 벌이자 2007년9월 중순부터 한달여간 직장폐쇄를 단행하면서 조합원들이 조합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을 막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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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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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정 기자
201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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