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허부열 부장판사)는 9일 건설업자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기소된 옥진표(62) 전 경남 거제시의원에 대한 항소심(2011노79)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돈을 준 건설사 대표 홍모(60)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옥 전 의원은 홍씨로부터 1억원을 받으며 정치자금영수증을 내주거나 회계보고를 한 적도 없고, 받은 날로부터 약 3년이 지난 2009년에는 홍씨의 반환요구에 따라 1억원 중 5000만원을 현금으로 돌려주며 검찰 조사 과정에서 '홍씨로부터 받은 돈이 검은돈이어서 발각되지 않기 위해 (반환금을)현금으로 인출했다'라고 진술했다"며 "홍씨가 임대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하는데, 이 절차를 거제시의회가 담당하고 있는 점 등을 살펴보면 옥씨에게 알선수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옥 전 의원이 시의회 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것은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고 실제 청탁은 없었던 점, 5000만원을 되돌려 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징역 5년 형을 정한다"라고 덧붙였다.
옥 전 거제시의회 의원은 2006년 10월 상동동 임대아파트 사업과 관련해 건설사 대표 홍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29일 구속됐다. 1심은 옥 전 의원에게 징역 7년, 추징금 1억원을, 홍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