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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징역 2년6월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14일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센터인 파이시티의 인허가를 알선해 주는 명목으로 시행자 측으로부터 8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6억원을 선고했다(2012고합62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갤럽연구소 회장으로 재직하던 최 전 위원장은 고향 후배 이동률과 사업 시행자인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로부터 사업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2006년 7월부터 2007년 6월까지 매월 5000만원씩 받았다"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모두 6억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최 전 위원장이 "6억원은 인허가 알선 목적이 아닌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을 위한 운영 지원금"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사업의 인허가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아 온 점, 별다른 친분 관계가 없던 이 전 대표가 대가 없이 적지 않은 돈을 줄 이유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나머지 2억원에 대해서는 "2008년 2월 돈을 줬다는 고향 후배인 이씨의 증언을 믿기 어렵고, 다른 관련 증거들만으로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회지도층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최 전 위원장의 정치적·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볼 때, 국가의 유통구조를 바꿀만한 대형 사업의 사업자에게 거액의 돈을 받아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최 전 위원장이 실제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인허가에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고령에 질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최 전 위원장이 지난 8월 낸 보석신청을 "실형을 선고하는 이상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최 전 위원장은 2006년 7월부터 2008년 2월까지 파이시티 사업의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13차례에 거쳐 8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최시중
증거인멸
방송통신위원장
파이시티
알선수재
특가법
이동률
신소영 기자
2012-09-14
금융·보험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부산저축銀 로비자금 수수 전 경기도의원 항소심도 실형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24일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수억원의 로비자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김현욱(49) 전 경기도의회 의원에 대한 항소심(2012노757)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다만, 추징금은 1심의 3억2000만원에서 2억원을 줄여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의원이 알선수재 범행으로 취득한 3억2000만원 가운데 2억원을 자신에 대한 수사가 개시될 무렵에 반환했고,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2심 재판 도중 부산저축은행 임원진들과도 원만히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전 의원이 저지른 범행은 정·관계 인맥 등을 내세워 부산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로비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3억2000만원을 수수하는 한편, 한나라당의 광역의원 비례대표로 공천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기망해 1억1000만원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002~2006년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한 김씨는 지난해 부산저축은행 강성우(61·구속기소) 감사 등으로부터 "금융당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관계 인사에게 부탁해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세 차례에 걸쳐 3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씨는 이 가운데 1억2000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고, 2억원은 은행 측에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한나라당 광역의원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알선수재
부산저축은행
로비자금
김현욱
경기도의원
강성우
청탁
이환춘 기자
2012-08-24
선거·정치
인터넷
형사일반
'DDos 공격 허위사실 유포' 백원우 전 의원 벌금형
서울남부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지난해 10·26 재보궐 선거일에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DDoS, 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에 홍준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전직 비서들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퍼뜨린 혐의(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백원우 전 의원의 항소심(2012노738) 선고공판에서 24일 1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 전 의원이 수사기관에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해 디도스 공격의 한나라당 개입 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은 잘못이라 할 수 없지만, 아무런 확인 절차도 없이 피해자들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처럼 말한 것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백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홍 전 대표의 수행비서 출신으로 청와대 경호처에 근무하고 있는 권모씨가 디도스 공격과 관련해 최근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며 "경찰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언했다. 그는 또 "홍 전 대표의 비서 출신인 박모 청와대 행정관이 디도스 공격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모씨와 범행을 상의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박 행정관 등이 보궐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디도스 공격에 가담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백 전 의원의 발언이 디도스 사건 수사 결과와 다른 허위사실이라며 재판에 넘겼다.
디도스
허위사실유포
홍준표
백원우
한나라당
명예훼손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24
선거·정치
언론사건
형사일반
'검사가 김경준 회유·협박' 보도 "명예훼손 아니다" 확정
BBK 사건 수사 검사들이 '검찰이 김경준씨를 회유·협박했다'고 보도한 시사IN과 주진우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3일 최재경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등 BBK 검찰특별수사팀 10명이 시사주간지 시사IN과 주진우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40373)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때에는 보도에 따른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보도가 공적인 관심사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관한 것인지, 보도가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가져 여론 형성이나 공개 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등을 따져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 사안과 사적인 사안 간의 심사 기준에 차이를 둬야 한다"며 "검찰 등 국가수사기관의 직무집행 또는 업무처리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특히 공직자의 공직수행과 관련한 중요 사항은 의혹을 품을 만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보도가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지 않는 한 그 자유가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BBK 사건과 같이 검찰의 수사 내용이 국민적 관심 대상이면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공정성도 엄정하고 철저하게 검증돼야 하므로 수사 과정에 대한 의혹 제기가 공적 존재의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쉽게 봉쇄돼서는 안 된다"며 "시사IN과 주 기자는 김경준씨 가족으로부터 '회유·협박'과 관련한 메모지와 김씨 육성 녹음테이프를 넘겨받아 확보 가능한 자료와 비교·검토하고 변호사와 상의하는 등의 노력도 기울여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평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시사IN 등은 2007년12월 BBK 사건 수사결과 발표를 하루 앞두고 김씨의 자필 메모 등을 근거로 "김씨가 '수사 중 검사로부터 이명박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구형량을 3년으로 낮춰주겠다는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수사팀은 "김씨의 일방 주장을 담아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시사IN 등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3600만원을 배상하도록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자 또는 공직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이날 최 중수부장 등 BBK 검찰특별수사팀 9명이 김씨의 변호를 맡았던 김정술, 홍선식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40380)에서도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변호사 등이 김씨의 변호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당시 이회창 후보자 선거사무소 법률지원단장 또는 자원봉사자로서 소속 정당의 이익을 위한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다소 적절치 못한 사정도 있긴 하지만 공익성의 정도 등을 감안할 때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이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구형을 3년으로 낮춰주겠다고 김씨를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수사팀은 김 변호사 등이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305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회유·협박과 관련된) 김씨의 발언을 전하는 과정에서 김 변호사가 자신의 판단이나 사건의 진실에 관한 결론을 성급하게 제시하지 않았고, 변호인으로서 김씨의 말에 따라 수사절차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조사를 촉구하는 등의 감시와 비판 행위도 필요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협박
회유
이명박
명예훼손
BBK
주진우
시사IN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23
선거·정치
형사일반
'나경원 인사개입' 나꼼수서 폭로 중구청 공무원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환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인터넷 팟캐스트인 '나는 꼼수다(나꼼수)'에서 나경원 당시 서울시장 한나라당 후보가 서울 중구청 인사에 개입했다고 폭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공무원 김모(57)씨에게 16일 무죄를 선고했다(2012고합493). 김씨의 변호는 황희석(46·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 등이 맡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처음에 나꼼수에 관해 잘 몰랐고 나꼼수 측이 녹음된 자신의 육성을 방송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으며, 방송 후 나꼼수 측에 항의 전화를 한 점 등을 볼 때 김씨가 자신이 말한 내용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그럴 가능성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나꼼수는 지난해 10월 나 전 후보의 인사 개입 소문을 듣고 중구청에서 전출된 김씨를 찾아가 인터넷 매체 좌담회에 참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터뷰를 요청해 김씨의 발언을 휴대전화로 녹음한 뒤 방송에 내보냈다. 김씨의 인터뷰 내용은 나 전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중구청장에게 압력을 행사해 호남 출신 간부들을 다른 지역으로 전출시켰다는 내용이었다. 검찰은 김씨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나경원 후보에 대한 허위 폭로 내용을 퍼뜨렸다며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나경원
나꼼수
나는꼼수다
한나라당후보
공직선거법
선거개입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17
선거·정치
형사일반
한나라 전당대회 '돈봉투 전달' 안병용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38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13일 지난 2008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 당시 당원협의회 간부들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고 구의원들에게 지시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기소된 안병용(54) 전 새누리당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2고합154). 재판부는 "구의원들의 진술이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관되고 일치하며, 내용 또한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안씨가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경선과 관련해 금품 제공을 지시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권자인 국민은 정당을 통해 민주주의를 구현하므로 정당 내부의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안씨가 박희태 국회의장 후보를 보좌하는 위치에서 박 후보의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과 실제 다수의 선거인들에게 금품이 제공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아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씨는 지난 2008년 7·3 전당대회를 한달 앞둔 6월 박희태 후보의 원외 조직 특보를 맡아, 서울지역 30개 당협위원회 사무국장에게 50만원씩 전달하라고 지시하면서 지역구 구의원 5명에게 현금 2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안씨는 선고가 끝난 뒤 "구의원들의 진술서를 보면 전부 내용을 번복했는데 어떻게 신빙성이 있다는 것인가"라며"항소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새누리당
전당대회
정당법
안병용
돈봉투
이환춘 기자
2012-08-13
선거·정치
형사일반
'전당대회 돈 봉투' 박희태 전 국회의장 1심서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강을환 부장판사)는 25일 2008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 봉투를 뿌려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74) 전 국회의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2고합214). 당시 박 전 의장의 선거캠프 상황실장이던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거캠프 재정담당인 조정만(49) 전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전 의장 등 각자의 진술과 관련자 증언, 은행 거래내역 등을 비춰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집권여당의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돈 봉투를 전달한 행위는 정당법 개정 취지를 볼 때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의장 등은 당원협의회장에게 교통비와 실비를 지급하는 정당 내 관행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정당법은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및 당직자 선출은 당내 경선과 같은 당의 내부행사라고 하더라도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통해 선출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의 범행은 대의제 민주주의 및 정당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것으로 박 전 의장 등과 같은 지위의 사람들이 큰 죄의식 없이 법을 무시하고 돈으로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침해해온 관행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8년 7ㆍ3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시 후보였던 박 전 의장은 전당대회 직전인 7월 1~2일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같은 당 소속 고승덕 의원실에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돌리라고 지시한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나라당
새누리당
돈봉투
전당대회
박희태
국회의장
김효재
조정만
김승모 기자
2012-06-25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뇌물수수' 신재민 전 차관 징역 3년6월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4일 이국철(50)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구속기소된 신재민(54)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징역 3년6월에 벌금 53OO만원, 추징금 1억1093여만원을 선고했다(2011고합1574). 또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차량을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 전 차관이 이 회장에게서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한 것은 의례상의 대가나 개인적 친분관계 또는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직무와 관련해 받은 것"이라며 "신 전 차관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대가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회장이 신 전 차관에게 준 신용카드는 국내은행이나 카드사에서 발급된 것이 아니라 외국은행인 싱가포르 개발은행에서 발급된 것으로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주고받았다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며 "사용흔적이 남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현금과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고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차량을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신 전 차관이 안국포럼에서 연설, 인터뷰 등을 포함한 홍보기획을 담당하던 때와 대선 전에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메시지 팀장으로 활동한 시기는 법에서 정한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며 "정치활동을 위해 차량을 제공받아 1년간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당선인 정무기획1팀장 시절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일 뿐, 정당이나 공직선거와 관련한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며 "'정치'라는 단어를 매개로 해 '정치활동을 하는 자'라고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그룹회장으로부터 1년에 걸쳐 9700만원을 사용해 뇌물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고위공무원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손상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정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신 전 차관이 뇌물을 수수한 다음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기부받은 정치자금의 기부방식과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신 전 차관은 2008~2009년 동안 이 회장으로부터 각종 청탁의 대가로 SLS그룹의 외국법인카드를 건네받아 1억여원을 사용하고, 안국포럼과 현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그랜저 차량을 제공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5500만여원과 추징금 9700만여원을 구형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SLS그룹의 이국철 회장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2011고합1516). 재판부는 수출보증 및 상생협력자금과 관련한 사기 부분과 신 전 차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 일부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SLS그룹
이국철
뇌물수수
신재민
문체부차관
정치자금법
청탁
김승모 기자
2012-06-04
형사일반
삼화저축 금품수수 공성진 前의원 집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27일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공성진(59)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1억 7019만원을 선고했다(☞2011고합687). 재판부는 "사용한 금액의 규모와 은행 관계자의 진술, 당시 주변 정황을 고려하면 공 전 의원이 은행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지원받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 전 의원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동생과 어머니를 통해 건네받은 카드를 사용한 것일 뿐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수수한 금원 전부를 피고인이 사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정치자금법 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균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 전 의원은 2005년 4월께 삼화저축은행 신삼길 명예회장으로부터 "정치를 하는데 쓸 데도 많을 것 같은데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제의를 받고 동의했다. 이어 2005∼2008년 컨설팅 계약이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여동생 명의 계좌로 저축은행 측으로부터 매달 290만∼480만원씩 38회에 걸쳐 총 1억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공 전 의원은 2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838만원의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2010도17886).
삼화저축은행
불법정치자금
정치자금법
정치자금법위반
한나라당
이환춘 기자
2012-01-27
선거·정치
형사일반
대법원, '나꼼수' 정봉주 전 의원 징역 1년 확정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정봉주(51) 전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18대 총선 출마를 준비중이던 정 전 의원은 앞으로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2일 지난 17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이른바 'BB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고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정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2008도11847)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 제250조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사실'이란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며 "의견이나 평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에 반하는 사실에 기초해 행해지거나 의견이나 평가임을 빙자해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암시하는 경우에도 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이 '정씨가 표현을 함에 있어 단정적인 문구를 사용하지는 않았고 정씨의 가치판단이나 의견의 표현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가치판단이나 의견도 일정한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이명박 후보자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그르치게 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을 가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한 것에는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사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11월 인터넷 언론인 '데일리서프라이즈'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BBK사건과 관련해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던 김경준씨의 변호인이 이명박 후보자가 BBK사건으로 구속 또는 기소될만한 자료를 확인하고 김씨의 변호를 포기한 것처럼 발언, 이 후보자가 김씨와 공모해 주가조작 및 횡령을 했다는 사실을 암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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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영길 기자
201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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