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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장 유사해도 용도·판매대상 다르면 상표 중복등록 가능
LCD 패널용 유리기판 상표인 ‘JADE’와 전자수첩 상표인 ‘JADE POWER’는 유사표장이지만 용도와 판매부문이 달라 중복등록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특허2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최근 코닝 인코포레이티드사가 “JADE 등록거절결정은 부당하다”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거절결정(상) 소송(2009허4001)에서 “선등록상표와 표장은 유사하나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지 않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등록 상표인 JADE POWER가 ‘제이드’로 약칭될 경우에는 코닝사의 JADE와 호칭이 동일하고, 연상되는 관념 역시 ‘비취’ 또는 ‘옥’ 등과 같이 동일하게 형성된다”며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JADE의 지정상품인 LCD 패널용 유리기판은 LCD를 완성하기 위해 패널에 결합되는 유리시트형태의 부품인 반면, JADE POWER의 지정상품인 전자수첩 등 전자응용기기는 완성품으로 품질, 형상 및 용도 등이 서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JADE의 LCD 패널용 유리기판은 LCD 패널 생산업체에게 판매되고 있는 반면, JADE POWER의 전자수첩 등은 주로 가전제품 대리점이나 백화점 등에서 일반수요자에게 판매돼 판매부문 및 수요자 등이 서로 다르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JADE의 LCD 패널용 유리기판이 JADE POWER의 전자수첩 등의 부품으로 사용될 수 있기는 하나 용도 및 판매부문 등의 측면에서 지정상품이 다르다”며 “JADE는 JADE POWER와 표장은 유사하나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지 아니해 상표법 제7조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닝사는 지난해 3월 JADE 상표를 출원했으나 특허청은 8월 선등록 상표인 JADE POWER와 관련해 상표법 제7조1항 제7호에 해당한다며 거절결정을 했다. 코닝사는 9월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2008원9122)을 청구했으나 심판원은 지난 3월 받아들이지 않는 심판결정을 했다. 코닝사는 5월 심결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유사포장
JADE
JADEPOWER
LCD
등록거절
코닝인코포레이티드
전자수첩
이환춘 기자
2009-10-22
지식재산권
상표 유사여부 전체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외관·호칭·관념에 있어 일부 유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봐 혼동의 우려가 없다면 상표등록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한국방송공사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거절결정 취소소송(2008후221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의 유사여부는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해 상품의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외관·호칭·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품의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출원상표 ‘FC 슛돌이’가 한글부분인 ‘슛돌이’로 호칭되고 선등록상표 ‘숯도리SHOOTDORI’가 한글부분 ‘숯도리’ 또는 영문부분 ‘SHOOTDORI’로 호칭될 경우 그 호칭에 있어서 유사한 점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한국방송공사의 출원상표는 검은색 바탕에 흰색의 ‘FC’부분과 황토색의 ‘슛돌이’ 부분이 결합한 반면, 선등록상표는 상단에 큰 글자로 된 ‘숯도리’ 부분과 하단에 작은 글자로 된 ‘SHOOTDORI’부분이 결합한 구성이므로 외관이 서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한국방송공사의 출원상표는 ‘공차는 사내아이 또는 공차는 사내아이들의 모임’이라는 관념이 떠오르는 반면, 선등록상표는 한글 ‘숯도리’에 그 영문음역을 나타내는 ‘SHOOT-DORI’가 결합해 ‘숯과 관련된 어떤 것’이라는 관념이 떠오르므로 관념에 있어서 확연히 달라 일반 수요자들에게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방송공사는 지난 2006년4월께 ‘FC 슛돌이’에 대해 상표등록을 출원했지만 특허청이 ‘선등록상표인 ‘숯도리SHOOT-DORI’와 칭호·관념이 유사하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자 특허청장을 상대로 거절결정 취소소송을 냈다. 그러나 특허법원에서는 “표장의 외관은 서로 다르지만 발음이 선등록상표의 발음인 ‘숟도리’와 매우 유사하고, ‘SHOOT’이 둘다 들어가 ‘공차는 아이’의 관념이 포함돼 소비자들이 혼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다.
선등록상표
유사여부
FC슛돌이
한국방송공사
상표등록
숯도리
류인하 기자
2008-10-11
지식재산권
특허출원 거절결정 불복… 소송 제기할 때 심판청구서에만 보정취지 기재해도 된다
특허출원 거절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해서 소송을 낼 때 처음 지적당했던 부분에 대해 별도로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고 심판청구서에만 보정의 취지를 기재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심을 기각한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5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14일 양모씨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거절결정취소 청구소송(2007허7037)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거절결정 불복심판청구의 기회에 하는 보정은 그 보정의 정확을 기하고 특허청의 업무착오 등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별도의 보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불복심판청구의 기회에 하는 보정은 불복심판청구와 동시에 해도 무방하고 그 보정의 상대방도 특허심판원이며 심판청구서와 별도로 보정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법령상 제한이 없으므로 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서와 별도로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고 불복심판청구서 자체에 보정의 취지를 기재한 경우에도 이를 보정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보정취지로 심판청구에 ‘보정’이 아니라 ‘정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청구범위의 수정’이라는 기재 아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해당하는 ‘발명의 효과’부분을 수정하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점 등의 부정확한 부분은 있다”면서도 “그 취지가 보정서에 기재된 발명의 상세한 설명 중 시험결과에 관한 부분을 보정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특허심판원으로서는 위 보정을 기한 내에 제출한 것으로 취급해 다시 심사받을 기회를 부여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씨는 특허출원을 하면서 2005년 4월 출원발명의 명세서 등을 보정했는데 특허청은 2006년1월 그 청구범위 등이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의 범위를 벗어났으므로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라고 통지했다. 양씨는 2006년 2월 다시 명세서 등을 보정했으나 특허청이 “새로운 보정도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거절결정하자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양씨는 심판청구서에 거절결정에서 지적당한 점을 정정해 재심을 요구한다는 취지를 기재했으나, 특허심판원이 별도로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다시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심판청구서
보정취지
특허출원
재심요구
거절결정
엄자현 기자
2008-05-23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7. 3. 16.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04도8174 업무상과실치상 (바) 상고기각 ◇피해자에 대한 개복술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피해자에 대한 CT 사진상 관찰된 우측 골반강 내 소량의 액체 저류는 피해자와 같은 젊은 가임기 여성의 경우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어서 이로써 충수의 천공을 단정할 수 없고, CT 사진상 공기방울이 소장 바깥쪽에 있다고 볼 만한 영상이 나타나지 아니함에도 천공된 충수에서 공기방울이 새어 나와 소장 바깥 쪽에 있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였으며, 피해자에 대한 소변검사, 혈액검사, 엑스레이검사, 초음파검사에서 모두 급성충수염을 의심할만한 소견이 나오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수술을 권유할 당시에는 피해자의 주된 임상증상인 하복부 통증이 사라진 상태여서 귀가를 원하고 있던 경우라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확진을 위하여 시험적 개복술을 고려해야 할 정도로 피해자의 증상이 위급하거나 그 진단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적 상황에 있지 않았고, 환자의 상태를 좀 더 살피거나 추가적인 정밀검사를 실시할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되었음에도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천공을 동반한 급성충수염으로 속단하고 그 치료를 위한 개복술을 시행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개복술은 임상의학적으로 허용되는 확진 및 치료를 위한 시험적 개복술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특 별] 2006후3632 거절결정(상) (나) 파기환송 ◇와 같이 구성된 이 사건 출원상표가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흔히 사용하는 도형을 도안화한 표장의 경우에는 그 도안화의 정도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도형이 본래 가지고 있는 의미 이상으로 인식되거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르러야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은 흔히 볼 수 있는 마름모 내지 다이아몬드 도형과 비교하여 볼 때 다소 옆으로 누운 모양이기는 하나, 마름모 내지 다이아몬드 도형의 기본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그 띠의 폭 또한 넓기는 하지만 같은 폭의 띠를 일정한 형태로 연결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도안화의 정도만으로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마름모 내지 다이아몬드 도형이 가지는 의미 이상으로 인식되거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는 마름모 내지 다이아몬드 도형을 그 크기를 달리하여 이중으로 배치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개복술
형법
급성충수염
업무상과실치상
출원상표
표장
다이아몬드도형
2007-03-30
행정사건
'Ganzinala'는 'GANZI'와 혼동… 상표등록 못해
'Ganzinala'(간지나라)는 'GANZI'(간지)와 혼동될 수 있어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5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14일 모자와 의류 등을 판매하는 정모씨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거절결정 취소 청구소송(☞2007허159)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Ganzinala'는 '간지나라', '간지날라'" 등으로 호칭될 것으로 보인다"며 "'간지나라'로 호칭될 경우 '나라' 부분은 어떤 단어의 앞이나 뒤에 붙어 그 단어의 집합을 나타내는 가상적 공간 또는 장소로 널리 사용되고 있어 식별력이 미약해 전체적으로 '간지나라'로 호칭될 수도 있고, 가능하면 줄여서 호칭하려는 경향이 있는 일반 수요자들에 의해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강한 부분인 '간지'만으로 호칭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출원상표인 'Ganzinala'(간지나라)와 선등록상표인 'GANZI'(간지)는 호칭, 관념의 동일·유사성으로 인해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특허청의 거절결정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2005년 모자, 양말, 잠바 등을 지정상품으로 'Ganzinala'라는 상표를 출원했다 특허청이 2003년 등록된 같은 지정상품의 'GANZI'라는 상표와 혼동될 수 있어 상표등록을 거절하자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를 냈다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간지나라
간지
상표등록
출원상표
식별력
등록상표
오이석 기자
2007-03-26
기업법무
행정사건
'LEMON'과 'LemonBall' 유사상표로 볼 수 없다
특허법원 제3부(재판장 문용호 부장판사)는 18일소프트웨어 등 컴퓨터에 사용되는 프로그램 등을 판매하는 (주)레몬사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거절결정 취소 청구소송(2006허7979)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출원상표인 "LemonBall"은 외관상 하나로 보이고 호칭도 3음절(‘레몬볼’)로 그다지 길지 않아 한꺼번에 발음하기 수월하다"며 "또 선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지정서비스업이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온라인게임서비스업 등이므로 주로 컴퓨터 화면을 통해 영상으로 제공되는 이용상황을 고려할 때 거래자들은 호칭보다는 표장의 전체적인 외관을 중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느끼게 되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볼 때 선출원상표 중 “Lemon”이라는 문자 부분만이 요부로 인식돼 그 부분만으로 호칭되고 또 관념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출원상표 'LEMON'과 선출원상표 "'LemonBall'"는 전체적으로 보면 외관, 호칭 및 관념이 서로 유사하지 않아 동일·유사한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에 함께 사용되어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한 오 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덧붙였다.
주식회사레몬
상표등록거절결정
레몬볼
선출원상표
유사상표
오이석 기자
2007-01-29
지식재산권
싸이월드 미니룸 생성·관리방법은 발명 해당안돼
인터넷 미니홈피로 유명한 싸이월드의 미니룸 생성 및 관리방법은 특허법이 정한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비즈니스 방법으로 불리는 BM(business method)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선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정보기술을 이용해 새로운 영업방법을 실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BM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특허법원 제3부(재판장 문용호 부장판사)는 최근 SK커뮤니케이션즈(주)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특허등록 거절결정 취소 청구소송(☞2005허11094)에서 지난달 21일 SK가 제출한 싸이월드의 미니룸 생성 및 관리방법은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즈니스 방법(business method)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한다"며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한다'고 함은 소프트웨어가 컴퓨터에 의해 단순히 읽혀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구체적인 상호 협동 수단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따른 정보의 연산 또는 가공을실현함으로써 사용목적에 대응한 특유의 정보처리장치 또는 그 동작 방법이 구축되는 것을 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출원발명의 청구범위는 구성요소인 각 단계들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결합을 이용한 구체적 수단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사용목적에 따른 각 단계별 정보의 연산 또는 가공이 어떻게 실현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 발명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제3부는 같은달 14일 정모씨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가상아이템과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마케팅 방법 및 시스템이 BM발명에 해당한다며 낸 특허등록 거절결정 취소 청구소송(2006허1742)에서도 같은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미니홈피
싸이월드
미니룸
발명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정보기술
영업방법
오이석 기자
2007-01-08
민사일반
선거·정치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년6월16일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5다28990 손해배상(기) (라) 상고기각 ◇공무원에 대한 면직처분이 판결에 의해 취소되어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정산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정산급여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공무원에 대한 면직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취소판결의 형성력으로 인하여 처음부터 면직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므로 당해 공무원은 원래 면직되지 않았다면 보수를 받아야 하는 날에 그 보수를 지급받았어야 하는데 이를 지급받지 못하고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서야 이를 지급받게 되므로 그 사이의 지급지체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은 그 정산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시기를 정한 것일 뿐이고, 면직되지 않았다면 지급받아야 할 보수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면직되었던 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급여의 총액, 즉 정산급여의 범위에 관한 것이므로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1항에서 위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정산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위와 같은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면직처분을 하였다가 그 면직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면직처분으로 인하여 받지 못하였던 보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원래 보수를 지급받아야 할 때로부터 정산급여를 지급받은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형 사] 2005도486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가) 상고기각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상의 축의·부의금품 등의 상시제한의 주체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포함되는지(소극)◇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7조의2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지구당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 배우자는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당시의 투표방식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선출방식 등을 고려할 때 현행 공직선거법의 경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조항의 ‘국회의원’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특 별] 2004후3225 거절결정(상) (가) 파기환송 ◇향수와 자동차용 방향제가, 거래통념상 동일?유사한 상표를 위 상품들에 사용하더라도 그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는 상품에 속하는지 여부(긍정)◇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향수’와 선등록상표 1, 2의 지정상품인 ‘자동차용 방향제’는 그 용도와 생산 및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거래통념상 동일?유사한 상표를 위 상품들에 사용하더라도 그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는 상품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004후3300 등록무효(실) (차) 상고기각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의미◇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당해 등록실용신안의 권리존속으로 인하여 그 권리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어 그 피해를 받는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하고, 이에는 당해 등록실용신안과 같은 기술분야에 속하는 실용신안을 출원?등록하여 그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2005후636 거절결정(상) (차) 파기환송 ◇동일한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 그 표장의 직감내용을 달리 해석하여 기술적(記述的) 표장이라고 보는 것이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특허청 심사관의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에 대한 거절결정이유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이(치아)를 편하게 해주는 병원’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그 지정서비스업인 ‘병원체인점경영업, 병원업, 인터넷을 이용한 화상진료서비스업, 인터넷을 이용한 건강상담업’에 사용할 경우 기술적 서비스표에 해당한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전체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편하게 해주는 화상진료서비스업 내지 건강상담업‘ 등의 의미로 인식되어 그 지정서비스업의 사용방법 등의 성질을 직감시킨다는 이유와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일치하지는 아니한다. 그러나 특허청 심사관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인터넷을 이용한 화상진료서비스업, 인터넷을 이용한 건강상담업’에 대한 관계에서도 기술적 서비스표라고 보았고, 원고도 특허심판원의 심판단계에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e-' 부분에서 ’인터넷의‘ 등의 의미가 우선적으로 느껴져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전체적으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의미로 인식된다고 주장을 한 바 있어서, 거절이유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의 위와 같은 정도의 차이가 출원인에게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끝>
면직처분
공무원보수규정
공직선거법
비례대표
유사상표
실용신안등록
지정서비스업
출원서비스표
2006-06-23
군사·병역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대법원 2006. 5. 11.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3다37969 채무부존재확인 (아) 파기환송 ◇ 1. 사립학교법인이 유효한 자금차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이사회 결의의 범위 2. 행정행위의 취소를 그 명칭에 불구하고 행정행위의 철회로 보아야 하는 경우◇ 1. 사립학교법인의 이사회가 자금차입에 관한 결의를 하면서 자금을 차입할 상대방을 ‘금융기관’이라고만 하고 그와 관련된 부수업무는 사무국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고,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에 터잡아 관할청으로부터 자금차입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비로소 차입처가 ‘한일은행’으로 특정된 경우에는 이후 실제 대출을 받은 과정에서 차입처가 ‘주택은행’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변경된 차입처인 주택은행 역시 원래의 이사회 결의에서 정했던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변경으로 차입조건이 당초 이사회 결의에서 예상하였던 것보다 사립학교법인에게 불리하게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와 같은 차입처의 변경은 기존의 이사회 결의내용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관할청이 사립학교법인에 대하여 한 기존의 자금차입허가를 취소하면서 취소사유로 든 허가요건의 위반사항이 사립학교법인이 허가에 따라 차입한 자금을 법인회계에 수입조치하지 아니하고 본래의 허가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것뿐이라면, 위 허가요건은 허가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여 자금차입행위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후에 비로소 이행할 수 있는 것들이고 허가처분 당시에 그 처분에 위와 같은 흠이 존재하였던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취소처분은 그 명칭에 불구하고 행정행위의 철회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자금차입허가의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 소멸할 뿐이다. 2005다20910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등 (카) 상고기각 ◇레미콘 차주 겸 운송기사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고, 그 사용종속관계는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이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지휘·감독관계의 여부, 보수의 노무대가성 여부, 노무의 성질과 내용 등 그 노무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결정된다(레미콘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원고와 레미콘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제조한 레미콘을 수요자에게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레미콘 차주 겸 운송기사들을 위 법 소정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형 사] 2004도5972 근로기준법위반 (카) 파기환송 ◇취업규칙 게시·비치 의무 위반죄에 있어서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피고인이 2000. 9. 1.부터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각 사업장에 회사 취업규칙을 게시 또는 비치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업규칙 게시?비치 의무 위반의 공소사실은 회사의 15개 사업장 전부에 각각 취업규칙을 게시 또는 비치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고, 그렇게 해석한다고 하여 법원의 심판대상이 불명확해지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는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소장의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 법원은 형사소송규칙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게 석명을 구한 다음, 그래도 검사가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때에야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함이 상당하다(어느 사업장에 취업규칙이 게시 또는 비치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및 몇 개의 근로기준법위반죄가 기소되었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석명에 이르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 원심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2005도7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아) 상고기각 ◇1.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인 미군 군속이 주한미군지위협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소극) 2. 한반도의 평시상태에서 대한민국이 미군 군속에 대하여 바로 형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 제1조 (가)항 전문(前文), (나)항 전문(前文), 협정 제22조 제4항에 의하면,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 중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협정이 적용되는 군속의 개념에서 배제되므로, 그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형사재판권 등에 관하여 협정에서 정한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피고인은 미합중국 국적을 가진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이나, 이 사건 범행 당시 10년 넘게 대한민국에 머물면서 한국인 아내와 결혼하여 가정을 마련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등 생활 근거지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었으므로,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협정 제22조 제1항 (가)와 이에 관한 합의의사록은 1967. 2. 9. 협정 발효 당시의 한반도의 평시상태 즉, 1953. 7. 27. 발효된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른 정전상태에서의 한반도의 평상시에는 미합중국 군 당국의 군사재판권이 군속 및 그 가족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평시상태에서 미합중국 군 당국은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에 대하여 형사재판권을 가지지 않으므로,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형사재판권과 미합중국 군 당국의 형사재판권이 경합하는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대한민국은 협정 제22조 제1항 (나)에 따라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저지른 범죄로서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권을 바로 행사할 수 있다. 2006도9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등 (마) 일부파기환송 ◇‘당해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와 관련이 없는 지급’을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사항으로 규정한 구 외국환관리규정이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구 외국환관리규정 제6-15조의3 제15호가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사항으로 규정한 ‘당해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와 관련이 없는 지급’은 경상적 거래나 자본거래 등 일반적으로 외국환의 지급 등의 원인행위가 되는 거래를 수반하지 않는 외국환의 지급을 뜻하는 것으로 새기는 것이 타당하여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특 별] 2003두14888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변호사법 제3조 소정의 일반 법률사무에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중개행위가 당연히 포함되어 변호사는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 등에 규정된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의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지 여부(소극)◇ 변호사법 제3조에서 규정한 법률사무는 거래당사자의 행위를 사실상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치는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중개행위와는 구별되는 것이고 일반 법률사무에 중개행위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도 아니어서 변호사의 직무에 부동산중개행위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도 없고, 변호사법에서 변호사의 직무가 구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제5조 단서 소정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바도 없으므로, 변호사는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 제1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된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의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2004후1120 거절결정(특) (마) 상고기각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취지 및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하여 특허를 받게 되면 공개하지 아니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이 부여되는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 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는 이와 같은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지 여부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입장에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특허출원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개시된 내용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범위까지 확장 내지 일반화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볼 수 없다(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콜라게나제-3 선택적 억제제’에 관한 사항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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