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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신생아 사망 사건'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무죄" 확정
2017년 신생아 4명이 같은 날 중환자실에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5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조수진 교수와 수간호사 등 7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3501). 2017년 12월 15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갓난아기 4명이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숨진 신생아들의 신체와 주사기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공통으로 검출된 점을 근거로 의료진에게 치료 과정에서 감염·위생관리 지침을 어긴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1,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의료진이 감염관리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지만, 의료진 과실 때문에 신생아들이 사망했는지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도 이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업무상과실치사
의료사고
이대목동병원
박수연 기자
2022-12-30
형사일반
[판결] '코로나 집단감염' 행사 참가자 명단 제출 거부… 유죄 원심 '파기'
2020년 말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행사의 참가자 명단을 방역당국에 제출하지 않아 역학조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종교단체 관계자들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방역당국의 요구가 감염병예방법이 규정한 '역학조사'에 해당하는지 더 엄격히 따저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7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TJ열방센터 간부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2도7290). BTJ열방센터 시설물관리자인 A 씨와 교육집행위원장인 B 씨는 2020년 11월 27∼28일 경북 상주 소재 BTJ열방센터에서 열린 선교행사 참석자들의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았다. 이들은 행사 기간 센터 출입자와 시설 종사자 명단을 제출하라는 상주시 방역당국의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참가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고 집단감염으로 이어졌다. 이 사건에서는 A 씨 등의 행위가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역학조사를 거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명단 제출을 거부한 행위가 역학조사를 거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의 범위를 엄격하게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벌법규는 어떠한 행위를 처벌할 것인지 일반인이 예견할 수 있어야 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며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는 감염병 환자 발생 규모 파악과 감염원 추적,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원인 규명 등을 위한 활동으로 정의하는데,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 거부죄가 성립하려면 이 법이 정의한 '역학조사'가 실시됐음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상주시의 행사 참가자 명단 제출 요구가 역학조사의 주체, 시기, 내용, 방법 등 시행령에 나온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정하지 않은 채 유죄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벌법규의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하는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역학조사'의 의미와 범위에 관해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신천지
코로나
역학조사
박수연 기자
2022-11-17
형사일반
[판결] '도심 불법집회 혐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항소심도 '집행유예'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2부(전연숙, 차은경, 양지정 부장판사)는 28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1노3394). 재판부는 "유례없는 감염병 확산으로 전 국민의 활동이 제약되고 확산을 막기 위해 의료진과 공무원이 헌신적으로 노력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동은 국민의 희생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노조 대표로 노동자의 힘든 삶을 알리고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집회를 하고, 이 사건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거나 감염의 중대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 위원장은 특히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감염병예방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재판부에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집회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도 공공복리에 관해 필요한 경우 제한할 수 있다"며 "코로나19 전파력과 치명성, 집회로 인한 감염병 확산 위험 등을 볼 때 법률 조항이 집회·시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앞서 양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약 80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한 7·3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양 위원장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당시 정종건 판사는 지난해 11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노동자단체 대표로서 노동조건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의 생활이 장기간 제약받을 때였던 만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지자체의 방침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 없이 책임을 인정했고,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하면서 집회와 감염병예방법 준수에 조화를 이루는 노력에 관해 깊이 생각할 기회를 가졌다"면서 "당국의 조사 결과, 집회로 인해 코로나19가 확산했다는 보고는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2021고단5361). 양 위원장은 지난해 5월 세계노동절대회 집회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민주노총 관계자들과 함께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집회
민주노총
감염병예방법
이용경 기자
2022-07-28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메르스 감염 사망자 유족, 국가·병원 상대 소송 냈지만 1심서 패소
중동 호흡기 증후군(메르스, MERS) 감염 사망자의 유족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약 7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박준민 부장판사)는 12일 메르스 감염으로 사망한 A 씨의 유족 6명이 국가와 대전광역시서구청장, 건양대학교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건양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1744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5년 5월 배우자의 치료를 위해 대전 서구에 있는 건양대병원 응급실에 동행했다가 메르스에 감염돼 사망했다. 당시 A 씨는 건양대병원 응급실로 전원된 메르스 16번 환자와 약 5분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유족들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데 국가와 지자체, 병원이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3억 원을 배상하라"면서 2015년 7월 소송을 냈다. 유족들은 건양대병원에 대해 △조기 진단을 하지 않은 과실 △진단 검사를 지연한 과실 △해열체 처방 등 치료를 지연한 과실 △전원 조치를 지연한 과실 △감염 위험방지 조치를 위반한 과실 △병원의 지도설명 의무 위반 등을 주장했다. 또 국가에 대해선 △공공 의료 인력을 양성하지 않은 과실 △16번 환자 확진 직후 접촉 사실을 즉시 알리지 않은 과실 △국가지정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즉시 전원조치 하지 않은 과실 △메르스 연구 및 감염 방지 대책을 소홀히 한 과실 등을 주장했다. 대전 서구에 대해서도 감염병예방법상 조속한 입원 및 격리 의무 위반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족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사가 치료 등 의료행위를 할 때는 환자의 구체적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면서 "이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의사가 행한 의료행위가 그 당시 의료수준에 비춰 최선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사에게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들이 주장하는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A 씨가 메르스에 감염돼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국가 공무원의 과실 등으로 A씨가 사망했다거나 격리조치가 위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유족들의 청구도 이유 없다"며 "대전 서구도 병원에서 A 씨에 대한 메르스 의심환자 신고를 받고 같은 날 관할 보건소에 해당 내용을 전달하는 등 메르스 감염 차단과 예방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015년 5월 국내에서 첫 메르스 감염 환자가 나온 이후 총 186명이 확진됐고 이 가운데 39명이 사망했다.
메르스
국가배상
감염병
이용경 기자
2022-07-13
형사일반
[판결] "코로나 확진자 개인정보 유출, 공무상비밀누설죄 안돼"
나이와 거주지, 직장 등 환자 개인정보가 담긴 코로나19 확진자 보고 문건을 사진으로 찍어 자신의 가족에게 사적으로 보낸 공무원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는 해당하지만 공무상비밀누설죄로 보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코로나 확진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4654).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군청 공무원인 A씨 등 4명은 2020년 1월 코로나19 확진자의 성별과 나이, 가족관계 및 접촉자의 거주지, 직장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보고' 문건을 촬영해 자신의 가족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 등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확진자와 접촉자 주소, 직장은 감염증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보이고 이들의 인적사항이 업무상 비밀로 보호할 가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정보 유출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국가의 기능이 위협받는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1심과 같이 판단했지만,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A씨 등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검사는 무죄 판결이 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
코로나19
박수연 기자
2022-05-20
헌법사건
비(非)의료인의 문신시술 처벌… 의료법 등 합헌
비(非)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의료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1일 A씨 등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제27조 1항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마1343)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반영구화장시술 등 문신 시술 업자이거나 이와 같은 영업을 하려는 A씨 등은 의료인이 아닌 자의 문신시술업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의료법 등에 대해 2017년부터 6건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의료법 제27조 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1호는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해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業)으로 한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이 경우 1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문신 시술은 바늘로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색소를 주입하는 것으로 감염과 염료 주입으로 인한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하므로, 의료법 등은 의료인만이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해 안전성을 담보하고 있는 것"이라며 "외국의 입법례처럼 별도의 문신 시술 자격제도를 통해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허용할 수 있다는 대안이 제시되기도 하지만, 문신 시술에 한정된 의학적 지식과 기술만으로는 현재 의료인과 동일한 정도의 안전성과 사전적·사후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의료조치의 완전한 수행을 보장할 수 없고 이러한 대안 채택은 사회적으로 보건위생상 위험의 감수를 요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신 시술 자격제도와 같은 대안의 도입 여부는 입법재량 영역에 해당하는데, 입법부가 이와 같은 대안을 선택하지 않고 국민건강과 보건위생을 위해 의료인만이 문신 시술을 하도록 허용했다고 해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어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의료인이 아닌 사람도 문신 시술을 업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자격과 요건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입법부작위와 관련한 헌법소원은 "이와 관련된 입법의무가 헌법 해석상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했다. 이에 대해 이석태·이영진·김기영·이미선 헌법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문신 시술은 치료 목적 행위가 아닌 점에서 여타 무면허 의료행위와 구분된다"며 "사회 인식의 변화로 그 수요가 증가해 선례와 달리 새로운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재판관은 "미국·프랑스·영국 등의 입법례처럼 문신 시술자에 대해 의료인 자격까지 요구하지 않고도 안전한 문신 시술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된 시술자의 자격, 위생적인 문신시술 환경, 도구의 위생관리, 문신시술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제와 염료 규제를 통해서도 안전한 문신시술을 보장할 수 있다"며 "의사 자격을 취득해야만 문신 시술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 문제와 관련해 헌재는 2016년 합헌 선례(2016헌바332 등)의 입장을 유지했다"며 "의료인 자격에 이르지 않는 문신 시술 자격제도는 현행법에 상응하는 정도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보건위생상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지 여부는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한다는 점을 확인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문신
의료법제27조1항
박수연 기자
2022-03-31
형사일반
[판결] '집시법 위반 등 혐의' 민주노총 대구본부장, 징역형 확정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대구시의 집회금지 조치와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도 집회를 강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대구본부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본부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4309). 함께 기소된 대구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등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이 각각 확정됐다. A본부장은 2020년 3월 7일부터 대구시내 전역에서 집회가 제한됐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6월 24일과 7월 22일 두 차례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대구고용노동청장의 사퇴를 요구하고자 2018년 8월 7일부터 4차례에 걸쳐 노동청 청사 입구 유리문, 기둥 등에 미리 준비한 피켓·스티커 수십 장을 스프레이형 접착제로 부착한 혐의 등도 받았다. 1,2심은 "집회 당시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였고, 전국 대부분의 단체 등이 집회 등을 자제하는 상황에서 경찰 금지통고를 위반한 책임이 무겁다"면서 "다만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집회를 진행해 다행히 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민주노총
집시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박수연
2022-03-11
형사일반
[판결] 옵티머스 관계사 임직원에게 "사건 무마해주겠다"며 접근한 브로커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옵티머스자산운용 관계사 임직원들에게서 사건 무마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을 편취한 브로커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2년과 추징금 6억300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단9125). 신 부장판사는 다만 "코로나19 감염으로 구치소에 수용된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코로나19로 구속정지 결정을 받은 뒤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옵티머스 관계사이자 해덕파워웨이의 자회사인 세보테크의 전 부회장 B씨와 공모해 해덕파워웨이의 전·현직 경영진들로부터 6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해덕파워웨이는 선박부품 제조업체로 옵티머스의 자금세탁 창구로 지목받았다. 해덕파워웨이 관계자들은 2018년 8월 회사 인수과정에서 투자자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B씨는 2019년 1~7월 이들에게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총 8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아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국회의원 보좌관과 공기업 홍보실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당시 B씨는 해덕파워웨이 관계자들에게 "A씨가 검찰 고위간부와 친분이 두텁고 인맥이 좋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검찰 고위간부와 친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기 사건 수사를 무마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 부장판사는 "A씨의 범행은 수사기관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법질서를 혼란시키는 범죄로 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각 편취금 액수 또한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기 범행과 관련해 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합의했고 그 밖에 A씨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공범 B씨는 해덕파워웨이 관계자들과 함께 별도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법
청탁
옵티머스
사기
이용경 기자
2022-03-08
형사일반
[판결]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사건' 의료진, 항소심도 "무죄"
감염 관리 부실로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영유아 4명이 같은날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의료진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는 1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19노868). 재판부는 "감정 회신 등에 따르면 외부 오염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다"며 "역학조사 결과를 작성한 질병관리본부 전문가를 비롯해 수사, 재판에 관여한 전문가들이 정도에 차이는 있지만 외부 오염 가능성을 인정하는 결론이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2017년 12월 15일 스모프리피드(주사제) 주사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됐다는 이유로 오염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사제 분할 사용은 금지된 것이 아니므로 적절한 관리로 분주(한 번에 사용해야 할 주사제를 몇 번에 걸쳐 쓰도록 나누는 과정) 자체를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분주로 인해 사건 당일 스모프리피드가 오염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교수 A씨를 비롯해 수간호사, 간호사, 전공의 등 7명은 2017년 12월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주사제를 신생아들에게 투여해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도 "감염관리 부실 등 의료진들의 과실은 인정되지만 이러한 과실이 사망에 직접적으로 작용했다는 인과관계는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망
업무상과실치사
신생아
의료진
이대목동신생아사망사건
한수현 기자
2022-02-16
형사일반
[판결] 돈육에서 세균성 감염 부위 발견됐는데도 저가매입해 도려낸 후 판매
돈육에서 세균성 감염 부위가 발견됐음에도 이를 저가로 매입한 다음 육안으로 확인되는 이상 부위만 칼로 도려낸 후 나머지를 가공한 뒤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육가공업자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4994).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2년이, C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확정됐다. 인천에 있는 2차식육포장처리업체 대표인 A씨는 이사인 B씨와 돈육 목살 부위에서 세균감염 등으로 발생하는 화농성 육아종 등이 다량으로 발견되었음에도 이를 저가에 매입해 소매업체 등 거래처에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 회사 육가공작업자인 C씨는 육안으로 확인되는 이상부위만 칼로 도려내어 제거한 후 나머지 고기를 잡육 형태로 가공하기로 공모했다. 이같은 방법으로 이들은 2017년 5월부터 약 1년간 300회에 걸쳐 돈육 5만6144kg을 1억5568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축산물관리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혼입 또는 첨가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1,2심은 "A씨 등은 도축과정에서 폐기돼야 할 육아종이 있는 돈육 부위를 염가에 매입해 가공·판매함으로써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고기를 일반 소비자들에게 광범위하게 유통시켰다"며 "경제적 이익을 위해 폐기처분 대상인 고기를 판매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거움에도 본인들이 판매한 고기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는데 급급할 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돈육
세균
육가공업
박수연 기자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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