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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단독) 항공기 운항규정상 선회반경 어겼더라도
인가받은 항공 운항규정상 선회반경을 어겼더라도 항공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정도가 아니었다면 조종사 자격을 정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 효력정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012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위반내용 동기 등 종합 평가 제재처분 여부 결정 B항공에서 조종사로 일하는 A씨는 2020년 12월 제주공항에서 이륙해 김해공항에 착륙하는 일정의 항공기 C편의 부기장으로 탑승했다. 국토부는 A씨가 이날 김해공항 착륙을 위한 선회접근 때 시각참조물(유도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선회반경 기준인 2.3NM(국제해상마일)을 초과해 2.7~2.8NM으로 선회하는 등 B항공이 인가받은 항공 운항규정을 위반했다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7조에 따라 사업용조종사 자격을 30일 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A씨는 "B항공 운항규정 중 선회접근 구역을 나타내는 거리를 정한 부분은 훈시적 성격의 규정에 불과해 조종사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며 "항공안전법 제59조의 의무보고 항공안정장애를 유발하지 않았다"면서 국토부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장의 실수를 부기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 재판부는 "항공종사자가 운항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국토부가 곧바로 항공종사자가 가진 자격증명의 효력을 정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위반한 운항규정의 내용, 위반행위의 내용과 구체적 양태, 운항규정을 위반하게 된 동기 및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제재적 처분의 발동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해공항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항공사에서 선회접근 반경의 기준을 3.7NM로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 A씨가 비록 B항공 선회반경 기준인 2.3NM을 초과하기는 했지만 다른 항공사의 기준 범위 내인 2.7~2.8NM로 운행해 항공안전에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장이 이 같은 기준을 준수할 것이라고 믿고 있던 상태에서 기장의 실수로 선회접근 반경의 기준을 넘어선 경우에까지 부기장인 A씨에게 운항규정 미준수의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에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 효력정지처분과 같은 공권력의 개입 필요성이나 적절성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며 "국토부 처분에 비례원칙 위반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조종사
국토교통부
항공안전
자격정지
항공
한수현 기자
2022-03-03
민사일반
[판결] 급여체제가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불리하게 바뀌었더라도
호봉제이던 급여체계가 연봉제로 바뀌어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경우 호봉제 시행 때 입사한 근로자는 회사와 급여규정 외에 별도로 임용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연봉제 규정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A씨가 B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2020다232136)에서 "B법인은 364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개별 근로계약에서 근로조건 명시하지 않았다면 취업규칙 등서 정하는 근로조건이 근로자에 적용 A씨는 호봉제가 실시되던 1994년 3월 B법인이 운영하는 C대학교 조교수로 임용돼 계속 재임용되다 2004년 교수로 승진임용됐다. A씨는 승진임용 때는 물론 조교수로 재임용될 때도 임용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 새로운 약정을 체결하지는 않았다. B법인은 교원 급여체계에 대해 1998학년도까지 호봉제를 유지하다 1999년 3월 연봉제 급여지급규정을 제정해 2000학년도부터 시행했다. A씨는 B법인을 상대로 연봉제 시행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데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07학년도부터 2016학년도까지 호봉제를 적용한 경우의 임금과 차액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4차례 제기했는데, 법원은 A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임금 차액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고 이 판결이 모두 확정됐다. B법인은 뒤늦게 2017년 8월 연봉제로 임금체계를 변경한 1999년 3월 1일자 급여지급규정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했는데 당시 재직 중인 전임교원 총 145명 중 107명이 투표에 참여해 100명이 찬성함으로써 가결됐다. 이에 A씨는 2017년 3월부터 1년간 호봉제 적용을 전제로 한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의 내용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변경된 취업규칙의 기준에 의해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해 적용된다"고 밝혔다. 대법원 근로자 승소 원심파기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조, 제94조 및 제97조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이러한 법리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개별 근로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 한해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개별 근로계약에서 근로조건에 관해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기존의 호봉제가 시행되던 1994년 3월 조교수로 신규 임용된 이래 근로관계가 계속돼 왔을 뿐 이들은 급여규정 등이 규정한 바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는 외에 별도로 임용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적어도 2017년 8월 연봉제 임금체계에 대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후에는 A씨에게 취업규칙상 변경된 연봉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A씨와 B법인 사이에 임금을 기존의 호봉제에 의해 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 성립됐음을 전제로 2017년 8월자 연봉제 변경 동의일 이후부터 2018년 2월까지의 A씨의 급여액 산정에 연봉제 급여지급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해 해당 기간 급여에 대해서는 A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근로
임금
연봉제
급여
호봉
박수연 기자
2022-02-09
민사일반
[판결] 버스 정차중 반동으로 승객 부상… 기사 무과실 내세워 책임 못면해
버스 운행 중 승객이 다쳤다면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한 버스회사는 운전기사에게 과실이 없다는 점을 내세워 피해 승객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버스기사 A씨가 소속된 B사 및 B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을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2021다25770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7년 7월 A씨가 운전하던 버스에서 승객 C씨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가 승객 승·하차를 위해 부산 동래구에 있는 한 정류장에 버스를 정차하던 과정에서 C씨가 좌석에서 일어나 가방을 메다 버스가 정차하는 반동에 뒤로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C씨의 치료비 110여만원 가운데 C씨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97만여원을 요양기관에 지급한 뒤 B사와 연합회를 상대로 해당 금액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버스 운행 중 승객 C씨가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사고는 버스를 운전한 A씨가 아니라 전적으로 C씨의 과실로 발생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데, 이 조항은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를 승객이 아닌 자와 구별해 더욱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승객이 자동차에 동승함으로써 자동차의 위험과 일체화되어 승객 아닌 자에 비해 그 위험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부상한 경우 운행자는 승객의 부상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운전상의 과실 유무를 가릴 것 없이 승객의 부상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승객인 C씨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사고라는 것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C씨의 부상에 따른 손해에 대해 B사 등의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버스
운전기사
버스기사
승객
과실
박수연 기자
2021-11-22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전합 "세무조정반 지정에 법무법인 제외는 위법"
세무조정반 지정 대상에서 법무법인을 제외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법무법인 등 변호사업계의 세무조정업무를 제한하려는 국세청 등의 움직임에 또다시 제동을 건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9일 A법무법인이 광주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세무조정반 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송(2019두5346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법무법인은 세무사로 등록한 변호사 2명이 소속된 로펌으로 2017년 11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라 세무조정반 지정을 신청해 그해 12월 세무조정반으로 지정됐다. '세무조정업무'는 장부, 증빙서류, 재무제표 등을 기초자료로 해 세법에 따라 법인세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조정하는 업무다. '세무조정반 제도'는 일정한 법인 또는 사업자의 세무조정계산서를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 등이 작성하도록 한 제도다. 그런데 광주지방국세청은 2018년 2월 세무조정반 지정 대상을 '2명 이상의 세무사 등 또는 세무법인, 회계법인'으로 한정해 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3 1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3 1항 등을 근거로 A법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정반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반발한 A법무법인은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2015년 8월 법무법인을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업무 주체에서 제외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등은 무효라는 전원합의체 판결(2012두23808)을 선고했다. 이같은 취지를 반영해 현행 법인세법 제60조 9항과 소득세법 제70조 6항에 세무조정계산서는 '세무사법상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해야 한다는 외부세무조정제도의 근거가 마련됐고, 조정반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됐다. 그런데 이후 세무조정반 관련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3 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3 1항은 '조정반은 2명 이상의 세무사등, 세무법인, 회계법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를 선임하여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해 또다시 법무법인의 세무조정업무를 제한해 논란이 돼왔다. 대법원은 이번에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대법원 선례 판결의 취지를 몰각하는 이같은 시행령은 위법해 무효라고 선언했다. 재판부는 "세무조정 업무에서 법률사무 전반을 취급·처리할 능력이 있는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를 배제할 이유가 없고, 이러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법인 역시 모법 조항에서 예정한 전문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며 "법무법인이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해야 하기에 세무조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로 구성된 법정단체인 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해 법무법인의 구성원이거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를 세무조정 업무에서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이들 시행령 조항은 모법의 위임 범위에 벗어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시행령 조항들은 세무사 자격이 부여돼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와 이들이 구성원이거나 소속된 법무법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면서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가 구성원으로 되어 있거나 소속된 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된 변호사와 이들이 구성원이거나 소속된 법무법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3 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3 1항 등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돼 무효이고, 이처럼 무효인 시행령 조항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A법무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김재형 대법관은 "각 시행령 조항을 유추·확대 적용해 법무법인도 조정반 지정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해당 시행령 조항을 무효로 선언할 것이 아니라 각 시행령 조항에 규정된 조정반 지정 대상 중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에 관한 법규범을 유추적용하거나 확대적용해 A사가 조정반 지정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법인세법
소득세법
세무조정반
법무법인
박수연 기자
2021-09-09
민사일반
[판결] 채무면탈 목적으로 설립한 새 회사, 부채 인수 안했어도 채무 이행해야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사업자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기존 회사와 영업 목적이나 물적 설비 등이 동일한 회사를 새로 세웠다면, 새 회사가 부채를 인수하지 않았더라도 그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가 I사를 상대로 낸 동산 인도 청구소송(2019다29344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13년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B씨에게 경기도 소재 부동산과 공장을 매도했지만 매매대금 중 1억5000만원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 B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문을 닫고 새로운 I사를 설립하면서 기존 회사의 자산 및 부채 등 사업일체를 I사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내용의 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B씨는 2016년 1월 I사에 A씨로부터 매도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고 공장 내에 있던 기계 등 동산을 양도해 기존 회사의 영업재산 일체를 양도했고, I사는 장부상 모두 부채도 인수했다. 문제는 A씨에게 지급하지 않은 1억5000만원의 채무는 장부상 부채로 기재되지도 않았고 I사가 이를 인수하지도 않았다는 점이었다. 이에 A씨는 I사를 상대로 미지급한 채무를 이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B씨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I사를 설립한 것이 법인격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소재지 같고 사업내용도 거의 일치 실질적 동일기업 대법원은 개인이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그와 영업목적이나 물적 설비, 인적 구성원 등이 동일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개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회사가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해 그 배후에 있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97다21604). 1심은 "A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씨가 I사의 법인격을 남용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I사의 손을 들어줬다. 별개 회사 내세워 책임 회피는 신의성실 원칙에 반해 하지만 2심은 "기존 회사 소재지와 I사의 본점 소재지는 동일한 주소지이고,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도 거의 일치한다"며 "포괄양수도계약에 따라 I사는 기존 회사의 영업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고 인적·물적 조직도 그대로 승계하는 등 실질적으로 두 회사는 동일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포괄양수도계약의 대가로 I사의 주식 50%를 취득했을 뿐인데, 이는 계약에 따른 정당한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며 "결과적으로 A씨 입장에서는 B씨의 책임재산이 I사로 상당부분 유출된 셈이 되었고, 이러한 결과는 B씨 및 I사가 포괄양수도계약 당시부터 의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I사가 A씨에 대해 B씨와 I사가 별개의 인격임을 내세워 이 사건 채무에 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회사 제도의 본래 취지에 반한다"며 "I사는 A씨에게 1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채무
회사
개인사업체
동산인도
박미영 기자
2021-05-10
형사일반
[판결] '대가성 기사' 조미향·박종여 구로구의원, 의원직 상실형 확정
인터넷 언론사에 금품을 주고 대가성 기사를 받아 선거에 활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미향·박종여 서울 구로구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두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구의원과 박 구의원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177).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모 인터넷 신문사 운영자 A씨에게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조 구의원과 박 구의원은 2018년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A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사 측에 각각 55만원을 전달하고 배너광고와 대가성 기사를 받아 유권자들에게 링크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두 구의원은 "공직선거법은 방송, 신문, 통신,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관해 방송법, 신문 등의 진행에 관한 법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각 정의를 따르고 있는데, 이들 법률은 인터넷 신문을 방송, 신문, 통신, 잡지 기타 간행물과 별도로 규율하고 있다"며 "인터넷 신문은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신문사는 공직선거법상 방송·신문 등에 해당하지 않기때문에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인터넷 언론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공직선거법 제97조 2항, 3항에는 금품·향응 등의 제공이 금지되는 상대방으로 인터넷 신문 관련자 또는 인터넷 언론사를 명시적으로 추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인터넷 신문 또는 인터넷 언론사와 관련된 행위를 공직선거법 제97조 2항, 3항의 규율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한 입법자의 결단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두 구의원과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대가성기사
조미향
구로구
국회의원
언론
선거
박종여
박미영 기자
2021-04-26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이명박 前 대통령 '징역 17년' 확정
다스 자금 횡령 및 삼성그룹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3972).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검찰과 이 전 대통령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또 이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월 항소심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도 기각했다(2020모633). 재판부는 "고등법원이 한 보석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고등법원이 보석취소결정을 고지하면서 재항고 관련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항소심의 보석취소결정에 재항고와 관련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최초로 판시한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자동차부품회사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조성 등의 목적으로 약 350억원의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에 달하는 혐의로 지난 2018년 4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246억여원의 횡령 혐의, 85억원의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82억여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유죄로 인정된 뇌물수수 혐의 액수가 94억원으로 늘어나면서 1심 형량보다 2년이 가중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이 선고됐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다음 달 2일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다음 교도소로 옮겨져 구속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형기를 채우게 된다. 만약 사면이나 가석방을 받지 않는다면 이 전 대통령은 95세인 2036년이 되어야 형기를 마치게 된다.
뇌물
이명박
횡령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이용경 기자
2020-10-29
민사일반
[판결](단독) 거래처 여직원에 “가슴 작다” 등 발언… “인격권 침해, 500만원 배상”
거래처 여직원에게 "가슴이 작다", "사귀고 싶은데 남친 있어 안타깝다"는 등의 말을 한 회사 대표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정동주 판사는 A씨가 거래처 회사 대표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023387)에서 최근 "B씨는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7월 직장 상사인 C씨와 함께 거래처인 모 기업 대표 B씨와 저녁식사를 했다. 그런데 B씨는 C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A씨에게 "외모가 마음에 든다. 예뻐서 사귀고 싶은데 남자친구가 있다니 안타깝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보름 뒤 이들 세 사람은 두 회사 다른 직원들도 참석한 업무상 미팅을 마치고 저녁식사를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C씨는 A씨로 하여금 B씨에게 술을 따르도록 눈치를 줬는데, B씨가 "A씨가 술집여자도 아닌데 왜 가운데 앉혀 놓고 술을 따르게 하냐. 술집여자들은 가슴을 드러내놓고 술을 따르는데 A씨는 가슴이 작다"고 말했다. 그러자 C씨는 "A씨 가슴이 얼마나 큰데요"라고 했고, A씨의 표정이 좋지 않자 B씨는 "A씨, 내가 한번 달라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라고 말했다. 정 판사는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와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했을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낀 것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와 B씨의 관계와 나이, 행위가 이뤄진 장소와 상황 등을 종합하면 2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B씨의 발언은 A씨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언어적 성희롱"이라며 "이는 A씨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B씨는 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B씨의 표현들과 A씨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사건 이후 B씨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5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굴욕감
혐오감
인격권
성희롱
박수연 기자
2020-02-20
행정사건
[판결](단독) 피의자 수사 검사실 찾아가 “불구속 선처 바란다” 했을 뿐이라도
변호인 선임서나 위임장 없이 피의자인 노조원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실에 찾아가 "불구속 선처를 바란다"고 한 노동조합 자문변호사에게 변협 징계위원회가 징계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변호사는 이후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고 예의를 갖추기 위해 발언을 한 것일 뿐 변론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A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변호사 징계 취소소송(2019구합7177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모 노동조합 자문변호사인 A변호사는 2018년 8월 변호사 선임서 미제출 변호를 금지하는 변호사법 제29조의2를 위반한 혐의로 징계에 회부됐다. A변호사가 자문하는 노조의 조합원인 B씨를 피의자로 수사하고 있는 검찰청의 담당 검사실을 방문해 위법한 변호 활동을 했다는 이유였다. 해당 검찰청 검사장은 변호사법 제97조의2에 따라 A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했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A변호사에게 과태료 100만원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변호사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에 이의신청을 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는 A변호사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과태료 징계를 취소하고 이보다 낮은 견책 처분을 내렸지만, A변호사는 "징계 받을 일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변호사는 담당 검사가 검사실 방문을 사전에 허락했다고 주장하나, A변호사는 담당 검사와 사전에 약속을 하지도 않고 검찰청에 직접 방문했다"며 "담당 검사의 허락을 받았는지를 묻는 방호경위에게 A변호사는 용건이 있다고만 답했을 뿐 구체적인 방문 경위를 밝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노조 자문변호사 징계’ 변협 처분은 정당 이어 "방문리스트에도 방문 목적이 '변호사 변론'이 아닌 '사건 문의'로 돼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담당 검사가 A변호사의 검사실 방문을 허락했다해도 변호사 선임서를 제출하지도 않은 A변호사에게 피의자에 대한 변호의 기회를 부여했다고 볼 수는 없다. 설령 허락이 있었다 해도 이로써 A변호사의 변호사 선임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변호사는 변호사 선임서나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고 담당 검사실에 들어가 자신을 노조 자문변호사라고 소개했고, 검사가 선임을 정식으로 했는지 묻자 앞으로 영장심사가 있으면 정식으로 선임을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면서 "형사사건에서 '변호'란 변호사가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데, A변호사는 검사실을 방문해 피의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할 예정이라는 점과 불구속의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이는 단순한 사건 문의를 넘어서는 형사변호사의 피의자 변호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록 A변호사가 피의자가 소속된 노조 자문변호사였고 사후에 변호사 선임서를 제출했다해도 이 같은 A변호사의 행위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는 비위 행위임이 명백하다"면서 "A변호사가 받은 견책 처분은 과중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변론
징계처분
선처
박미영 기자
2020-02-17
민사일반
[판결] 장남이 오래 부모 부양해 기여분 인정돼도 다른 형제 유류분은 보장해야
상속 시 유류분과 기여분은 관계가 없으므로 장남이 부모님을 오랜기간 부양해 기여분이 생겼다 하더라도 다른 형제의 유류분에 부족액이 생겼다면 상속액을 일부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1부(재판장 김장구 부장판사)는 장녀와 삼남이 장남과 차남을 상대로 낸 유류분반환청구소송(2018가합11956)에서 "장녀와 삼남에게 각 5억여원씩 돌려주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3남 1녀 형제들 중 장남은 고향에서 농사를 지으며 15년 이상 부모님을 간병하고 부양했다. 그러면서 장남은 모두 38억여원 상당의 토지를, 차남은 54억여만원의 땅을 증여 또는 유증받았다. 반면 삼남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7000만원의 돈을 증여받았고 장녀는 아무 재산도 받지 못했다. 2017년 9월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형제는 아버지의 재산 97억여원을 나누어 상속받았는데, 증여 또는 유증한 재산으로 인해 장녀와 삼남의 유류분이 부족했고 이에 장남과 차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장남은 "오랜기간 부모님을 부양한 기여를 인정해달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평택지원, 원고일부승소 판결 재판부는 "기여분은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과는 서로 관계가 없다"며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이 있어 그 기여분이 결정됐다 하더라도 유류분 산정 시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고, 기여분으로 인해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해도 기여분을 반환하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남이 오랜기간 부모님과 살면서 아픈 부모님을 간호하고, 농사를 지으며 아버지의 재산 증식에 일부 기여했다는 점은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유류분 제도 취지 등을 비춰봤을 때 유류분 부족할 정도로 장남의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고, 장녀와 삼남의 유류분에 부족액이 생겼다면 이를 돌려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유류분
부모부양
상속
남가언 기자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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