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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연예인·재벌가 상대 프로포폴 상습투약 혐의' 의사, 징역 3년
연예인과 재벌가 인사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0고단181). 또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 B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이들에게 공동으로 1억7000여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A씨는 2014년부터 자신은 물론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을 찾은 상습투약자들에게 피부미용 시술을 빙자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프로포폴 사용 내역을 은폐하기 위해 투약한 사실이 없는 병원 직원들과 상습투약자의 지인 등 제3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처럼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허위보고를 하거나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판사는 "A씨 등은 오랜 기간 업무 외 목적으로 고객들에게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했고, 그 과정에서 적발을 피하거나 대비하기 위해 다수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거짓 보고를 하고, 수술동의서까지 위조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프로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것은 2011년 경으로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고, A씨 등은 의료계 종사자로서 프로포폴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라며 "A씨는 의사로서 전문지식을 갖고 있으므로 그러한 부작용을 잘 알고 있고, B씨는 이전에 근무한 병원에서 프로포폴 남용으로 인해 동료가 사망했던 경험과 아울러 업무 외 목적 프로포폴 상습투약 재판에서 증언을 한 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A씨 등은 추후 발각돼 이 사건과 같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 염려돼 대량의 진료기록부를 고의로 폐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기관에서 관련자들을 회유하려 하거나 증거물을 은폐하려고 하는 등의 시도를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과 관련해 명의를 도용해 작성된 것이 다수 존재하고, 실제로 누구의 시술과 관련해 작성된 것인지조차 알 수 없는 것도 많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의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는 1심에서 징역 8개월과 추징금 4500여만원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재벌
연예인
프로포폴
성형외과
간호조무사
마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이용경 기자
2021-01-05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부천 링거 살인' 간호조무사 징역 30년 확정
남자친구에게 마취제를 피로 회복용 수액이라고 속이고 과다 투약해 숨지게 한 간호조무사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6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2932). A씨는 2018년 10월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서 링거로 마취제 등을 투약해 남자친구인 B(사망 당시 30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자신이 근무했던 병원이 폐업하자 마취제 프로포폴과 소염진통제 디클로페낙을 처방전 없이 B씨에게 투약하고, 해당 병원의 약품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평소 집착 증세를 보인 A씨는 B씨의 휴대전화에서 13만원이 이체된 것을 보고 유흥업소에 출입한 것으로 의심해 배신감을 느끼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A씨는 (범행 전) 부검으로 주사 쇼크를 알 수 있는지 검색하는 등 자신의 의학지식을 이용해 보관하던 약물을 B씨에게 투약하고 자신은 약물을 빨아먹는 방법으로 동반 자살로 위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A씨는 전혀 반성하는 기미 없이 살인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B씨가 동반 자살을 하기로 약속했다는 증거는 A씨의 진술이 유일한데 그 진술이 빈약할 뿐 아니라 신빙성도 매우 낮다"면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날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살인
간호조무사
남자친구
마취제
손현수 기자
2020-11-26
행정사건
[판결] 지각 피하려 계단 뛰어오르다 사망한 간호조무사... "업무상 재해"
직장에 지각하지 않기 위해 급하게 계단으로 뛰어올라갔다가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김유진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9누66295)에서 최근 원고패소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의 한 병원에서 산부인과 진료보조로 일하던 간호조무사 A씨는 2016년 12월 아침에 출근한 다음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잃은 뒤 사망했다. A씨의 사망 당시 나이는 26세였다.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했으나, 공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씨의 유족은 소송을 냈다. A씨의 유족은 "A씨가 엘레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을 이용하게 된 이유는 사업주가 정식 출근 시간보다 30분 이른 8시 30분 출근을 지시했기 때문"이라며 "A씨는 비후성심근병증을 앓고 있었는데 지각에 대한 중압감 아래 계단을 황급히 올라가는 과정에서 육체적·정신적으로 부담을 받아 사망에 이르게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전 8시 30분 조회에 불참하는 경우 상사로부터 질책을 받았기 때문에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의 A씨에게 지각에 대한 정신적 부담은 큰 스트레스로 작용했을 것"이라며 "A씨가 출근하면서 상사의 질책을 면하기 위해 계단을 급히 올라가는 행위 또한 A씨의 사망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사망 당일 출근하면서 지각으로 인한 상사의 질책을 면하기 위해 계단을 급하게 뛰어 올라가다가 지병인 심장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거나 심실빈맥 등의 증상이 비로소 발현해 갑자기 사망에 이르렀다"며 "그 과정에서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지각에 대한 정신적 부담 등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행위로 인한 신체적 부담, 지각에 대한 정신적 부담의 정도는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접하는 수준"이라며 "오전 8시 30분이라는 출근 시각이 특별히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간호조무사
직장
지각
사망
업무상재해
박미영 기자
2020-09-28
형사일반
[판결] 한번도 대면 않고 '전화 진찰' 후 처방전… 대법원 "의료법 위반"
의사가 단 한차례 대면 진찰도 없이 환자와 전화만 하고 처방전을 교부한 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4도9607). 이씨는 2011년 2월 전화 통화만으로 강모씨에게 플루틴캡슐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관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환자에게 교부해서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현대 의학 측면에서 신뢰할만한 환자의 상태를 토대로 특정 진단이나 처방 등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진찰'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러한 행위가 전화 통화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최소한 그 이전에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고 진찰해 환자의 특성이나 상태 등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는 사정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강씨와 전화 통화 이전에 그를 대면해 진찰한 적이 단 한번도 없고, 전화 통화 당시 강씨의 특성 등에 대해 알고 있지도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이씨가 강씨를 진찰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씨가 강씨에게 전화로 이름과 기존 질환, 증상 등을 상세히 전해듣고 처방전을 작성했다고 진술한 점과 강씨와 이씨가 2번 이상 통화했고 약 배송 전에도 통화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이씨는 처방전을 작성하기 전에 전화로 진찰하는 방법으로 직접 강씨를 진찰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월 의사 B씨가 환자 대면진료 없이 간호사에게 전화로 '전에 처방한 내용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처방전을 발행하게 한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2019두50014). 이 사건에서 B씨는 종전에 대면 진찰한 환자에게 전화로 처방전을 발급했던 경우였다. 대면 진찰을 한번도 한 적이 없는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한 이번 사건과는 차이가 있다. 대법원은 당시 "환자들은 A씨에게 종전 진찰을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았던 환자이므로 '전에 처방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지시한 경우 그 처방전의 내용은 간호조무사가 아닌 의사가 결정한 것"이라며 "의사가 처방전의 내용을 결정해 작성·교부를 지시한 이상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것은 옛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진찰
비대면
처방전
의료법
손현수 기자
2020-05-25
행정사건
[판결] "가불한 연차휴가, 유급휴가로 볼 수 없어 법정근무시간 포함 안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차를 가불형식으로 받은 간호조무사가 근무하는 노인복지센터에 대해 간호조무사의 월 근무시간 미충족을 이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해 연차휴가를 가불해 사용할 수는 있지만,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상 정해진 간호조무사의 월 근무시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2019구합7629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공단은 2018년 8월 A씨가 운영하는 노인복지센터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뒤 339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내렸다. 센터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1일 최대 8시간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해야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간호조무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간호조무사가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했는데 이를 근무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A씨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 있다"며 "간호조무사가 1년 개근할 경우 부여받을 수 있는 11일의 연차 범위 내에서 일부 선사용을 허용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에 해당해 월 근무시간에 포함돼야 한다"며 공단의 환수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 하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며 "그 본질은 '사용자가 임의로 부여한 유급휴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된 연차 유급휴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그 본질이 근로기준법상의 연차 유급휴가는 아니다"라며 "연차 유급휴가가 가불된 이후에 해당 직원의 근무기간 요건이 충족됐다고 해 그 본질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변경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인력배치기준 등을 적용하는 취지는 이용하는 수급자가 적절히 배치된 인원으로부터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배치된 인력으로 하여금 월 근무시간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임의부여 유급휴가를 장기요양기관 직원의 근무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은 법령 취지와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호조무사가 사용한 유급 연차휴가는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로서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 내지 5항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가 아니어서 월 근무시간에 포함될 수 없다"며 "따라서 간호조무사가 월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했고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했다는 공단의 환수처분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국민건강보험
간호조무사
근로기준법
박미영 기자
2020-05-24
행정사건
[판결] 탈북자, 국정원 조사과정서 학력사항 기재 안했다면
탈북민이 우리나라에 처음 입국해 국가정보원 조사과정에서 최종 학력 관련 사항에 아무런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학력정정이 가능할까. 통일부는 국정원 기록 등에 의해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학력정정을 할 수 없다고 처분했는데, 법원은 이 같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A씨가 통일부장관을 상대로 낸 학력확인서 정정불가처분 취소소송(2018구합519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1998년 탈북한 A씨는 2017년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고등학교 학력확인서를 발급받았는데, 확인서에는 '고등중학교 3년 중퇴'라고 기재된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A씨는 통일부에 자신의 최종 학력을 '고등중학교 6년 졸업'으로 정정해달라는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했다. 관계기관 확인 결과 객관적 근거가 없고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지난 2018년 7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최초 입국 당시 국정원 탈북자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신상정보, 학력사항 등에 대해 자필로 진술서를 작성했다"며 "그중 학력사항에 대해 인민학교 입학 및 졸업에 대해 명확히 기재한 것과 달리 고등중학교 졸업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신빙성 있는 진술서 기재내용으로 미뤄, A씨는 고등중학교 졸업 이전에 이미 농장원에 취직하거나 가족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탓에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고등중학교를 중퇴했을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정황에 따라 A씨가 고등중학교를 졸업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며 "반면 국정원 조사기록을 토대로 작성된 '고등중학교 3년 중퇴'라는 재북학력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할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국정원
학력정정
국가정보원
학력
탈북민
박미영 기자
2020-04-06
형사일반
[판결] 필링 시술 받으러 갔다가 용액 쏟아져 화상
필링 시술을 받으러 간 환자에게 강산성인 필링 용액을 쏟아 화상을 입게 한 의사와 간호조무사에게 벌금 1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와 간호조무사 B씨에게 최근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정13). 20대 여성 C씨는 피부 각질을 제거하는 도트필링 시술을 받기 위해 2016년 11월 서울 강남구 병원을 찾았다. 이 병원에서 일하던 A씨 등은 TCA 용액을 사용해 필링 시술을 하게 됐는데 이 용액은 강산성으로 사람 피부에 다량이 쏟아이면 화상을 입힐 수도 있는 것이었다. A씨 등은 C씨가 누워있는 침대 상단에 TCA용액을 뒀는데 침대가 흔들리면서 병이 넘어져 용액이 C씨의 팔 부위에 쏟아졌다. C씨는 이 사고로 전치 2주에 해당하는 2도 화상을 입었다. 홍 판사는 "의사인 A씨는 간호조무사인 B씨에게 TCA용액이 담긴 병을 안전한 곳에 두거나 쏟아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도록 지도·감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또 "B씨 역시 자신이 다루는 약품이 어느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지와 환자에게 쏟아질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지 미리 파악한 뒤 용액이 쏟아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판시했다.
필링시술
업무상과실치상
화상
간호조무사
조문경 기자
2020-03-03
민사일반
[판결] 간호사에 '이전대로 처방' 지시한 의사… "무면허 의료행위 아니다"
의사가 환자 대면진료 없이 간호사에게 전화로 '전에 처방한 내용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처방전을 발행하게 한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지시한 것은 의사가 전에 결정한 처방을 재차 지시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취소 청구소송(2019두5001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원고승소 취지로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정신의학의원을 운영해온 A씨는 2013년 병원 밖에서 전화로 간호조무사에게 '전에 처방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환자 3명의 처방전 발행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2016년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를 확정받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7년 1월 A씨에게 2개월 10일간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옛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있다. A씨는 "전화로 환자와의 통화로 상태를 확인한 뒤 간호조무사에게 처방 내용을 단순입력할 것을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2심은 "A씨가 간호조무사에게 의료인에게만 허용된 '처방' 관련 필수적인 행위를 하게 한 것이 인정된다"며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환자들은 A씨에게 종전 진찰을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았던 환자이므로 '전에 처방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지시한 경우 그 처방전의 내용은 간호조무사가 아닌 의사가 결정한 것"이라며 "의사가 처방전의 내용을 결정해 작성·교부를 지시한 이상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것은 옛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의료법
무면허의료행위
간호사
처방전
의사면허자격정지
손현수 기자
2020-01-27
형사일반
[판결] 간호사에 물사마귀 제거 시술 시켜도 의료법 위반 아니다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물사마귀 제거 시술을 맡겼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작용이 거의 없는 간단한 시술이라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거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7082). A씨는 2016년 6월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 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만 3세 아동 환자가 그해 9월 같은 증상으로 병원을 재방문하자 간호조무사 C씨에게 전염성 연속증(일명 물사마귀) 제거 시술을 하게 했다. 검찰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며 "간호조무사의 물사마귀 제거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물사마귀 제거는 간단하고 부작용이 거의 없는 시술로 의사가 직접 할 필요가 없다"며 "의사인 내가 충분히 진료한 후 간호조무사에게 시술을 지시한 것이므로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1,2심은 "물사마귀 제거 시술은 의학적 전문지식에 바탕한 질병의 치료행위 내지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의료법 제27조 1항에 규정된 의료행위에 해당된다"면서도 "의사는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에게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물사마귀 제거 시술은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이나 기술을 요하지 않는 간단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후유증 내지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간호조무사가 진료보조 행위로서 행하는 시술 과정에 있어 의사가 입회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만 하는 것이 허용되고, 이 사건도 그와 같은 일반적인 지도·감독이 이뤄졌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시술은 성격상 의사만 할 수 있는 진료행위가 아닌 간호사 내지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적절한 지도·감독하에 진료보조 행위로서 수행가능한 업무 영역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면서 "따라서 의료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수술
의료법
간호조무사
손현수 기자
2019-08-28
소비자·제조물
[판결](단독) 병원서 필러 ‘데모 시술’ 받던 여성 실명
필러를 수입·판매하는 업체가 주최한 치료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해 의사로부터 필러 '데모 시술(demonstration)'을 받은 여성이 실명했다면 판매업체에도 2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재판장 김은성 부장판사)는 성형외과 의사 최모씨, 최씨와 1억 한도로 의사·병원 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현대해상화재보험이 필러를 수입·판매한 A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7나53189)에서 "A사는 최씨에게 3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웅제약 자회사인 A사는 2012년 10월 히알루론산 성분 필러인 '퍼펙타 덤 서브스킨'의 제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설명회는 참가자들이 필러 시술을 받을 지원자를 동반하고 참석해 강연자의 시술을 참관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이날 필러 시술·교육을 담당하기로 한 최씨는 설명회에 참석한 다른 병원 간호조무사 김모씨의 코끝에 1㎜ 정도의 구멍을 낸 다음 20초간 필러를 주입했다. 그런데 김씨는 시술 직후 심한 통증과 함께 왼쪽 눈이 보이지 않는 증상이 나타났고 응급실로 후송했지만 시력이 회복되지 않았다. 김씨는 소송을 통해 최씨로부터 6600여만원, 현대해상으로부터 8200여만원 등 모두 1억4800여만원을 배상받았다. 이후 최씨 등은 2016년 6월 "A사가 시술 현장에 필러 용해제를 비치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1억여원을 부담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히알루론산 성분의 필러가 혈관에 주입될 경우 혈관 폐쇄와 그로 인한 시력 상실, 뇌경색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최씨의 시술상 과실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A사도 제품설명회에서 지원자를 모집하면서 시술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안내하지 않았다"며 "응급처지에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필러 용해제를 준비해 두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작용을 예방하고 안전한 시술을 위한 도구 등을 갖출 의무는 주최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문 의료인인 시술자에게도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A사의 책임을 25%로 제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사가 최씨에게 지급해야 할 3700여만원이 최씨가 스스로 지출한 6600여만원에 미달하는 이상 현대해상은 A사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1심과 달리 현대해상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은 지난해 6월 "A사는 최씨에게 1600여만원을, 현대해상에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의사
실습
치료
필러
이순규 기자
20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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