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7일(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형사일반
화상
검색한 결과
37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판결] "황산테러 교수 사건, 가벼운 신법 적용해 다시 재판해야"
2014년 12월 검찰청에서 형사조정 와중에 자신의 제자인 조교에게 황산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재판을 받는 사이 법이 개정돼 상대적으로 가벼운 신법을 적용해 다시 심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살인미수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 조교수 서모(39)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19137). 서씨는 2014년 12월 5일 오후 5시 46분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 청사 제404호 형사조정실에서 자신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조교 강모(23)씨와 형사조정 절차를 밟던 중 황산 543㎖를 강씨에게 뿌려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의 행동으로 강씨와 강씨의 부모, 형사조정위원인 박모씨와 이모씨가 얼굴과 목, 손목 등에 화상을 입었다. 앞서 서씨는 지난해 6월 서류정리와 출석체크 등을 맡긴 강씨와 업무 문제로 불거진 갈등이 학교에 알려지면서 자신이 재임용 심사에 탈락했다고 여기고 강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서씨가 범행 전 인터넷에서 지난 1999년 대구에서 학원에 가던 어린이가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뿌린 황산을 뒤집어쓰고 사망한 이른바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과 살인 관련 자료를 검색한 기록을 확보하고, 황산을 뒤집어쓸 경우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서씨가 알면서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지만 서씨는 줄곧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 재판과정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흉기 등 상해 혐의를 추가 적용해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공소장을 변경했다. 1심은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은 강씨와 바로 옆에 있던 강씨의 아버지를 제외한 3명은 강씨를 돕다가 화상을 입었다며 서씨가 강씨 부자를 다치게 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8년으로 감형했다. 그런데 1,2심이 적용했던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상해죄는 위헌 논란 끝에 상고심이 진행중이던 지난 1월 폐지됐다. 대신 형법에 특수상해죄가 신설됐다.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상해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었지만, 형법상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은 이보다 낮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과거 범죄로 보던 행위의 평가가 달라져 처벌 자체가 부당했거나 형이 무거웠다는 반성적 고려로 법령을 개폐한 경우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형법의 특수상해죄를 신설하면서 법정형을 낮게 규정한 것은 일률적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종전 폭력행위 등 처벌법의 법정형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는데서 나온 반성적 조치이기 때문에 서씨에게도 가벼운 신법을 적용해 재판을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형사조정
황산테러
살인미수
폭력행위
황산
재임용심사
대구어린이황산테러
흉기
홍세미 기자
2016-03-29
형사일반
원어민 강사에게 영어교습 받을 수 있는 홈페이지 운영
영어 원어민교육 홈페이지를 개설했더라도 강사와 강의 시간 등 커리큘럼을 학생들이 선택하고 원어민강사들 월급도 직접 지급하지도 않았다면, 교습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학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학원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인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형한 부장판사)는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필리핀에 있는 원어민강사에게서 영어 교습을 받을 수 있는 홈페이지를 운영한 혐의(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31)씨에 대한 항소심(2014노3863)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커리큘럼을 짜거나 교재를 선택하는 데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단지 학생들이 결제한 수강료의 일정금액을 현지 강사모집업체에 송금했을 뿐"이라며 "강사들에게 월급을 지급한 것도 김씨가 아닌 필리핀 현지 강사모집업체인 것을 볼 때 교습행위를 중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김씨가 직접 강사를 고용해 교습행위를 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김씨는 홈페이지 운영을 시작할 무렵 직접 교육청을 방문해 학원등록 방법을 문의했는데, 당시 원격교습행위가 학원법 적용대상이 된 지 한달이 채 안된 상황이라 명확한 규정이 없었고, 김씨의 설명을 들은 담당공무원이 그런 형태는 학원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말해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1년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인터넷에서 강사프로필을 보고 직접 강사를 선택해 인터넷 전화나 화상전화로 필리핀에 있는 원어민 강사에게 영어를 배우는 형태의 학원을 운영했다. 김씨는 사업을 시작할 무렵 교육청을 찾아 학원등록을 하려 했으나 김씨에게 학원의 운영형태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담당공무원이 학원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자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사업을 운영하다 2013년 학원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학원법
학원등록
교습행위
학원법위반
중개업체
원어민교습중개
이세현
2015-08-13
형사일반
[판결] '황산 테러' 교수 징역 15년… 살인미수는 인정 안돼
지난해 12월 검찰청에서 형사조정 와중에 자신의 제자인 조교에게 황산을 뿌려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교수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2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모 대학 조교수 서모(38)씨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 등 상해 혐의를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2014고합75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 교수인 서씨가 형사조정절차에서 (제자인) 조교 강모(22)씨에게 황산을 끼얹어 8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한 상해를 입혔다"며 "강씨는 당시 입은 피해와 화상치료 과정에서 말로 표현하기 힘든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씨가 통상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황산을 범행도구로 선택한 점, 황산의 특성상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사람의 몸에 심한 화상을 입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줄 뿐 사망에 이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서씨가 강씨를 살해하고자 황산을 끼얹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서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후 5시 46분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 청사 제404호 형사조정실에서 자신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조교 강모(22)씨와 형사조정 절차를 밟던 중 황산 543㎖를 강씨에게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 결과 강씨와 강씨의 부모, 형사조정위원인 박모씨와 이모씨가 얼굴과 목, 손목 등에 화상을 입었다. 앞서 서씨는 지난해 6월 서류정리와 출석체크 등을 맡긴 강씨와 업무 문제로 불거진 갈등이 학교에 알려지면서 자신이 재임용 심사에 탈락했다고 여기고 강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서씨가 범행 전 인터넷에서 지난 1999년 대구에서 학원에 가던 어린이가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뿌린 황산을 뒤집어쓰고 사망한 이른바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과 살인 관련 자료를 검색한 기록을 확보하고, 황산을 뒤집어쓸 경우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서씨가 알면서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지만 서씨는 줄곧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 등 상해 혐의를 추가 적용해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고, 재판부의 허가를 받았다.
황산테러
살인미수
황산화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상해
이장호 기자
2015-06-03
형사일반
[판결] 한국 CSI는 낮잠?… 재판서 뒤집힌 방화범
혼수상태에서 방화범으로 몰린 40대가 의식을 회복한 뒤 재판에서 자신의 무죄를 밝혀냈다. 중고가구 매매업체를 운영하는 신모(42)씨는 2012년 9월 경기도에 있는 가게 창고에서 동업자 김씨와 돈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그러던 중 창고에 불이 났고, 상반신에 심한 화상을 입은 신씨는 혼수상태에 빠졌다. 3주뒤 깨어난 신씨는 방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신씨가 의식이 없는 사이에 동업자 김씨가 신씨를 방화범으로 지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혼수상태에서 깨어난 신씨는 "오히려 김씨가 시너를 붓고 불을 질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19에 직접 화재 신고까지 했던 김씨의 말이 더 믿을만하다고 생각해 신씨를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동업자와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불을 지른 혐의(현존건조물 방화 치상)로 기소된 신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합776) 재판부는 "신씨가 불을 질렀다는 증거는 동업자인 김씨의 진술밖에 없는데, 화재 현장과 두 사람이 입은 화상 등을 고려하면 김씨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방화를 저지른 사람이 자신의 몸에 인화물을 붓고 직접 불을 붙이면 대체로 화상 형태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데 신씨는 상반신에 고르게 화상을 입었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동업자 김씨는 불이 났을 때 시너통을 밖에 두고 와서 소화기로 불을 껐다고 주장하지만 현장에서 발견된 시너통에서 소화제 분말이 발견돼 화재가 진압된 후에 시너통이 밖으로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현존건조물방화치상
방화범
방화범누명
혼수상태의식회복
무죄입증
홍세미 기자
2015-03-19
형사일반
[판결] '황선 토크콘서트 테러' 고교생 금고 이상 처벌 필요
법원이 지난해 12월 전북 익산에서 열린 재미동포 신은미씨와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의 토크콘서트 현장에서 '인화물질 테러'를 한 고등학생에 대해 금고 이상의 처벌이 필요하다며 사건을 검찰에 돌려보냈다. 소년법 제49조2항은 '보호처분 해당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검사가 소년부에 송치한 사건을 조사·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결정으로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주지법 소년단독 홍승구 부장판사는 4일 재미동포 신은미씨와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의 익산 토크콘서트장에서 황, 질산칼륨 등을 섞어 만든 고체연료인 속칭 '로켓 캔디'를 터뜨려 참석자 2명에게 화상을 입히고 성당 물품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는 고교생 오모(19)군에 대한 검찰의 소년부 송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전주지검 군산지청으로 돌려보냈다. 홍 판사의 결정으로 검찰은 오군을 기소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 불기소 결정을 해야 한다. 홍 판사는 "사건을 심리한 결과 소년재판으로 진행하기에 적절하지 않고 범행 동기와 죄질 면에서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소년법에 따라 전주지검 군산지청 검사에게 송치한다"고 밝혔다. 홍 판사는 재판 절차에 따라 오군을 석방했다. 앞서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달 7일 "오군이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고 초범인 데다 피해자 중 일부가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사안이 중대하다"며 소년법에 따라 오군을 구속상태에서 전주지법 소년부로 송치했다.
소년법
황선토크콘서트테러
고등학생테러범
로켓캔디
인화물질테러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2-04
형사일반
[판결]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재정신청도 기각
16년 전인 1999년 대구의 한 골목길에서 발생한 이른바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피해자의 부모가 낸 재정신청이 기각됐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가려달라고 고소인 등이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대구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기광 부장판사)는 황산테러로 사망한 피해자 김모(사망 당시 6세)군의 부모가 자신들이 가해자로 지목한 이웃 주민 A씨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처분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법원이 직접 가려달라며 낸 재정신청을 3일 기각했다(2014초재327).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기록을 자세히 재검토하고 유족과 참고인의 진술 등을 되짚어봤지만 공소제기 명령을 내리기에는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는 1999년 5월 20일 대구광역시 동구의 한 골목길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뿌린 황산에 김군이 얼굴과 온 몸에 화상을 입고 49일간 투병하다가 숨진 사건이다. 김군의 부모와 대구참여연대는 2013년 사건의 재수사를 경찰에 청원했지만 경찰은 재수사에서도 A씨의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찾지 못했고 검찰도 같은 이유로 사건을 불기소처분했다. 김군의 부모는 공소시효를 3일 앞둔 지난해 7월 4일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했다. 사건 자체의 공소시효는 3일 뒤인 7월 7일 자정으로 만료됐지만 A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됐다. 한편 김군의 부모는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항고가 이뤄지면 대법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A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계속 정지된다.
대구어린이황산테러사건
황산테러
황산테러사망사건
재정신청
공소시효정지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2-03
형사일반
층간소음 '사제 화염발사기'로 윗집 방화 40대 결국
층간 소음 문제로 지난 설 연휴에 '사제 화염발사기'로 윗집에 불을 지르고 자신을 체포하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기영 부장판사)는 29일 살인미수와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4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2013고합77). 또 박씨가 범행 당시 갖고 있던 손도끼 등 흉기와 사제 화염발사기 등을 몰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방화를 위한 도구를 제작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치밀하게 준비했을 뿐만아니라 피해자들이 모여 있던 집 안에 의도적으로 석유를 뿌리고 불을 놓아 순식간에 집을 전소시킬 정도로 큰 화재를 발생시켜 6명이나 되는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했다"면서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집에서 나는 소음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웃간의 갈등을 제도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분노를 표현하기 위해 방화를 해 피해자들의 생명을 위협한 것은 우리 사회 법질서상 결코 허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경찰관의 체포 시도에 저항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라 하더라도 화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양천구 A빌라에 살던 박씨는 평소 소음 문제로 윗집 사람들에게 앙심을 품고 있다가 지난 2월 10일 오후 1시 20분께 자신이 만든 사제 화염발사기를 들고 윗집으로 찾아가 석유가 들어있는 맥주병 여러 개를 거실에 던진 다음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불길을 피해 밖으로 나오던 피해자들에게 맥주병을 집어던지고 도끼를 휘둘러 나오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들이 창문을 통해 집 밖으로 뛰어내리자 사제 장검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의 범행으로 설을 쇠러 부모님 집을 찾아온 아들과 며느리 등 6명이 화상과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박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석유를 뿌린 뒤 화염을 발사하려다가 토치 부분이 떨어져나가 불이 붙지 않자 석유가 들어 있는 맥주병을 경찰관들에게 집어던져 피해자 구조와 현행범 체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제화염발사기
층간소음
윗집방화
방화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8-29
형사일반
대법원, "화상채팅에 뜬 알몸 영상 촬영 처벌 못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화상 채팅 화면에 나타난 알몸을 카메라로 촬영한 행위는 성폭력 특례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성폭력 특례법 제13조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릉시에 사는 A(39)씨는 지난해 6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을 통해 처음 중학생인 B양과 알게 됐다. 점차 가까운 사이가 되자 이들은 옷을 벗고 알몸을 보여주는 화상채팅을 했다. 그러다가 A씨가 B양에게 "알몸이 찍힌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점점 자주 노골적인 요구를 했고, B양이 거절하는 일이 반복됐다. A씨는 "학교에 찾아가겠다, 잡히면 죽을 줄 알아라. 내가 흉기로 찌를 거다"라는 폭언도 서슴지 않았다. B양은 마지못해 신체 주요 부위를 촬영해 보냈다. B양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가 B양을 협박해 알몸 동영상을 받은 것 이외에 B씨가 알몸 화상채팅하는 장면을 A씨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A씨는 강요와 협박 외에 성폭력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죄 혐의도 추가돼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신체 주요부위를 직접 촬영한 것은 아니지만, 신체가 드러난 화면을 무단으로 몰래 촬영한 것은 처벌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고, A씨는 "신체가 출력된 화면을 찍었을 뿐, 직접 신체를 촬영한 것은 아니므로 성폭력 특례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B씨의 신체 주요 부위가 나타난 화면을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성폭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 2013도4279)에서 협박죄만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폭법상 '촬영'의 대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라고 봐야 함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이 규정에 의해 처벌되는 행위는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을 이용해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양은 스스로 자신의 신체부위를 화상카메라에 비췄고 A씨는 수신된 정보가 영상으로 변환된 것을 휴대전화 내장 카메라를 통해 동영상 파일로 저장했으므로, A씨가 촬영한 대상은 B씨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일 뿐 B씨의 신체 그 자체는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카메라등이용촬영
화상채팅촬영
협박
알몸영상촬영
좌영길 기자
2013-07-09
형사일반
10대 청소년 고용해 '음란방송' 기획사 대표 알고보니
기획사 대표 행세를 하며 10대 청소년 등 여성 3명을 고용해 인터넷 음란방송을 해 온 30대 식당종업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박종열 인천지법 형사13단독 판사는 지난 1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31)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범죄 방지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2013고단1358). 박 판사는 "10대 청소년을 고용해 음란 방송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이씨가 폭행이나 협박 등의 방법으로 여성들의 출연을 강요하지는 않았고 수익의 일부를 출연자들과 나눈 데다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모 엔터테인먼트 대표로 행세하며 지난해 5월 인천시 남구 주안동의 한 오피스텔에 컴퓨터와 화상 캠코더 등 장비를 갖춰놓고 열 여덟살에 불과한 최모양 등 여성 3명을 진행자(BJ, Broadcasting Jockey)로 고용해 음란방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인터넷 실시간 개인방송인 윙크TV에서 자신이 고용한 여성 BJ들의 신체노출 수위에 따라 음란방송에 참여한 남성 회원들로부터 '솜사탕'으로 불리는 사이버 캐쉬를 후원받고 이를 현금으로 바꿔 최양 등과 나눠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71차례에 걸친 음란방송을 통해 22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윙크TV
BJ
아청법
음란방송
청소년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5-07
1
2
3
4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 內 출점 안돼”
판결기사
2024-04-22 05:0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