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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단독)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해지권, 채권자대위권 목적될 수 없다
[대법원 판결]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을 받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해지권은 일신전속적 권리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되지 않고, 이는 임차인이 대출금의 상환이 지체되면 임차주택을 인도하겠다는 각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동양저축은행이 A 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소송(2022다23016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지난달 7일 돌려보냈다. 해지권은 임차인의 일신전속적 권리 A 씨는 2016년 9월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2018년, 2020년 재계약을 거쳐 계속 거주했다. A 씨는 2018년 8월 동양저축은행에서 18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담보로 자신이 살고 있는 임대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했다. 동양저축은행에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임대차 기간 내라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동양저축은행 또는 은행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할 것을 확약한다'는 각서를 써줬다. 동양저축은행은 이후 2020년 7월 원리금 상환 지체를 이유로 A 씨에게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을 통지했고, 2021년 1월 A 씨와 LH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과정에서 동양저축은행은 A 씨가 담보로 제공한 보증금 반환 채권을 행사하기 위해 "A 씨의 금전채권자로서 A 씨를 대위해 LH에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인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전화가입계약 또는 골프클럽회원가입계약 등 일반적인 계속적 계약에 대한 해지권은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88다카19606 등), 이 법리가 이 사건처럼 임차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공공임대주택 임차계약에 대한 해지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된 것이다. 대출금 상환 지체되면 임대주택 인도 약정해도 공공주택사업자의 해제·해지 사유 제한 강행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약정으로 무효 1,2심은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2항,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표준임대차계약서에서 규정하는 공공임대주택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제, 해지 사유는 제한적 열거사유로서 이에 위반되는 약정의 사법적 효력을 배제하는 강행규정"이라며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대출채권자에게 각서를 교부해 대출금의 상환이 지체될 경우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임차주택을 인도하기로 약정했더라도, 그런 약정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차계약 해제 또는 해지 사유를 제한적 열거사유로 엄격하게 규제하는 강행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약정으로서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규정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권은 임차인의 의사에 행사의 자유가 맡겨져 있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민법 제40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양저축은행이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인 A 씨를 대위해 LH에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일반적인 계속적 계약관계와 달리 공공주택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더 두텁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보증금
채권자대위권
공공임대주택
박수연 기자
2022-10-17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판결](단독) 20년된 김치냉장고서 불… 제조사 책임은
오래 사용한 김치냉장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본 소비자가 제조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0년 가까이 제품을 사용해 온 탓에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이미 소멸됐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지난달 23일 A 씨가 김치냉장고 제조업체 B 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24453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20년 7월 경기도 안양시 자택에 있던 김치냉장고 주변에 불이 나면서 집 안 내부가 불에 타는 화재 사고를 당했다. 이 김치냉장고는 2002년 11월 출고된 제품이었는데, A 씨는 당시부터 2009년 8월 이사한 현재 자택에서도 줄곧 거실 옆 벽면에 설치하고 사용해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은 화염의 확산 형태 등을 근거로 김치냉장고 후면 하단부 주변을 발화 지점으로 지목하는 한편 김치냉장고 내부의 전기적 원인에 의해 화재가 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감정했다. 이후 A 씨는 B 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화재는 B 사가 김치냉장고를 공급한 날부터 만 17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발생했다"며 "A 씨는 제조물책임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더 이상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제조물책임법 제7조 제2항은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판사는 "전기제품은 사용기간이 오래되면 그 자체로 내구성이 약화돼 성능이 떨어지고 전원 단자 부위에 먼지 등이 있으면 화재의 위험성이 증가된다"며 "특히 김치냉장고는 24시간 연중 계속해 가동되고 생활 먼지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장소에 설치돼 장기간 사용할 경우 화재 가능성이 일반 가전제품에 비해 더 높다"고 했다. 이어 "B 사는 김치냉장고에 대해 권장 안전 사용기간을 7년으로 표시하고 있다"며 "사용자로선 사용설명서 주의사항 등을 숙지해 벽면과 일정 거리를 둬 설치하고 먼지 등을 수시로 제거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해 사전에 화재를 예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2012~2013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김치냉장고 화재발생 사례 98건 가운데 10년 이상 된 김치냉장고의 화재 중 B 사 제품이 20건을 차지했다"며 "한국소비자원은 2014년 6월 B 사에 소비자 안전을 위한 무상점검과 부품 교환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소비자들에게도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받도록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B 사는 그때부터 2020년까지 지속해서 김치냉장고 무상점검 등 안전사고 예방 조치(리콜)를 실시했지만, A 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김치냉장고
제조물책임법
화재
이용경 기자
2022-09-15
선거·정치
헌법사건
"공무원 지위 이용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10년… 합헌"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저지른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를 일반인의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달리 해당 선거일 후 10년으로 정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박근혜 정부 시절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낸 A 씨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3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440)에서 지난달 3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 씨는 2013년 3월부터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기획의 실시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17년 기소돼 2018년 10월 유죄 판결을 받았다. A 씨는 1심 진행 중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2호, 제268조 제3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18년 11월 헌법소원을 냈다. 이 조항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한편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범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경우 일반인이 범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달리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정하고 있다. 헌재는 "'지위를 이용하여'란 공무원이 공무원 개인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공무원의 지위와 결부돼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하는 것을 뜻하고, 공무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특히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영향력 또는 편익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해석돼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범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저해하고 공권력에 의해 조직적으로 은폐되어 단기간에 밝혀지기 어려울 수도 있어 단기 공소시효에 의할 경우 처벌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기에 이 경우 해당 선거일 후 10년으로 공소시효를 정한 입법자의 판단은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제268조
공소시효
선거운동
공직선거법위반죄
박수연 기자
2022-09-06
군사·병역
민사일반
[판결] "북한,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족 및 참전용사들에게 2000만 원씩 배상하라"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故) 한상국 상사의 유족과 함께 당시 교전을 하다 부상을 당한 참전용사들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23일 한 상사의 유족 김한나 씨 등 9명이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256869)에서 "김 위원장과 북한은 공동으로 김 씨 등에게 각 2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한 상사는 2002년 6월 29일 발발한 제2연평해전 당시 참수리고속정 357호 조타장으로 임무를 수행하던 중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군을 막기 위해 근접 방어 작전을 펼치다 적의 기습 공격을 받고 전사했다. 한 상사의 아내 김 씨와 김승환, 권기형 씨 등 당시 제2연평해전에서 교전하다 다친 참전용사 8명은 2020년 10월 6일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공시송달 방식으로 이뤄졌다. 공시송달은 재판 절차나 행정 절차에서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송달할 서류를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해 놓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지난 7월 19일 한 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된 이후 이달 23일 판결이 선고됐다. 김 판사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체계적으로 해석할 경우 북한은 자체 헌법과 지휘통솔 체계 및 단체적 조직을 갖추고 국가를 표방하고 있지만 국가로 인정되지 않고 정부를 참칭해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며 "대한민국 헌법과 국내법상 반국가단체인 북한은 민사소송법 제52조에서 정한 비법인 사단으로서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고, 이 사건 불법행위에 대해 국내법원에 재판권이 있다"고 판시했다.
연평해전
북한
당사자능력
이용경 기자
2022-08-24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보이스피싱범이 명의 도용해 태블릿 할부구매한 경우
보이스피싱범이 피해자 명의를 도용해 할부거래를 한 경우 피해자는 할부거래법에 따라 거래 업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지난 9일 A 씨가 엘지유플러스와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등 소송(2021가단16544)에서 "A 씨에게 모든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9년 8월 "태블릿PC를 저렴하게 구매해 주겠다"는 보이스피싱범의 제안에 속아 주민등록증 사진과 통장 사본 등을 제공했다. 보이스피싱범은 이를 이용해 휴대전화를 신규 개설하고 엘지유플러스 온라인몰을 통해 태블릿PC 2대를 구매한 뒤 단말기 할부 구매 및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가입신청서에 쓰인 가입자 주소와 연락처 등은 A 씨와는 상관없는 허위 정보였다. 엘지유플러스는 신용카드 본인인증을 전자서명으로 갈음해 할부 구매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태블릿PC가 보이스피싱범이 쓴 주소로 배송된 이후 엘지유플러스 등에 대금을 지급할 처지에 놓인 A 씨는 "명의가 도용돼 할부 구매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할부계약서 또는 전자문서 도달된 사실 없어” 김 판사는 "엘지유플러스가 성명불상자를 A 씨로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엘지유플러스가 할부 구매계약을 A 씨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적법하게 할부 구매계약의 청약이 철회됐다"고 밝혔다. 할부거래법 제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르면 소비자는 제6조 제1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할부계약의 서면주의를 정하고 있는데 제2항에서는 '할부거래업자는 할부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김 판사는 "엘지유플러스는 비대면 거래방식이 대면 거래보다 거래상대방 측 명의도용의 위험이 높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온라인 비대면 거래방식을 허용했고 비대면 거래방식의 본인인증 방법인 영상통화 또는 생체정보·공인인증서 등과 비교할 때 신뢰성과 안전성이 떨어지는 신용카드 본인인증 방식을 통한 확인방법만을 사용했다"며 "성명불상자는 당일 개통시킨 휴대전화를 이용해 전자문서 형태의 할부 구매 신청서를 보내면서 대금결제 수단으로서 신용카드 정보를 기재했을 뿐 공인인증서 정보 등 전자서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보낸 사실이 없다. 엘지유플러스는 신용카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것을 곧바로 전자서명 정보로 대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할부거래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할부계약서 또는 그 전자문서는 모두 성명불상자가 당일 개통시킨 휴대전화나 허위로 기재한 이메일 주소로 보내졌을 뿐 A 씨에게 도달된 사실이 없다"며 "A 씨는 할부 구매계약에 따른 대금 채무 및 이를 전제로 한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할부거래
본인인증
이용경 기자
2022-08-15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결] "자금계획 수립·공고없는 지자체 부동산 수용은 위법… 취소돼야"
구체적인 자금계획을 수립·공고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수용은 절차적으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A 씨가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실시계획 인가처분 취소소송(2020구합7778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씨는 서울 종로구 삼청공원 인근 토지 및 지상건물과 수목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해당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시지역 중 자연녹지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공원으로 지정돼 있었고 해당 건물은 1957년경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신축돼 현재 미등기 상태다. 해당 토지는 1940년 3월 조선총독부 고시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공원)에 포함돼 있었는데, 1986년 12월 건설교통부 고시로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돼 일부가 공원에서 해제됐다가 2013년 4월 서울시 고시로 재개발구역에서 해제되면서 그 이전 상태인 공원으로 환원됐다. 한편, 서울시는 2020년 1월 종로구에게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추진계획'이 담긴 공문을 발송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용지 중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유지되는 토지를 2020년 6월 이전 실시계획 작성 및 인가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같은해 6월 서울시 고시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등을 통해 삼청공원을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유지하되 일부 면적을 변경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종로구는 삼청공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했고, 그 내용에는 A 씨의 부동산을 수용하는 부분이 포함됐다. 그러자 A 씨는 "종로구는 고시할 때 국토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는 계획평면도 등을 자세히 밝히거나 첨부하지 않았고, 개발제한구역 등에 대해 근린공원 조성 인가처분을 하는 등 인가 처분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일몰제 시행과 맞물려 이뤄지는 실시계획인가처분을 할 때는 해당 부지를 최종적으로 공원부지로 만들어야 할 시행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크고 분명한지, 해당 부지에 대한 실시계획인가가 이뤄짐에 따라 발생하게 될 재산권 박탈로 인한 사익 침해 정도 등을 특별히 중하게 고려해 재량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A 씨는 해당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해 현재 갤러리나 카페로 사용되고 있다. 종로구의 인가처분으로 인해 해당 부동산이 수용돼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므로, A 씨는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받게 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군다나 종로구는 해당 부동산에 공원을 조성할 세부적인 계획은 마련하지 않은 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위기에 대응해 서울시의 지침을 받아 인가처분에 이르렀을 뿐"이라며 "공원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자금계획을 수립하거나 공사설계도서를 준비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종로구의 인가처분은 국토계획법 제88조 제5항에 위반되고, 비례의 원칙에 준수하지 못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함으로써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원
도시계획시설
부동산수용
한수현 기자
2022-07-25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단독) 경찰이 상습허위신고자 폭행하고 현행범 체포서에 누락
경찰이 상습적인 허위신고자를 폭행하고 이같은 사실을 현행범인체포서에 누락시켰다면 폭행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지난 5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311220)에서 "국가는 A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2월 술에 취해 자택에서 신변을 비관하며 경찰에 자살을 암시하는 신고를 했다. A씨는 2019년 7~12월 27차례에 걸쳐 상습 신고 전력이 있었다. 경찰관이 출동한 것은 총 13차례였는데, 모두 A씨가 술 취한 상태로 횡설수설하거나 욕을 했다. 이날도 A씨는 총 7차례의 신고를 했다. A씨의 욕설에 화가 난 B경사는 "왜 112 신고를 해 사람을 오고가게 만드느냐"며 발로 A씨의 몸을 약 5~7차례 걷어찼다. 폭행 직후 A씨는 "출동 경찰관으로부터 폭행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신고를 접수한 범죄신고센터는 "이미 출동한 경찰관이 있으니 다른 경찰관의 출동은 어렵다"고 했다. A씨가 휴대폰으로 B경사의 머리를 내리치자, B경사와 C순경은 A씨를 112신고에 관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C순경은 다음날 오전 B경사의 폭행사실을 누락시키고 'A씨가 이유 없이 B경사를 폭행했다'는 취지로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했다. A씨는 2020년 2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A씨는 2020년 11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편 A씨는 2020년 12월 B경사를 독직폭행죄로 고소했다. C순경의 삭제된 바디캠 영상 일부가 복원되며 독직폭행 사실 등이 밝혀지자, B경사는 직위 해제됐다. B경사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C순경은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됐다가 2021년 4월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이후 A씨는 2021년 11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B경사의 독직폭행과 상해 행위, 이를 옆에서 제지하지 않고 은폐하려 한 C순경의 직무유기 행위, B경사와 C순경의 위법한 현행범 체포 행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은 모두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국가는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A씨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술에 취해 반말이나 욕설 등으로 독직폭행과 상해 사고 발생에 기여해 국가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국가배상
상습허위신고
경찰
독직폭행
이용경 기자
2022-07-14
민사일반
인터넷
[판결] '보이루 = 여혐' 주장 교수와 유튜버 소송전, 1심서 유튜버 승소
페미니즘 연구자가 기초적인 확인 작업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학술지에 유명 유튜버가 유행시킨 특정 인사말을 여성혐오 표현이라 주장한 것은 헌법상 학문의 자유로서 보장할 수 없는 인격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21일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이 윤지선 세종대 초빙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155185)에서 "윤 교수는 김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여성주의와 페미니즘을 연구하는 윤 교수는 2019년 12월 철학연구회 학술지에 '관음충의 발생학'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김씨가 유튜브에서 유행시킨 '보이루'라는 용어가 여성의 성기를 지칭한 표현과의 합성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씨는 해당 유행어는 '보겸'과 '하이루'를 합성한 인사말일 뿐이라고 반박하며, 학술지의 발간 주체인 철학연구회 등에 윤 교수의 논문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항의했다. 철학연구회는 2021년 3월 윤 교수와의 협의를 거쳐 '보이루'라는 용어가 인사말로 유행했지만, 점차 여성혐오 표현으로 전파됐다는 취지로 논문을 수정토록 했다. 윤 교수는 논문 수정 이후에도 김씨에게 사과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윤 교수는 수정 전 논문을 통해 구체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내 명예를 훼손했다"며 "인사말을 악의적으로 왜곡해 표현한 것은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윤 교수는 "논문에 '보이루'라는 표현이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변질됐다는 점에 대한 단순한 의견표명을 했을 뿐 구체적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설령 논문 각주가 사실 적시라고 하더라도 '보이루'가 여성혐오 용어로 유행어처럼 사용되고 있어 허위사실이 아닌 객관적 사실이자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맞섰다. 김 판사는 "2013년부터 김씨와 그의 팬들이 사용하는 유행어 '보이루'는 김씨의 실명인 '보겸'과 인터넷에서 인사표현으로 쓰이던 신조어 '하이루(Hi-루)'를 합성한 인사말로 사용해 왔을 뿐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의미는 전혀 없었다"며 "윤 교수의 수정 전 논문은 김씨가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표현을 합성해 '보이루'라는 용어를 전파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이는 허위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김씨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훼손시켜 명예를 훼손한 것에 해당하고, 김씨를 여성혐오자로 인식하게 하는 경멸적 표현에 해당해 인격권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헌법상 보장되는 학문의 자유라 하더라도 내재적 한계는 존재하는데, 잘못된 연구결과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의도적으로 소개하는 행위 등으로 선의의 제3자를 해친다면 학문의 자유를 넘는 행위"라며 "이는 헌법이 허용한 학문의 자유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이고, 학문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윤 교수가 논문을 발표한 2019년 12월에는 김씨가 '보이루'에 대한 악의적 선동과 잘못된 보도에 대해 적극적 대응을 했던 내용들이 이미 언론을 통해 충분히 보도돼 논문에 적시한 내용이 허위임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윤 교수는 극단적 여성주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의미 변질이 이뤄진 것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기초사실 확인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씨가 본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윤 교수의 수정 전 논문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논문이 게재된 경위와 내용, 이후 윤 교수의 대응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혐오
인격권
보이루
이용경 기자
2022-06-23
민사일반
[판결] 도주 피의자 발견하고 구인영장 원본 아닌 사본 제시했어도
'검사 스폰서'로 알려진 사업가가 도주 이후 붙잡히는 과정에서 "수사관이 영장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시했다"며 당시 주임검사와 수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24일 김모씨가 당시 A주임검사와 B수사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28385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씨는 2016년 고교 동창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금전과 향응을 제공해 이른바 '검사 스폰서'로 알려진 인물이다. 김씨는 같은 해 9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돼 1·2심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고 현재 구치소에 복역 중이다. 앞서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불응하고 도주했던 김씨는 강원도 원주에서 탐문하던 검찰수사관들에게 붙잡혔는데, 당시 B수사관은 김씨에게 구인영장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시하며 구인영장 발부 사실과 피의사실 요지를 알린 뒤 인치장소인 서울서부지법으로 호송했다. B수사관은 인치장소에 도착한 뒤 A주임검사로부터 구인영장 원본을 건네받고, 이를 김씨에게 제시했다. 김씨는 "B수사관은 2016년 9월 구인영장을 집행해 나를 체포함에 있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도 않고 영장 사본만을 제시했다"며 "이는 헌법 제12조와 형사소송법 제85조 1항을 위반한 불법행위이고, B수사관의 사본에 의한 구인영장 불법집행행위를 지휘한 A주임검사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구인영장 집행 시 구인은 피의자의 이동 자유가 일시적으로 박탈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체포와 동일하고, 법에도 명확히 준용하고 있어 영장 원본 제시와 미란다 원칙의 고지 절차가 준수돼야 한다"며 "다만 영장 원본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의자에게 영장이 청구된 범죄사실 요지와 영장이 발부됐음을 고하고 먼저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해 지정된 인치장소에 피의자를 인치시켜 영장 집행을 완료한 다음 신속하게 영장 원본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구인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가 도주해 소재불명인 경우 그 소재지를 탐문해 피의자를 발견하거나 조우한 경우 사법경찰관리로서는 형사소송법 제85조 3항에 따라 구속영장 피의사실 요지와 구인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고지하면 충분하다"며 "변호인 선임권에 대한 고지도 이미 변호인이 선임돼 있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필요 없고,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이 선임되므로 피의자 인치 과정에서 이에 대한 고지를 누락했다고 해서 구인영장 집행이 위법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받고 도주한 미체포 피의자의 정확한 소재지 정보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피의자를 발견했을 때 반드시 사전에 구인영장 원본을 제시해야만 적법한 집행이라고 한다면, 구인영장 원본을 가진 사법경찰관리가 발부일로부터 1주일에 불과한 짧은 유효기간 안에 피의자를 직접 만났을 때에만 구인영장 집행이 가능하게 돼 도주한 피의자의 신병확보는 매우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며 "때로는 탐문 등을 통해 피의자를 발견하거나 조우했음에도 원본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피의자가 도주하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게 되는데, 이 때는 도주한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지명수배가 돼있는 경우에 준해서 구인영장 원본을 집행이 종료된 즉시 제시할 수 있는 예외사유인 형사소송법 제85조 3항의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김 판사는 "당시 B수사관은 소지하던 사본을 김씨에게 제시하며 구속영장 범죄사실 요지와 구인영장이 발부됐음을 고지하고 집행에 착수했고, 영장 원본은 최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A주임검사가 미리 인치장소에 대기하다가 곧바로 B수사관에게 건네줘 김씨에게 제시됐다"며 "미란다 원칙의 고지 내용 중 피의사실 요지와 구인 이유는 최 수사관이 구인영장 집행개시 단계에서 알려줬고, 변호인 선임권에 대한 고지는 김씨가 수사단계에서 이미 3명의 변호사를 사선 변호인으로 선임해 조력을 받고 있었으므로 고지의 대상이 아니었으며 미란다 원칙에 관한 내용 고지는 인치 후 법원이 주체가 된 고지절차를 통해 이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구인영장 집행절차는 영장 원본 제시 없이 구속영장 범죄사실 요지와 영장이 발부됐음을 고하고 영장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영장 원본 제시는 인치장소에 도착한 즉시 이뤄졌고, 미란다 원칙 고지도 필요한 범위 안에서 모두 이뤄져 영장 집행이 적법하게 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피의자
구인영장
이용경 기자
2022-05-25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판결](단독) 안전요원·장비 갖추지 않은 놀이시설 업체
어린이를 위한 실내 놀이시설을 운영하는 업체가 인공암벽 시설에 안전 요원과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사고를 당한 어린이 이용객 측에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A군의 부모가 어린이 놀이시설 업체인 B사와 C보험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248844)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군(당시 6세)은 2019년 12월 어머니와 함께 서울의 한 어린이 실내 놀이시설을 찾았다가 그곳에 설치된 3~4m 높이의 인공암벽에서 점프하던 다른 아이에게 깔려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시설 내부와 주변에 안전요원은 한 명도 배치돼 있지 않았다. A군의 부모는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B사는 클라이밍장에 설치된 '인공암벽'에 대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신청이나 설치 신고 등을 하지 않았고, 안전검사 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도 받지 않았다"며 "인공암벽 시설에는 낙상사고 또는 충돌사고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헬멧, 보호대, 안전로프 등의 아무런 안전 장비도 비치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이어 "사고 당시 클라이밍장 내부와 주위에는 안전요원이 배치돼 있지도 않았다"며 "7명이 인공암벽을 이용하면서 동시에 여러 명이 인공암벽을 오르며 내려올 때는 점프하는 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었고, B사로서는 어린이들이 이 같은 방식으로 인공암벽 놀이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사는 놀이시설을 설치·보존함에 있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용 놀이시설의 운영자로서 아동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상 보호조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민법 제758조 1항의 공작물 하자에 의한 손해배상 또는 민법 제750조 일반 불법행위에 의한 불법행위자로서 A군 등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다만 "인공암벽 놀이시설은 일반 놀이시설에 비해 안전사고 위험성이 많지만, A군의 보호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이러한 점을 감안해 B사 등의 책임을 90%로 제한하고, A군의 재산상 손해액을 기왕치료비와 향후 치료비·개호비 현가액 등을 합한 2400여만원에서 90%인 2100여만원으로 한다"고 했다. 또 "A군은 당시 사고로 골절상 등을 입어 추가 수술을 받아야 하고, 이로 인해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 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며 "A군에 대한 위자료는 3000만원, A군의 부모에 대해서는 각각 5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공작물하자
이용경 기자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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