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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조끼 벗고 쉬던 중 동료 구하려다 사망했다면…
래프팅 가이드 자격증 취득 훈련을 받던 교육생이 쉬는 시간에 구명조끼를 벗은 상태로 물에 뛰어들었다가 사망했다면 훈련장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래프팅 강사 자격 훈련 중에 떠내려가는 동료를 구하려고 물에 뛰어들었다가 숨진 현모군의 유가족이 A레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14876)에서 "1억 4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레저의 래프팅 강사는 한탄강에서 보트 뒤집기 훈련을 마치고 휴식을 취하고 있던 현군이 구명조끼를 벗었는데도 이를 알아채지 못했고, 현군이 물살에 떠내려가는 동료를 구하기 위해 물에 뛰어든 뒤에야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함으로써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A레저는 래프팅 강사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현군의 유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래프팅은 물에 빠져 급류에 휩쓸리는 등 사고가 일어나기 쉬운 레포츠이고 특히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에는 보트 뒤집기 훈련 등이 포함돼 있어 사고 발생 위험이 더 크다"며 "래프팅 강사로서는 훈련생들이 어느 상황에서도 안전모와 구명조끼를 벗지 않을 것과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교육하고 항상 살필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현군이 래프팅 강습 중에는 항상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고 구명조끼를 벗은 상태에서는 함부로 물에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아, A레저의 과실비율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현군은 2011년 6월 27일 래프팅 가이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A레저 강사의 지도로 한탄강에서 보트 뒤집기 훈련을 하던 중 다른 훈련생을 구하기 위해 물에 뛰어들었다가 다음날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현군은 물에 뛰어들기 전 휴식을 취하고 있었던 터라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
래프팅가이드자격증
구명조끼
보트뒤집기훈련
래프팅강사주의의무위반
교육생사망
훈련장책임
홍세미
2012-12-17
민사일반
초등생 수영장 익사, 법원 "수영장이 90% 책임"
수영 강습을 받던 초등학생이 익사했다면 수영장에 90%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7부(재판장 이재욱 부장판사)는 29일 김모(6)양의 부모 등 유가족이 S레포츠 대표 유모씨와 김양이 다니던 태권도 도장 업주인 또 다른 유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2011가합24145)에서 "유씨 등은 유가족에게 2억5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키가 110㎝에 불과한 김양에게 구명조끼를 착용시키지 않은 채 입장시켰고 김양이 물에 빠졌을 때도 제 때 발견하지 못해 구조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태권도 도장 사범은 수영교육 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전답사를 해 안전시설을 확인하고 수상안전요원이 충분히 배치됐는지 등을 확인해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수영 교육 현장에 태권도 도장측 인솔교사를 한명도 참관시키지 않은 과실도 인정돼 불법행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양의 부모도 강습 전에 수영장의 안전시설 구비 여부 등을 확인해 사고 발생을 방지할 보호·감독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수영장 측의 배상책임을 90%로 제한했다. 초등학교 1학년인 김양은 지난해 7월 다니던 태권도 도장의 여름방학 수영특강을 신청해 S레포츠 수영장에서 수영 강습을 받다가 숨졌다. 당시 김양은 수영강사가 수강 학생들을 잡으러 다니는 '상어놀이'를 하다 자신의 키보다 10㎝ 더 깊은 성인용 풀에 빠져 변을 당했다.
구명조끼
태권도
수영장
익사
초등생
안전시설
사고방지의무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29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다른 여성과 1년간 전화3000통… 남편에 혼인파탄 책임있다
다른 여성과 1년간 3000여통의 전화를 주고받은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한숙희 부장판사)는 12일 김모(64)씨가 아내인 최모(63)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2011드합4995)에서 "김씨는 최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최씨가 김씨에게 45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부부 공유 건물을 소유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김씨에게 있고, 특히 아내에 대한 폭행, 아내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추구하고 다른 여자와 단순한 친분 이상의 관계를 맺은 점 등이 혼인파탄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부부 쌍방이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고, 2008년 이후 서로 각방을 써온데다 소 제기 이후에도 다툼을 계속하는 등 혼인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른 것으로 보여 혼인관계 파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2008년 남편인 김씨에게 부동산중개업 공부를 권유했는데, 김씨는 학원에서 알게된 사람들과 댄스 강습소를 다녔다.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최씨는 강습소를 다니지 말라고 요구했고 부부는 이 문제로 몸싸움을 할 정도로 심하게 다퉜다. 또 김씨는 2010년 7월부터 1년간 다른 여성과 3000여통의 통화를 했고, 이는 총 통화량의 70%에 달했다.
이혼
혼인파탄
위자료
부부
이혼등청구소송
재산분할
이환춘 기자
2012-04-19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1대1 전화 영어강습도 부가세 면세 대상
전화를 통한 1대1 영어강습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되는 교육서비스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는 15일 유명 영어교육 업체인 민병철어학원이 서울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0누38174)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생교육법 제22조가 규정한 '정보통신매체'에는 전화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전화영어강습은 평생교육법과 그 시행령이 규정하는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정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교습'인지 '불특정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인지 여부는 학습대상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모집대상의 '특정'과 '불특정'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며 "전화영어강습은 특정인에 대한 원격교육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민병철어학원은 지난 2005년부터 전화를 통한 1대1 교습방법으로 영어를 교육하는 전화영어강습 사업을 하면서 부가치세법 면세대상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서초세무서는 "전화영어강습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교육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007년 11월 미납 가산금을 포함한 부가가치세 3767여만원을 부과했다.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에 그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전화를 통한 1대1 영어강습은 특정인에 제공되는 교육서비스이므로 면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민병철어학원
전화강습
영어강습
부가세면제
특정학습자
임순현 기자
2011-09-20
형사일반
스타트하다 수영장 바닥 부딪쳐 사지마비, 수영강사에 책임 물을 수 없다
수영강습생이 스타트 동작 중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다쳤더라도 수영강사에게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최항석 판사는 입수하는 수강생의 손을 잡아주는 방법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수영강사 이모씨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2009고단567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사고가 나기 이틀 전 피해자에게 스타트 동작을 교육한 바 있고, 피해자는 39세의 건강한 남자로 3개월 이상 상급반에서 강습을 받아 수영을 아주 잘했다"며 "사고당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준비운동과 영법운동을 시킨 후 선 자세에서 스타트 자세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영장 바닥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수영강사가 수강생이 입수하기 직전 수강생의 신체를 잡아주는 행위는 두 사람사이의 강한 충돌을 야기해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수영강사가 수강생이 입수한 직후 풀 속에서 수강생의 신체를 잡아주는 방법으로 수강생의 물 속 운동방향을 직접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수영강사가 수강생의 입수자세를 충분히 교정해 줘도 입수 당시 수강생의 입수동작 자체를 완벽하게 제어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수영장 속에 들어가 입수하는 피해자의 몸을 잡아주지 않았다고 해 이를 두고 피해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3개월 이상 수영장 상급반에서 강습을 받은 A씨는 수영장에서 혼자 입수하다가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신경절단으로 사지마비 증세를 보이는 상해를 입게 됐다. 이에 수영강사는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됐다.
수영강습생
스타트동작
수영강사
업무상과실치상
안전의무
사지마비
신경절단
김소영 기자
2010-09-01
행정사건
"교원평정자료는 정보공개대상 아니다"
학교 교감 승진절차에서 나온 교원평정자료는 정보공개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는 교감강습승진에서 탈락한 안모 교사가 다면평정평가를 한 A중학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2009구합12656)에서 원고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무성적평정은 인사관리에 관한 정보이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여서 공개되는 경우 공정한 인사관리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 객관적인 평가요소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교사의 자세, 품성, 동료와의 관계, 열정 등 평가자의 주관적 평가요소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며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6조는 평정대상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최종 근무성적 평정점, 즉 근무성적 평정점과 다면평가를 합산한 점수에 관한 공개만 허용하고 있으며, 그와 같은 정보는 이 사건 제1정보 내에 충분히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공개로 인해 보호되는 원고의 알권리는 세부항목별 평점을 알 수 있는 제2정보의 미공개로 인해 보호되는 인사관리 및 평정업무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안씨는 1982년에 고등학교 교사로 채용돼 교사활동을 하던 중 2008년에 A중학교로 전보돼 근무하다 같은해 12월 성남시교육청에 교감강습 승진서류를 제출했으나 탈락했다. 안씨는 A중학교장 등의 다면평정평가에 따라 자신이 탈락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대한 정보공개를 하라며 소송을 냈다. (수원)
교원평정자료
승진절차
교감
중학교
인사관리
정보공개
2010-07-07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연예인 지망생에 대한 투자비 강습료 등 직접비용만 해당
연예인 매니지먼트회사와 연예인 지망생간의 전속계약상 투자비용은 강습료나 체력단련비 등 그 지망생에게 직접 들어간 비용만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9부(재판장 郭宗勳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연예인 지망생과 전속계약을 하면서 계약파기시 투자비용을 배상받기로 한 (주)빅캐스트가 연예인 지망생 부모인 이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3가합42690)에서 "피고들은 7백4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습장소나 노래방기계, 컴퓨터 등은 필수적 기본시설로서 연예인 지망생에게 투자된 비용은 아니다"며 "체력단련비나 강습료 등 직접 들어간 비용만을 투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계약 파기시 투자비용의 3배를 물기로 한 약정은 완전전속계약의 성질상 원고가 독점적 지위를 악용할 우려가 있는 만큼 부당하게 과다한 액수이므로 손해배상액은 투자비의 1.5배가 적당하다"고 덧붙였다. 빅캐스트는 지난 2001년말 오디션을 통해 당시 17세였던 이모군 등 2명을 선발한 뒤 2002년3월 연예활동 지원과 필요경비 부담 등을 내용으로 한 10년짜리 전속계약을 했으나 같은해 8월 이군 등이 합숙소를 이탈하자 부모들을 상대로 "계약을 파기했으므로 투자비의 3배인 1억7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매니지먼트
연예인
연예인지망생
전속계약
계약파기
투자비용
빅캐스트
김백기 기자
2004-02-03
기업법무
항공·해상
인터넷으로 '패러글라이딩' 고객 모집, 비행업체에 용역줬어도 사고시 배상 책임
인터넷을 통해 패러글라이딩 고객을 모집하기만 하고 비행은 다른 업체에 용역을 줬더라도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9부(재판장 곽종훈·郭宗勳 부장판사)는 2일 패러글라이딩 비행 중 사망한 김모씨(25)의 상속인 석모씨 등 4명이 인터넷 레저업체 N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가합45334)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9천7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회사가 패러글라이딩 전문업체를 지배하에 두고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맺어왔으며, 피고회사를 믿고 구매한 이용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제공된 용역의 하자 내지 불완전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피고회사가 패러글라이딩 전문업체의 이용에 관한 안내, 계약체결의 대리 내지 중개만 하고 스스로 용역을 제공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다 할지라도 이용자의 생명·신체 등에 대한 안전을 확보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초보자인 김씨도 경솔하게 단독비행에 동의한 점 등의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석씨는 아들 김씨가 지난해 5월 N사와 패러글라이딩 상품에 대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N사의 용역을 받은 M사의 강사로부터 비행강습을 받던 중 사망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패러글라이딩사고
고객모집회사
지속적관리감독
구매자신뢰보호
용역의하자배상책임
최성영 기자
200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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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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