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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판결](단독) 20년된 김치냉장고서 불… 제조사 책임은
오래 사용한 김치냉장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본 소비자가 제조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0년 가까이 제품을 사용해 온 탓에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이미 소멸됐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지난달 23일 A 씨가 김치냉장고 제조업체 B 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24453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20년 7월 경기도 안양시 자택에 있던 김치냉장고 주변에 불이 나면서 집 안 내부가 불에 타는 화재 사고를 당했다. 이 김치냉장고는 2002년 11월 출고된 제품이었는데, A 씨는 당시부터 2009년 8월 이사한 현재 자택에서도 줄곧 거실 옆 벽면에 설치하고 사용해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은 화염의 확산 형태 등을 근거로 김치냉장고 후면 하단부 주변을 발화 지점으로 지목하는 한편 김치냉장고 내부의 전기적 원인에 의해 화재가 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감정했다. 이후 A 씨는 B 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화재는 B 사가 김치냉장고를 공급한 날부터 만 17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발생했다"며 "A 씨는 제조물책임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더 이상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제조물책임법 제7조 제2항은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판사는 "전기제품은 사용기간이 오래되면 그 자체로 내구성이 약화돼 성능이 떨어지고 전원 단자 부위에 먼지 등이 있으면 화재의 위험성이 증가된다"며 "특히 김치냉장고는 24시간 연중 계속해 가동되고 생활 먼지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장소에 설치돼 장기간 사용할 경우 화재 가능성이 일반 가전제품에 비해 더 높다"고 했다. 이어 "B 사는 김치냉장고에 대해 권장 안전 사용기간을 7년으로 표시하고 있다"며 "사용자로선 사용설명서 주의사항 등을 숙지해 벽면과 일정 거리를 둬 설치하고 먼지 등을 수시로 제거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해 사전에 화재를 예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2012~2013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김치냉장고 화재발생 사례 98건 가운데 10년 이상 된 김치냉장고의 화재 중 B 사 제품이 20건을 차지했다"며 "한국소비자원은 2014년 6월 B 사에 소비자 안전을 위한 무상점검과 부품 교환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소비자들에게도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받도록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B 사는 그때부터 2020년까지 지속해서 김치냉장고 무상점검 등 안전사고 예방 조치(리콜)를 실시했지만, A 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김치냉장고
제조물책임법
화재
이용경 기자
2022-09-15
형사일반
[판결] 형사처벌 규정 시행 前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처벌 못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처벌하는 벌칙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이뤄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는 해당 개정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방재정법 위반 행위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 협회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지난달 11일 돌려보냈다(2022도7209). 재판부는 "지방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벌칙 규정인 구 지방재정법 제97조와 그 양벌규정인 구 지방재정법 제98조는 모두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됐고, 같은 법 부칙 제1조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며 "따라서 벌칙 규정과 양벌규정이 시행되기 전인 2014년경 A 씨 등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 1300만 원을 수령한 것을 이유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 행위는 구 지방재정법 제97조, 제98조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2014년 보조금 수령으로 인한 구 지방재정법 위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다만 해당 파기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과 포괄일죄 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됐으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한다"고 했다. B 협회의 협회장인 A 씨는 2014년부터 2018년 6월경까지 부회장을 상담사로 허위 등록해 상담사 인건비 명목으로 지방보조금 총 754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 협회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소급
박수연 기자
2022-09-08
민사일반
[판결](단독) ‘강사의 첨삭 논문’ 그대로 제출했다가 표절 드러나 자퇴
학원 강사가 첨삭해 준 논문을 졸업 과제로 그대로 제출한 학생이 논문 표절 사실이 드러나 자퇴하게 됐더라도 강사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직접 작성하지 않은 논문은 부정행위로서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다만 강사가 다른 논문을 짜깁기한 것을 마치 새로 작성한 것처럼 속인 점에 대해서는 법원이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김성원 부장판사)는 A씨와 A씨의 부모가 B어학원과 강사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609106)에서 최근 "C씨 등은 공동으로 A씨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논문 짜깁기 사실’ 숨긴 것은 학생 기망행위 해당 A씨의 부모는 A씨가 다니던 국제학교에서 졸업을 좌우하는 캡스톤 과목 논문 과제를 위해 B어학원에 수업료 150만원을 내고 A씨가 논문 검토와 첨삭 등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강사 C씨가 A씨에게 보낸 논문 수정본이 문제의 발단이 됐다. 앞서 C씨는 다른 학생 논문을 지도한 적이 있는데, 이를 일부만 수정한 채 A씨 논문 초안에 그대로 붙여넣은 것이다. A씨는 C씨가 보낸 논문 수정본을 학교에 제출했고, 이내 표절검사에 걸렸다. 논문 유사도는 84%에 달했다. A씨는 F학점을 받자 자퇴했다. 이후 A씨 측은 소송을 냈다. C씨 등은 "가이드라인 제공을 위해 다른 학생 논문 등을 참고용으로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학생에 위자료 100만원 지급하라” 재판부는 "A씨 측이 주장하는 재산적·정신적 손해는 모두 A씨가 논문 수정본을 과제로 제출해 F학점을 받고 자퇴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며 "만약 C씨가 새 내용으로 논문 수정본을 작성했다면 A씨의 부정행위가 쉽게 드러나지 않았을 여지는 있지만, 부정행위가 적발되지 않을 이익은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C씨는 A씨 논문 초안에 다른 학생 논문을 그대로 붙여넣는 방법으로 논문 수정본을 작성해놓고, 마치 A씨에게 초안을 토대로 새 창작물을 작성해 준 것처럼 말하며 수정본을 보냈다"며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논문
표절
기망
이용경 기자
2022-05-26
국가배상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판결](단독) 법원이 미확정 ‘배당이의 소’ 판결 근거로 배당표 정정 실수
법원이 확정되지 않은 판결을 근거로 배당표를 경정하는 실수를 해 채권자가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김홍도 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21가단5332203)에서 최근 "국가는 4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잘못된 지급으로 손해 권리구제 허용돼야 부동산 근저당권자인 A씨는 2015년 6월 부동산이 임의경매 절차로 넘어가자 배당을 신청했다. 당시 작성된 배당표에는 A씨에게 4억1900여만원이, 가압류권자인 B사에는 0원이 배당됐다. 그러자 B사는 A씨 등 모든 배당신청자들의 배당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배당이의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1심부터 대법원을 거친 끝에 파기환송심에서 A씨에게 4100여만원을, B사에 3억7700여만원을 배당하기로 경정하는 판결이 선고됐고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A씨는 이 확정 판결을 근거로 배당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우리 법원이 2016년 5월 실수로 미확정 배당이의 소 1심 판결을 근거로 배당표를 경정했고, 이에 따라 B사에 공탁금이 모두 지급됐다"며 배당금 지급을 거절했다. A씨는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배당표상 배당에 대해 이해관계자가 이의를 하고 배당이의 소를 제기한 경우 배당이의 소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 한해서 그 내용에 따라 배당표를 경정해 해당 권리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배당금 지급절차를 담당하는 법관은 A씨에 대한 부분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미확정 1심 판결에 기해 배당표를 정정해 B사에 배당했고, 이러한 과실로 판결 확정 후 배당금 지급을 신청한 A씨에게 판결에 의해 확정된 배당금 4100여만원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손해를 가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채권자 승소판결 이어 "경매법원의 잘못된 배당표 정정에 따라 B사에 배당금이 잘못 지급되기 전까지 경매법원이 A씨에게 배당표 정정사실을 알려줬거나 또는 A씨가 다른 경로를 통해 배당표 정정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A씨는 잘못된 배당표 정정에 대해 적절한 이의로 이를 시정해 배당금의 잘못된 지급을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따라서 국가배상에 의한 권리구제가 허용돼야 한다. 국가는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A씨에게 해당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B사의 변제자력이 충분하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A씨의 B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는 실효적 권리 확보 수단으로 볼 수 없다"며 "A씨에게 지급돼야 할 배당금이 B사에 지급됨으로써 이미 손해 발생은 현실화됐다"고 판시했다.
배당금
국가배상
배당표경정
이용경 기자
2022-05-09
민사일반
[판결](단독) 주위토지통행권 행사 때, 적정 통행로 폭은 ‘3m’
다른 사람이 소유한 토지 일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돼 농작물 경작을 위한 통행로로 사용할 경우 그 폭은 3m로 제한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김홍도 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2020가단5168504)에서 최근 "A씨에게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1년 9월 강원도에서 전답 11필지를 취득한 뒤 농작물을 기르며 인접한 B씨 소유 토지 일부를 농기계와 트럭 통행로로 사용해왔다. 그러다 B씨가 2020년 1~2월 이 토지에 성토작업을 하고 농작물을 재배하자, 더 이상 통행로를 사용할 수 없게 된 A씨는 "내 토지는 공로에 맞닿아 있지 않은 맹지라 B씨의 토지를 통행로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소송을 냈다. A씨는 그러면서 "대형 화물트럭 통행이 필요하다"며 B씨 소유토지 중 통행로 폭을 5m로 하는 171㎡ 부분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했다. 토지사용 통로 없는 경우 손해 불구 특별히 인정 B씨는 통행로 위치에 관해서는 다투지는 않았지만, 통행로 폭에 대해서는 "사람과 농기계의 출입이 가능한 정도이면 되고, 차량 통행이 필요하더라도 3m면 충분하다"고 맞섰다. 김 판사는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 사이에 토지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하는 것"이라며 "통행로 폭이나 위치 등은 피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도록 해야 하고, 구체적 사안에서 쌍방 토지의 지형적 형상과 이용관계 등을 두루 살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통행장소와 방법을 특정해 청구취지로 이를 명시해야 하고, 민법 제219조에 정한 요건을 주장·증명해야 한다"며 "특정 통로부분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토지 부분에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토지소유자의 손해 최소화·사회통념 등 고려해야 다만 "통행권 확인을 구하는 특정 통로부분 중 일부분이 요건을 충족하거나 일정한 시기나 횟수를 제한해 통행권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면, 제한된 범위에서 청구를 인용함이 타당하다"며 "폭 3m이면 농기계와 어느 정도 규모의 화물차의 통행은 가능하고, B씨의 희생을 무릅쓰면서 그보다 넓은 통행로를 확보해 대형 트럭의 상시적 통행까지 보장해야 할 특별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의 청구에는 제한 범위 내의 통행권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돼 있다"며 "B씨가 소유한 토지 중 3m의 폭을 가진 부분인 93㎡만 통행로로 적당하다"고 판시했다.
토지
손해배상
통행권
통행로
이용경 기자
2022-03-17
민사일반
[판결] 2분 일찍 울린 수능 종료 벨… "국가, 수험생에게 배상해야"
2020년 치러진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소리가 예정보다 일찍 울려 피해를 봤다며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김홍도 판사는 24일 A씨 등 수험생과 학부모 등 25명이 국가와 서울시, 덕원여고 방송담당 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136948)에서 "국가는 A씨 등 수험생 9명에게 각각 2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서울시와 덕원여고 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기각했다. 김 판사는 "이 사고는 수능시험 종료령이 정확한 시간에 타종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채 기기조작 미숙과 부주의로 시험 종료령을 예정시간보다 빨리 울리게 한 방송담당 교사의 과실로 발생했고, 이로 인해 A씨 등 수험생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라며 "수능 시험관리는 교육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행하는 국가행정사무로서, 공무원인 교사가 수능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며 저지른 위법행위인 이 사고에 대해 국가가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예상치 못한 혼란한 상황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 수험생들은 분명 긴장과 당황을 느꼈을 것이고, 시간 안배가 중요한 수능 특성상 차분하게 집중력을 발휘해 시험을 치를 수 없었을 것"이라며 "변론 과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국가가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0만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능관리 사무는 국가행정사무이고,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위법행위는 국가가 진다"며 "교육부장관에게 위임받아 수능관리 사무를 수행한 서울시에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고 발생 경위에 비춰볼 때 교사의 과실 정도는 정정방송을 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조치를 취했더라도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로 볼 수 없다"며 "교사 개인에게도 배상책임을 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2020년 12월 3일 수능이 진행된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에서는 4교시 수능 탐구영역 시험 도중 종료 종이 2분 가량 일찍 울렸다. 당시 감독관들은 시험지를 수거했지만, 타종 오류를 파악하자 시험지를 학생들에게 다시 나눠준 뒤 문제를 풀게 했다. 하지만 A씨 등은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빚어진 혼란으로 문제를 풀지 못하는 등의 손해를 봤다면서 "총 8800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 등을 상대로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수능
종소리
손해배상
이용경 기자
2022-02-24
형사일반
[판결]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의 확인서류 없이 입원 수락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않고 정신질환자 수십명을 입원시킨 병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신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모 정신병원장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6205). A씨와 함께 기소된 이 병원 소속 의사들에게는 무죄가 확정됐다. A씨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하려는 정신질환자에 대해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않고 84명을 입원시킨 혐의를 받았다. 정신의료기관 관계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정신의료기관에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려 할 때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이 밖에도 A씨는 환자들을 지연 퇴원시키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1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에 대해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환자들을 입원시키거나 퇴원명령을 받은 환자들을 즉시 퇴원시키지 않고 입원치료기간 상당의 요양급여 비용을 편취한 범행은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이 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 해당하지 않아 서류구비의무를 부담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A씨는 관련 법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며 "서류미구비 입원의 경우에도 추후 서류가 모두 보완됐고, 편취한 요양급여 비용 역시 모두 환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면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병원 소속 전문의들에 대한 1심 무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정신병원
정신보건법
정신질환자
보호의무
박수연 기자
2022-01-06
형사일반
[판결] '도심 불법집회 혐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1심서 '집행유예'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도심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21고단5361). 이에 따라 양 위원장은 지난 9월 2일 구속된 지 84일 만에 석방될 예정이다. 양 위원장은 지난 7월 약 80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한 7·3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양 위원장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양 위원장은 재판 과정에서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는 감염병예방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정 판사는 "민주노총 집회는 당초 신고한 인원을 초과해 이뤄졌다"면서 "감염병 폐해가 심각할수록 집회 제한에 지자체의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된다"며 해당 법률 조항 등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은 피고인이 노동자단체 대표로서 노동조건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의 생활이 장기간 제약받을 때였던 만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지자체의 방침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 없이 책임을 인정했고,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하면서 집회와 감염병예방법 준수에 조화를 이루는 노력에 관해 깊이 생각할 기회를 가졌다"면서 "당국의 조사 결과, 집회로 인해 코로나19가 확산했다는 보고는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양경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불법집회
이용경 기자
2021-11-25
행정사건
[판결] "부정확한 건물관리대장 기록만으로 재개발 분양 제외는 위법"
행정관청의 부정확한 건물관리대장을 근거로 조합원을 유주택자로 판단해 분양 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A씨가 장위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원 지위 확인소송(2020구합7372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서울 성북구에 7㎡ 토지와 30㎡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곳은 장위 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이 예정된 곳이었다. 장위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15년 5월 해당 사업시행인가고시가 있은 이후 A씨를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분양 신청 통지를 했고, A씨는 2015년 9월 조합에 전용면적 84㎡형 주택 두 곳을 각각 1·2순위로 신청했다. 하지만 조합은 A씨가 분양 신청 당시에는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7조 제1항 2호에 따라 무주택자로서 84㎡형 주택 분양 대상자에 해당했으나, 2019년 2월 무허가건축물(주택)을 소유하게 됐다며 A씨를 분양 대상에서 제외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고, 2020년 7월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 조합은 이후 이같은 사실을 A씨에게 내용을 통지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소유한 무허가건물은 사람이 독립된 주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형태나 구조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는 여전히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로서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무허가건물 관리대장에 A씨의 무허가건물이 '주거'로 등재돼 있지만, 대장을 작성한 경위나 목적 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 무허가건물의 현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무허가건물 용도가 '주거'로 등재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무허가건물이 당연히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A씨를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한 부분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건물관리대장
재개발
분양
한수현 기자
2021-10-25
민사일반
[판결] 대우조선해양, '통영함 분쟁'서 국가에 최종 승소
대우조선해양이 해군 수상함구조함인 통영함을 인도하는 과정에서 국가로부터 받지 못한 물품 대금 310여여원을 받게 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대우조선해양이 국가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소송(2021다213460)에서 최근 "국가는 대우조선해양에 310여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0년 10월 방위사업청으로부터 1590억원 규모의 통영함 건조를 주문받아 해군에 선박과 상세설계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납품계약을 맺었다. 통영함 인도 시점은 2013년 10월 31일까지였다. 인도 시점에 이르러 통영함은 정부가 제공하는 관급장비인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와 수중무인탐사기(ROV) 성능에 문제가 있고, 대우조선해양이 이행해야 할 종합군수지원(ILS)이 기준 미달로 판명되는 등 전투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종합군수지원은 무기 체계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군수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 개발, 운영 및 폐기 등 전 과정에 걸쳐 제반 군수 지원 요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활동이다. 대우조선해양은 2014년 12월에서야 통영함을 다시 인도했고, 방사청은 더 이상 통영함의 전력화를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해, 같은 달 말 '전투용 적합' 판정을 내린 뒤 납품 조서를 발행했다. 애초 약속했던 납품기한보다 425일이 지난 후였다. 정부는 인도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우조선해양에 지체상금 총 1000억여 원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대우조선해양이 법원에 소송을 냈고, 법원은 통영함 납품 지연에 대우조선해양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지체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면서 국가에 상계 처리한 대금 과 그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2019년 7월 확정됐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미지급 대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국가는 대우조선해양에 부당한 수령거절 내지 수령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84억6600여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정산대금 225억7600여만원과 손해배상금 84억6600여만원을 더한 310여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국가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물품대금
대우조선해양
통영함
미지급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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