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7일(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EC%96%91%EB%B2%8C%EA%B7%9C%EC%A0%95
검색한 결과
49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강취한 현금카드로 예금인출… 강도죄 별도로 절도죄 구성
강도가 피해자로부터 뺏은 현금카드를 이용해서 예금을 인출했다면 강도죄는 물론 절도죄로도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와 달리 공갈범의 경우에는 피해자를 협박해 뺏은 카드를 이용해 예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공갈죄만 성립되고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특수강도와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성모(37)씨와 양모(32·여)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1375) 선고공판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 10일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금카드를 강취한 경우에는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의 사용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따라서 강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해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에 기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그 지배를 배제하고 현금을 자기의 지배 아래로 옮겨 놓는 것이 돼 강도죄와는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96년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해 카드를 갈취한 다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 카드 사용권한을 부여받아 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하므로 현금카드 갈취행위와 분리해 따로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95도1728). 성씨 등은 지난해 4월 전셋집을 보러왔다고 속여 구미시 김모(35·여)씨 집에 침입, 흉기로 김씨를 위협해 현금과 MP3 등 26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현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근처의 새마을금고 현금자동지급기에서 163만원을 인출하는 등 경남과 경북 지역에서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6년과 3년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강도
현금카드
예금인출
절도죄
강도죄
공갈범
협박
공갈죄
정성윤 기자
2007-05-17
헌법사건
[법조포커스] 구 군인연금법조항 '중복 위헌결정' 논란
퇴직 군인이 유관기관에 취업해 급여를 받고 있을 경우 퇴직연금의 일부를 주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구 군인연금법의 조항에 대해 헌재가 2003년과 2005년 두 차례의 위헌결정을 선고한 것에 대해 '중복결정'논란이 일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군인연금법의 동일 법률조항을 위헌이라고 두번 결정했더라도 이는 기존 판단을 재확인한 것인 만큼 첫 위헌결정 이후 소송을 낸 퇴직군인들은 구제받을 수 없다는 서울고법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헌재의 첫 위헌결정이 나온 2003년 9월 이후 "연금 삭감분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낸 퇴직군인들은 줄줄이 패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3호의 위헌 결정= 군인연금법 조항에 대해 하급심 법원은 95년 12월 개정되기 전의 규정과 2000년 12월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다른 규정으로 보고 사건에 적용해 왔다. 이를 토대로 행정법원은 2003년 사건에서는 2000년 12월 개정되기 전의 군인연금법으로 심판대상을 특정했으며 2005년 사건에서는 95년 12월 개정되기 전의 군인연금법으로 심판대상을 특정해 두 차례에 걸쳐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다. 헌재는 1차 위헌 결정 후 또 다시 위헌결정한 부분에 대해 본 사건의 심리 전 재판의 전제성을 판단하지만 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한 사건의 경우 '법원의 위헌제청사건에 대해선 법률적 견해를 존중하며 명백히 재판의 전제성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만 각하결정을 한다'는 취지의 입장(96헌가6)을 취하고 있어 1차 결정이 있었음에도 또 다시 결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헌재는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등을 이유로 2003년 1차 위헌 결정에 이어 적용대상의 범위가 다르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여 2005년 2차 위헌 결정을 했다. 헌재의 한 관계자는 "1차와 2차 위헌결정에 있어 법원의 제청에 대한 법률적 견해를 존중해 판단하는 것이 헌재의 입장"이라며 "1차와 2차 결정이 적용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결정으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2005년 헌재 위헌결정은 2003년 결정 확인= 군인연금법에 대한 중복논란이 일던 20일 서울고법은 2차위헌결정을 1차위헌결정의 재확인으로 판단했다. 1차 위헌결정후 소송이 제기된 사건을 일반사건으로 볼수 있으나 2차 결정에선 병행사건과 당해사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국 2차 결정에 대한 의미가 1차결정에 대한 확인인지 또다른 위헌결정인지 여부의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20일 퇴직군인 하모(57)씨 등 26명이 "재취업 기간의 연금 삭감분을 돌려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2004누19271)에서 "헌재의 두 번째 위헌결정은 첫 번째 위헌결정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차 위헌결정은 지난 95년 12월 개정된 구 군인연금법 21조 5항 2∼5호를 심판대상으로 했고 2차 위헌결정은 개정 전 구 군인연금법 21조 5항 3호를 대상으로 했는데, 1차 위헌결정 때 위헌으로 판단된 21조 5항 3호는 개정 전 구법과 동일하기 때문에 개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동일 조항이기 때문에) 1차 위헌결정의 기속력이 2차 위헌결정에도 미치는 만큼 헌재의 2차 위헌결정은 이미 효력을 상실한 동일한 법률조항의 위헌을 재차 확인한 정도에 불과하다"며 "이번 소송이 2차 위헌결정 이전에 제기됐다고 해도 2차 결정이 효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05년 결정은 독자적인 위헌결정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헌재의 경우 당해사건과 병행사건에 대해 위헌결정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최근 법원은 일반사건에 대해서도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오히려 일반사건에 대한 소급효를 제한함으로 논란이 생긴것 같다"고 말했다. 헌재 1차 결정 95년12월 개정된 구 군인연금법 제21조5항2호 부터 5호까지 위헌결정 - 포괄위임금지 원칙 등 들어 위헌 결정 2차 결정 2000년12월 개정전 동법 제21조5항3호에 대한 위헌결정 - 1차 결정과 적용대상 다르다며 또다시 위헌 결정 서울고법 10월20일 판결 2차위헌결정은 이미 효력을 상실한 조항의 위헌 재확인에 불과 ◇2003년과 2005년 위헌결정 중복논란 등 결국 대법원의 판단의 몫= 헌재의 2003년과 2005년 결정의 '중복결정'논란에서 핵심은 심판대상의 규정이 동일한지 여부와 동일하다면 과연 2005년 헌재의 결정이 과연 독자적인 위헌결정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는가의 문제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2항 본문에 따라 위헌 결정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장래효만을 갖지만, 법원은 그동안 당해사건과 병행사건은 물론 일반사건에까지 소급효를 확대해 오고 있다는 것이 일선판사들의 의견이다. 법원이 군인연금법 사건에서도 이런 견해를 유지했다면 동일 조항에 대한 중복 위헌 결정 여부를 떠나 제1차 위헌 결정 이후 법원에 제기된 군인연금법 소송에서 당사자들은 모두 구제 받을 수 있었을 것이란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6월 법적 안정성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군인연금법 사건에서 소급효를 제한하는 판결(2006두1296)을 내린바 있다. 이에 따라 결국 제1차 위헌 결정 이후에 법원에 제기되어 2차 위헌 결정 당시 소송 계속 중이던 사건들은 2차 위헌 결정이 위헌 결정으로서의 독자적인 의미를 갖는가에 따라 그 운명이 결정되게 됐다. 2차 위헌 결정이 고등법원의 판결에서 나타난 것처럼, 1차 위헌결정에 의해 이미 위헌임이 선언되어 법으로서의 효력을 이미 상실한 동일한 법률조항에 대해 그 효력이 없음을 재차 확인한 정도에 불과한 것인지여부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대법원의 판단이 있더라도 당사자들이 불복할 경우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해 판단한 재판의 경우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96헌마172)고 결정한 예가 있어 당사자들이 재판소원을 제기할 경우 또다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퇴직군인
유관기관
군인연금법
헌법재판소법
중복결정
소급효
오이석 기자
2006-10-30
국가배상
판사가 재판 잘못했더라도 부당한 목적없으면 손배책임 없다
판사가 오판(誤判)을 했더라도 재판을 할 때 위법·부당한 목적이 없었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변모(71)씨가 "재판장이 증인의 허위증언을 믿고 패소판결을 내리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5다4622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가 돼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했다거나 법이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법관이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부여된 권한을 명백히 어긋나게 행사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증인 이모씨에게 설정해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피담보채권이 없거나 강박에 의한 것으로서 원인무효라고 하더라도, 담당 재판장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했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재판권을 행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은 옳다"고 덧붙였다. 변씨는 지난 93년 사채업자 이모씨로부터 빚을 갚지 않으면 사업을 하다 부도를 내고 도피중인 남편 박모씨를 경찰에 알려 구속시키겠다는 협박을 받고 자신의 서울을지로 건물에 채권최고액 1,9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을 해주었다. 이후 피담보채권을 양도한 이씨의 누나의 경매신청으로 건물이 95년3월 고모씨 명의로 넘어가자 96년 고씨를 상대로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 없이 이뤄진 것으로 원인무효"라는 이유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한 뒤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해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오판
허위증언
국가배상법
재판상직무행위
법관
판사
정성윤 기자
2006-10-16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화해절차서 건물철거 합의했다면 임차인 매수청구권 행사 못해
화해절차에서 건물철거에 합의했다면 임차인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金壽亨 부장판사)는 (주)드림랜드와 서울드림랜드가 안동김씨동강파종회를 상대로 "1997년 맺은 화해조서에 따른 시설물 철거를 불허해 달라"며 낸 청구이의 소송 항소심(2004나26838)에서 7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97년3월31일 원고가 2001년1월1일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등을 철거하고 그 부지를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소전화해가 이뤄졌다면 이는 토지를 인도하고 이 사건 건물 등을 철거하겠다는 의사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며 "결국 이 사건 화해조서의 내용에는 원고 드림랜드가 이 사건 임대차 종료에 따른 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도 포함되었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이 제소전화해 절차에서 포기한 매수청구권을 다시 행사하고 그 매수청구권 행사를 청구이의 사유로 삼아 이 사건 화해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것은 화해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매수청구권 포기의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하더라도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그것이 준재심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화해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도 할 수 없고 건물 등의 철거가 피고의 부당한 이익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춰 강제철거가 피고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드림랜드와 안동김씨동강공파종회는 지난 95년12월 서울강북구번동 드림랜드 부지에 대해 임대차기간을 1996년1월1일부터 2000년12월31일로 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부지를 원상회복해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맺었으며, 97년에는 서울중앙지법의 '지상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제소전화해사건(96자3144)'에서 드림랜드가 2001년1월1일까지 시설물들을 모두 철거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화해조서를 작성했다. 그 후 드림랜드는 여러 차례에 걸쳐 부동산 매각협상을 진행했으나 무산됐고, 이에 안동김씨동강공파종회에서 시설물 철거를 요구하자 "수백억원에 이르는 건물 등을 철거해 피고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미미한 점을 고려하면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었다.
화해절차
건물철거합의
매수청구권
드림랜드
안동김씨강공파종회
오이석 기자
2005-04-15
기업법무
형사일반
경영상 판단따른 손실...배임죄 적용 신중해야
기업경영에는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경영상 판단의 결과로 손실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경영자에게 배임죄 적용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부도난 한보, 삼미 등 부실기업에 거액의 지급보증을 해줘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고순복(67), 심형섭(64) 전 대한보증보험 사장에 대한 상고심(2002도4229) 선고공판에서 지난달 22일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업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하고 있어 경영자가 아무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기업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경우에까지 업무상 배임죄의 형사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임은 물론이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켜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씨는 대한보증보험 사장에 재직 중이던 지난93년부터 95년사이 한세산업 등 7개 업체와 삼미종합특수강에 각각 69억원과 78억원의 지급보증을, 심씨는 96년11월 한보철강에 399억원의 지급보증을 각각 서도록 지시했다가 이들 회사가 부도를 내자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2심에서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씩을 선고받았다.
기업경영
경영상판단
배임죄
부실기업
고순복
심형섭
대한보증보험
정성윤 기자
2004-08-06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1항은 무효
손금에 산입되는 공과금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1항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李康國 대법관)는 18일 (주)우리은행이 "납부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해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1두1949)에서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98년12월 개정 이전의 구 법인세법 제16조5호는 원칙적으로 공과금이 손금에 산입됨을 전제로 하고 예외적으로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공과금의 범위와 종류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그 시행령 제25조1항은 손금에 산입되는 공과금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구체적으로 열거한 공과금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공과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과 다를 바 없게 됐으므로 그 형식이나 내용으로 보아 모법의 입법취지 및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무효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원고는 법인세 신고를 함에 있어 무효인 위 시행령 규정에 터잡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것이므로 피고는 그에 따른 감액경정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우리은행은 지난 97년3월 중부세무서에 96년도 법인세액으로 이미 납부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12억6천7백여만원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채 4백56억여원을 신고했으나, 헌법재판소가 97년7월 구법인세법(95년 12월 개정전의 법) 제16조5호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자 98년3월 법인세액을 4백52억여원으로 감액경정해 달라고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었다.
손금산입
공과금
우리은행
법인세법
감액경정
정성윤 기자
2004-03-23
가사·상속
민사일반
'상속회복청구권 시효' 종전판례 변경
민법 시행 이전에 존재하던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는 내용의 관습은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와함께 이같은 내용의 관습이 법적 규범인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 종전 판례(☞80다1392,☞91다5792,96다8079)는 변경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24일 서모씨(82) 등 4명이 "참칭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무효"라고 주장하며 윤모씨(50)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등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48781)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존재하던 관습중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는 내용의 관습을 적용하면 20년 경과 후에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을 때에는 침해행위와 동시에 진정상속인은 권리를 잃고 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결과가 돼 소유권은 원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권리의 속성에 반할 뿐만 아니라 진정상속인으로 하여금 참칭상속인에 의한 재산권침해를 사실상 방어할 수 없게 만드는 결과가 돼 불합리하고,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법질서 전체의 이념에도 부합하지 아니하여 정당성이 없는 만큼 이러한 관습에 법적 규범인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습에 법적 규범인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이를 적용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상속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됨으로써 소멸됐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관습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덧붙였다. 이에 대해 徐晟, 趙武濟, 柳志潭, 尹載植, 裵淇源 대법관은 "관습법이 다른 법령에 의해 변경, 폐지되거나 그와 모순, 저촉되는 새로운 내용의 관습법이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법원으로서는 민법 시행 전에 있어서의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에 해당되는 상속회복청구에 대하여 이 관습법을 적용할 수 밖에 없다"며 "관습이 불합리하고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법질서 전체의 이념에도 부합하지 아니하여 정당성이 없어 법적 규범인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관습을 법적 규범인 관습법으로 확인, 선언한 판례들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관습법의 효력을 부인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다수의견에는 찬성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의견을 냈다. 서씨는 지난 1960년 부모의 사망으로 자신의 친정이 무후가가 될 것이 염려되자 어머니 장모씨의 사망신고가 돼 있지 않은 것을 이용, 한국전쟁 당시 사망한 또 다른 서모씨를 사후양자로 입양했다. 이후 서씨는 94년 장씨 앞으로 돼 있던 경북상주시 소재 임야 등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후양자 서씨의 자녀들이 상속지분만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게 되자 이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인 만큼 이들로부터 증여받은 피고 윤씨의 등기 역시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조카들과 함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내 1,2심에서 패소하자 상고했다.
상속회복청구권
상속개시
관습법
판례변경
진정상속인
정성윤 기자
2003-07-25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가야산 국립공원내 골프장 사업 백지화
환경침해 논란으로 10년 넘게 끌어온 가야산 국립공원내 골프장 건설이 전면 백지화되게 됐다. 유네스코로부터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려 팔만대장경이 소장돼 있는 해인사가 위치한 이 지역내 골프장 개발업자의 사업기간 연장신청을 불허한 처분에 대해 대법원이 정당하다고 판결함으로 사실상 더이상의 사업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대법원 제2부(주심 강시욱·姜信旭 대법관)는 지난달24일 가야산국립공원내 골프장 사업시행자인 (주)가야개발이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상대로 “사업시행기간을 연장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기간연장허가재신청불허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1두1451)에서 “이 사업이 주변환경에 미칠 영향으로 볼 때 사업기간을 연장해주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골프장 사업으로 인해 주변환경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할 때 사업을 백지화함으로써 보호되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91년 골프장 설치 사업자로 원고인 가야개발이 선정되며 인근 주민들의 반대는 물론 환경단체와 해인사 등이 자연환경 침해와 세계유산인 팔만대장경의 보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개발에 반대하면서 시작됐다. 문화체육부도 골프장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는 재결을 통해 이 사업을 반대했었다. 지난96년7월에는 문화체육부의 재결에 대해 가야개발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이 재결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환경단체 등의 저지는 물거품이 될 뻔했다. 하지만 98년12월 1차 사업시행 기간이 만료되고 가야개발이 기간연장을 위해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제출한 연장신청이 불허가되면서 소송으로까지 번지게 됐다. 이 과정에서 인접지역 주민들을 비롯 최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해인사 등이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하게 됐다. 앞서 1·2심 법원은 “이 지역 내에 골프장 건설 사업은 1천3백54종의 희귀동식물이 서식하고 세계문화유산인 해인사 팔만대장경 보존 등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골프장 건설에 대한 사업기간 연장불허가처분이 보호하고하는 공익은 가야개발 측이 사업을 추진하며 지출한 경비 등에 대한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밝히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환경침해논란
국립공원
골프장건설
가야산
가야개발
해인사
유네스코
홍성규 기자
2003-01-28
기업법무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부도회사 감사 '적정' 판정한 회계사, 감사보고서 믿고 해준 대출에 책임없어
감사소견을 ‘적정’으로 낸지 3개월도 안돼 회사가 부도났더라도 감사행위에 위법이 없었던 이상 회계사들에게 감사보고서를 믿고 대출해준 금융권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회계사와 회계법인에 대해 부실감사의 책임을 묻는 투자자들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회계사들의 손을 들어준 이례적인 판결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이태운·李太云 부장판사)는 12일 “감사보고서를 믿고 대출해줬다 20억여원을 못받았으니 5억원을 달라”며 H생명보험이 D합동회계사무소 대표 김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99나18970)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이 사건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시의 기업회계기준 및 준칙의 규정에 따라 감사절차를 수행했다고 보여지고 그 임무를 게을리 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파산한 S사가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을 낼 때의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의 재무결산내역이 서로 다르다고 해서 감사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발행유통시켰거나 보관중인 약속어음, 당좌수표 또는 그 용지 전부에 대해 구입·발행·폐기 및 사용내역을 실사하고 부외부채에 대한 감사절차인 어음·수표 수불기록 검토, 주·임·종 단기채권 계좌조회확인 등 적법절차에 따라 절차를 수행하고 그에 따라 감사조서를 작성한 이상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H생명보험은 94년∼96년 S사에 30억원을 대출해주었다가 95년6월 S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20억원 가까이를 받지 못하게 되자 ‘적정’으로 회계감사의견을 냈던 회계법인들은 상대로 소송을 냈다. D합동회계사무소는 93년도분, S합동회계사무소는 94년도분을 감사했고 특히 94년도분은 95년3월21일 의견을 낸지 3개월도 채 안된 6월13일 부도가 났고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 신청마저 기각당했다.
감사소견
감사보고서
회계법인
회사부도
기업회계기준
박신애 기자
2002-11-15
선거·정치
행정사건
전 국정원장 증언허가소송 각하
강삼재의원이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증언허가청구소송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당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김영태·金永泰 부장판사)는 17일 안기부예산 1천억원 횡령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한나라당 강삼재 의원이 "재판과정에서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임동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한 증언이 필요하다"며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증언허가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2002구합16429)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을 심리중인 서울지법은 증인들이 증인채택 1년이 지나도록 증언허가신청을 하지 않고 있고 설사 신청을 하더라도 허가하기가 곤란하며 당시 국정원장 권영해씨의 증언으로 이 사건 증인들의 증언의 필요성도 크지않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증인채택결정을 취소했다"며 "원고에게 더이상 증언허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소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강 의원은 지난 95∼96년 이른바 안기부 선거 불법지원 사건 재판과 관련해 임동원 전 국정원장 등 전 국정원 간부 4명에 대한 증인채택을 재판부로부터 허락받았으나 '증언허가가 곤란하다'는 국정원측 회신으로 재판부가 이를 직권취소하자 국정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증언허가소송
강삼재의원
국정원장
임동원
증인채택
국고손실
박신애 기자
2002-10-18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