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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민간건설사 이익보다 매도강제된 토지소유주 불이익 크면… 지자체, 주택건설 승인처분 취소해야
주택건설사업 중 민간건설사업자의 이익보다 매도청구를 당해 소유권을 잃게 될 토지주의 불이익이 크다면 지자체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전광식 부장판사)는 주택건설사업으로 땅을 강제매각할 처지에 놓인 땅주인 조모씨가 화성시장을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소송(☞2008구합10387)에서 "화성시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의 토지 중 주택건설사업계획에서 제외되어 남게 되는 토지는 긴 세모꼴의 형상을 하고있어 개발가치가 현저히 떨어지고, 공동주택부지에 편입되는 토지는 주택건설사업부지의 동북쪽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어 이를 주택건설사업부지에서 제외하더라도 특별히 주택건설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지거나 사업성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인근에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되고 있어 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통한 주거의 안정이라는 주택건설사업이 갖는 공익성은 상대적으로 약하다"며 "A건설사업이 얻게 되는 이익과 매도청구를 당해 토지의 소유권이나 독자적인 개발사업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 조씨의 불이익에 관해 화성시가 객관적인 비교형량을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다. 주택법 제16조2항과 제18조의2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80% 이상의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했을 경우 전체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있도록 하고 있으며, 80% 사용권을 확보하면 현 지주가 매입한 지 10년 이전의 땅만 매도청구할 수 있고, 95% 사용권을 확보하면 나머지 5%를 아무런 제한없이 매도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주택법 '매도청구권' 조항은 알박기 방지차원에서 도입됐으나 알박기 목적이 없는데도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소유권을 잃게돼 문제가 되고 있으며, 재판권침해를 주장하는 토지소유자들의 위헌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민간건설사업자
매도청구
주택건설사업
강제매각
비교형량
재판권침해
2009-12-03
군사·병역
민사일반
대구비행장 소음피해 국가 배상해야
대구 군비행장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국가는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대도시 배경소음을 이유로 수인한도 기준을 높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점에 의미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임채웅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김모씨 등 39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7가합111952)에서 "국가는 3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른 3건의 소송에서도 모두 22억여원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구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일상생활에 여러 지장을 겪었다고 인정된다"며 "분단된 현실에서 전쟁억지를 위해 전투기 비행훈련이 불가피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항공기 소음피해가 적어도 소음도 80웨클(WECPNL) 이상인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소음·진동규제법은 공항주변 인근지역은 90웨클, 기타지역은 75웨클을 항공기소음한도로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어 "대도시지역의 배경소음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배경소음의 존재로 인해 대상소음이 청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약화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대도시 배경소음 등의 기여를 고려해 수인한도 기준이 상향되야 한다는 국가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다만 "매향리사격장 언론보도로 사격장 및 비행장주변 소음피해가 사회문제화 됐다"며 "늦어도 1989년에는 대구비행장 주변이 항공기소음에 노출된 지역인 것이 널리 알려졌으므로 1989년1월 이후 이주한 주민들의 손해배상액은 30% 감액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거주기간별로 소음도가 80~90웨클 지역은 매월 3만원, 90~95웨클은 4만5,000원, 95~100웨클은 6만원씩을 위자료 인정기준으로 제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에는 수원비행장 인근 주민들에 대해 '48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지난 2월에는 광주비행장 인근 주민들에게 '215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각각 내린 바 있다.
대구비행장
소음피해
군비행장
매향리사격장
위자료인정기준
이환춘 기자
2009-07-10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망권’ 법적보호 ‘일조권’보다 엄격
조망권은 일조권보다 권리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만큼 법적으로 인정받기가 어렵다. 한강 조망권을 놓고 재건축조합과 4년여동안 치열한 법정싸움을 벌였던 서울 옥수동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한강조망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은 셈이다. 이번 판결은 최근 아파트 재건축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조망권과 관련한 법적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앞으로 일선 법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조망이익이란 아름다운 자연풍경 등 경관을 바라보며 미적 만족감이나 정신적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이익을 말하며, 조망권은 과거부터 누리고 있던 조망이익을 다른 사람이 새로운 건물을 지어 방해하는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다. ◇ 일조권에 비해 요건 엄격= 법원이 조망권에 대하여는 일조권에 비해 엄격한 해석을 하고 있다. '햇볕을 쬘 수 있는 권리'인 일조권은 인간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하는데 불가결한 이익으로 보기 때문에 객관적 성격이 강하지만 조망권은 개인마다 중요성이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분히 주관적이다. 법원이 조망권의 경우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일조권에 비해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서울 옥수동 현대아파트 주민 허모(60)씨 등 48명이 풍림아파트 주택조합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66173)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1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조망의 이익이 법적보호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정장소가 외부를 조망함에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조망이익의 향유를 중요한 목적으로 건물이 건축된 경우처럼 건물 소유자나 점유자가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돼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 수인한도 초과여부가 중요= 재판부는 또 조망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인 '수인한도'를 초과했는지 여부는 △경관의 내용과 피해건물이 입지한 지역의 지역성 △피해건물의 위치·구조 및 조망이익의 내용을 포함한 조망상황 △가해건물의 건축경위 △조망방해의 회피가능성 유무 △가해자측의 해의(害意)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이 피고의 아파트 신축으로 조망상태가 종전보다 불량하게 변경되고, 한강변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제대로 조망하지 못하게 되는 피해를 입게 된 점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원고들의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정도인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침해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허씨 등 서울 성동구 옥수동 현대아파트 주민들은 인근 땅주인들이 아파트 건설을 위해 주택조합을 결성하고 2002년 10월 공사에 착수하자 "일조권과 조망권이 침해돼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만큼 세대별로 1,500~6,0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2004년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 조망침해를 이유로 손해인정한 대법판례 없어= 대법원은 지난 95년 부산대학교 사건(☞95다23378)에서'조망'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다. 또 99년 봉은사 사건(98다47528)에서'경관이나 조망도 법적보호의 대상인 생활이익'이라고 언급,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조망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하지만 이 사건들은 교육환경이나 사찰의 평온 등이 문제가 돼 가처분이 받아들여진 사안으로 조망침해가 독자적으로 인정된 사건은 아니었다. 조망이익 특히 한강조망이 독자적으로 문제가 된 사건은 2005년 강남구 삼성동 올림픽도로 인근에 사는 빌라 주민이 "고가도로가 설치되는 바람에 한강조망이 방해 받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2003다27108)이다. 당시 대법원은 조망권 자체는 인정했으나, 조망이익의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유지했다. 오히려 대법원은 대우아파트 사건(☞2003다64602)에서 조망권에 관한 법리를 한 단계 발전시켜 조망의 이익이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다소 엄격한 요건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인한도를 넘지 않았다"며 파기했다. 결국 대법원은 조망권을 법적인 보호대상으로 인정하면서도 조망침해를 이유로 불법행위 성립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내린 사례는 아직까지 한 건도 없다.
조망권
일조권
재건축조합
조망이익
수인한도
정성윤 기자
2007-07-03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금지금'에 대한 면세혜택 악용 묵인한 판매업체에 철퇴
''금지금(金地金·순도 99.5%이상 금괴)'에 대한 면세혜택을 이용해 세금을 포탈하도록 묵인한 외국과 국내기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지난해 지금에 대한 면세제도를 악용해 수천억대의 조세를 포탈한 기업들을 적발한 '금지금'사건과 밀접한 사건으로 직접적인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판매업체들에게도 그 책임을 물은 판결로 그 의미가 크다.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김종백 부장판사)는 12일 국제 금시장의 30%를 유통하는 호주계 대형 금유통업체인 맥쿼리인터내셔널리미티드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6누50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듯이 지금은 가격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그 거래에 있어서 청약에서 계약의 이행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단기간이므로 지금거래를 하는 합리적인 사업자라면 구매확인서 상 구매일로부터 수개월이 경과한 후 동일한 지금을 그대로 수출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해 별도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더라도 구매자가 영세율 제도를 악용해 조세면탈의 목적으로 지금을 구입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원고가 영세율 제도를 이용해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매수인들과 공모했다고 볼 수 는 없더라도 적어도 매수인들이 부실한 구매확인서를 이용해 영세율 제도를 악용하려는 사정을 알면서도 부가가치세 징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며 "각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상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전제로 이뤄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영세율의 적용은 국제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지 과세원칙에 따라 수출 또는 수출과 동일시 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하고자 하는 취지로 구매확인서라는 형식적 요건과 함께 재화가 실제로 수출되거나 예정되어 있어야 한다"며 "판매자가 구매자와 공모해 허위의 구매확인서를 이용 재화를 공급하거나 또는 공모가 없었더라도 구매확인서를 이용해 조세를 포탈하려는 구매자의 의도를 판매자가 알면서도 이를 묵인해 영세율의 적용 요청에 응하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징수질허를 해하는 행위에 행한다"고 설명했다. 맥쿼리인터내셔널은 국내 금 수출업체들에 팔던 금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구매업체들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받지 않고 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도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하지 않다 남대문세무서가 맥쿼리 측의 금 판매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며 80여억원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었다. 한편 이에 앞서 10일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도 국내업체의 같은 사건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금지금
면세혜택
부가가치세
조세포탈
맥쿼리인터내셔널리미티드
지금거래
오이석 기자
2007-01-24
행정사건
“대통령 특별사면 자료 공개하라”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에게 상신한 사면건의서와 사면심의 국무회의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대통령의 사면권행사는 일반 형사범을 사면·복권하면서 권력형 부패사범과 비리 정치인들을 포함시켜 구제하는 바람에 국민의 준법의식을 약화시키고, 사법부의 권위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남용되어서는 안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지난 48년 일제강점기에 수감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제정된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은 사면법이 개정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93년 이후 특별사면된 인사 중 특가법 뇌물, 알선수재, 조세포탈 사범 및 99년 광복절 특사 정치인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5두241)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7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하더라도 정보공개가 사면권 자체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면권 행사의 실체적 요건이 설정돼 있지 아니하여 생길 수 있는 사면권의 남용을 견제할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등이 형성되도록 정보에의 접근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보의 당사자(사면대상자)들이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과 반사회성에 비춰볼 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사면권 행사의 형평성이나 자의적 행사 등을 지적하고 있는 일부 비판적 여론과 관련해 향후 특별사면행위가 보다 더 국가이익과 국민화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따라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얻는 이익이 이로 인해 침해되는 당사자들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이익보다 더욱 크다고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법 제7조1항6호 소정의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지난 99년 8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가 보석상태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되고도 광복절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1년6개월여의 잔형집행을 면제받고, 한보 및 경성사건에 연루됐던 황병태 전 의원과 김우석 전 내무장관, 95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회의 김병오 전 의원이 사면·복권되자 법무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사면대상자들에 대한 사면실시건의서와 국무회의 안건자료를 공개할 경우 당사자들의 사생활의 비밀 등이 침해될 염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민변은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했다가 대법원이 1심 판결을 지지하고 파기환송함에 따라 2004년 고법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었다.
대통령사면권
민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특가법
뇌물
알선수재
조세포탈
광복절특사
정성윤 기자
2006-12-26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추락사고 3년뒤 정신분열증, 업무상 재해 해당된다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로 허리 등을 다쳤다가 몇년 후 정신분열증이 생겼어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정신분열병에 대해 뚜렷한 의학적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심리적 취약성을 가진 개인이 큰 충격을 받았을 때에도 정신분열증이 발병할 수 있다고 인정한 사례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박상훈 부장판사)는 13일 건설현장에서 작업중 80m높이에서 추락사고를 당하고 3년 후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은 김모씨가 정신분열증이 사고로 인해 발생했다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06구합7065)에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과 휴업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추락사고 당시 김씨는 젊고 건강한 성인 남성이었고, 유전적 내력도 없었으며, 추락사고 이후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킬만한 사고도 없었다"며 "김씨에게 내재해 있던 뇌 기능의 취약성이 추락사고 당시 받은 충격으로 인한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로 인해 발현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추락사고로 머리에 외상을 입지 않았고, 사고발생 후 3년이 지나서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았다"면서도 "정신분열병은 스트레스로 발현될 수도 있고, 수년의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표면에 나타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95년 겨울 쓰레기소각장 건설현장에서 간이리프트가 고장나 지상 80m 위치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허리 등을 다쳐 산재요양을 받았다. 3년 후 추락사고의 후유증때문에 정신분열증이 생겼다고 주장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김씨가 기존에 머리손상과 관련해 승인받은 상병이 없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산업재해
업무상재해
정신분열증
추락사고
건설현장
엄자현 기자
2006-12-18
민사일반
회사채무, '배후' 실질지배자도 책임
회사에 대한 채권이라도 회사 법인격 배후에 숨어 실질적으로 지배한 개인에게 채무를 이행하게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상법상 주식회사가 유한책임인 점을 이용, 껍데기뿐인 회사를 차려 개인적으로 유용하면서 채권자를 해할 경우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할 수 있다는 이론을 적용한 케이스다. 서울서부지법 민사 2단독 이종광 판사는 24일 박모(65) 전 두산KFC 부사장이 주모(49)씨를 상대로 ‘빌려준 5,000원을 갚으라’는 대여금 청구소송(2006가단18719)에서 “박씨는 자신이 설립한 (주)파래에 대한 1억3,000원의 채권을 갖고 있는 주씨에게 되려 8,000만원을 갚으라”는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두산KFC 부사장인 박씨가 같은 회사 경리부장인 주씨에게‘빌려준 5,000만원을 갚으라’는 본소청구에 대해 주씨가 ‘(주)파래에 대해 갖고 있는 1억3,000만원 채권에 대해 실질적 지배자인 박씨 개인이 갚아라’고 반소청구한 사건”이라며 “박씨는 (주)파래가 자기와 별개의 독립한 법인격을 가져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주)파래는 회사 형식을 빌린 것에 지나지 않고 그 실질은 배후에 있는 박씨 개인기업이고 실질적 지배자이므로 당사자가 갖고 있는 채권을 상계한 금액인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어 “박씨는 제3자인 정모씨를 대표이사로 내세워 지난 95년 인테리어 공사업을 목적으로 한 (주)파래를 설립해 본인과 아내, 자식들이 회사 주식의 99%를 갖고 실제 회사를 지배하면서 회사자금을 개인 채무변제, 이자납부는 물론 생활비 등 가족공동경비로 사용해 왔다”며 “비록 1인회사라 해도 회사는 그 구성원인 사원과 별개의 법인격을 갖는 것이 원칙이지만,회사가 외형상 법인의 형식을 갖춰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 지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 남용으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에 대해서도 회사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3년 11월에 주씨에게 5,000만원을 빌려줬고, 주씨는 2002년 6월 박씨의 부탁으로 박씨가 차린 (주)파래에 1억3,000만원을 빌려줬지만 박씨가 회사채무는 자신과 별개라며 책임을 회피하자 서로에 대해 대여금청구 소송을 냈다.
상법
주식회사
유한책임
주식회사파래
채권상계
법인상계
장정화 기자
2006-11-25
형사일반
피고인만이 상고해 원심파기 환송된 경우, 항소심보다 중형 선고 못한다
피고인만이 상고해 원심판결이 파기된 경우 환송 후 항소심은 원래 항소심 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40)씨에 대한 상고심(☞2005도8607)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상고에 의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는 환송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돼 그 파기된 항소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당초 원심판결이 4개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으나, 환송후 원심판결은 각 죄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며 "환송후 원심이 형법 제50조1항과 제41조에 비춰 환송전 원심이 선고한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그 부가처분인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99년 9월 서울 강남에서 수익성이 거의 없는 '별정통신사업'을 마치 사업성이 있는 것처럼 속여 대리점을 개설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모두 3,400여만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었다.
원심파기
파기환송
불이익변경금지
별정통신사업
사기
정성윤 기자
2006-06-15
행정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는 행정소송 대상 된다
매출 누락등의 사유로 세무당국으로부터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법인은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소득금액변동통지 조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으로 변동통지를 받은 법인들은 앞으로 과세당국의 고지서 발급이라는 징수처분을 기다리지 않고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종전에는 변동통지를 받은 법인이 과세당국의 처분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가산세를 부과받은 후 징수처분이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 소송을 제기해야 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구제수단을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권리를 보다 충실히 보호한 판결로 평가된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0일 신한생명보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이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결정신청거부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2두187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통지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돼 그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인으로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처분의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그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납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제재를 받게 됨은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규정돼 있는 점에 비춰보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83누589판결 등은 모두 변경됐다. 신한생명은 지난 99년 5월 세무서로부터 95~97 사업연도의 계약추진비 중 23억1,600여만원의 귀속이 불분명한 만큼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봐야한다는 이유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자 소득세 9억2,700여만원을 자진납부한 뒤 통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내 1,2심에서는 각하 판결을 받았었다.
소득금액변동통지
신한생명보험
조세행정처분
계약추진비
원천징수
정성윤 기자
200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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