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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음식점, 영업장 면적 변경하려면 모두 신고해야"
식품위생법상 2003년 전에는 '영업장 면적'이 신고 또는 변경신고 사항이 아니었지만, 2003년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변경신고 및 신고사항으로 규정됐다면 기존에 면적을 신고하지 않은 채 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운영하던 사람들이 2003년 이후 영업장 면적을 변경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개정 당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신고를 해야 하는지 문제되어왔지만, 대법원이 이 경우에도 영업장 면적 변경 행위를 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변경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는 기준을 제시해 주목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는 한편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은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2944). A 씨의 아버지는 1979년 7월 남양주시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하고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10년 3월 A 씨 앞으로 영업자 명의를 변경해 A 씨가 음식점을 운영해왔다. A 씨는 2016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기존 신고면적(81.04㎡)을 181.93㎡ 확장한 267㎡면적의 건물을 신축해 음식점을 영업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한 사항 중 영업장 면적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A 씨의 아버지가 1979년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영업장 면적이 허가신청서 기재사항이 아니었고, 이후 신고제로 변경된 이후에도 신고사항이 아니었다가 2003년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신고 사항이 됐다. 그런데 A 씨는 2016년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해 그를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식품위생법이나 그 시행령 등의 신고의무 조항과 처벌조항의 취지는 신고대상인 영업을 신고 없이 하거나 해당 영업의 영업장 면적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했음에도 신고 없이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를 처벌해 신고를 강제하고 궁극적으로는 미신고 영업을 금지하려는 데 있다"며 "따라서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했음에도 그 당시 법령인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 제4호에 따라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한다면 처벌대상이 된다고 봐야 하고, 이는 영업장 면적을 변경신고 사항으로 명시한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이어 "A 씨는 2016년 3월 기존에 영업장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고 면적이 262.97㎡인 건물을 신축하는 방법으로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했는데, 변경된 영업장에서 적법하게 영업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법령에 따라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며 "이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신고 사항으로 명시한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03년 개정)이 시행되기 이전인 1979년 7월 최초 영업허가를 받고 이후 변경된 시행령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의 경우 팔당호 인근 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새로 음식점을 열기 어려운 반면, 경관이 수려해 수요가 많아, 기존의 음식점들이 확장이나 재건축을 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됐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과거에 영업신고를 한 것을 기화로 하여 영업장 면적에 대한 변경신고 없이 마음대로 무단 증축해 행정청의 규율을 회피하는 경우가 없도록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구 식품위생법 제23조 제1항은 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했지만 1980년 12월 개정돼 일반음식점에 대해 원칙적 허가제를 유지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고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후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개정돼 1981년 4월부터는 신고제로 운영되다가 1984년 4월부터 다시 허가제로 운영됐다. 그러다 1999년 11월부터는 다시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될 때 각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부칙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자는 이 영에 의해 그 영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간주규정을 뒀다.
증축
영업장면적
음식점
식품위생법
박수연 기자
2022-09-26
민사일반
[판결] 국내에 등록 안 된 MS 특허에 대한 대가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에 대한 대가는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무서가 삼성전자에 113억여원의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삼성전자가 동수원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원천징수처분 등 취소 소송(2019두47100)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삼성전자는 2011년 7월 1일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과 태블릿 사업 등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특허권 사용료(로열티)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은 이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로열티를 지급하면서 이 로열티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 한·미 조세협약 제14조 1항에 따른 제한세율 15%를 적용해 산정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했다. 동수원세무서는 2016년 10월 10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실시한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삼성전자가 2013년 MS로부터 받아야 할 690억여원을 로열티와 같은 금액에서 상계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해 법인세를 과소 납부했다고 통보했다. 이후 삼성전자에 690억여원에 대한 법인세 113억여원을 징수했다. 이에 반발한 삼성전자는 조세심판원에 징수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삼성전자는 "로열티에 적용되는 한·미 조세협약 제6조 3항에 의하면 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해 국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 그 대가로 받는 로열티만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며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 대가로 받은 로열티는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세무당국은 "한·미 조세협약 제2조 2항에 따라 '사용'의 의미는 국내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구 법인세법에 제93조 8호 단서 후문에 따라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로열티 소득이라도 그 소득이 특허권을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한 대가라면 국내원천소득으로 본다"고 맞섰다. 법원은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1,2심은 "미국법인이 사용료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했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않은 경우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해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해당 특허권이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이상 미국 이외의 국가에 등록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국내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 및 국내법에 의한 조약배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확정했다.
한미조세협약
특허
삼성전자
법인세
박수연
2022-03-21
민사일반
[판결](단독) 주위토지통행권 행사 때, 적정 통행로 폭은 ‘3m’
다른 사람이 소유한 토지 일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돼 농작물 경작을 위한 통행로로 사용할 경우 그 폭은 3m로 제한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김홍도 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2020가단5168504)에서 최근 "A씨에게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1년 9월 강원도에서 전답 11필지를 취득한 뒤 농작물을 기르며 인접한 B씨 소유 토지 일부를 농기계와 트럭 통행로로 사용해왔다. 그러다 B씨가 2020년 1~2월 이 토지에 성토작업을 하고 농작물을 재배하자, 더 이상 통행로를 사용할 수 없게 된 A씨는 "내 토지는 공로에 맞닿아 있지 않은 맹지라 B씨의 토지를 통행로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소송을 냈다. A씨는 그러면서 "대형 화물트럭 통행이 필요하다"며 B씨 소유토지 중 통행로 폭을 5m로 하는 171㎡ 부분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했다. 토지사용 통로 없는 경우 손해 불구 특별히 인정 B씨는 통행로 위치에 관해서는 다투지는 않았지만, 통행로 폭에 대해서는 "사람과 농기계의 출입이 가능한 정도이면 되고, 차량 통행이 필요하더라도 3m면 충분하다"고 맞섰다. 김 판사는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 사이에 토지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하는 것"이라며 "통행로 폭이나 위치 등은 피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도록 해야 하고, 구체적 사안에서 쌍방 토지의 지형적 형상과 이용관계 등을 두루 살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통행장소와 방법을 특정해 청구취지로 이를 명시해야 하고, 민법 제219조에 정한 요건을 주장·증명해야 한다"며 "특정 통로부분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토지 부분에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토지소유자의 손해 최소화·사회통념 등 고려해야 다만 "통행권 확인을 구하는 특정 통로부분 중 일부분이 요건을 충족하거나 일정한 시기나 횟수를 제한해 통행권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면, 제한된 범위에서 청구를 인용함이 타당하다"며 "폭 3m이면 농기계와 어느 정도 규모의 화물차의 통행은 가능하고, B씨의 희생을 무릅쓰면서 그보다 넓은 통행로를 확보해 대형 트럭의 상시적 통행까지 보장해야 할 특별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의 청구에는 제한 범위 내의 통행권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돼 있다"며 "B씨가 소유한 토지 중 3m의 폭을 가진 부분인 93㎡만 통행로로 적당하다"고 판시했다.
토지
손해배상
통행권
통행로
이용경 기자
2022-03-17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시용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초인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시용(試用)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습사원 근무기간이 단순 실무전형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수습기간 만료 후 곧바로 본 근로계약을 체결해 공백기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반영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B의료원을 상대로 퇴직금 차액을 청구한 임금소송(2021다21808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1999년 12월 1일부터 1개월간 B의료원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뒤 2000년 1월 1일 임시직 근로자로 채용됐다가 2001년 8월 1일 정규직 근로자로 임용됐다. B의료원 보수규정은 원래 5년 이상 근속한 퇴직자에 대해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도록 했는데, 2000년 1월 11일 개정돼 1999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자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5년 이상 근속 시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지만 2000년 1월 1일 이후 입사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퇴직금 단수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B의료원은 A씨가 2018년 3월 31일 퇴직하자, A씨가 2000년 1월 1일 입사했음을 전제로 퇴직금 단수제를 적용한 퇴직금을 지급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입사일이 1999년 12월 1일이므로 퇴직금 누진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추가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시용이란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과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으로,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B의료원 수습사원 채용시험에 합격해 1999년 12월 1일부터 1개월 동안 원무과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사무보조 등의 업무를 했고, 1999년 12월 30일 급여 명목으로 33만8000원을 지급받았으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0년 1월 1일자로 임시직 근로자로 채용된 점에 비춰볼 때 A씨가 B의료원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용기간에 해당한다"며 "A씨가 수습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B의료원 근로자로서 근무한 이상 수습사원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수습기간과 이후 임시직 근로자로서의 근무 사이에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A씨가 2000년 1월 1일 입사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B의료원이 개정 후 보수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995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임시고용원으로 채용돼 근무하다 중간에 정규사원으로 채용돼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 형태가 변경된 경우에도 임시고용원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규사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93다26168)"며 "이번 판결은 시용기간 종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해 공백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앞선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계약
퇴직금
근로
시용기간
박수연 기자
2022-03-15
형사일반
[판결] ‘해직교사 가입’ 전교조 사건… 대법원, 4년 4개월 만에 ‘면소’ 종결
해직 교원의 노조 가입을 둘러싼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된 지 4년 4개월여 만에 면소 판결로 종결됐다.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장고하는 동안 시정명령의 근거가 된 법령이 개정돼 해직 교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됐기 때문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장석웅 전 전교조 위원장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2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면소 판결했다(2017도15175). 구 교원노조법 제2조는 교원노조법상 교원을 현직 교원으로 한정하면서 다만 해고된 사람으로서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사람은 중노위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보도록 했다. 같은 법 제4조 1항은 이 같은 교원노조법상 교원만이 교원 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구 교원노조법은 교원 노조에 관해 일부 특례를 규정하면서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 노동조합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했는데, 구 노동조합법 제2조 4호 단서 라목 본문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로 규정했다. 이 같은 구 교원노조법 및 구 노동조합법에 따라 현직이 아닌 '해직 교원'은 교원 노조 가입이 허용되지 않았다. 한편 전교조 규약 부칙은 2010년 8월 '부당하게 해고된 조합원은 규약 제6조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제5조 2항)'는 내용으로 개정됐는데, 현직 교원 뿐 아니라 해직 교원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내용의 부칙 조항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지됐다. 이에 고용노동부 장관은 2012년 8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전교조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했고, 서울지방노동위는 2012년 9월 규약 중 해당 부칙 조항이 구 교원노조법 제2조에 위반된다고 의결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후 전교조 측에 부칙 조항이 강행규정인 구 교원노조법 제2조에 위반된다며 2012년 10월 18일까지 시정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장 전 위원장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2015년 8월 구 노동조합법 제93조 2항 위반(시정명령 불이행) 혐의로 기소됐다. 전교조도 구 노동조합법 제94조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다. 1심은 2016년 8월 장 전 위원장과 전교조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전교조 측은 2017년 9월 2심도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리자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런데 대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지 3년 4개월째인 지난해 1월 교원노조법이 개정되면서 제2조 단서가 삭제되고 '교원' 뿐만 아니라 '교원으로 임용돼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도 교원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4조의2가 신설돼 같은 해 7월부터 시행됐다. 해직 교원도 교원 노조 가입이 법상 허용된 것이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이 사건에 대해 면소 판결(파기자판)하며 사건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구 노동조합법 제93조 2호에서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시정명령이 실체적으로 적법한 것이어야 하므로 시정명령의 적법성은 이 조항 위반죄의 구성요건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시정명령은 해직 교원에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전교조의 규약이 구 교원노조법 제2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를 시정하라는 취지로 그 처분사유의 근거법령으로 구 교원노조법 제2조를 적시하고 있었는데 그 후 법률 개정에 따라 구 교원노조법 제2조 단서가 삭제되고 제4조의2가 신설됨으로써 종전까지 금지하던 해직 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법령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이 사건 시정명령은 그 처분사유의 법령상 근거를 유지할 수 없게 됐고 시정명령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됐다"며 "또 법률 개정 당시 부칙 등에도 개정법률 시행 전의 시정명령 위반행위 등 해직 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과 관련된 벌칙규정의 적용에 관해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구 노동조합법 제93조 2호 위반죄의 보호법익과 구성요건, 시정명령의 경위와 근거법령, 법률 개정의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 개정은 법령상 해직 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지 않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했다는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른 것"이라며 "해직 교원에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교원 노동조합의 규약에 대해 시정을 명하거나 그 시정명령 위반행위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것 역시 부당했다는 반성적 고려를 전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정명령 위반행위는 형법 제1조 2항의 '범죄 후 법령의 변경에 의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4호에 의해 면소 판결을 해야 하며, 유죄를 선고한 1,2심 판결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교원노조법
해직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박수연 기자
2022-01-13
행정사건
[판결] 아파트 내 음주운전·측정거부… "면허 취소·정지는 안돼"
도로가 아닌 곳에서 벌어진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행위 등에 대해 형사처벌은 가능하지만 이를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경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2018두4277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16년 8월 오후 10시께 모 아파트 B동 앞에서 C씨가 차량을 후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자 그 차를 운전해 사고지점부터 약 30m 떨어진 이 아파트 경비초소 앞까지 차량을 이동시켰다. 이후 C씨가 낸 사고 때문에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고, A씨는 파출소로 임의동행돼 그 곳에서 같은 날 오후 11시께부터 약 30분간 경찰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지만 자신은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다면서 거부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2017년 2월 A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17년 3월 26일자로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가 운전한 장소가 도로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운전한 B동 앞 주차구획선 사이의 통로와 경비초소 앞 부분은 B동과 D동 거주민이나 관련 방문객의 주차 또는 통행을 위해 이용되는 장소로 보일 뿐이고 이를 일반교통의 통행에 사용되는 장소인 도로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씨가 운전한 장소가 아파트 단지 내로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운전면허 취소·정지의 근거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93조상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따로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은 부과할 수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음주운전
운전면허
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박수연 기자
2021-12-27
행정사건
[판결](단독) 운전면허 취소 대상자 주소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아니라면
운전면허 취소 대상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운전면허 취소 통보를 사전통지에 갈음하는 공고를 통해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대한 주소지를 확인해 사전통지하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박종환 판사는 A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2021구단5473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경찰청은 2020년 3월 A씨가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현장 구호 조치 또는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같은 해 11월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A씨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2종 보통)를 취소했다. 이에 A씨는 2020년 12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서울경찰청은 처분의 사전통지를 통한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면허를 취소했다"며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의견 제출 기회 거치지 않은 채 면허 취소는 위법 박 판사는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하려면 그 처분을 하기 전 미리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통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할 때엔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 사전통지서를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발급해야 하고,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이어 "사전통지서가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발송돼 A씨가 이를 송달받았는지, 만약 송달받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 서울경찰청은 송달 여부나 A씨의 실제 거주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통지에 갈음한 공고를 했다"며 "A씨가 운전면허 대장에 기재된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었던 점 등을 살펴보면, A씨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A씨에 대한 통지에 갈음해 행해진 공고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경찰청은 침해적 행정처분인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면서 A씨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이는 위법해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사전통지
운전면허
자동차
취소통보
운전면허취소
한수현 기자
2021-12-09
민사일반
[판결](단독)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 의심 고객의 계정 가상화폐 임의처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해 고객 계정에 대해 거래정지를 한 뒤 임의로 가상화폐를 처분한 가상화폐 거래소가 고객에게 수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A씨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비트베이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026638)에서 최근 "비트베이는 A씨에게 4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비트베이는 2020년 5월 금융기관의 연락을 받고 거래소 사이트 안에서 1950만원 가량의 가상화폐를 구매한 A씨가 보이스피싱 사기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해 A씨 계정에 거래정지 조치를 취했다. 비트베이는 곧바로 A씨가 구매한 코인 1.61367784개를 전부 처분해 현금 1930여만원으로 전환했지만, A씨에게 따로 알리지는 않았다. 검찰은 같은 해 10월 사기미수 방조 혐의를 받던 A씨에게 "가상화폐 구매 대행에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을 듣고 은행 계좌번호만을 알려줬을 뿐 직접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금도 피해자에게 전액 반환됐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A씨는 2021년 2월 비트베이에 자신의 계정에 대한 거래정지 조치를 해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비트베이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A씨가 소송을 내기 이틀 전 비트베이에 보낸 출금요청 내용증명에 따르면, 당시 코인 1.61367784개는 거래종가 기준 6430여만원이었다. 서울중앙지법 “4500만원 지급하라” 김 판사는 "고객이 비트베이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개설된 자신의 계정에 가상화폐를 입고하면 가상화폐에 대한 소유권 내지 처분권은 비트베이에게 이전되고, 고객은 비트베이에 대해 가상화폐 출고청구권을 취득하게 된다"면서 "비트베이는 가상화폐 매매를 중개, 청산, 출금해줘야 하므로 고객의 가상화폐 매매에 대한 중개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이에 따를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비트베이는 A씨의 계정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의한 피해금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거래정지 조치를 취했고, 이후 A씨로부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이유로 거래정지 조치 해제 요청을 받고도 응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비트베이는 A씨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관련돼 있다는 이유로 A씨의 계정에 대해 거래정지 조치를 취한 당일 A씨 계정에 있던 가상화폐를 임의로 처분해 현금으로 전환한 채 A씨에게 그 사실조차 통지해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트베이는 임의로 A씨 계정에 있는 가상화폐를 처분하는 등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했다"며 "비트베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비트베이는 A씨 계정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라 생각하고 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를 매도, 현금으로 전환한 것이라 볼 수 있다"며 "실제 A씨의 계정이 거래정지된 이후 가상화폐 가격이 급상승해 손해분담의 공평 이념에 비춰 비트베이가 배상할 금액을 손해액의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보이스피싱
가상화폐
거래정지
이용경 기자
2021-11-18
민사일반
[판결](단독) 항공운송 중 화물손상… 항공사가 배상해야
항공운송 중 화물 손상이 발생할 경우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항공사가 무과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이 카타르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006088)에서 최근 "카타르항공은 에이스보험에 5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카타르항공은 2018년 8월 유통업체인 A사의 의뢰로 영국 버밍엄 공항에서 인천공항까지 애완동물용 영양보조제 등 화물 10팔레트(약 3200㎏)를 운송하는 업무를 위탁받았다. A사는 에이스보험과 화물에 대한 적하보험계약도 맺었다. 그런데 A사의 국내 창고로 운반된 화물들에는 포장박스가 물에 젖었다 마른 흔적이 있는 등 하자가 있었다. 이에 에이스보험은 A사에 보험금 1억여원을 지급한 뒤 카타르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에이스보험 측은 "화물이 카타르항공에 의해 보관되는 동안 장기간 햇빛과 고온에 노출됐다"며 "카타르항공은 몬트리올협약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몬트리올 협약 따라 운송인에 무과실 책임” 카타르항공 측은 "화물을 인수받을 당시 직사광선이나 고온에 취약하다는 취급상 주의사항을 고지받지 못했다"며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제품설명서는 화물 포장을 뜯어야만 알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주의사항을 적극적으로 확인할 의무는 없다"고 맞섰다. 김 판사는 "이 사건 항공운송은 유상으로 수행되는 화물의 국제운송으로 출발지인 영국과 도착지인 대한민국이 모두 몬트리올협약의 당사국이므로, 이 협약이 민·상법과 국제사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며 "몬트리올협약 제18조는 '항공운송 중 화물에 관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운송인은 책임을 부담하고, 항공운송은 화물이 운송인의 관리 하에 있는 기간도 포함한다'고 규정하는데, 에이스보험이 카타르항공에 몬트리올협약에 따른 운송인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화물이 카타르항공의 항공운송 중에 손상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카타르항공이 버밍엄 공항에서 카타르 도하 공항으로 항공운송을 한 뒤 약 4~5일간 보관할 당시 도하의 최저기온은 32~34℃, 최고기온은 38~41℃에 이르렀다"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화물 내용물의 온도가 외부 기온보다 훨씬 올라간다는 점을 누구나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몬트리올협약의 규정·취지를 고려할 때 운송인은 화물이 항공운송 중 손상돼 손해가 발생한 경우 예외사유에 관한 입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무과실책임을 진다"며 "카타르항공은 에이스보험에 5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항공사
몬트리올협약
항공운송
화물손상
이용경 기자
2021-11-08
민사일반
[판결](단독) 유럽여행 현지서 도난 교통사고 연이어 발생했다면
유럽여행객들이 현지 인솔자들의 과실로 도난사고와 교통사고 피해를 잇따라 당해 여행사 대표가 거액의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A씨 등 12명이 모 여행사 대표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110925)에서 최근 "B씨는 원고들에게 총 4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B씨가 운영하는 여행사와 계약을 맺고 2020년 2~3월 21박 23일 일정으로 이탈리아와 프랑스 등 유럽 8개 국가를 투어하는 여행을 떠났다. 이들은 여행사 직원인 현지 인솔자 2명과 함께 여러 도시로 이동해 예정된 숙소에 머물고, 도시 안에서는 개인적인 자유여행을 즐겼다. 하지만 여행 3일째 되던 날 악몽이 시작됐다. 이탈리아에 도착한 A씨 등은 인솔자들의 안내에 따라 밴 차량에 현금과 물품이 든 캐리어를 놓고 내렸는데 곧바로 도난사고를 당했다. 또 A씨 등은 인솔자들이 운전하는 밴 차량 1,2호를 나눠 탔는데, 2호 차량이 터미널에 정차된 차량을 뒤늦게 발견한 탓에 급격히 차선을 변경하다 접촉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A씨 등은 목과 어깨 등에 타박상 등 상해를 입었다. 사고가 겹치자 A씨 등은 곧바로 여행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고 귀국한 다음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인솔자들은 A씨 등에게 차량에 캐리어를 두고 여행할 경우 도난 등의 위험을 고지하고 그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해 선택하도록 해야 함에도 그러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도난사고는 제3자의 고의에 의해 발생했지만, 이탈리아 현지 사정과 특수성에 비춰 이러한 사고 발생은 객관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위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여행객 승소판결 이어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주된 과실은 비상등을 켜거나 안전표시를 하지 않은 정차 차량 운전자에게 있다"면서도 "앞서 진행하던 1호 차량의 운전자인 인솔자는 정차 차량을 피한 반면, 뒤따라가던 2호 차량을 운전하던 인솔자는 이를 피하지 못한 채 그대로 충격했으므로 안전거리 미확보, 전방주시 의무 위반 등의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도난사고는 제3자의 고의에 따라 발생한 것이고, B씨가 그 행위에 직접적으로 가담하거나 관여하지는 않았다"며 "교통사고의 주된 과실 역시 정차 차량 운전자에게 있다고 보이고, B씨가 A씨 등에게 생필품과 의료비 등을 지원한 점 등을 고려해 그 책임을 손해액의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여행사
도난사고
유럽
도난
교통사고
이용경 기자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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