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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형식으로 받은 알선수재액은 세금 빼고 계산해야"
알선수재인이 부정한 청탁대가를 급여형식으로 받았다면, 알선수재액은 명목상 받은 급여액이 아니라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액을 뺀 실제 수령액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이수우 (주)임천공업 대표에게서 세무조사 무마 등의 청탁과 함께 총 47억여원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천신일 (주)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한 상고심(☞2012도534)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32억106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알선의뢰인이 알선수재자에게 공무원이나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한 알선의 대가를 형식적으로 체결한 고용계약을 근거로 급여 형식으로 지급했다면 알선수재자가 받은 수재액은 명목상 급여액이 아니라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 등을 제외하고 알선수재자가 실제 지급받은 금액으로 봐야 하고, 이를 몰수·추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천 회장이 세무조사 무마와 금융기관 대출 알선의 대가로 임천공업에게서 실제 지급받은 2억8000여만원 뿐만 아니라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 등을 포함한 명목상 급여 4억원 전액에 대해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다음 한국산업은행 워크아웃 알선 명목 수수금품 26억1060만원과 상품권 2억원 등 합계 32억1060만원을 추징했다"며 "이러한 원심 판결은 알선수재액 및 추징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천 회장은 2007~2010년 이 대표로부터 임천공업 계열사인 동운공업 워크아웃이 빨리 결정되도록 하고 대출금 상환유예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26억1060만원을 받고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와 거제시 공유수면매립 분쟁 조정 등에 힘써주겠다는 명목으로 21억원을 받는 등 총 47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이 가운데 32억여원 부분에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추징금 32억1060만원을 선고했다.
알선수재인
청탁대가
원천징수
실제수령액
임천공업
이수우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세무조사무마
좌영길 기자
2012-06-14
형사일반
건설업자로부터 1억원 수수 혐의… 거제시의원 항소심도 징역 5년
창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허부열 부장판사)는 9일 건설업자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기소된 옥진표(62) 전 경남 거제시의원에 대한 항소심(2011노79)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돈을 준 건설사 대표 홍모(60)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옥 전 의원은 홍씨로부터 1억원을 받으며 정치자금영수증을 내주거나 회계보고를 한 적도 없고, 받은 날로부터 약 3년이 지난 2009년에는 홍씨의 반환요구에 따라 1억원 중 5000만원을 현금으로 돌려주며 검찰 조사 과정에서 '홍씨로부터 받은 돈이 검은돈이어서 발각되지 않기 위해 (반환금을)현금으로 인출했다'라고 진술했다"며 "홍씨가 임대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하는데, 이 절차를 거제시의회가 담당하고 있는 점 등을 살펴보면 옥씨에게 알선수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옥 전 의원이 시의회 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것은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고 실제 청탁은 없었던 점, 5000만원을 되돌려 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징역 5년 형을 정한다"라고 덧붙였다. 옥 전 거제시의회 의원은 2006년 10월 상동동 임대아파트 사업과 관련해 건설사 대표 홍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29일 구속됐다. 1심은 옥 전 의원에게 징역 7년, 추징금 1억원을, 홍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뇌물
옥진표전경남거제시의원
정치자금영수증
회계보고
알선수뢰
2011-12-14
기업법무
행정사건
쓰레기 처리비용 이중청구한 업체 입찰자격 제한은 정당
거래처들에 이중으로 쓰레기 계근표를 받아내는 방법으로 수억원을 편취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관할시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박민수 부장판사)는 최근 쓰레기수거업 등을 하는 T업체가 11개월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되자 가혹하다며 거제시장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소송(2007구합1734)에서 원고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정을 종합하면 T업체는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S조선에서 나온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와 거제시 시설관리공단 계근대에서 계근하고 이를 거제시에 비용청구하는 방식으로 2억6,000여만원을 받았다"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1항 등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해 시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T업체는 2005년2월부터 2006년9월까지 거제시 및 S조선과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거제시시설관리공단 계근대와 S조선 계근대에서 이중으로 계근표를 받아내는 방법으로 수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T업체는 거제시로부터 2007년4월부터 2월말까지 11개월간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음식물쓰레기
쓰레기처리비용
이중청구
쓰레기계근표
지자체
수집운반대행
2008-10-01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형사일반
창원지법, 화이트칼라 범죄 양형기준 첫 적용 판결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하여 엄격한 양형기준을 적용한 첫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은 22일 건설업체로부터 감리자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거제시 공무원 김모씨에 대한 특가법상 뇌물죄(2006고합24) 선고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이 사건은 부패가 심각하다고 인식된 건설분야의 뇌물범죄로서 수수한 뇌물액수가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므로 당원이 마련한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엄정한 양형기준에 의해 실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후 다만 "뇌물액수 및 여타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4년정도의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적절하지만 피고인이 이미 다른 범행으로 2년6월의 형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6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거제시 도시건설국 소속으로 공동주택의 사업승인 및 감리자선정 업무를 담당하던 중 거제시 소재 신현수암대동아파트 신축공사 감리자 입찰과 관련하여 뇌물공여자로부터 감리자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 등을 받고 사례금으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또 창원지법은 같은날 회사 공금 22억7,300만원을 횡령한 김모씨에 대해서도 횡령죄를 적용, 징역 3년6월 및 22억7,300만원의 배상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날 판결은 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엄정한 형이 선고되어야 할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하여 그 동안 있어 온 온정주의적 판결을 지양함으로써 사법불신의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구체적인 선례가 될 것으로 보여 크게 주목된다 하겠다.
화이트칼라범죄
양형기준
감리자선정
청탁
뇌물액수
200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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