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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경영난으로 국민연금 미납 회사… 처벌 못해”
갑자기 불어닥친 경영난으로 인해 회사대표가 근로자의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다면 국민연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과 국민연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56)씨에 대해 국민연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8885). 경남 거제의 조선업 하청업체 A사의 대표이사였던 김씨는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근로자 115명의 급여에서 공제한 보험료 3억6000여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고,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14억5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업장 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7억7000여만원을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김씨가 조선업 불황에 따른 회사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각 범행에 이르렀다고는 하나, 임의로 유용한 피해 근로자들의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 합계액이 매우 크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국민연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납부의무자가 국민연금보험료의 납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체납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면서 "김씨는 조선업 불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대 보험료 납부의무를 유예받아 원청업체로부터 받은 기성금을 근로자들에게 임금으로 지급하던 중 원청업체로부터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데다 세무관청에 의해 직권폐업 처분을 받으면서 유예받은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국민연금보험료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가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경영난
국민연금법
횡령
이세현 기자
2019-04-29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서면으로 증여 약속해놓고 담보로 대출 받았다면 배임죄"
부동산을 증여한다고 서면으로 약속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민모(68)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19308). 재판부는 "서면으로 부동산을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증여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부동산 소유권을 넘길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이 경우 증여자는 배임죄에서 규정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증여자가 증여계약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행위는 수증자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서면으로 증여 의사를 표시한 증여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증여자 자기의 사무일 뿐이라는 잘못된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는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계약취소 되지 않는 한 소유권 넘길 의무 못 벗어나 이 경우 증여자는 '타인의 사무 처리하는 자'에 해당 제3자에 저당권 설정으로 손해 줬다면 배임죄 성립 민씨는 2003년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이모씨에게 자신이 소유한 목장의 지분 절반을 증여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했다. 하지만 민씨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있다가 2011년 4월 목장을 담보로 은행에서 4000만원을 대출 받았다. 이에 이씨는 "증여계약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무가 있는 민씨가 부동산에 3자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해줘 대출액의 절반인 2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민씨를 고소했다. 앞서 1,2심은 "증여계약에 따라 민씨가 이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줘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됐더라도 이는 민씨의 '자기 사무'에 불과할 뿐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부동산 이중매매를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본 전원합의체 판결(2017도4027)의 법리는 서면으로써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증여자가 이중으로 처분한 사안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결한 사례"라며 "다만, '구두'에 의한 부동산 증여계약의 경우에는 임의해지가 가능해 서면으로 계약한 경우와 법률효과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증여계약
배임죄
부동산
이세현 기자
2019-01-10
형사일반
[판결] "불출석 피고인 소재탐지 제대로 않고 공시송달 결정은 위법"
법원이 공판에 출석하지 않는 피고인의 직장으로 소환장을 보내거나 경찰에 소재탐지촉탁을 하는 등 소재 파악 시도를 하지 않고 곧바로 공시송달 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김모(50)씨는 지방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이미 지인에게 1억원을 빌리고 저축은행에 토지 매입금 7억9600만원에 대한 이자도 연체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며 공사자재를 제공받거나 페인트 공사 등을 진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리스료 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고, 리스회사가 법원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인용결정을 받자 차량을 강제집행되기 전 다른 곳에 은닉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김씨의 기망행위로 하수급인들 및 재하수급인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 공사대금도 지급받지 않은 채 신축공사를 진행했다"며 "김씨의 요청에 따라 유치권포기각서까지 교부해줬는데, 김씨는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에도 당초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합계 약 7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김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그런데 1심 마지막 변론기일부터 잠적한 김씨는 선고일에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주소지로 첫번째 공판기일 소환장을 보냈고, 이를 김씨의 부인이 수령했으나 김씨는 당일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소환장을 다시 우편발송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고 김씨와 핸드폰 연락도 닿지 않았다. 재판부는 변론을 연기한 후 다시 소환장을 우편발송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재판부는 공시송달을 결정하고 공판절차를 진행한 다음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10182). 재판부는 "공소사실 및 증거기록 중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김씨가 회사의 실제 운영자로 기재돼 있고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데도 원심은 공시송달 결정을 할때까지 회사 주소로 송달 시도를 하지 않았다"며 "원심은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소지와 휴대전화번호로 피고인과 직접 연락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증거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직장 주소로 송달을 해보거나 그 관할 경찰서장에게 소재탐지촉탁을 하는 등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려는 시도를 해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이 이러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해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김씨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한 조치는 형사소송법 제63조 1항, 제365조를 위반해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않은 위법이 있고, 이는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소환장
소재탐지촉탁
공시송달
이세현 기자
2018-10-18
형사일반
[판결] 렌터카 반납 않는다고 고객 몰래 견인… 대법원 "절도죄"
고객이 차량 반환을 거부하자 렌터카 회사 직원이 이를 몰래 견인해 왔다면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박모(3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3329). 재판부는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면서 "약정에 기한 인도 등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재물을 취거할 당시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가 차량의 점유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차량을 몰래 견인해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회사의 점유로 옮긴 행위는 절취행위에 해당한다"며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A사의 렌터카팀 직원인 박씨는 차량임차계약을 맺은 고객 강모씨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차량 반환을 요구했으나 강씨가 거절하자 B신용정보회사 직원 김모씨를 시켜 차를 몰래 견인해 온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씨의 행위가 절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사와 B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렌탈물건을 임차인 등으로부터 임의로 회수하는 것'이 위임업무에 포함돼 있는 이상, 박씨의 지시를 계약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로 보기 어렵다"면서 "김씨가 차량을 가져온 것은 위임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이므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렌터카
절도죄
견인
이세현 기자
2018-09-14
민사일반
형사일반
법인명의 내세웠지만 사실상 비의료인이 운영 땐
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설립하기로 약정했더라도 실제로는 병원을 설립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내용이라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돼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5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사단법인 한국자동차후유장애인협회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계약효력부존재 확인소송(2016나207184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협회와 김씨가 체결한 약정에는 협회 명의로 개설될 병원의 운영에 관해 김씨가 독점적인 사업권을 갖고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김씨가 정하는 사람을 협회가 병원 운영 전반의 업무수행 및 결정권한을 갖는 상임이사로 임명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병원 인력 구성도 김씨가 하되 협회 소속으로 채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약정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김씨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협회 명의를 이용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며 "사단법인이 병원 운영 등을 하는 외관을 보이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김씨가 병원을 운영하기로 하는 것으로, 이 약정은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33조 2항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시했다. 한국자동차후유장애인협회는 병원 행정업무에 종사하던 김씨와 2015년 5월 협회가 설립할 병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했다. 약정 목적은 양측이 공동으로 사단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을 활성화하고 공동 이익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것이었지만, 실상은 비의료인인 김씨가 병원을 운영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약정 최종안이 초안에 비해 협회에 불리하게 작성되자 협회는 석달 뒤 김씨에게 약정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뒤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초안에 비해 일방적으로 협회에 불리한 내용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계약효력부존재
의료기관
의료법 제33조 2항
의료법위반
한국자동차후유장애인협회
이장호 기자
2017-04-17
형사일반
법원, '130억 추징보전' 진경준 재산 동결 결정
법원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된 진경준(49·사법연수원21기) 검사장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해 달라는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정재우 판사는 25일 "진 검사장이 불법 재산을 취득했고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6조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진 검사장의 전 재산으로 확인된 130억여원 상당의 예금과 채권, 부동산 등의 처분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2016초기2713). 정 판사는 다만 "잔고가 남아있지 않거나 이미 해지돼 존재하지 않는 진 검사장 명의의 은행 계좌는 추징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추징보전은 범죄 혐의자가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을 수사 도중이나 재판 시작 전에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공무원범죄몰수법은 공무원이 형사사건에서 기소되기 전이라도 검찰이 재산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몰수·추징 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범죄로 얻은 재산을 수사 도중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김수남(57·16기) 검찰총장은 지난 18일 전국 고검장 간담회를 긴급소집해 진 검사장 사건과 관련한 내부 청렴 강화 등 관련 대책을 논의하면서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그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당사자의 신분과 불법적인 수익을 박탈하는 등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금로(51·20기)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이 2005년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48) NXC 대표에게 받은 4억2500만원의 넥슨 주식 매입 자금을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판단해 사건을 수사중이다. 특히 진 검사장이 이 돈으로 비상장 주식을 샀다가 2006년 되판 후 다시 넥슨재팬 주식을 산 데 혐의점을 두고 있다. 넥슨재팬은 2011년 일본 증시에 상장돼 주가가 크게 올랐고, 진 검사장은 지난해 주식을 처분해 126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올렸다. 진 검사장은 2008년 넥슨 법인 차량인 제네시스 차량을 처남 명의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이 조양호(67) 한진그룹 회장의 탈세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처남 명의의 청소용역업체에 각종 용역 사업을 몰아주도록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뇌물수수
진경준검사장
추징보전
공무원
공무원범죄몰수법
넥슨
한진그룹
조양호
이순규 기자
2016-07-26
형사일반
[판결] 발주공사 문제점 지적… “계약해지” 건의했어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이미 계약이 체결된 지자체 발주 공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를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직권남용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전북 고창군 갯벌생태복원공사 위탁계약을 수주한 A사에 압력을 행사해 계약을 포기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고창군 공무원 박모(4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4도11492). 재판부는 "형법 제123조가 정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데, 박씨가 실제로 한 행위는 고창군수에게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를 하고 결재를 받은 내용을 공사를 따낸 A사 측에 피력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를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압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수탁기관인 A사가 고창군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창군의 위탁계약 해지 요구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창군은 지난 2010년 6월 70억원 규모의 갯벌 생태복원공사를 A사에 맡겼다. 당시 고창군 해양수산과 시설계장으로 근무하던 박씨가 '공사를 위탁시행으로 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고 이후 계약이 해지됐다. 검찰은 박씨를 권리남용 혐의로 기소했고 1심은 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위탁계약 해지와 박씨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직권남용
고창군
갯벌생태복원공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홍세미 기자
2016-03-17
형사일반
"고소 취하 안하면 무고로 맞고소할 것" 문자발송
자신을 고소한 사람에게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무고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더라도,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4부(재판장 조영범 부장판사)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A씨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B씨에게 '이번주까지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무고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가 협박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5노1263). A씨는 2012년 12월 B씨에게 중고 승용차 매수를 알선했다. 이때 B씨가 자신의 채권자가 승용차를 압류할까봐 걱정하자 A씨는 이 승용차에 200만원의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B씨는 2013년 6월 "'A씨가 근저당권을 해지해 가지 않으면 차량을 경매처분하겠다'고 협박했고, 2013년 2월 중순 A씨에게 다른 차를 매수했다가 매수의사를 철회했는데 이것 때문에 37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잔금을 치루고 명의이전해가지 않으면 민형사상 조치하겠다고 하는 등 협박했다"며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출석을 통보받은 날 B씨에게 '이번주까지 고소취하하지 않으면 다음주에 무고로 고소장 들어갑니다. 법률전문가로부터 무고에 해당한다는 답변 받았습니다. 무고는 죄질이 불량해 초범도 징역형인 것을 아실겁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A씨는 4일 뒤 '고소 취하하고, 돈 포기하고 승용차 저당해지 서류 드릴테니 저당해지하고 모든거 끝내세요. 아니면 무고죄로 끝까지 가고 승용차는 대포차가 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한번 더 보냈다가 협박죄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B씨가 A씨를 고소했지만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A씨가 고소내용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후에 실제로 B씨를 무고죄로 고소했다"며 "A씨가 B씨 승용차에 설정한 허위 근저당권을 해지하겠다고 한 것도 B씨의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해악을 고지해 협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B씨에게 고소취하를 종용하면서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다소 위협적인 말과 권리행사와 관계없는 말을 했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으로서 협박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협박
고소취하
무고죄
권리행사
허위근저당권
중고차매매
이세현
2015-12-18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통장 일시적 대여… 형사처벌 못해
자신 명의의 통장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더라도 대가를 받지 않고 잠시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면, 통장을 받은 사람이 '대포통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통장의 소유권이나 처분권까지 넘겼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자신 명의의 통장과 직불카드, 보안카드 등을 함모씨에게 양도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2014노83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함씨가 파산선고를 받기 한 달 전인 2013년 2월까지만 계좌를 이용했고, 함씨도 통장 등을 일시적으로 빌린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이후 계좌를 돌려받지 못한 A씨가 계좌를 해지한 점 등을 볼 때 A씨가 함씨에게 통장 등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좌에서 A씨 명의의 다른 계좌로 31만여원이 입금된 내역이 있으나 이를 함씨가 통장 등을 양도한 대가로 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1년 7월 함씨로부터 예금통장 1개를 개설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통장과 직불카드 등을 함씨에게 양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신용불량이던 함씨가 계좌를 빌려달라고 해서 파산·면책 결정을 받을 때까지만 무상으로 빌려주기로 했다"며 항소했다. 한편 올 1월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통장 등을 대여만 해도 처벌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통장 등을 빌려주면서 대가를 달라고 요구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 있었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통장일시적대여
대포통장
통장처분권양도
전자금융거래법
통장무상대여
이장호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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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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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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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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