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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사업자등록 없이 방청객알선 무죄
관할관청에 사업자등록 없이 방청객알선업을 했더라도 고용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직업안정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직업안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4)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3806)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업안정법상 고용계약도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과 의미가 같으므로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벼룩신문 등에 낸 '박수부대 회원모집' 광고를 보고 찾아온 이용자들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3만원을 받고 방청객으로 일할 수 있도록 알선해줬고, 회원들은 촬영이 끝날 때까지 의무적으로 방청일을 해야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회원들은 촬영이 끝난 다음 피고인의 처로부터 방청비를 수령했을 뿐 방송국으로부터 직접 방청비를 받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방청업무의 계속성과 회원들의 방송국과의 전속성 정도, 방청비 지급관계 등의 사정들에 비춰볼 때 회원들이 방송국과 고용관계에 있다거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전제로 공소제기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한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관할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박수부대 회원모집'이라는 광고를 내고, 찾아온 사람들을 방송국 방청객으로 소개해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공급사업자와 근로자간에 고용 기타 유사한 계약에 의하거나 사실상 근로자를 지배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업자등록
방청객알선
직업안정법
근로자공급사업
고용계약
근로계약
류인하 기자
2010-02-22
민사일반
핸드폰 불법'가개통'요금은 위탁대리점이 납부해야
핸드폰 위탁대리점이 이용자수를 늘리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핸드폰을 '가개통' 했다면 이용요금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이동통신 이용자를 늘리고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무분별하게 시행됐던 '가개통'과 관련된 손해배상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나온 첫 판결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한명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KTF위탁대리점을 운영하는 김모씨가 "KTF가 가개통을 강요했고, 불법적인 가개통을 이유로 이용요금 등을 받아간 것은 부당하다"며 (주)케이티프리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4가합71930)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가개통에 따른 요금을 지불했고, 피고도 원고에게 가개통 돼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따른 수수료 등을 지급했다"며 "피고는 가개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입자 수 증가와 시장점유율 확대 등의 이익을 위해 가개통을 통해 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 개입하거나 방조해 이를 권장했고, 원고도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가개통을 통한 일정한 수수료의 취득 등 자신의 영리를 위해 가개통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와 피고가 가개통을 인정한 이상 가개통된 핸드폰에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법률상 원인없어 무효라거나 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은 이유없다"며 "가개통을 할 때 이에 따른 요금을 부담하기로 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됐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가입비·이용요금을 납부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KTF 위탁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허위의 인물을 내세워 가입시켜 외형적으로 가입자수를 증가시켜 KTF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제3자에게 핸드폰을 다시 넘길 때까지 이용요금과 단말기대금을 지급하는 '가개통'방식을 사용하다가 사업이 잘 되지 않자 가개통으로 부과된 이용요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핸드폰
핸드폰위탁대리점
가개통
시장점유율
이동통신이용자
주식회사케이티프리텔
엄자현 기자
2007-05-10
공정거래
정보통신
'신규전화 가입비 10만원은 정당'
전기통신공사가 98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신규 전화가입자들에게 가입을 권고하며 연 15%의 고금리를 적용한 가입비 10만원을 받은 것은 불공정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6부(재판장 김지형 부장판사)는 7일 참여연대 측 70명이 한국전기통신공사를 상대로 "피고가 98년부터 신가입제도를 도입하며 연 15%의 고금리를 적용, 가입비를 10만원으로 과다책정한 것은 독점적 지위에서 벌인 불공정 행위"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1나4931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신규가입자들에게 설비비 24만여원, 기본료 2천5백원을 받았다가 계약해지시 설비비를 되돌려 주던 기존의 설비비형제도와 함께 98년 9월부터 가입비 10만원, 기본료 4천원을 내면 전화를 개설해 주되 계약해지시 가입비를 되돌려주지 않는 가입비형제도를 함께 시행하며 설비비제도와 가입비제도의 동일 수준 유지 명목으로 연 15%의 금리를 적용한 가입비와 기본료를 사실이 인정된다"며 "하지만 당시 가계대출금리 연 16∼18%를 기준으로 본다면 가입비제도의 요금 수준이 설비비제도보다 소비자들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이기는 하지만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자로서 사기업의 자본조달비용인 3년만기 회사채의 평균수익률을 고려하여 가입비형의 요금을 산정하고 이러한 가입비형 제도와 기존의 설비비형 제도의 선택권을 소비자들에게 부여한 것이 재량범위를 벗어난 독점적 지위에서의 불공정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2000년 11월 "전기통신공사가 신가입제도를 시행하며 연15%라는 비정상적인 시장금리 수준의 이자율을 적용해 전화요금을 책정한 것은 독점금지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 금지하는 '가격남용행위'"라며 소송을 냈었다. 한편 전기통신공사는 지난해 5월부터 설비비형 신규가입을 폐지하고, 가입비를 6만원으로 낮춘 가입비형 제도로만 신규 전화 가입을 받고 있다.
참여연대
가격남용행위
독점금지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신규전화가입비
불공정행위
전기통신공사
홍성규 기자
200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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