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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하급심 특허무효 판결 보고 카피약 출시했다가…
오리지널 약의 특허기간이 만료가 안 됐는데도, 이 약의 특허를 무효로 본 하급심 판결이 나오자 곧바로 제네릭(카피약)을 출시해 약값을 하락시킨 제약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영국 제약회사 일라이 릴리 앤드 컴퍼니의 미국 자회사인 일라이 릴리는 중추신경계 질환 치료제인 '올란자핀'의 특허를 1991년 출원했다. 이 회사 한국 법인인 한국릴리는 1998년 '올란자핀'이 함유된 '자이프렉사정'을 국내에 판매했다. 한편 명인제약은 '자이프렉사정'의 카피약을 만들어 '올란자핀'의 특허만료일인 2011년 4월 24일 이후를 판매예정시기로 정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약가 등재 신청을 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한미약품이 릴리를 상대로 올란자핀에 대한 특허무표심판소송을 냈고, 특허법원은 한미약품의 손을 들어줬다. 명인제약은 자신들이 낸 소송은 아니지만 특허법원의 올란자핀 특허무효 판결이 나오자 당초 정한 판매예정시기를 앞당겨 2010년 12월 6일로 변경한 뒤 카피약 판매에 나섰다. 카피약이 시중에 나오게 되면 오리지널 약의 가격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자동 하락하게 된다. 이 때문에 '자이프렉사정'의 건강보험 급여 상한금액이 2011년 2월부터 20%나 떨어졌다. 그러나 상황은 다시 반전됐다. 대법원이 올란자핀 특허를 무효로 판단한 특허법원 판결을 파기환송해 릴리의 올란자핀 특허가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이에 릴리 측은 "특허가 2011년 4월까지 유효한데도 명인제약이 카피약 판매예정시기를 앞당겨 판매해 손해를 입었다"며 "45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명인제약은 "특허가 무효라는 특허법원 판결을 신뢰해 제품 출시 시기를 앞당긴 것일 뿐 약가 등재 신청에 어떤 기망행위나 위법행위도 없었다"고 맞섰다. 특허법원 특허21부(재판장 김환수 수석부장판사)는 한국릴리가 명인제약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나2332)에서 "명인제약은 한국릴리에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릴리가 1998년부터 2011년 4월까지 13년간 국내에서 독점적 통상실시권자로 제품을 수입·판매해왔고, 30년가량 지속된 제약회사인 명인제약은 이런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당시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소송이 대법원에 계류중이고 특허권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점도 잘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장관의 약제 결정 및 조정기준에 따라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해 최초의 제네릭 의약품이 출시될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를 20% 인하해 왔다는 점은 제약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라며 "명인제약은 릴리의 제품과 성분·제형이 동일한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 약가등재 신청을 하고 즉시 판매할 경우 릴리 제품의 약가가 인하되고 이로 인해 릴리가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명인제약은 독점적 실시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위험을 감수하고 장래 제네릭 의약품 시장을 선점해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제품을 시판, 제네릭 의약품 전체 매출액 중 50% 이상을 점유하는 시장 선점 효과를 누렸다"며 "릴리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자로서 독점적 실시권을 부여받았음에도 특허권의 존속기간 동안 독점적 이익을 누리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명인제약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특허
카피약
명인제약
한미약품
이장호 기자
2018-02-26
금융·보험
헌법사건
지역 의보료, 소득 외 재산 등 요소 추가 고려는 합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보험료를 산정·부과할 때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득 외에 재산 등의 요소를 추가로 고려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A씨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5항과 제72조 1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바199)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5항은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72조 1항은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해 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직장가입자의 대부분은 임금 생활자로 보수가 100% 파악되는 반면,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를 전제로 하고 있고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이나 사적연금소득 등은 세제 개편이나 관련 법령을 개정하지 않는 한 공단이 이를 소득으로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은 직장가입자의 소득파악률에 비해 낮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산정·부과시 소득 외에 재산 등의 요소를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데에 어느 정도 합리적 이유가 있고 재산 등의 요소를 추가적으로 고려함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점은 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한철·이정미·안창호·조용호 재판관은 "최근 우리사회의 경제력 집중과 양극화 현상이 국가공동체의 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지역가입자에게 실소득이 아니라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소득이 적어 사회적 배려가 절실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부담능력에 비해 과도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지역가입자를 차별하는 것"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던 A씨는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전환되면서 지역보험료 부과처분을 받게 되자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한 A씨는 항소심에서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15년 5월 헌법소원을 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국민건강보험법
평등원칙
보험료
신지민
2017-01-19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채권추심원도 근로자… 퇴직금 줘라”
신용정보회사가 채권추심원을 고용하면서 '위임' 형식으로 계약했더라도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며 회사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가 인정된다면 계약 형식에 상관없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두고 그동안 다툼이 빈번했다. 특히 2008년 대법원이 "회사로부터 출퇴근과 업무 실적 등을 관리받는 채권추심원들도 근로자"라는 판결을 내린 후에는 관련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채권추심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입장이 된 업체들이 이를 피하기 위해 채권추심원을 직접 관리하지 않는 것처럼 변경해 계약을 다시 체결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13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지)이 신용정보회사인 A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2015가합581006)에서 "A사는 2억7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사는 원활한 노무제공이 이뤄지도록 회수채권을 배정하고 실적 등을 확인하는 등 업무를 관리했다"며 "강씨 등은 채권배당 또는 위탁계약 해지와 같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A사의 채권회수 독려나 업무지시를 사실상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또 "강씨 등은 기본급 없이 업무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고 건강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돼 있지는 않았지만, 이는 위임계약을 체결할 당시 A사가 우월적인 지위에서 임의로 설정한 것"이라며 "강씨 등이 위임계약서를 작성한 후 1년 이상 채권관리 및 회수업무를 담당하다 퇴사한 이상 A사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강씨 등은 A사와 위임계약를 체결하고 2004년 3월~2015년 2월까지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했다. 이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A사 사무실로 출근해 통합전산시스템에 로그인을 한 다음 배정된 업무를 수행하다 퇴근했다. 외근을 할 때도 A사 직원에게 외출시간 및 장소 등을 보고했다. A사는 매월 각 지점의 채권추심원별 실적 및 지점별 실적을 평가해 통보했고 채권추심원들에게 '불법 채권추심행위 금지', '고객의 신용정보 누출 금지' 등 업무관련 사항을 교육했다. 강씨 등은 A사를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지난해 12월 "퇴직금 2억93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채권추심원
근로자
위임계약
퇴직금
퇴직금청구
근로자성
이순규
2016-11-17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개인사업자 건보료 과거 결손금 공제하고 부과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역가입자인 개인사업자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려면 신고된 총소득금액에서 과거에 생긴 결손금을 공제한 뒤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2015구합11240)에서 "공단이 A씨에게 2014년 6월 부과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등록된 A씨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적자를 보다가 2012년 흑자를 내 7억2300여만원의 소득신고를 했다. 이에 공단은 A씨의 2012년 소득을 기준으로 2013년 1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건강보험료 200여만원과 장기요양보험료 13만여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A씨는 "공단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발생한 결손금(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2012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채 사업소득 7억2300여만원을 그대로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령은 사업소득이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건강보험료 산정이 되는 사업소득에 이월결손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의 구체적인 종류와 범위에 관해 소득 종류의 하나로 사업소득을 정하면서 그 범위를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으로만 정하고 있을 뿐 그 소득금액 계산에 관해 아무런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따라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를 산정하기 위한 소득금액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으로 인한 총수입에서 이월결손금을 포함한 필요경비를 공제해 산출된다"며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A씨의 2012년도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할 때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해야 하는데, 공단이 이를 공제하지 않고 보험료 등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2013년 1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A씨가 제소기간인 90일이 지나 소송을 냈기 때문에 각하하고, 제소기간 내 소 제기를 한 2014년 6월 부과 부분만 취소했다.
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
이월결손금
사업소득
소득세법
소득세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이장호 기자
2016-08-25
금융·보험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건강보험 ‘직장→지역’ 가입자로 변경 건보공단 처분은
건강보험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내려면 직장가입자격 상실처분 취소소송이 아닌 직장가입자 지위확인의 소나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역가입자로 변경한 공단의 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남편과 식당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자신을 사용자로, 남편을 근로자로 해 2011년 11월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했다. 공단은 2013년 9월 현장 지도 점검을 한 뒤 두 사람이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가 아니라며 2011년 11월부터 소급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정정했다. 그리고 한달 뒤 이씨에게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를 통보하면서 200여만원의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으라고 통보한 다음 그 다음달에는 건강보험료 소급 증액분으로 이씨에게는 280만원을, 이씨의 남편에게는 580여만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이에 반발한 이씨는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조경란 부장판사)는 이씨가 낸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처분 취소소송(2015누6324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이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은 공단의 확인행위로 비로소 변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유가 발생한 날에 당연히 변동된다"며 "공단의 통보로 이씨의 가입자 자격이 변동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이씨에게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씨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단의 통보는 단순히 행정절차상 필요에 따른 사실행위에 불과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직장가입자인지 여부에 관해 다투기 위해서는 직장가입자 지위확인을 구하는 당사자 소송이나 공단의 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자격 정정 행위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작용에 해당한다"며 "공단이 이씨에게 자격 정정을 통보하면서 행정절차인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소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근로자
이장호 기자
2016-03-24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부업으로 고소득 '부자 직장인'에 추가 건보료 정당"
월급 외에 배당이나 임대사업 등 부업으로 추가 고소득을 올리는 이른바 '부자 직장인'에게 이듬해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현행 방식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행 건강보험법은 보수 외에 연 7200만원의 소득을 올린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수외 소득 발생 다음해 11월부터 그 다음해 10월까지 월급에 따라 내는 건강보험료 외에 보수외 소득에 대한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내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모 법무법인에서 구성원 변호사로 일했던 변호사 A씨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사업소득과 배당소득 등 2011년에 발생한 월급 외 소득에 대해 이듬해에 추가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건강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2014두4629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강보험공단은 사용자로부터 직접 통보 받는 근로소득과 달리 보수외 소득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으로부터 공식적인 소득자료를 제공받기 전까지는 자체적으로 액수를 파악하기가 곤란하다"며 "공단의 행정적 여건상 지난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이듬해에 부과하는 기존의 소득월액보험료 산정 및 부과방법은 합리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득월액 보험료는 일반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보수월액 보험료와는 달리 소득이 실제 발생한 시점과 부과 시점 사이에 다소 시차가 발생하더라도 국세청으로부터 확정된 전년도의 소득자료를 제공받아 그 소득을 분명하게 파악한 후에 부과하는 보험료"라며 "이미 전년도에 확정된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이상 별도의 정산절차가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공단은 A씨가 2011년 9억8000만원의 보수외 소득을 올린 것으로 확인되자 2012년 11월부터 2013년10월까지 총 2200여만원의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과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전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했더라도 나중에 실제 소득이 종국적으로 확인됐다면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정산해야지 업무의 어려움을 이유로 이를 부인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현재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매달 직장에서 받는 월급 이외에 빌딩 등 건물이 있거나 전문직 자영업자, 대기업 사주 등 별도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월 600만원) 이상인 고소득 부자 직장인 4만여명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고 있다.
건강보험법
고소득
소들월액보험료
보수외소득
별도종합소득
부자직장인
홍세미 기자
2015-11-30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팔순 노인도 가입 강제하는 국민건강보험은 적법
제주도에 정착한 80대 재일동포가 국민건강보험료를 강제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 법원은 개인의 재산권 침해 여부보다 모든 국민에게 동질의 의료를 제공하는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허명욱 부장판사)는 일본에서 살다 국내로 이주한 강모(80)씨가 "일본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고, 한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보험료와 연체료 등 520여만원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부과처분 취소소송(2015구합77)에서 13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건강보험문제를 시장경제 원리에 맡기게 되면 상대적으로 질병발생위험이 높거나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보험 가입이 어려워 모든 국민에게 동질의 의료보장을 제공하는 목적 달성할 수 없다"며 "이를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전 국민을 강제로 보험 가입시키고 경제적 능력에 비례해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체에 강제로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와 정당한 사유없는 금전 납부를 강제당하지 않을 재산권이 제한되기는 하지만 이는 정당한 국가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득이한 것"이라며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달성되는 공익이 월등히 크므로 관련 법조항들이 행복추구권이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강씨는 재판과정에서 "병원비를 모두 부담하는 등 건강보험혜택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강씨가 지출한 병원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야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구제받아야할 뿐, 강씨의 건강보험가입자 지위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씨는 1936년 일본에서 태어나 거주하다가 2009년 4월 한국으로 이주해 주민등록을 했다. 건보공단은 2012년 강씨의 이주 사실을 확인하고 강씨에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부여한 후 징수권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2009년 10월분부터의 보험료 450여만원과 연체료 40만원 등 총 520여만원을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강씨는 한국에 와서 건강보험혜택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보험료를 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국민건강보험
징수권
건강보험료
재산권침해
건강보험가입자
이세현
2015-08-21
금융·보험
행정사건
[판결] 법원 "종합병원 건강보험 진료비 공개해야"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 부장판사)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활동가 남모씨가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2014구합1588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합병원이 영업정보를 보호해서 얻는 이익과 국민의 알 권리 등 공익과 비교해 보면 국민이 납부하는 공적보험제도의 보험료를 재원으로 지급되는 건강보험 진료비 내역에 대한 공익적 감시의 필요성이 더 크기 때문에 진료비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이 정보가 공개되면 종합병원 사이의 서열화가 이뤄지고 일부 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부작용이 우려될 수 있지만 종합병원들의 건전한 경쟁을 도모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도록 유도해서 얻는 이익도 있다"고 밝혔다. 남씨는 지난해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법인이 운영하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들의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진료비(급여비와 본인부담 구분)를 공개해 달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그러나 공단 측은 해당 정보가 종합병원의 사업 활동 정보 또는 비밀에 해당하고 진료비 규모를 토대로 종합병원이 서열화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고 남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경실련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인상됐는데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60% 수준으로 제자리인 반면 병원들은 경영이 어렵다고 진료수가 인상을 요구하고 비급여진료를 늘리고 있다"며 "병원의 경영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종합병원
건강보험진료비공개
병원경영정보공개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공개법
경실련
장혜진 기자
2015-03-09
노동·근로
[판결] '시급 학원강사'도 퇴직금 지급 대상
학원강사가 학원과 기본급·고정급을 받지 않고 퇴직금 등의 수당도 받지 않기로 했더라도 학원과의 관계에서 종속적 지위가 인정된다면 학원은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청담동의 A어학원에서 원어민 강사로 일하다 퇴직한 B씨 등 외국인 22명과 한국인 강사 2명이 학원을 상대로 낸 퇴직금등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68704)에서 "학원 측은 강사들에게 총 4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지 않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했으며, 4대 보험료 등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해 근로자로 신고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사항들은 모두 학원 측이 우월적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들로서 근로관계의 실질 평가에서 부차적 요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노무 제공자의 업무내용을 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노무 제공자가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 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를 소유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해 자신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것인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학원 측은 정기적으로 워크숍을 통해 영어강의 방식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고, 강의 장소와 강의 내용·진도를 일방적으로 정했으며 강의실마다 CCTV를 설치해 강의 내용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강사들에게 통보하기도 했다"며 "학원 측의 주장대로 설령 일부 원어민 강사들이 스스로를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로 생각했더라도 근로관계의 실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강사 계약 조항에 '퇴직금, 건강보험 및 연금을 포함해 정규직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여타의 급부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에 동의하고 이들 사항은 강사의 단독책임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퇴직금청구권의 사전포기에 관한 약정에 해당해 당연 무효"라고 판시했다. 원어민 강사들은 1일 3~6시간씩, 주 4~5일을 근무하며 시급에 월 근무시간을 곱해 산정한 돈을 받았다. 이들은 강사를 그만 둔 이후 학원을 상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과 주휴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을 달라"고 했지만, 학원은 이들이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이며 계약 당시 퇴직금 등을 받지 않기로 약정했다고 맞서 소송으로 번졌다.
시급학원강사
학원강사퇴직금
종속적관계학원강사
퇴직금청구권의사전포기에관한약정
근로관계의실질평가
장혜진 기자
2014-12-04
금융·보험
행정사건
[판결] 빌딩소유주가 건보료 덜내려 '꼼수'
부인을 자기 소유 빌딩의 관리자로 고용한 남편이 국민건강보험료 절감혜택을 받기 위해 "부인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인정해 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최근 박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근로자 자격상실 취소소송(2014구합1401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통상 상근 근로자란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해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하는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고 정해진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를 의미한다"며 "근무일수, 시간 등에 제한을 받지 않고 사업장의 필요 등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제공된 근로에 해당하는 만큼의 노임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비상근 근로자에 해당해 직장가입자 자격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부인 강모씨는 해당 건물에서 상근 근무를 하지 않았고, 남편 박씨가 대신해 건물 관리 업무를 했다고 해도 이는 사업주인 박씨가 자신의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일 뿐 강씨를 대리해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자신이 3분의 1의 지분을 갖고 있는 서울 양재동 지상 5층짜리 건물을 사업장으로 해 부동산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 박씨는 2007년 부인 강모씨를 이 건물의 관리자로 해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도록 했다. 그러나 공단은 지난해 10월 강씨가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자격이 없는 비상근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박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강씨가 건물 관리인으로서 건물에 대한 임대요청, 임대차계약 체결, 임대료 납입 독촉, 주차관리, 시설점검, 주차장보수 등 각종 공사와 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지역가입자는 연간 종합소득에 주택 등의 자산을 포함해 산정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만 직장가입자는 연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소득과 재산이 많은 사람이 직장 가입자격을 취득하면 재산에 보험료가 매겨지지 않아 건강보험료를 적게 낼 수 있다.
아내를건물관리자로고용
국민건강보험법
직장가입자자격
건보료꼼수
상근근로자
장혜진 기자
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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