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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평등권 침해" "私學의 자유 존중해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여성에게만 입학자격을 주는 것이 남성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일까. 헌법재판소는 10일 대심판정에서 지난해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준비를 한 엄모씨 등 3명이 "이대 법학전문대학원이 2010학년도 모집요강을 발표하면서 여성만 입학자격요건을 갖도록 해 평등권, 직업의 자유와 교육받을 권리 등을 침해됐다"며 낸 헌법소원(2009헌마514)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청구인측 대리인인 전용우 변호사는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이 총 2,000명인데 이대에 할당된 정원 100명을 빼면 남성은 사실 1,900명의 정원을 두고 경쟁하는 것이므로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인가처분을 한 교육과학기술부측 대리인으로 출석한 정부법무공단 성승환 변호사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다고 바로 법조인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변호사시험 등을 합격해야 하므로 이 사건 인가처분으로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화여대측 대리인 이선애 변호사는 "청구인들에게는 이대 뿐만 아니라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돼 있어 이대의 모집요강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변론에서 민형기 재판관은 "제대군인 가산점 문제에서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지, 일정범위 이상의 혜택을 준 것이 문제인지가 논란이 됐다"며 청구인측 대리인에게 "이번 사건은 입학자격을 여성에게 한정한 것 자체가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아니면 상당비율 입학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문제라고 보는지"를 물었다. 전 변호사는 이에 대해 "남성에게 입학지원 자체를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므로 남성지원자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여성에게 가산점을 줘 사학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답했다. 목영준 재판관은 헌법소원의 자기관련성 문제를 언급하며 "청구인 중 한 명은 지금 중앙대로스쿨에 재학중인데 만약 이 사건에서 위헌결정이 나면 중대를 자퇴하고 이대로스쿨에 지원할 의사가 있냐"고 묻기도 했다. 재판관들은 또 이대의 모집요강발표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국가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선애 변호사는 "이대는 사립학교법에 근거한 사법인에 불과하므로 이대 법학전문대학원이 법학교육을 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국가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동흡 재판관은 "변호인양성을 담당하는 로스쿨은 국가로부터 공무를 수탁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날 청구인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전학선 한국외대 교수는 "이화여대가 사인의 지위에 있지만 법학전문대학원은 국립대 뿐만 아니라 사립대도 단순한 사인으로 봐서는 안되고 국가기관의 행위로 봐야 한다"고 며 "법관이나 검사가 되려면 변호사자격이 있어야 하고,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야 하므로 국가가 수행하는 교육을 이대가 대신한다고 볼 수 있어 이는 단순히 사인의 행위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목 재판관은 "로스쿨에 입학해도 변호사시험을 거쳐야 하고 다시 법관임용절차를 거쳐야 법관이 되는데 이 사건으로 공무담임권에 대해 얘기할 수 있냐"고 물었다. 피청구인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하열 고려대 교수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직업교육이라는 공적기능을 수행한다고 해서 법학전문대학원교육을 공무로 보거나 법학전문대학원을 공권력의 주체로 볼 수 없다"며 "이는 의학전문대학원과 약학대학원을 그렇게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은 2008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인가서'에 입학정원을 100명으로 기재하면서 지원자격을 여성으로 한정해 인가처분을 받아 신입생을 모집해왔다.
제대군인가산점
이화여대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여성
입학자격
평등권침해
정수정 기자
2011-02-14
행정사건
초등교사 임용시험서 지역출신자 우대 지역교육대 가산점제도는 정당
초등학교 교사임용시험에서 지역교육대학 출신자를 우대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지역가산점제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3부(재판장 이준상 부장판사)는 경기도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 탈락한 배모씨 등 2명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교사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소송(☞2010구합209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역가산점 제도는 우수한 인재를 그 지역의 교육대학으로 유치해 지역교육대학의 질적 수준을 유지·향상시킴으로써 지역교육의 균등한 발전과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어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임용시험이 3단계로 이뤄져 있어 지역가산점이 종전에 비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총점에서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지역가산점 변경공고는 시험시행계획공고일인 2009년10월1일부터 이전인 2009년6월1일에 이뤄져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도 아니다"고 판시했다. 배씨 등은 지난 1월 발표된 경기도 초등학교 교사임용시험에서 근소한 점수차로 탈락하자 지역가산점 때문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0학년도 초등학교 교사임용시험에서 경기교대 졸업자에 대한 지역가산점을 종전 4점에서 6점으로 상향조정한 반면 정보처리, 영어, 한자능력 보유자에게 주던 가산점 6점은 4점으로 낮췄다. (수원)
초등학교교사
임용시험
지역출신자
지역가산점
공무담임권
평등권
2010-09-13
행정사건
특정한 영어시험 성적 과도하게 가산점 부여 교사임용시험 시행요강은 위법
서울시가 우수한 영어교사 선발을 이유로 교사임용시험에서 일정 영어시험성적으로 과도하게 가산점을 부여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0일 김모(37)씨가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교사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2006구합13534)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는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며 “교사임용시험에서 TSE 및 PELT 점수 등에 따라 가산점을 최대 36점까지 부여하도록 한 교사임용시험 시행요강은 적법한 법률의 위임없이 헌법상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므로 무효”라고 밝혔다. 교사임용시험에서는 지역응시, 대학성적, 자격증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한다. 영어과의 경우 TSE (Test of Spoken English:영어구사능력시험)이나 PELT(Primary English Level Test:기초 영어 실력 테스트) 점수에 따라 별도로 가산점을 준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원고로서는 가산점을 10점 이내로 한정하여 영어과 응시자에 대한 시험성적을 재산정할 경우 합격할 수 있었다”며 “무효인 가산점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내린 임용시험 불합격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비록 피고가 우수한 영어교사를 선발하기 위해 가산점을 부여한 것이라고 해도 일정한 영어시험성적으로 과도하게 가산점을 부여한 것은 사정판결의 대상이 되진 못한다”고 판단했다.
교사임용시험
가산점
영어교사선발
교육공무원법
공무담임권
박수연 기자
2008-06-16
헌법사건
'군필자 취업 가산점'… 위헌논쟁 또 촉발
13일 국회 국방위를 통과한 병역법 개정안에 포함된 군필자에게 취업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문제에 또다시 위헌시비가 붙고 있다. 한나라당 고조흥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이 채용시험에 응할 경우 필기시험 과목별 득점의 ‘2%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공기업은 의무사항, 민간기업은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다. 고 의원 등은 “개정안은 가산점 범위를 2% 내로 줄이고 선발예정인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점부여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횟수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과 아닌 사람간의 합격기회의 균등을 도모하는 등 헌재결정에서 지적하고 있는 위헌요소들을 제거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성단체 등이 “개정안은 가점이 합격에 미치는 영향을 다소 낮추는 수준으로 위헌결정 취지의 일부만을 고려한 것으로 위헌성은 여전히 상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헌법전문가들의 입장은 일부 나뉘고 있다. 군필자의 가산점 부여문제는 이미 99년 헌재가 위헌결정(98헌마363)을 내린바 있어 이번 개정안에 대한 위헌성 논쟁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 제39조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취하거나 특혜를 부여할 의무를 국가에게 지우는 것이 아니라,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인데 제대군인 가산점제도는 제대군인에게 일종의 적극적 보상조치를 취하는 제도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헌법 제39조제2항에 근거한 제도라고 할 수 없다”고 위헌결정 이유를 설시한 바 있다. 헌재는 또 “가산점제도는 실질적으로 성별에 의한 차별이므로 헌법 제32조제4항이 특별히 남녀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근로’ 내지 ‘고용’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을 달리 취급하는 제도이므로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개정안과 관련해 헌재의 한 관계자는 “99년 결정은 가산점이 너무 많아 헌법에 위배된다기보다는 가산점제도 자체가 헌법에 그 근거가 없고 여성과 장애인 등의 공직선택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결정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며 “가산점 비율을 낮춘다고 해 위헌적 요소가 해소됐다고는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법대 교수는 “병역의무에 상응하는 반대급부의 한 형식으로 가산점을 도입했던 것으로, 군필자뿐 아니라 국가유공자에 대한 가산점에 헌재결정이 처음에는 합헌이었다가 헌법불합치결정으로 바뀐 것으로 보아 가산점 방식은 가급적 도입하지 않는 것이 헌재의 입장”이라며 “결국 가산점보다는 다른 방식을 찾아야지 가산점의 비율을 낮춘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평 경북대법대 교수는 “과거 헌재결정은 헌법에서 차별로 본 것은 특별히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였으므로 이번에 가산점을 완화시킨다고 해도 헌재의 위헌취지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의 공직진출이 늘어나고 교육공무원의 경우 여성수가 늘어난 것을 감안해 헌법적 평등의 정도와 관련한 새로운 해석이 가능할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문재완 한국외대 교수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사기업과 다른 기준이 가능하므로 실적을 통한 가산제는 가능하다”며 “군복무에 대해 공동체를 위해 봉사한 가산점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는 군복무뿐 아니라 다른 봉사도 인정할 경우 가능하며 군복무만으로 가산점을 주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은 연방정부의 공무원을 경쟁에 의해 임용할 경우 제대군인에게 5%의 가산점을, 상이군인에게는 10%의 가산점을 부여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만의 경우도 정부기관, 공영사업체 및 공립학교 신규 임용시 조건이 동일할 경우 제대군인을 우선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모 헌법전문가는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여성 중의 극히 일부분만이 제대군인에 해당될 수 있는 반면, 남자의 대부분은 제대군인에 해당하므로 가산점제도는 실질적으로 성별에 의한 차별로 볼 수 있어 미국과는 상황이 다르며, 또한 미국의 경우는 성별에 따른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로 중간수준심사라는 다소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미국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힘들다”고 말해 군필자 가산점 부여문제는 한동안 논쟁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외국의 제대군인 우대제도] 내 용 미 국 ●공무원채용시2년이상복무제대군인에대해5~10점가산점부여 (상이군인10점, 일반제대군인5점) ●학비지원및교육지원프로그램(일정액본인부담원칙) ●교육훈련상담, 취업알선, 제대전취업교육, 대부지원알선등 대 만 ●정부기관, 공영사업체및공립학교신규임용시(조건동일시) 제대군인우선채용 ●자격요건충족시군복무중부모및가족에게생계비지급 ●정부시행개발건설사업에제대군인우선고용 ●각종임용자격시험및취업시험시우대, 취업후군복무기간의근무경력반영 ●국공립의료기관진료시감액혜택및배우자의감면우대 독일 ●복무후직업교육및취업알선 ●국가차원의사회보장, 연금지급, 복무기간중직업교육 프랑스 ●군복무필한자에대한직업교육및취업알선 캐나다 ●상이연금, 병원진료, 직업재활훈련및직업소개등업무관리 호 주 ●서비스연금제도와상담지원, 주택자금대부지원, 보건·의료등
가산점제도
병역의무
병역법
취업가산점
군필자취업가산점
군필자
여태경 기자
2008-02-19
헌법사건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내리며 '잠정적용' 명했다면 당사자 구법적용대상… 구제 못받아
헌법재판소가 법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가 법률을 개정하기 전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하는'잠정적용'을 명했다면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신법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구제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잠정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받은 헌법소원 당사자가 헌재 결정을 근거로 소송을 내고 패소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헌법불합치결정은 법조항이 사실상 위헌이지만 즉각적으로 무효로 선언할 경우 법의 공백상태로 인해 생기는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변형결정이다. '적용중지'를 명하는 헌법불합치가 일반적이나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법률의 경우에는 수혜자의 이익을 고려해 '잠정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8일 이모(29)씨 등 교원임용 시험에서 탈락한 응시자 3명이 "국가유공자 가산점제에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진 만큼 불합격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대전시 교육감 등 해당지역 시·도 교육감들을 상대로 낸 교원임용시험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2005구합78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재가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잠정적용을 명하였으므로 당해 조항의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종전 규정들이 그대로 잠정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당사자들이라고 하여 달리 취급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각 지역 교육감들이 유공자 가산점 제도를 근거로 불합격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2004년 11월 치러진 국립 중등학교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했다가 떨어진 이씨 등은 유공자가산점제도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는데도 교육당국이 불합격처분을 취소하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2월 국가유공자와 가족에게 10%의 가산점을 주도록 한 유공자 가산점 제도는 유공자와 일반인의 지나치게 차별해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2004헌마675) 등을 내렸다. 하지만 헌재는 가산점제도가 입법 정책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제도이므로 적절한 수준의 가산점을 적용하는 법률을 국회가 오는 6월까지 입법하도록 촉구하고 이때까지 잠정적으로 법을 적용할 것을 명했다.
잠정적용
헌법불합치
신법적용
적용중지
국가유공자가산점제
불합격처분
교원임용시험
최소영 기자
2007-05-17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복수.부전공 교원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합헌
교원임용시험에서 복수·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교육공무원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중등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했다 불합격한 A모씨가 교원임용시험에서 복수전공자에게는 3%, 부전공자에게는 2%의 가산점을 주도록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별표2 3호와 4호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2005헌가13)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지난달 29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복수·부전공 가산점 규정의 입법목적은 농어촌이나 소규모 학교의 경우 교육과정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교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충분한 교원 확보가 곤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상치교사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교원의 다기능화를 통해 인력운용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필기시험으로 검증되지 않는 교원의 능력을 고려한다는 정책적 판단 아래 제7차 교육과정의 선택과목 확대에 따른 다양한 교과영역의 교사에 대한 필요 증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고 가산점 비율도 다른 가산점 비율과 비교해 형평성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효종·송인준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복수·부전공 가산점은 대상자가 실제로 복수의 교과목 모두를 충분히 전문성 있게 가르칠 만한 능력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실증적 근거가 지나치게 빈약하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교원임용시험
교원자격증
교육공무원법
복수전공자
가산점
오이석 기자
2006-07-03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국가유공자 가족 공무원시험 10% 가산점 헌법불합치 결정
국가유공자의 가족에게 공무원 임용시험 등에서 만점의 10%를 가산해 주는 것은 다른 일반 응시자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京一 재판관)는 23일 주모씨 등 7·9급 공무원 시험 응시 준비자들이 "국가유공자 가족에게까지 10%의 가산을 부여하는 관련 규정으로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2004헌마675 등)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유공자 가족에 대한 가산점 수치를 낮추고 수혜대상자의 범위를 조정'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대신 가산점 수혜대상자의 법적 혼란 방지를 위해 2007년 6월30일까지 잠정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헌재가 지난 2001년 2월 관련사건에서 가산점 부여의 근거규정인 헌법 제32조6항 중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 부분을 "국가유공자 본인 뿐 아니라 가족들에 대한 가산점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해석했던 것을 수혜대상자의 확대에 따른 불평등 초래를 이유로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전몰군경의 유가족"으로 축소, 변경 해석한 것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2002년~2004년까지 공무원시험에서 가산특전자의 평균합격률이 15.3%에 이르고 2004년도 7급 국가공무원시험의 경우 국가유공자 가산점을 받은 합격자가 전체 합격자의 30%를 넘고 있는 것은 입법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일반 응시자들의 공무담임권에 대한 차별효과가 지나친 것"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헌법 제32조 6항은 '국가유공자 본인'에 대해 우선적 근로기회 차원의 가산점을 용인하지만 '국가유공자의 가족'에 까지 가산점 부여는 헌법이 직접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 사건 조항은 명시적인 헌법적 근거없이 그 가족들에게 10%라는 가산점을 부여해 헌법상의 공정경쟁 원리와 기회균등의 원칙을 훼손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조항의 위헌성은 가산점 제도 자체가 입법정책상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차별의 효과가 지나치다는 것인 만큼 입법자는 국가유공자의 가족에게 주는 가산점의 수치를 낮추고 수혜대상자의 범위를 재조정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위헌성을 치유할 필요가 있다"며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위헌성 제거는 입법부가 행해야 할 것이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윤영철·권성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유공자의 희생과 고난은 불가피하게 그 가족에게도 연결되는 만큼 헌법 제32조6항은 국가유공자의 가족에게도 가산점을 부여하는 근거규정이 된다"며 합헌의견을 밝혔다. 지난 84년 종전 원호대상 관련 법률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통합되면서 수혜대상자가 확대됐으며 2002년에는 광주민주유공자예우법(현행 5·18민주유공자예우법), 2004년에는 특수임무수행자지원법이 제정돼 국가 보훈대상자 수가 2000년부터 대폭 증가했다. 국가공무원직 7급 합격자 중 가산점 수혜자는 2002년 30.3%(189명), 2003년 25.1%(159명), 2004년 34.2%(163명)를 차지 했으며 9급은 2002년 26.9%(784명), 2003년 17.6%(331명), 2004년 15.7%(282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유공자
가산점제도
공무원시험
공무담임권
근거규정
홍성규 기자
2006-02-24
행정사건
헌법사건
국가유공자 10%가산점 부여 규정 헌법재판소로
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申貴燮 부장판사)는 2005학년도 대전광역시 공립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발시험에 불합격한 성모씨의 “국가유공자 등의 후손에게 시험단계마다 만점의 10%를 가산해 주는 것은 다른 일반 응시자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등에 대해 지난4일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2005헌가13) 지난해 12월 실시된 2005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자 등 4천3백여명이 국가유공자 등 가산점 제도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데 이어 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제청한 첫 번째 사례다. 이날 재판부는 같은 시험에 불합격한 박모씨가 “대전·충남지역 소재 사범계 대학과 한국교원대학 졸업자 중 대전시 관내 고교를 졸업한 응시자에게 만점의 2%를 가산해 주는 지역가산점 제도는 위헌”이라며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별표2] 2호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받아들였다.(2005헌가11)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유공자에 대한 취업보호제도는 국가의 재정여건상 미흡한 보상금 제도를 보완하고 국가유공자 등에게 사회참여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며 “하지만 가산점제도를 두고있는 특별법이 증가하고 있고 취업난이 심화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공무원 시험이나 교사 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합격선이 거의 만점 가까이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 비춰보면 이들 각 법률에서 인정하는 10%라는 가산점을 과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가산점에 관한 각 법률의 규정은 중복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마련하고 있지도 않아 법률의 해석상으로는 20%나 30%의 가산점을 부여받는 경우가 생길 여지도 있다”며 “이같은 유공자 가산점제도의 문제는 유공자 등에 비해 그 이외의 자를 지나치게 차별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역가산점제도’와 관련해서도 “지역가산점조항은 우수한 교사의 선정을 통한 교육의 전문성 확보나 교육의 지방자치 실현 내지 지방교육의 질 유지 등의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데도 합리적 이유 없이 지역사대 출신자 등과 타 지역 또는 비사범대학 출신자를 차별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지난해 3월 교원 임용고사에서 사범계대학 출신과 복수전공 교사자격증 소지자에게 지역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다른 지원자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었다(2001헌마882). 이 결정이후 국회는 지난해9월 교육공무원법을 개정, 교육공무원임용시험에서 해당지역의 교육·사범대학 졸업자 및 복수 교원자격취득자 등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가산점제도를 2005학년도 사범대 입학생의 임용시험 응시 때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했었다.
공무원임용
국가유공자
가산점제도
지역가산점
공무담임권
홍성규 기자
2005-07-12
선거·정치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결정 권고 하나마나
헌법재판소가 각종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 등을 통해 내린 결정의 취지가 국회의 입법과정이나 정부의 제도 개선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문제다. 특히 헌재가 국회의 개정 작업에 필요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거나, 정부에 대해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촉구한 경우에도 국회나 정부가 기득권보호나 행정편의주의에 따라 이를 무시해 헌재의 권고가 하나마나라는 법조계의 지적이다. 국회는 지난해 10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직사퇴시한을 선거일전 1백80일로 정하고 있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제3항을 선거일 1백20일 전으로 개정했다. 이는 헌재가 지난해 9월 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지역구국회의원으로 출마하려는 다른 공무원들의 경우 사퇴시한이 선거일전 60일 전인데 비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규정’이라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2003헌마106) 하지만 당시 헌재는 결정문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공선법의 각 금지조항을 통해 사전선거운동이 행해질 가능성이 광범위하게 방지되고 있어 특별히 이 사건 법률규정과 같이 사퇴시한을 훨씬 앞당겨 규정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사실상 다른 공무원들의 경우와 같이 사퇴시한을 선거일전 60일로 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결정을 내렸었다. 헌재의 이같은 결정취지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선거를 앞두고 현직의원의 최대 경쟁자라 할 수 있는 지자체장의 프리미엄을 조금이라도 더 깎으려는 계산으로 120일로 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다른 공무원들과 여전히 차별을 둔 이 조항은 또다시 헌재 심판의 도마에 올려질 가능성이 높다. 헌재가 2001년 최대·최소선거구의 인구편차가 3대1이 넘는 선거구를 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내렸던 헌법불합치결정(2000헌마92)도 기존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로2003년 말로 지정된 개정시한을 훨씬 넘겨 올해 3월이 되서야 가까스로 조정됐다. 정부도 헌재의 결정 취지나 권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2001년 11월 헌재는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자들을 수혜대상에서 제외해 차별적인 법률“이라며 구 중국·소련 동포들을 보호하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99헌마494) 이에 따라 국회는 올해 3월 법을 개정했지만 시행령은 재외동포를 ‘부모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 명기, 사실상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의 해외 이주자들에 대해선 명확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 헌재가 지난 99년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에 대해 위헌 결정(98헌마363)을 내리며 “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과목별로 5% 또는 3%의 가산점을 주는 것은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의 공직취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가산점을 없애는 대신 “제대군인에 대해 취업알선, 직업훈련 재교육 실시, 교육비 감면 등 여러 가지 사회정책적 지원을 강구할 필요성”을 제시했지만 가산점만 없앤채 보완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아 결국 병역을 제대로 필한 사람만 손해라는 인식만 더욱 깊게 만들었다. 또 보호감호 제도와 관련해서도 지난 91년 헌재는 “감호소의 시설이나 처우방법 등이 열악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다고 할 수 없어 개선해야 된다”는 의견과함께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는 집행을 전제로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지금까지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사회보호법 존폐 문제가 거론되고 또다시 헌법소원 사건들(2003헌마189·343·395)이 헌재에 줄을 잇고 있는 형편이다. 국회나 정부뿐만 아니라 사익기관도 헌재의 결정 취지를 제대로 따르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는 지난해12월 공연 등을 관람하는 일부의 국민에게만 일반 문화예술의 진흥에 집단적으로 특별한 책임을 문예진흥기금 형식으로 부담시키는 구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제5항에 대해 위헌 결정(2002헌가2)을 내렸고 관련법 자체도 기금 모금 기간을 지난해 말까지로 규정해 각종 공연관람료를 그만큼 인하할 수 있는 요인이 생겼지만 극장주들이나 기획자들은 문예진흥기금이 폐지됐는데도 종전과 같은 입장료를 받아 사익을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국회와 정부, 이해관계자들이 헌재의 결정 취지를 제대로 받아들이지않고있는 행태에 대해 한 법조인은 “국회나 정부가 헌재의 결정 취지를 기득권 보장이나 행정 편의주의에서 받아들이지않고있는 것은 큰 문제 ”라며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도 헌재 결정의 취지는 충실히 수용하여 올바른 입법을 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현행 헌법과 법률에는 헌재의 결정 취지나 권고 내용을 그대로 법률 개정작업이나 정책 결정과정에 반영하도록 강제하는 법률 규정이 없어 헌재의 결정 취지에 맞지 않는 입법행위 등은 다시 제기되는 위헌심판이나 헌법소원 사건의 심판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에는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헌재의 결정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 규정을 두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같은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있다.
결정권고
사퇴시한
공직선거법
선거구조정
권고사항
재외동포
홍성규 기자
200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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