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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장군잡는여경 강순덕 경위의 직무유기혐의는 무죄"
‘장군 잡는 여경’ 강순덕 경위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하 모 경감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부(재판장 황현주)는 24일 지명 수배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고도 그대로 풀어준 혐의(직무유기 및 범인도피)로 기소(2005고합1133, 2006고합18)된 강순덕 경위와 하 모 경감의 병합심에서 이와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 모 경감의 경우 부하직원에게 지명 수배를 받고 있는 건설업자 이 모 씨를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아 범인을 도피시킬 의도가 있었다'면서 하 경감의 범임도피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단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관이 범인을 도피하게 한 경우는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무죄사실을 밝혔다. 재판무는 그러나 강 경위의 경우‘이 씨를 귀가시키는데 관련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강 경위와 하 경감은 이 모씨로부터 제보를 받아 현대건설이 군부대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씨가 사기죄 등으로 지명수배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 씨를 풀어주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군잡는여경
강순덕경위
직무유기
범인도피
지명수배
군부대
2006-03-24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공사시 도로점유해 1년 미만 사용계약했다 연장없이 1년 이상 사용시 무단점유로 봐 변상금 부과는 잘못
건설공사를 하면서 도로를 점유, 사용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1년 미만의 계약을 했다가 연장신청없이 1년이상 사용했더라도 처음부터 무단점유한 것으로 봐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그동안 관련법규가 명확하지 않아 지자체가 자의적으로 해석, 도로사용에 대한 변상금(사용료)을 많게는 10배 이상 과다하게 받아 온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胤承 부장판사)는 현대건설(주)가 서울중구청을 상대로 낸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4누22598)에서 지난달 24일 "공사를 위한 도로사용시 허가기간을 넘긴 경우에 당초 적법하게 허가받은 기간까지 무단사용으로 볼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가 모호하다"며 1심대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관련법령의 해석상 처음 점용허가 신청시부터 1년 이상인 점용과 점용허가기간의 연장으로 전체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있어 산정기준이 달라 점용료나 변상금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형평상의 문제점은 결국 일시점용에 대한 정의규정을 포함해 관련규정의 입법적 보완으로써 해결할 수 밖에 없다"며 "명확한 근거없이 무단점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봐 변상금을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예상 점용기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해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편법에 대해서도 현행 규정하에서는 연장불허처분에 이은 무단점용시의 벌금, 시설철거조치 등 점용허가연장신청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통해 방지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현대건설은 지난 2002년 서울중구 상업은행본점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맡으면서 소공동 도로에 대해 1년 미만의 점용허가를 받고 사용했으나 공사기간이 길어지면서 도로에 공사시설 등을 설치한채 7개월 가량을 무단으로 사용해 중구청으로부터 12억원에 달하는 변상금을 부과받자 당초 허가받은 기간까지 포함해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무단으로 사용한 부분에 해당하는 6천8백여만원만 받아야 한다며 지난 2004년2월에 소송을 냈었다.
건설공사
도로점유
변상금부과
현대건설
사용료
오이석 기자
2005-09-1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한강조망권 독자적 이익 아니다
'한강 조망권'은 독자적 이익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朴海成 부장판사)는 서울광진구구의동 강변우성아파트 주민 김모씨 등 31명이 "한강조망권과 일조권을 침해당했다"며 현대건설과 에스코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4나59845)에서 지난달 18일 1심대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한강에 대한 조망이익이라는 것이 원고들의 아파트만이 가질 수 있는 사회통념상 독자적 이익으로 승인돼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한강조망권이 독자적인 중요성이 있어 법적보호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제1심 법원의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종합하면 한강에 대한 조망의 범위가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다소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나 지역성에 있어서 원고들의 아파트 앞에는 준주거지역으로 건축법상 일조 등을 이유로 한 높이제한을 받지 않는 건물이 건축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조망이익의 피해는 전체적으로 수인한도를 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살고있는 아파트와 한강 한강둔치사이에 지난 2002년4월 에스코건설의 도급을 받은 현대건설이 지상 20층의 주상복합건물을 짓자 일조권과 한강조망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었다. 그러나 같은 법원 민사23부(재판장金敬鍾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서울용산 리바뷰아파트 주민 19명이 '한강조망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한강조망권'의 보호가치를 인정,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어 '한강조망권'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한강조망권
독자적이익
강변우성아파트
에스코건설
현대건설
법적보호대상
오이석 기자
2005-02-01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제구실 못하는 노조대신 근로조건 등 실질적 협의했으면 '주니어보드' 근로자 대표로 봐야
제구실을 못하는 노동조합을 대신해 과장급 이하 중간관리자 모임으로 결성된 주니어보드가 사용자측과 근로조건 등에 관한 실질적인 협의를 해 왔다면 정당한 근로자 대표는 노조가 아닌 주니어보드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李光烈 부장판사)는 20일 현대건설(주)이 중앙노동위원회와 해고노동자 정모씨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 파기환송심(☞2002누14739)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정리해고를 위해선 사용자가 해고의 기준에 대해 노조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며 "회사의 노조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해 임금협약을 포함한 근로조건 등에 관해 실질적인 협의를 해 온 주니어보드가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주니어보드가 정리해고 전 회의를 개최해 복지후생제도 변경 및 경상비 절감, 연월차 휴가 사용, 수당 조정 등에 관해 적극 협의한 결과 동의했던 사실이 있다면 이는 해고회피노력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대건설은 98년4월 경제사정 악화로 구조조정을 하게 되자 총1백86명을 정리해고 대상으로 선정하고 그 중 1백83명은 명예퇴직, 2명은 무급휴직에 동의하고 98년6월 유일하게 해고된 정씨가 현대측의 해고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며 98년7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 구제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었다.
노동조합
근로조건
주니어보드
중간관리자
현대건설
부당해고
오이석 기자
200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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