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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댓글 정치공작 혐의' 원세훈 前 국정원장, 항소심서도 징역 7년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민간인 '댓글 부대'에 국정원 예산 60억여 원을 지원하는 등 각종 불법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2020노486). 앞서 1심보다 자격정지형만 7년에서 5년으로 2년 줄었다. 재판부는 또 1심과 마찬가지로 추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198억원의 추징금을 구형한 바 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징역 2년으로 형이 줄었다.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정보기관의 정치관여 문제로 수많은 폐해가 발생했고 그 명칭이나 업무범위를 수차례 바꾼 과정 등을 보면 국정원의 정치관여행위는 어떻게 이뤄졌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관여 목적이 명백한 '국가발전미래협의회'라는 민간단체를 국정원 주도로 설립하고 운영자금도 지원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며 "국고손실 금액도 크고, 유죄로 인정된 뇌물액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1심과 달리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직원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미행하도록 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원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건넨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원 전 원장은 2009~2013년 국정원장을 지내면서 국정원 직원 뿐만 아니라 민간인을 동원해 '댓글 부대'를 운영해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를 설립해 여론조작을 하고, 박 시장 및 당시 야권 정치인들에 대한 정치공작 문건을 작성해 정치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또 유명인을 뒷조사하거나 프로그램 진행자 교체 등 MBC 방송 장악 혐의와 함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건넨 혐의도 있다. 이번 사건은 2013년 기소된 국정원 댓글 사건과는 별개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는 2018년 징역 4년을 확정 받았다.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적폐청산 작업이 시작되면서 원 전 원장은 전면적인 재수사를 받았다. 원 전 원장은 2017년 12월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해 국정원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것을 시작으로, 2018년 12월 어용노총 설립에 국정원 예산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등 1년간 9차례 기소됐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국고손실
국가정보원장
원세훈
박미영 기자
2020-08-31
형사일반
[판결] '정치공작 혐의' 원세훈 前 국정원장, 1심서 징역 7년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각종 불법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2017고합1008 등). 앞서 검찰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 약 198억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고손실 범죄로 횡령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확인되지는 않는다며 추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같은 혐의를 받는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징역 2년 6월,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민 전 심리전단장과 이 전 3차장은 보석을 취소해, 두 사람은 다시 수감됐다.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은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징역 1년2개월,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차문희 전 국정원 2차장은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이동걸 전 고용노동부 정책보좌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김재철 전 MBC 사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은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 상당수를 동원해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대통령을 홍보하고, 반대하는 정치인·비정치인을 음해했다"며 "노골적으로 여론을 형성하라 지시하고 국정원 직원에게 특정인물을 미행하라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 전 원장의 반헌법적 행위로 국정원의 위상이 실추되고, 국민 신뢰가 상실됐으며, 결국 국가안전보장이 위태로워졌다"며 "죄질이 나쁘고, 객관적 진술과 증언이 다수 있음에도 부인하며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해 수장으로서 적절치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만이 아니라 민간인까지 동원해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유명인의 뒷조사나 개인적인 일에 국정원 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날 선고된 사건은 2013년 기소된 국정원 댓글 사건과는 별개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는 이미 2018년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상태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적폐청산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원 전 원장은 전면적인 재수사를 받았다. 이에 따라 원 전 원장은 2017년 12월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해 국정원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것을 시작으로 2018년 12월 어용노총 설립에 국정원 예산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까지 1년간 9차례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 두 혐의를 포함해 원 전 원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상당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이른바 '데이비드슨 사업'에 예산을 사용한 혐의, '국가발전미래협의회(국발협)'라는 외곽 단체를 만들어 진보세력을 '종북'으로 몰아가는 정치 공작을 벌인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박원순 서울시장 등 당시 야권 정치인을 '제압'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거나, 배우 문성근씨나 권양숙 여사 등 민간영역의 인사들까지 무차별 사찰한 '포청천 공작'을 벌인 혐의도 재판부는 인정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 등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전달했다는 공소사실도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진술은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의 진술과 배치되는데, 김희중 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반면 이 전 대통령은 사용처 등 구체적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신빙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 진술 태도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금품수수로 인해 이 전 대통령의 직무집행이 직·간접적으로 불공정하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권에 비판적인 성향을 보이던 방송인 김미화씨, 김여진씨 등을 MBC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하고, 최승호 현 사장 등 일부 직원들을 업무에서 배제해 방송 장악을 기도한 혐의는 상당 부분이 무죄로 판단됐다. 검찰은 이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와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는데, 재판부는 법리를 따졌을 때 이러한 죄를 물을 수는 없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해 선고하면서 "법리적인 이유로 다수의 공소사실에서 무죄라고 보지만 행위가 합법이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사저 리모델링 비용 등 개인적인 일에 국정원 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여러 정황을 따져볼 때 직무와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의 공소사실 중 상당수에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지만, 재판부는 이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권양숙 여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해외 방문 때 국정원 직원에게 미행을 지시한 행위 정도만 직권남용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국고손실
원세훈
박수연 기자
2020-02-07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선거출구조사 무단사용' JTBC 무죄 확정
2014년 6월 4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JTBC와 소속 PD, 기자에게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JTBC 법인과 보도국 소속 김모 PD와 이모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8176). 투표종료를 앞두고 출구조사 결과를 지인에게 송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여론조사기관 부사장 김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 당시 선거방송팀에서 일하던 김 PD 등은 선거가 끝난 직후 지상파 3사의 공동용역의뢰 결과인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를 지상파 3사와 거의 동시간대에 방송에 내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JTBC가 사전에 입수한 내용은 지상파 3개 방송사의 예측조사 결과로서 영업비밀을 사용하려는 고의와 사전 모의가 있었다"며 김 PD와 이 기자에게 각각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보도 책임자들이 김씨와 이씨에게 '지상파 3사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모두 방송한 다음 인용 보도하라'고 지시한 점 등에 비춰볼 때 JTBC에 주의·감독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법인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JTBC는 18시 49초부터 서울시장 예측조사 결과를 순차적으로 방송했는데, 이때는 지상파 중 한 곳에서 예측 결과가 보도된 이후였다"며 김 PD와 이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판단을 지지해 김 부사장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구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영업비밀의 개념과 그 사용 등에 관한 기존 법리를 토대로 JTBC 측이 예측조사 결과를 지상파 3사와 거의 동시간대에 공개한 것이 구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금지하는 영업비밀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JTBC
출구조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이세현 기자
2019-01-17
형사일반
[판결] "MBC 폭파" 상습 장난전화 30대男 '실형'
경찰에 상습적으로 장난전화를 걸어 건물 폭파 협박을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이완형 판사는 "문화방송(MBC) 건물을 폭파하겠다"고 경찰 범죄신고 전화인 112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김모(34)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2014고단3171). 이 판사는 "정신지체 수준의 장애를 가진 피고인이 자수하려 했고 범행을 자백했지만 동종 범죄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며 "휴대전화 유심칩을 빼고 비상통화 기능으로 신고해 지능적으로 발각을 피하려 했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술을 마시고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빼낸 뒤 112에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김 엄마를 빨리 잡으라"며 17회 장난전화를 하고, "MBC를 폭파하겠다"며 9회 협박 전화를 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의 장난전화에 경찰 60여명과 소방관 34명, 폭발물 합동조사팀 군인 14명 등 100여명의 인력과 구급차량 7대가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앞서 김씨는 인천국제공항과 청와대, 현 새누리당 당사 등에 대해서도 폭파하겠다며 여러 차례 협박전화를 하는 등 같은 종류의 범죄를 4차례 저질러 2013년 4월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장난전화
상습적장난전화
장난협박전화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폭파협박전화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1-13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탤런트 김현주씨 출연료 횡령 前소속사 대표 결국
연예인과 구두로 전속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수익분배 약정을 한 경우 지급방법이나 시기를 따로 정하지 않았더라도 연예인 몫의 출연료를 임의로 소비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탤런트 김현주(36) 씨가 받은 출연료 3억 3000만원 중 77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소속사 전 대표 홍모(36)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4425)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4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돈을 받는 일을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위임자를 위해 수령한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홍씨는 김씨와 구두로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회사와 체결했던 전속계약의 수익분배방식과 마찬가지로 수입 중 세금을 제외한 매출액의 80%를 김씨에게 분배하기로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김씨와 홍씨가 체결한 전속계약은 출연료 수령사무를 포함한 일종의 위임계약이므로, 기획사 명의로 입금된 출연료 중 김씨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수령과 동시에 김씨의 소유라고 봐야 하고 홍씨는 김씨를 위해 이를 보관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홍씨에게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씨는 지난 2011년 3월 김씨가 MBC 드라마 '반짝반짝 빛나는'에 출연하면서 받은 출연료 3억3000만원 중 7700만원을 김씨의 동의 없이 회사 채무변제 등에 사용했다가 기소됐다. 홍씨는 "단지 출연료 분배가 늦어지고 있을 뿐인데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김씨와 홍씨가 '종전 기획사에서 받던 만큼 수익분배 방식에 대해 명시적인 약정이 없었으므로 홍씨에게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현주
전속계약
업무상횡령
수익분배약정
임의소비
좌영길 기자
2013-11-05
언론사건
정보통신
형사일반
'정수장학회 녹취보도' 한겨레 기자 선고유예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최필립 전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전 MBC 기획홍보본부장의 장학회 지분 매각 관련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해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기자에게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20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겨레신문 기자 최모씨에게 징역 4월에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2013고단205). 최씨가 대화 내용을 몰래 엿들은 부분에 대해 이 판사는 "최씨가 보도할 만한 자료가 있는지 탐색하는 차원에서 타인의 대화를 불법적으로 들으려 한 것이어서 대화 내용 가운데 공익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화를 녹음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 기자가 최 전 이사장과 처음 통화하던 당시부터 실행되고 있던 스마트폰 녹음 기능을 소극적으로 중단하지 않은 것일 뿐이어서 녹음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녹음으로 얻은 내용을 보도한 것은 무죄"라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최 전 이사장과 통화한 뒤 그가 휴대전화를 끊지 않은 채 이 전 본부장과 1시간에 걸쳐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문제를 논의하자 내용을 녹음해 대화록 형태로 보도했다가 기소됐다. 당시 최 전 이사장은 스마트폰 조작이 서툴러 통화종료 버튼을 제대로 누르지 않았고, 전화가 연결된 상태에서 이 전 본부장과 대화를 나눴다. 최 기자는 판결 직후 유죄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정수장학회녹취보도
최필립
한겨례기자
통신비밀보호법
스마트폰녹음
좌영길 기자
2013-08-20
언론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PD수첩 '광우병 보도' 무죄 확정
지난 2008년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PD수첩 보도내용 가운데 허위사실이 있다고 확인했지만, 공공성을 근거로 한 보도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첫 보도 이후 3년 넘게 끌어온 왜곡 보도 논란은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에 대해 왜곡·과장 보도를 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능희 PD 등 PD수첩 제작진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0도17237). 재판부는 "보도내용 중 일부가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만, 국민 먹거리와 관련된 정부 정책에 대한 여론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공성 있는 사안을 보도 대상으로 한 데다, 보도내용이 공직자인 피해자의 명예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악의적인 공격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PD수첩 보도 가운데 △'다우너 소'(주저앉은 소)의 광우병 감염 가능성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 △한국인 유전자형과 광우병 감염 확률 등 3가지를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그러나 △특정위험물질(SRM) 수입 여부 △정부 협상단의 태도 등 2가지는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조씨 등은 2008년 4월29일 PD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에서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몰랐거나, 알면서도 은폐·축소한 채 수입 협상을 체결했다고 보도함으로써 정운천 전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쇠고기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09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보도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제작진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2심은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만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PD수첩'의 정정보도 범위를 축소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농림수산식품부가 MBC PD수첩을 상대로 낸 광우병 보도에 대한 정정·반론보도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52649)에서 원고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 중 피고패소 부분 일부를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잘 모르거나 은폐했고,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해도 정부가 독자적 대응을 할 수 없다'고 보도한 내용은 사실적 주장이 아니라 의견표명에 불과해 정정보도 청구대상이 아님에도 그렇게 명한 원심 판결에는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인은 MM 유전자형 비율이 높아 광우병 위험이 크다'고 보도한 부분은 허위임이 증명됐고 후속보도에서 정정보도가 됐다고 볼 수 없어 정정보도를 명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PD수첩
MBC
미국산쇠고기
광우병보도
허위사실
명예훼손
공공성
정성윤 기자
2011-09-02
언론사건
정보통신
형사일반
"불법 감청·녹음된 통신비밀 공개는 위법"
언론이 도청된 대화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불법 감청·녹음과 동일한 행위로 봐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른바 '안기부 X파일' 사건으로 불린 이번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불법 감청·녹음된 통신비밀을 공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이같은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위해 갖춰야 할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7일 도청된 대화내용을 보도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이상호 MBC 기자 등에 대한 상고심(☞2006도8839)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이 통신비밀의 공개·누설행위를 불법 감청·녹음 등의 행위와 똑같이 처벌대상으로 하고 법정형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통신비밀의 침해로 수집된 정보의 내용에 관계없이 정보자체의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당초 존재하지 않았어야 할 불법의 결과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는 불법의 결과를 이용해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함과 아울러 그러한 행위의 유인마저 없애겠다는 정책적 고려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이씨가 도청자료를 취득하는 과정에 적극적·주도적으로 관여했고 보도에 의해 얻어지는 이익이 통신비밀이 유지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언론기관이 불법 감청·녹음된 대화를 보도해 공개하는 것이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네가지 요건을 명시했다. 우선 보도목적이 불법 감청·녹음 등의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사실 자체를 고발하기 위한 것으로 불가피하게 대화 내용을 공개할 수밖에 없는 경우이거나 이를 공개하지 않으면 공중의 생명·신체·재산 기타 공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등과 같이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라야 한다고 한정했다. 또 언론기관이 불법 감청·녹음 등의 결과물을 취득하면서 위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적극적·주도적으로 관여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어 통신비밀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하고, 언론이 그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 및 가치가 통신비밀 보호에 의해 달성되는 이익 및 가치를 초과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반면, 박시환·김지형·이홍훈·전수안·이인복 대법관은 "불법 감청·녹음 등에 관여하지 않은 언론기관이 이를 보도해 공개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이 중대한 공공의 이익과 관련돼 공중의 정당한 관심과 여론의 형성을 요구할 만한 중요성을 갖고 있다면 이는 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이 사건 보도에 의해 얻어지는 이익과 통신비밀이 유지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을 비교해 볼 때 전자의 이익이 후자의 이익보다 우월하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씨는 지난 97년 이학수 전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이 불법정치자금에 관해 나눈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2005년7월께 보도한 혐의로 2006년 3월 기소됐다. 녹취록은 1997년9월 이 전 실장과 홍 사장이 만나 '정치권 동향 및 대권후보들에 대한 정치자금 제공' 등과 관련해 나눈 대화를 도청해 작성된 것으로 '안기부 X파일'이란 이름으로 보도됐다. 1심은 "자료에 담겨 있던 내용은 주로 대통령 선거정국의 기류 변화에 따른 여야후보 진영에 대한 삼성측의 정치자금지원 문제와 정치인 및 전현직 검찰 고위 관계자에 대한 떡값지원 문제로 이는 중요한 공익적 사항과 직결돼 있어 이를 취득한 언론기관이 그 정보에 대한 공공의 관심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언론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것으로 판단해 이를 보도하는 것은 부득이했다"며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안기부 X파일은 국가기관에 의해 저질러진 불법의 산물이기 때문에 불법도청을 응징하고 사생활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보호를 위해 그 내용을 처벌하기로 한 특별법에 비춰봐도 이 사건 대화를 국가의 안전보장 등을 위해 부득이하게 보도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라고 평가하기는 부족하다"며 이씨에게 유죄를 인정, 징역6월 및 자격정지 1년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한편, '안기부 X파일' 녹취록 전문을 잡지에 게재한 혐의로 이씨와 함께 기소된 전 월간지 편집장 김모(49)씨는 1,2심에서 모두 "녹취록 전문을 가감없이 그대로 보도했고 그 내용 중에도 공중의 관심사와 관계 없는 내용이 그대로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징역6월 및 자격정지 1년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이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언론
도청
불법감청
보도목적
통신비밀
이상호
MBC
안기부X파일
정수정 기자
2011-03-17
언론사건
형사일반
'광우병 PD수첩' 일부 허위 인정되나 고의 없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보도내용 대부분을 사실이라고 판단한 1심(법률신문 2010년1월25일자 3면 참조)과 달리 △다우너(주저앉는) 소 △미국인 아레사 빈슨씨의 사망원인 △인간광우병에 취약한 한국인의 유전자형 등 주요 보도내용에 대해 허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보도내용이 악의적 공격에 해당되지 않고 공적인 사안에 대한 언론의 자유는 사적영역보다 폭넓게 허용돼야 한다는 이유로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에대해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분명히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2일 허위보도로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능희 PD 등 MBC PD수첩 제작진 5명에 대한 항소심(☞2010노380)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PD수첩 보도내용을 △다우너 소 △아레사 빈슨씨의 사망원인 △MM형유전자(한국인의 94.3%가 MM형 유전자를 갖고 있어 광우병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94%나 된다는 내용) △특정위험물질 수입허용 △미국 도축시스템에 대한 우리 정부 협상단의 실태파악 노력 등 다섯 부분으로 나눈 뒤 이중 앞의 세 부분에 대해 보도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 내용 전부에 대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가 주저앉는 증상의 발생원인에는 광우병 외에도 다양한 원인이 있고 미국에서 동물성 사료금지조치가 취해진 지난 97년8월 이후 미국에서 출생한 소 중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휴메인소사이어티가 제작한 동영상 속 다우너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면서 "미국인 여성 아레사 빈슨씨의 사망원인도 부검결과 인간 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고 인간광우병 발병에 다양한 유전적·환경적 요인이 작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MM형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한다고 무조건 인간광우병에 걸리는 것도 아니므로 이 부분 보도내용은 모두 허위"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 민주주의의 토대인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므로 사적인 영역에 대한 심사기준과 달리 언론의 자유가 보다 폭넓게 인정되어야 하고 특히 공직자의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같은 감시와 비판기능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며 "방송 내용 중 다우너 소, 아레사 빈슨, MM형 유전자 관련 보도가 지나친 과장과 일부 번역오류, 진행자의 잘못된 발언 등에 의해 결과적으로 허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방송의 전체적인 취지 및 내용이 어느 정도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와 정부의 수입협상을 비판하려는 것이어서 피고인들이 방송을 통해 공무원인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PD수첩은 한-미 쇠고기수입협상이 타결된 직후인 2008년4월29일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를 방영하고, 2주 뒤 같은 주제로 2편을 방송했다. 이에 당시 수입협상을 총괄했던 정 전 장관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 등이 각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를 이유로 제작진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조 PD 등 제작진 5명을 지난해 6월 불구속기소했다. 하지만,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보도의 주요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돼 허위라고 볼 수 없고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행위는 언론 자유의 중요한 내용인 보도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2009고단3458).
광우병
PD수첩
미국산쇠고기
공공성
언론의자유
조능희
아레사빈슨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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