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강제집행면탈
검색한 결과
16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판결] '동양그룹 미술품 은닉' 이혜경·홍송원씨 실형
동양그룹 사태가 터지자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미술품을 빼돌려 판매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이혜경(63) 전 동양그룹 부회장과 이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홍송원(62) 서미갤러리 대표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23일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3고합1416). 이 전 부회장과 함께 미술품을 빼돌리고 갤러리를 운영하며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도 받고 있는 홍 대표에게는 징역 3년6월에 벌금 20억원이 선고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관련 민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두 사람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부회장은 동양그룹의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될 당시 재산 가압류를 피하기 위해 고가의 미술품을 빼돌렸다"며 "홍 대표는 이런 점을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홍 대표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매출을 축소하거나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해 세금을 탈루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 전 부회장은 지난 2013년 10월 동양그룹에 대한 기업회생이 신청돼 자신의 미술품이 압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자 홍 대표와 함께 수백점을 몰래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이에 앞서 홍 대표는 미술품 거래 과정에서 매출액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30여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2013년 12월 기소됐다.
동양그룹
미술품은닉
강제집행
강제집행면탈
가압류
조세포탈
서미갤러리
이혜경
홍송원
안대용 기자
2015-12-23
민사소송·집행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판결]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 할 수 없다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의뢰인의 부탁을 받고 가짜 계약서를 작성해 의뢰인 명의의 건물에 대한 이전등기를 한 법무법인의 사무장이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됐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 받았더라도, 미등기 건물에 대한 등기는 그 자체로 무효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구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A법무법인의 사무장 정모(45)씨에 대한 항소심(2014노2233)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는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하는 성모씨의 부탁을 받고 성씨 아버지 명의로 된 신축 건물을 가짜 계약서를 작성해 양도 받았으나, 부동산등기부에는 신축건물에 대한 등기가 이뤄지지 않고 예전 건물이 그대로 등기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전등기 자체가 무효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가 등기를 이전받은 것은 처음부터 판단의 착오로 발생한 것으로서 강제집행면탈의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고, 강제집행면탈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도 없는 불능범으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성씨와 성씨의 부모는 성씨의 조카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해 2800여만원씩을 갚아야 했지만 돈을 주지 않아 조카들은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갔다. 성씨는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성씨를 대리했던 A법무법인 소속 사무장인 정씨에게 부탁을 해 자신의 명의로 된 건물을 아버지 명의로, 다시 가짜 계약서를 작성해 정씨 명의로 등기를 이전했다. 검찰은 "정씨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등기를 이전 받아 강제집행을 방해했다"며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강제집행면탈
불능범
판단의착오
가짜계약서작성
등기무효
이장호
2015-05-15
민사일반
형사일반
채무자가 가압류된 채권을 허위로 양도했다면 채권양도 대항력과 관계없이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채무자가 가압류된 자신의 채권을 허위로 양도했다면 그 채권 양도가 대항력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는 최근 채권자가 압류한 자신의 채권을 처제에게 양도한 혐의(강제집행면탈)로 기소된 조모(70)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3999)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제집행면탈죄는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해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채권자인 최모씨가 낸 채권 가압류 결정 정본이 송달된 날짜와 채무자인 조씨가 채권을 양도한 날짜가 동일하지만, 가압류 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인 배모씨에게 송달되기 전에 조씨가 그 채권을 허위로 양도한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씨가 2003년 최씨로부터 8000여만원을 빌렸다가 돈을 갚지 못하자 최씨는 2008년 9월 서울북부지법에 조씨가 제3채무자인 배모씨에게 가지고 있는 2억7000만원의 채권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했다. 최씨의 가압류 신청은 2008년 9월26일 인용돼 2008년 10월 1일 배씨에게 가압류 결정이 송달됐다. 조씨는 가압류 결정이 송달된 10월 1일 처제인 강모씨에게 채무가 없음에도 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맺고 다음달 채무자 배씨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했다. 1심은 조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으나, 2심은 "강씨가 2008년 10월 채권을 양도받았지만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나 승낙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채권양도로 인해 최씨의 채권가압류에 기한 강제집행이 방해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가압류
허위양도
강제집행면탈
채권가압류
대항요건
좌영길 기자
2012-07-24
형사일반
1심 실형선고 피고인에 2심서 집유 판결했더라도 징역형량 무거워지면 불이익변경금지 위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2심이 집행유예 판결을 했더라도, 징역 형량이 무거워졌다면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사소송법 제368조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3일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동생에게 자신의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해준 혐의(강제집행면탈)로 기소된 이모(61)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1700)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의 선고는 형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지만, 그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면 그 형의 선고가 효력을 지니게 돼 피고인은 형의 집행을 받게되는 불이익을 받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씨의 항소 이유 중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0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1심 형보다 중한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은 집행유예를 붙였다 하더라도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동생에게 자신의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해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은 "이씨가 남편의 보증채무로 인해 거주하던 아파트를 경매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자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을 참작한다"며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
불이익변경금지원칙
형사소송법
강제집행면탈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좌영길 기자
2012-04-23
민사일반
형사일반
로또 1등 당첨자의 '허망한 뒤끝'
35억원의 복권 당첨자가 2년만에 빈털터리가 되고 강제집행면탈로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정영훈 부장판사)는 복권에 당첨된 사실을 숨기고 6억여원의 빚을 갚지 않으려 한 혐의(강제집행면탈)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0고합10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복권당첨금 수령 후에도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않다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0년8월에야 일부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감면받아 채무를 해결했다"며 "피고인이 채권자들이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여 친형의 명의로 당첨금을 수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점을 종합해 피고인에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첨금을 나눠갖기로 한 약정을 깨고 당첨금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복권이 당첨됐을 때 이를 확인하는 방법을 정하는 등의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횡령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최모씨로부터 로또복권 2장을 받았으며 당첨됐을시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로 했다. 당시 6억여원의 채무가 있었던 김씨는 복권에 당첨되자 이를 숨겼고 최씨 등은 당첨금 분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해 2007년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다.
복권당첨자
강제집행면탈
복권당첨금
횡령
로또
2010-09-13
1
2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