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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반려견 때린 남성과 몸싸움 60대 여성… 법원 "정당행위 해당, 무죄"
자신의 반려견을 때리고 괴롭힌 30대 남성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자신과 반려견의 안전을 지키려는 소극적 방어행위로써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은 정당행위에 해당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남수진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오모(61·여)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5고정402). 오씨는 2014년 11월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반려견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탔다가 같은 아파트 주민 있던 김모(39)씨로부터 "왜 개를 풀어놓느냐"는 항의를 들었다. 두 사람은 말다툼을 벌였고 화를 참지 못한 김씨가 오씨 품에 안겨 있던 반려견을 때렸다. 오씨도 "왜 강아지를 때리느냐"고 항의하며 저항했다. 양측은 상대방에게 서로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두 사람 모두에게 상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김씨는 벌금 100만원, 오씨는 벌금 7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오씨는 "김씨의 폭행에 저항했을 뿐"이라며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남 판사는 "김씨는 오씨에게 맞아 전치 2주의 목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상황이 녹화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는 김씨가 오씨의 강아지를 때리고 오씨를 밀치는 것은 확인이 되지만 오씨가 김씨의 얼굴을 때리는 것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영상을 보면 오씨의 오른손이 김씨의 얼굴에 근접한 직후 김씨의 얼굴이 움직이거나 고개가 돌아가지 않았으므로 단지 오른손이 얼굴 쪽에 근접한 것만으로 오씨가 김씨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오씨가 김씨의 얼굴을 한 차례 민것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오씨는 밀폐된 엘리베이터 안에서 건장한 30대 남성인 김씨가 자신은 물론 자신이 안고 있는 개를 수차례 때리고 위협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말리기위해 방어행위를 한 것에 불과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동물학대
상해
위법성조각
정당행위
소극적방어행위
반려견
이세현 기자
2016-07-11
형사일반
[판결] '으르렁' 달려들어 강아지 발로 찼다더니… 벌금 70만원
강아지가 으르렁대며 달려들어 이를 피하기 위해 발로 걷어찼다던 윗집 이웃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알고봤더니 강아지가 양 뒷다리에 장애가 있어 달려들기는커녕 제대로 뛸 수도 없었던 상태였음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홍득관 판사는 아랫집 사람의 강아지를 발로 차 다치게 한 혐의(재물손괴)로 기소된 A(73)씨에게 최근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2015고정3411). A씨는 재판과정에서 강아지가 자신을 보고 마구 짖다가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대면서 갑자기 달려들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의 행동은 '긴급피난(緊急避難)'에 해당돼 무죄라는 것이었다. 형법 제22조(긴급피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강아지가 양쪽 뒷다리 무릎뼈(슬개골) 장애를 앓고 있어 제대로 뛸 수도 없었던 상태였다며 A씨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강아지의 사정에 비춰보면 A씨의 안전에 대한 위급한 상황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설사 강아지가 달려들었다 하더라도) A씨가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발로 차는 행위를 하는 것 이외에 다른 수단도 있었다"며 "현재의 위급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의 한 빌라에서 아래층에 사는 B씨의 반려견 포메라니안이 자신을 향해 짖자 화가 나 발로 찬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빌라 내 공용마당에서 가지치기를 한 뒤 위층으로 올라가려던 참이었고 강아지를 안고 있던 B씨와 복도에서 마주쳤다. B씨는 강아지가 A씨를 향해 크게 짖자 진정시키려고 자신의 집 현관 앞에 뒀다. 이후 자신의 강아지가 "깨갱"하는 소리를 들은 B씨는 급히 달려갔는데 현관 앞에 강아지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B씨의 강아지는 코 등이 찢어져 동물병원에서 치료비만 140여만원이 나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물손괴
긴급피난
반려견
슬개골장애
장애견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6-01-27
형사일반
[판결][단독] 수의사 자격없이 강아지 예방접종 반려견 미용사…
수의사 자격증 없이 약물목욕이나 예방접종을 해온 반려견미용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전모(40)씨는 경기도 오산시에서 동물 분양가게를 운영하며 반려견 용품 판매와 미용 사업을 함께 했다. 수의사 자격증은 없었지만, 경험이 쌓여 경미한 피부병 정도는 직접 치료할 수 있을 정도였다. 간단한 예방주사도 접종했다. 그러다 2013년 7월 고객 김모씨가 반려견 '둥이'를 데리고 오면서 문제가 생겼다. "강아지 등에 종기가 생겼다"고 울상을 짓는 김씨에게 전씨는 '동물 옴'이라고 둥이의 질환을 진단한 다음 약품으로 목욕시키고 주사를 놨다. 하지만 이후 둥이는 살충제 중독 증세를 겪었고, 전씨는 수의사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전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8427)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씨의 가게에서 목욕을 하고 난 뒤 김씨의 반려견이 살충제 중독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점과 당시 전씨가 '약물목욕과 주사접종을 했다'고 말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전씨가 무면허 진료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의사
예방접종
반려견
반려견미용사
약물목욕
홍세미 기자
2015-10-12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법원, "'카카오스토리'에 남 사진 무단 게재 안돼"
카카오스토리에 자신과 상관없는 사람의 사진을 무단으로 올린 4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게시 금지 명령을 받았다. A씨는 평소 SNS인 카카오스토리를 자주 이용했다. 주로 아내와 같이 찍은 일상사진이나 이제 막 3살이 된 자신의 딸 사진을 올렸다. 그러나 얼마전 깜짝 놀랄 일을 겪었다.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 카카오스토리 계정에 A씨의 사진이 잔뜩 옮겨져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 A씨의 신상에 대해 잘못된 정보도 올라와 있었다. 황당한 일을 겪은 것은 A씨뿐만이 아니었다. 문제의 계정에는 평범한 회사원인 B씨의 사진도 동의없이 올라와 있었다. 평소 강아지를 좋아했던 B씨를 가리켜 '개장수'라고 써놓은 글도 있었다. 자신들의 사진이 동의없이 올라온 것을 알게된 A씨와 B씨는 문제의 카카오스토리 계정을 운영하는 C씨를 상대로 '게시를 중단하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조영철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A씨와 B씨 등이 C씨를 상대로 낸 사진 등 게재금지 가처분 신청(2014카합80256)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A씨는 남성인데도 C씨가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A여사의 셋째 아기 임신을 축하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려 A씨의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했다"며 "C씨는 만 30세이고 회사원인 B씨를 가리켜 'B씨는 49세이고 개장사를 한다'는 내용을 올린 것도 C씨의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C씨가 A씨의 동의를 받지 않고 A씨의 딸 사진을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것도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C씨가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A씨 등에 관한 사진과 글을 올리는 것을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카카오스토리
게시금지명령
게재금지가처분
초상권
타인사진
명예훼손
홍세미 기자
2014-06-13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강아지' 펜던트 상표권戰… '스와로브스키' 최종 勝
'강아지모양'을 두고 벌어졌던 아가타와 스와로브스키 간의 법정다툼에서 법원이 스와로브스키의 손을 들어줬다. 스와로브스키가 판매하는 강아지 모양의 팬던트는 앞으로도 판매가 가능하게 됐다. 대법원 특허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아가타 디퓨전(AGATHA DIFFUSION)사가 (주)스와로브스키 코리아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중지소송 상고심(2011다1880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가타의 상표와 스와로브스키의 제품은 모두 강아지 또는 개를 형상화한 것으로 머리 부분이 몸통에 비해 비교적 크게 표현돼 있고, 구체적인 모습을 생략하고 외형을 단순화한 점에서 유사한 특징이 있으나, 아가타사의 등록상표는 2차원의 평면 형태인 반면 스와로브스키사의 제품은 크리스털을 커팅해 제작된 제품의 특성으로 인해 3차원의 입체감을 주는 형태인 점, 아가타사의 등록상표 강아지에는 목줄이 있지만 스와로브스키사의 제품 형상의 강아지에는 목줄이 없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 이 둘은 외관에 있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스와로브스키사의 목걸이용 펜던트는 그 형상 자체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상품 판매시 별도의 등록상표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스와로브스키사의 제품 형상은 디자인으로만 사용된 것일 뿐 상품의 식별표지로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악세사리 제조업체 아가타사는 2003년 7월 국내에 법인을 세우고 강아지 모양의 상표를 등록한 뒤 영업을 해왔다. 스와로브스키사가 아가타사의 상표와 비슷한 모양의 펜던트 제품을 출시하자 아가타사는 "먼저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펜던트 제품 판매를 중지하고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1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양 사의 등록상표와 제품의 모양은 나란히 두고 각 부분을 세밀해 대비했을 때 발견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며 스와로브스키 제품을 전량 폐기하고 스와로브스키는 아가타에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디자인으로 표장을 사용해 상표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상표권침해
스와로브스키
아가타
상표권분쟁
강아지펜던트
좌영길 기자
2013-02-05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간행물에 기재된 디자인 변형… 권리주장 못해
간행물 등에 기재된 디자인의 결합으로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면 디자인권자가 권리주장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최근 강아지 모양 어깨가방의 디자인권자인 박모씨가 "내 디자인과 동일 내지 유사한 디자인을 이용해 가방을 만들어 팔았으니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인형전문업체인 오로라월드(주)를 상대로 낸 디자인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2009가합10945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2003년 무렵 강아지 인형 숄더백 제품 등이 포함된 제품 카달로그를 미국에서 반포했다"며 "피고는 이 카달로그를 미국에서 2,000부 제작의뢰해 배포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춰 원고의 디자인은 이미 출원 전 피고가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것은 디자인보호법 제5조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으로서 그 등록이 무효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어서 이에 기초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2002년 이전부터 생산, 판매하던 허스키 강아지 형상의 캐릭터 인형을 변형해 가방끈이 탈부착 가능한 숄더백에 관한 디자인을 완성한 뒤 2002년 3,600개의 생산작업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런 피고의 영업규모와 기간 등을 고려해 봤을 때, 피고는 원고가 강아지 인형 숄더백 디자인을 출원할 무렵인 2002년 원고의 디자인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디자인을 창작해 국내에 이와 동일 내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인 통상실시권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2002년 강아지 인형을 모티브로 어깨끈을 달아 가방을 만들 수 있는 디자인을 고안해 출원등록한 원고는 이 모양과 거의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 팔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간행물
디자인
디자인권자
권리주장
디자인변형
출원등록
유사제품
카달로그
오로라월드
김소영 기자
2010-11-19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아가타의 '강아지' 따라만들지 마
'강아지모양'을 두고 벌어졌던 아가타와 스와로브스키 간의 법정다툼에서 법원이 아가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스와로브스키가 판매하던 강아지 모양의 팬던트는 앞으로 일반 매장에서 보기 힘들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프랑스 아가타사가 "우리 상표인 '강아지 모양'을 따라해 팬던트를 만들어 팔았다"며 (주)스와로브스키 코리아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중지 등 청구소송(2008가합130448)에서 "현재 판매 중인 상품을 모두 폐기하고 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가타와 스와로브스키의 강아지모양 팬던트를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따로따로 접했을 때,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스와로브스키가 강아지모양 팬던트를 판매한 행위는 상표법 제66조1항 소정의 상표권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아가타의 강아지모양 팬던트는 하나의 디자인으로서의 기능 뿐만 아니라 상품출처표시로서의 기능 역시 수행하고 있다"며 "비록 귀금속 업계에서 아가타의 강아지모양과 유사한 형상의 디자인을 종래부터 자유롭게 사용해 왔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아가타가 소송을 제기해 침해금지를 구하는 것을 두고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가타
스와로브스키
팬던트
강아지모양
디자인
상품출처
김소영 기자
2010-05-11
형사일반
혜진·예슬 납치살해범 사형 확정
경기 안양 초등학생 이혜진·우예슬양 납치살해범 정성현(40)에게 사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6일 살해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9867)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지난 2007년 12월 경기도 안양에서 당시 10살, 8살이던 이양과 우양에게 "집에 예쁜 강아지가 있으니, 강아지 구경하러 가자"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아이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이와 함께 2004년 7월께 경기 군포에서 정모(당시 43세) 여인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려다 정씨가 심하게 반항하자 폭행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집 근처 야산 등에 버린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정씨는 어린 아이들이 무사히 귀가하길 바라던 가족과 국민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아 크나큰 충격을 줬고 이러한 극악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원의 책무"라며 "정씨가 처음부터 살해의도를 가졌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피해자들을 약취·유인해 살해하고 시체를 토막 내 숨긴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정씨의 범행이 결코 우발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한편, 이번 정씨의 사형 확정판결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의 사형수는 59명으로 늘어났다.
안양초등생
납치살해
혜진예슬
정성현
사형
류인하 기자
2009-02-26
민사일반
병든 강아지 판 애견센터, 환불은 물론 위자료도 배상
강아지 한마리를 키우려고 마음 먹었던 장모씨는 애견센터가 많은 충무로를 찾았다. 한 애견센터에서 생후 2개월이 지났다는 요크셔테리어 한마리를 30만원에 구입한 장씨는 귀여운 강아지에 남다른 애정을 쏟았다. 하지만 10분도 안돼 강아지는 음식을 토하고 설사를 하기 시작, 구입한지 3일만에 죽고 말았다. 장씨는 애견센터 직원이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50%의 책임밖에 질 수 없다”며 환불을 거부하자 법원에 문제의 해결을 구했고, 결국 법원은 장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지법 민사항소8부(재판장 허만 부장판사)는 8일 장모씨가 충무로의 한 애견센터 사장을 상대로 “생후 6주 밖에 안된 허약한 강아지를 생후 2개월의 건강한 강아지라고 속여 팔아 손해를 봤다”며 낸 매매대금반환 등 청구소송(2001나15841)에서 “애견센터 측은 강아지 매매대금 30만원과 치료비 5만원, 위자료 5만원 등 모두 40만원을 장씨에게 배상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애견센터는 병 없는 건강한 강아지를 고객에게 판매할 의무가 있는데도, 병든 강아지를 판매, 강아지가 죽기까지 함으로써 원고에게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한 잘못이 있다”며 “애견센터 측은 애완견 판매업자에게 기대되는 거래상의 의무를 게을리해 발생시킨 손해와 장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강아지분양
애견센터환불
병든강아지분양
소비자보호법
거래상신의칙
홍성규 기자
200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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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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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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