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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폐암 말기 아내 산소호흡기 뗀 80대 노인 집행유예
폐암 말기의 아내를 5년 동안이나 보살피다 결국 자신의 손으로 아내를 떠나보낸 80대 노인이 살인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의 선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북 임실에 사는 A(83)씨는 지난 2008년 아내 B(75)씨와 병원을 찾았다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 아내가 폐암 4기인데다 전이가 심해 얼마 살 수 없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의사의 말에도 A씨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집에서 항암치료를 받는 병원까지 거리가 50㎞를 넘었지만 노구를 이끌고 아내를 부축해 그 길을 함께 했다. 하지만 A씨의 정성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4월 아내 B씨는 폐렴이 악화돼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응급실로 후송됐다가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아내가 소생할 가망이 없다는 것을 직감한 A씨는 아내를 집으로 데려가 편안하게 세상을 뜨게 해 주고 싶었지만 그마저도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병원 측이 위독한 환자를 퇴원시킬 없다며 A씨를 만류했다. 답답한 마음에 A씨는 아내에게 부착된 산호호흡기를 떼려고 했다. 간호사들이 제지하자 미리 갖고 갔던 칼로 영양공급용 튜브를 자르고 산소호흡기를 걷어냈다. 아내는 숨을 쉬지 못해 10분 뒤 세상을 떠났다.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현석 부장판사)는 17일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2012고합307). 양형 기준상의 권고형이 징역 6~10년이라 집행유예가 불가능했지만 딱한 사정에 선처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회복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피고인이 오로지 피해자를 집에 데려가야겠다는 일념 하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그동안 최선을 다했던 점, 고령인 피고인이 아내를 떠나보내고 정신적으로 힘겹게 생활하고 있는 점, 유족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말기암환자살인
연명치료
산소호흡기제거
법원의선처
폐암말기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1-21
가사·상속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삼성家 상속분쟁, '재산분할협의서' 놓고 공방
'삼성가(家) 상속분쟁' 소송에서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 측이 제출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두고 형제들 사이에 재산 분할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이 회장을 상대로 형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과 누나 이숙희(77)씨 등이 낸 주식인도소송(2012가합503883)의 세 번째 변론을 열었다. 이날 이 회장 측은 창업주인 이병철 선대회장이 타계하고 2년 후인 1989년에 작성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제출했다. 협의서에는 '제일합섬 주식 7만5425주는 차남인 고(故) 창희씨에게, 전주제지 주식 7만4632주는 장녀인 인희(84) 한솔그룹 고문에게 상속한다'는 등의 주식 분배내용이 담겨 있다. 이 회장 측은 "창업주가 생전에 삼성그룹 주요계열사 주식들은 이 회장이 단독으로 승계하도록 정했고, 다른 자녀에게는 그들에게 분배할 기업의 주식 등 적정한 재산을 생전에 분재했다"며 "모든 공동상속인이 이런 선대회장의 유지를 받아들였고, 분할 협의서는 이런 내용을 재확인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대회장 타계 당시 공동상속인들 간에 이번 사건 차명주식을 포함한 주요계열사 주식을 이 회장이 단독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맹희씨 측은 "협의서에 차명주식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오히려 유족들 간에 차명주식에 대한 분할협의가 없었다는 증거"라며 "이 회장이 단독상속했다면 협의서에 '나머지 상속재산 일체를 이 회장에게 귀속한다'는 문장을 넣으면 되는데, 그 문장이 없는 것은 차명주식을 포함한 나머지 재산을 단독상속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된다"고 반박했다. 또 "협의서는 날인만 있을 뿐 서명이나, 공증된 흔적도 없으며 작성일도 연도만 있을 뿐 구체적 일시가 없다"며 "이맹희·숙희씨는 해당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도 없고, 현재 보유하고 있지도 않다"고 협의서의 진정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차명주식을 어떻게 한 것이 상속권 침해인지를 정리해 달라"며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하기 전 제3자에게 처분한 것도 상속권 침해가 없다고 보는지에 관한 입장을 명확히 해달라"고 이맹희씨 측에 요구했다. 이어 이 회장 측에는 "주식 취득 일자를 조사해 상속재산과 취득 일자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2008년 삼성 특별검사 수사 자료 중에서 특검팀 계좌 추적으로 확인된 금융 자료, 이건희 회장 등의 특검 진술조서, 공판조서 등을 증거로 채택했다. 다음 변론은 8월 29일 열린다.
삼성가
상속분쟁
이맹희
이건희
이숙희
차명주식
재산분할합의
주식취득일자
김승모 기자
2012-07-26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조두순사건 피해자에 국가배상해야
국가가 '조두순사건'의 피해아동과 그 가족에게 1,3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검찰이 성폭행을 당한 피해아동의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의무를 소홀히 해 2차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이수진 판사는 10일 조두순사건의 피해아동 A양과 어머니 B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단482095)에서 "국가는 A양에게 1,000만원, B씨에게 300만원 등 총 1,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폭력관련법 및 인권보호수사준칙 등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조사환경을 조성해야 할 뿐만아니라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조사를 해서는 안 되며 특히 피해자가 아동일 경우에는 피해 아동의 연령, 심신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조사준비를 철저히 하는 등 특별한 배려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8세에 불과한 어린 A양이 장기가 몸 밖으로 탈출되고 생식기가 심하게 훼손되는 등의 중상해를 입고 배변주머니를 단 불편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영상녹화조작방법도 제대로 익히지 못한채 조사에 임해 A양을 직각의자에 불편하게 앉힌 채 무려 2시간에 걸쳐 4번씩이나 피해사실의 진술을 반복케 했다"며 "이는 법률이 검사에게 부과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최선의 조사환경조성, 필요 최소한의 조사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어서 수사상 잘못이 객관적이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사가 조두순의 인상착의가 담긴 CD를 제 때 제출하지 않아 A양이 항소심 공판과정에 증인으로 소환돼 변호인으로부터 심한 추궁을 받아 고통을 입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조두순이 피해상황에 대한 A양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극렬히 다투고 있는 상황이어서 검사가 CD를 먼저 제출했더라도 당시 재판부로서는 A양의 증언을 통해 진술의 일관성 및 쟁점사항에 대해 판단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A양은 지난 2008년12월 등교하던 중 조두순에게 성폭행을 당해 생식기와 항문, 대장의 80%가 소실되는 영구장애를 입었다. 조두순은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12년과 전자발찌 부착 7년 및 신상정보공개 5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현재 수감중이다. 사건과 관련 A양과 어머니 B씨는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공판과정에서도 뒤늦게 영상자료를 제출해 A양이 불필요하게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모두 3,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편, 대한변협은 이번 판결에 대해 "성폭력피해자 조사과정에서 국가과실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냈다. 변협은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성폭력피해아동 및 피해여성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제도 및 실무관행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두순사건
피해자
피해아동
성폭행
수사기관
조사의무
인권보호
김재홍 기자
2011-02-11
형사일반
지방공기업의 직급상 과장은 공무원 의제 규정 적용안돼
팀에 속한 직급상의 과장은 뇌물죄에 대한 지방공기업법상의 공무원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방공기업법 제83조는 '공사와 공단의 임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132조(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80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을 공사와 공단의 정관상 과장 또는 팀장 이상의 직원으로 정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지난 4일 납품편의를 봐준 대가로 해외관광 및 골프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인천도시개발공사 건축사업본부장 유모씨에 대한 항소심(2009노2219)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15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팀에 속한 4급 과장의 지위에서 접대받은 부분은 무죄를, 3급 팀장의 지위에서 받은 접대는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의 직제상 최말단 조직은 '팀'이고 '과'라는 조직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과장'이라는 직위 역시 독립된 '과'의 책임자가 아니라 '팀'에 속한 4급 직원을 의미하는 형식적인 명칭에 불과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시행령 제80조는 종래의 전통적인 '부', '과' 등의 조직 대신 '팀제(team制)'를 도입하고 있는 최근의 조직개편 움직임을 반영해 '과장'과 '팀장'을 택일적으로 나열한 규정으로 해석된다"며 "유씨가 공사의 4급 직원으로 근무하던 기간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사의 정관상 과장 또는 팀장 이상의 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공사의 3급 직원은 팀장급의 직원에 해당하고, 시행령 제80조의 '팀장 이상의 직원'이라 함은 직급을 기준으로 해 팀장과 동급이거나 그 이상의 직원을 말하는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팀장의 직위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는 문제삼지 않는다고 해석된다"며 "유씨가 지난해 2월 3급으로 승진한 이후부터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사의 정관상 과장 또는 팀장 이상의 직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지난 2005년4월께부터 지난해 1월께까지는 공사 주택사업처 과장으로, 2월부터는 건축사업본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전기조명업체 등으로부터 납품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9회에 걸쳐 해외관광 및 골프접대를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뇌물죄
공무원
공단임원
팀장급
해외관광
납품편의
골프접대
인천도시개발공사
지방공기업법
이환춘 기자
2009-12-15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 무효확인은 행정소송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이 나왔다. 또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은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을 때까지만 허용되고,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은 이후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그 동안 논란이 돼 왔던 도시정비법상의 관리처분계획 및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의 법적 성격과 소 제기의 허용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7일 서울 종로구 무악동 M재건축조합 조합원 오모씨 등 3명이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재건축조합의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07다2428)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행정청의 감독 아래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는 공법인으로서 그 목적과 범위 내에서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의 지위를 갖는다"며 "재건축조합이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의 시행결과 조성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귀속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의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조합원의 재산상 권리·의무 등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는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재건축조합이 행하는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행정주체인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나 효력유무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소송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의 위법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이러한 소송은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고시가 있기 전에는 허용할 필요가 있으나, 인가·고시가 있게 되면 관리처분계획은 행정처분으로서 효력을 발생하게 되므로 총회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해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해야 하고, 그와 별도로 총회결의 부분만을 떼어내 효력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보고 또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고시가 있은 후에도 여전히 소로써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2004다13694판결은 변경한다"고 덧붙였다. M재건축조합은 2004년12월 관리처분 임시총회를 개최해 총 조합원 537명 중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171명을 포함해 총 5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414명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했다. 이후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20명에게도 관리처분계획에 찬성한다는 동의서를 추가로 받아 80.81%의 조합원 찬성을 얻었다. 조합은 2005년3월 서울 종로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으며, 2004년12월 조합원들의 권리가액과 분양신청에 따른 평형배정결과를 통보했다. 오씨 등 원고들은 당초 44평형을 분양신청했으나 자신들보다 대지지분이 적은 조합원들과 마찬가지로 33평형을 배정받자 임시총회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소송의 핵심인 임시총회의 효력에 대해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조합원 20명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찬성한다는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받았으므로 의결정족수 4/5를 충족했고, 임시총회진행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으며, 평형배정이 실질적인 형평에 현저히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은 전속관할인 서울행정법원과 지방법원 본원에 내야 한다. 또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은 후에 제기되는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은 부적법 각하된다. 만약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고시가 있기 전에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는 중에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을 때에는 더 이상 소송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소송으로 변경해야 한다.
재건축조합
관리처분계획안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
행정주체
정성윤 기자
2009-09-21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SK에너지, 인천정유 합병 때 1주당 가격은 10,169원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2일 SK에너지와 SK인천정유의 흡수합병에 반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신한은행, 신용보증기금, (주)화인파트너스, 한국개발금융(주) 등 주주 12명이 “1주당 가격을 18,005원으로 정해달라”며 낸 주식매수가액결정 신청사건(2008비합81,83 등 병합)에서 “1주당 가격을 10,169원으로 정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SK인천정유가 흡수 합병 당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들에게 제시한 1주당 주식매수가액 6160원보다 65% 높은 가격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인천정유의 주식거래사례는 그 수량이 미미할 뿐 아니라 거래사례개수가 단지 60개에 불과해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매수가액을 결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의 가치가 합병에 의해 영향을 받기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일반투자자들의 경우 합병과 관련한 대표이상의 발언이나 공시와 관련된 언론보도만으로도 합병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했을 만큼, 그와 같은 상황이 이뤄졌던 2007년9월6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기간에 이뤄진 거래를 매수가격 산정의 기초로 삼는 것이 합병에 따른 영향을 배제한 적절한 방식이다"고 덧붙였다. SK에너지는 지난해 10월31일 SK인천정유를 흡수 합병하기로 결정, 지난 2월1일 흡수합병을 완료했다. SK에너지는 당시 SK인천정유 주식 90.63%를 보유하고 있어, 나머지 9.37%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들에게 SK에너지 주식을 합병비율 1대0.0330024로 교부했다. 이 가운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SK인천정유 1주당 6160원에 매각한 주주는 1090명(643만7467주)이었다. 그러나 합병에 반대해 법원에 주식매수가액 결정을 신청한 주주는 총 12명(1584만4653주)으로, 법원에 1주당 1만9000~1만9700원대를 제시했었다.
SK에너지
SK인천정유
흡수합병
주식매수가액결정
비상장주식
주식매수청구권
김소영 기자
2008-10-2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북한주민의 ‘남한 땅’ 반환訴 패소 확정
북한 주민이 남한에 있는 땅을 돌려달라며 사상 처음으로 토지반환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6·25전쟁 때 납북된 A(80)씨는 2004년 금강산 남북이산가족 상봉 자리에서 54년만에 꿈에도 그리던 아내와 두 딸을 만났다. 하지만 반가움도 잠시. 아내에게서“수절하며 딸들을 키워오느라 생활 형편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서는 눈물을 적셨다. 자신은 북에서 재혼까지 했던터라 가슴이 미어졌다. A씨는 안타까운 마음에 “왜 고향땅을 처분해서 살림에 보태지 않았느냐”고 물었으나 “고향의 2,600여평의 임야는 68년 친척 B씨가 자기가 산 것처럼 등기를 해 놓더니 금세 팔았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고민 끝에 A씨는 둘째 딸을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내세워 친척으로부터 임야를 산 양모씨를 상대로“토지를 돌려달라”며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부천지원에 냈다. 현재 임야는 토지반환소송 재판진행 중에 경기지방공사가 수용하고 보상금으로 6억2,000여만원을 법원에 공탁해 놓은 상태다. 피고 양씨는“B씨로부터 임야를 매수해 74년 8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점유했으므로 10년이 경과한 84년 8월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A씨측은 “납북이후 북한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소유권을 행사할 수도 없었다”며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해 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1,2심 법원은 고민 끝에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하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A씨의 딱한 사연을 이해는 하지만 현행법상 어쩔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상 취득시효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중단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소멸시효 정지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않고 있고, 또 A씨가 실종선고를 받은 상태여서 아내 등이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시효를 중단할 수 없었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최근 이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 결정을 내리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2007다58230). ◇ 심리불속행제도= 대법원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가 정한 심리속행 사유가 없을 때 사건에 대한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확정짓는 제도다. 법령해석의 통일을 주된 임무로 하는 상고심 법원으로서의 대법원이 과중한 사건부담을 줄여 중요사건에 재판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도입됐다.
심리불속행
납북
토지반환소송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
취득시효
소멸시효
정성윤 기자
2007-11-30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주식 매도 '선입선출'의한 양도세 부과는 잘못
대주주가 주식을 팔 때 먼저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번 판결은 대주주가 주식을 팔 때 실제와는 달리 과세관청이 관행적으로 적용해온 양도세 부과방법에 제동을 건 것으로 법원에 계류중인 같은 종류의 사건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할때 위탁받은 증권사는 제일 마지막에 매수한 주식부터 먼저 파는 '후입선출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세무서는 먼저 산 주식부터 양도하는 '선입선출법'으로 간주,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부과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1단독 조성권 판사는 엔씨소프트 대주주 이모씨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5구단3434)에서 "고객의 이익을 고려한 증권사의 후입선출법에 의한 양도주식의 방식을 과세관청도 존중해야 한다"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상의 혜택이 부여되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의3이 시행됨에 따라 소유주식이 장기보유주식인지를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생겨 대신증권을 포함한 모든 증권회사들은 고객계좌의 잔고주식을 취득일자별로 구분·관리하게 되었고 구 조감법시행령 제80조7항에 따라 그중 일부가 양도되는 경우 후입선출법에 따라 계좌상 나중에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관행으로 자리잡았다"며 "1998년1월1일 이후 현재까지 업무처리의 기준으로 채택돼 관행화되어온 후입선출법에 의한 양도주식의 특정방식은 구 조감법시행령 제80조7항 및 고객의 이익을 고려한 것으로서 공정·타당하므로 기업회계의 존중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0조의 취지에 비춰 과세관청은 이를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주식관리를 위탁한 대신증권은 다른 증권회사들과 마찬가지로 고객의 장기보유주식 확인을 위해 후입선출법에 의한 양도주식의 특정방식을 업무처리 기준으로 채택해 운영해왔고 원고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증권회사들이 고객계좌의 잔고주식을 취득일자별로 관리하고 있는 이상 수회에 걸쳐 취득한 같은 종목의 주식중 일부를 양도한 경우라도 양도된 주식을 그 취득일자에 의해 특정할 수 있는 점, 양도주식은 그 취득당시의 취득가액이 서로 다를 것이어서 적어도 양도소득세 산정을 위한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는 주식을 취득일자별로 특정해, 구분·관리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양도한 주식이 그 취득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원고가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5항에 따라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했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99년 엔씨소프트의 주식 11만4천5백48주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씨의 남편도 같은 회사 주식 10만3천5백98주를 가지고 있어 총 소유주식이 엔씨소프트의 총발행주식 4백50만주의 3%를 초과해 대주주가 됐다. 이씨는 엔씨소프트가 2000년7월 코스닥시장에 등록되자 같은해 8월부터 12월까지 대신증권에 개설된 위탁자계좌를 통해 엔씨소프트 주식 2만4천8백주를 새롭게 매수했다가 다시 5만5천5백8주를 양도한후 양도가액을 54억6천7백8만여원으로, 취득가액을 대신증권 위탁계좌원장에 기재된 주식의 입고일과 매수일을 기준으로 나중에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후입선출법으로 계산한 20억9천4백88만여원으로 해 양도소득세 3억1백22만7천여원을 신고·납부했으나 마포세무서가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확인되지 않고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선입선출법으로 재계산, 지난해 6월 200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3억4천55만여원으로 경정·고지하자 소송을 냈었다.
주식매도
선입선출
후입선출
엔씨소프트
회계처리기준
오이석 기자
2005-11-18
금융·보험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퇴직금 채권 이전 됐더라도 퇴직 보험금 함께 이전안돼
회사가 임원이나 근로자의 퇴직금을 확보하기 위해 퇴직보험에 가입한 경우 채권자가 이들의 퇴직금에 대해 압류·전부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보험회사에 대한 퇴직보험금 채권이 함께 이전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盧貞姬 판사는 정모씨(80)가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2002가단133141)에서 지난달 31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퇴직보험은 기업의 경영사정이 악화되더라도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험회사는 납입된 보험료를 계약준비금으로 준비하고 피보험자가 퇴직하면 그 계약준비금에서 퇴직금을 지급토록 돼 있으므로 채권자가 입게될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과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퇴직금채권이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해 타인에게 이전됐다 하더라도 그에 수반해 보험회사에 대한 퇴직보험금청구권이 함께 이전된다고 볼 수 없으며 제3자가 적법한 권원에 의해 퇴직보험금을 전액 수령해 갔더라도 이를 부당이득이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2000년7월 부흥상호신용금고 대표이사 이모씨의 퇴직금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지만 부흥금고가 금감위로부터 경영관리조치를 받은후 같은해 9월 관리인이 이씨가 교보생명에 대해 갖고 있는 퇴직보험금청구권을 행사, 전액을 수령한뒤 피고에게 송금하자 "퇴직금채권과 함께 퇴직보험금 청구권도 이전됐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을 취한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퇴직금채권
퇴직보험
예금보험공사
부당이득금
경영악화
김백기 기자
2004-04-16
군사·병역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입사후 현역복무는 휴직으로 봐야
회사 방침으로 현역병 복무를 위해 사직한 뒤 재입사한 경우 이 사직 처리는 무효이므로 군복무기간 동안 휴직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田秀安 부장판사)는 16일 원모(43) · 전모씨(42) 등 동아제약 전 직원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2002나36718)에서 "피고는 원씨에게 9천만원, 전씨에게 4천6백만원을 주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휴직처리를 원하는 원고들에게 회사방침이라는 이유로 사직하게 함으로써 퇴직금 산정에 있어 최초 입사할 때의 취업규칙에 따른 누진제가 아닌 다시 입사할 때의 단순제가 적용돼 불이익을 받게 한 것은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처우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과 구 병역법 제69조1항과 2항에 위반돼 무효이며 군 복무기간은 휴직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이 군 제대후 1개월 이내에 바로 피고 회사에 재입사한 사실 등에 비춰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또는 통정허위의 의사표시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들은 최초 입사때부터 2차 퇴사때까지 계속 피고 회사의 근로자 신분을 유지한다고 할 것이고, 군복무기간은 휴직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1979년6월30일 이전 입사한 종업원에 대해서는 개정전 취업규칙을 적용한다고 부칙에서 적용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는 변경전 취업규칙을 적용해 누진제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79년2월1일 입사한 원고들은 회사측의 방침으로 각각 군입대를 위해 사직하고 제대후인 84년4월20일과 85년4월1일 재입사해 회사를 다니다 퇴사했으나 회사가 재입사한 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해서만 단순제로 변경된 새 취업규칙을 적용해 퇴직금으로 원씨에게는 6천80여만원, 전씨는 3천80여만원만 주자 이를 받은 후 소송을 냈었다. 김백기 기자
현역복무
재입사
사직처리
휴직처리
동아제약
군입대
퇴직금
김백기 기자
200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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