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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일반
교통사고 가해자가 인적사항 안 남기고 현장 떠나도
교통사고 피해가 경미해 피해자가 별다른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다면 가해자가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사고현장을 벗어났어도 뺑소니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 14일 접촉사고를 낸 후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 등으로 기소된 김모(49)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4114)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가법상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취지에 비춰보면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고운전자가 구호조치 없이 사고장소를 떠났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 부분 등에 염좌를 입었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나, 사고 당일인 2011년 10월 6일부터 3일 뒤인 9일까지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점, 교통사고 직후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한 사실이 없고 김씨에게 '경찰에 신고할까요?'라고 질문하자 김씨가 '하소'라고 답변한 점, 피해자가 가해차량 번호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해차량을 추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김씨가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알리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했더라도 특가법상 도주챠량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1년 10월 경남 김해시 소재 편도 2차로 도로 오르막길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다가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뒤에 있던 택시와 부딪치는 접촉사고를 냈다. 김씨는 사고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수첩과 필기구를 가지러 택시로 들어간 틈을 타 가해차량을 운전해 현장을 벗어나 기소됐다. 1심은 무죄판결했으나, 2심은 "피해자가 사고 직후 통증을 호소했거나 외관상 상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김씨가 구호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단정할 수 없는데도 신원을 밝히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교통사고가해자
인적사항
뺑소니
특가법
도주차량죄
사고현장이탈
좌영길 기자
2013-03-26
교통사고
형사일반
"이름 밝히고 차량에 연락처 있으면 뺑소니 아냐"
교통사고 가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와 주소를 허위로 알려줬더라도 이름을 제대로 밝히고 사고현장에 남아있던 가해차량에 정확한 연락처가 남아있어 신원파악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뺑소니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게 정확한 신원을 알리지 않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배모(39) 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3177)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배씨가 사고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았고, 병원으로 후송되는 도중 119구급대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번호와 주소를 허위로 알려줬으며, 병원 도착 후에도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채 병원을 이탈하기는 했으나, 119구급대원에게 이름을 제대로 알려줬고 사고현장에 남아있던 가해차량 안에는 배씨의 휴대전화번호가 남겨져 있어 비교적 쉽게 배씨의 신원이 확인됐다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배씨가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해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것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배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산타페 승용차로 중앙고속도로를 운행하다 앞서 가던 박모씨의 화물차량을 추돌해 박씨에게 오른팔 관절 염좌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배씨는 사고직후 머리를 다쳐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었고, 119구급차가 도착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도중 이름만 제대로 말하고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허위로 말해준 뒤 별다른 진료를 받지 않고 병원을 빠져나갔다.
이름
연락처
사고현장
뺑소니
인적사항
도주
사고현장이탈
좌영길 기자
2012-09-07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피해자 3차례 충돌로 사망… 공동불법행위 면하려면 입증책임은 가해자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3차례 충돌 중 어느 충돌로 사망했는지 알 수 없는 경우 입증책임은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보험회사가 충돌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7630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3차례의 충돌에 의해 피해자 김모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손해는 민법 제760조제2항에서 말하는 ‘가해자불명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어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된 ‘공동 아닌 수인’의 각 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법률상 추정된다”며 “3차 충돌사고를 야기한 차량의 운전자인 피고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기의 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2년 10월 11시께 천안시 성환읍 매주리 인근에서 음주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가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차로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하고 이어 뒤따라오던 또다른 운전차량과 2차로 충돌한 후 도로상에 쓰러져 있던 상태에서 피고 운전차량과 3차로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해 결국 사망했다. 1심과 2심은 “피고 운전차량이 충돌할 당시 김씨가 살아있었던 것인지를 확정할 수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충돌 당시 김씨가 생존했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에 의한 충돌과 김씨의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공동불법행위
입증책임
가해자
오토바이충돌
충돌차량
상당인과관계
여태경 기자
2008-04-17
민사일반
쉬는 시간 학원 밖 교통사고 학원장에게도 손배책임
초등학교 저학년 학원생이 쉬는 시간에 학원 밖으로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학원장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005년 7월 학원에서 수업을 받던 중 쉬는 시간에 건물 밖으로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이모(당시 7세)군의 아버지(37) 등 가족 3명이 학원장 이모(47)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40437)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17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원이나 교습소에서의 사교육이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등과 마찬가지로 사교육을 담당하는 학원운영자나 교습자에게도 수강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의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유치원생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하여는 보호·감독의무가 미치는 생활관계의 범위와 사고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더욱 넓게 인정돼야 한다"며 "이들을 통학 차량으로 운송할 경우 학원 운영자나 교사 등은 보호자로부터 학생을 맞아 통학차량을 태운 때로부터 교육활동이 끝난 후 다시 통학차량에 태워 보호자가 지정한 장소에 안전하게 내려줄 때까지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군은 2005년 7월 주산·피아노 학원에 갔다가 피아노 수업을 마치고 주산실로 옮겨 수업준비를 하던 중 쉬는 시간을 이용, 건물 밖으로 나갔다가 승합차에 치여 사망했다. 원고들은 학원장 이씨와 가해차량 운전자 김모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2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서만 8,000만원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이씨에 대해서는 "학원장이 이군이 학원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지 못한 데 과실이 있거나 보호·감독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었다.
학원장
학원밖교통사교
수강생보호감독의무
사교육
손해배상청구
정성윤 기자
2008-01-24
금융·보험
보험사 '몰카' 촬영은 사생활 침해
손해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미행하며 몰래 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이므로 보험회사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보험사기 방지라는 충돌하는 두 이익 중에 사생활 보호를 우선시한 것으로, 허위진단서 제출로 인한 보험사기를 적발해오던 손해보험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3일 방모(44)씨 가족 3명이 "보험사 직원이 무단으로 사진을 찍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신동아화재(주)와 직원 2명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1628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의 행위는 특정의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계속적으로 주시하고 미행하면서 사진을 촬영함으로써 원고들에 관한 정보를 임의로 수집한 것이어서 비록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영역을 침범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감정결과에 불복이 있을 경우 장해정도의 평가에 대해 의학적, 논리적, 경험칙상 발견되는 객관적인 잘못이나 의문점을 지적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송절차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무단히 타인의 법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보충성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침해방법 역시 합리적이라고 보여지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측의 침해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2000년10월 영동고속도로에서 트럭에 추돌사고를 당한 방씨 가족은 가해차량 보험사가 후유장애를 인정치 않고 합의금 200만원만 제시하자 소송을 내 보험사로부터 4,600만원을 받아냈다. 하지만 보험회사가 소송과정에서 장해정도가 과장됐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수집할 목적에서 2001년9월 8일간 쓰레기를 버리는 장면, 자녀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는 장면 등 자신들의 사생활을 촬영한 사진 54장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방씨 가족들은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1심에서 500만원의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손해보험회사
교통사고
몰카촬영
보험사기
사생활보호
허위진단서
정성윤 기자
2006-10-16
교통사고
노동·근로
민사일반
접촉사고 가해차량, 2차 사고도 배상책임 있다
접촉사고를 당한 운전자가 당황해 다른 차를 들이 받았다면 처음 사고를 낸 가해 차량 운전자가 2차 사고의 피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운전 중 택시에 추돌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앞에 정차해 있던 승합차를 들이받은 김모(37)씨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804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운전자가 갑자기 다른 차량으로부터 운전하던 자동차의 옆 부분을 들이받힌 경우 당황하여 또 다른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은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1차 사고가 없었더라도 다른 원인으로 인해 2차 사고를 일으켰을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2차 사고는 여성 운전자인 원고가 순간적으로 당황해 제동장치나 조향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3년 10월 충남 천안 시내의 삼거리에서 직진하다가 왼쪽에서 좌회전하던 택시에 운전석 뒤쪽 문짝을 부딪힌 뒤 30m 앞 길가에 서 있던 승합차를 들이받아 무릎 등을 다치자 상대로 “수술비 등으로 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택시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접촉사고
가해차량
2차사고
택시
추돌사고
정성윤 기자
200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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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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