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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서울고법, '월성1호기 가동중단' 주민 가처분신청 기각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가동을 즉시 멈춰달라며 인근 주민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3일 강모씨 등 2167명이 "본안 소송 판결 확정 전까지 월성 원전 1호기 운영을 정지해달라"며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2017아1196)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자력발전의 특성상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가 중대하고 광범위하며 장기적일 가능성이 있어 주민들의 우려에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다"면서 "그러나 주민들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월성 1호기가 인근 주민들에게 갑성산암을 유발할 정도의 방사성 물질을 배출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원자력기구(IAEA)나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CNSC)도 월성 1호기가 계속운전에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거나 국제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본안 판결이 기다릴 여유가 없을 정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이 시간적으로 절박하고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씨 등 월성 원전 1호기 인근 주민들은 "방사성물질에 노출돼 갑상선암 발병 등 피해를 입고 있다"며 본안소송 판결 확정시까지 가동을 중지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주민들은 월성 1호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한 원자력안전위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을 가진데 이어 취임 48일만인 27일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에 대해 건설공사 일시중단 결정을 내리는 등 탈원전 정책을 가속화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에서 신규 원전건설 전면중단과 건설계획 백지화,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월성 1호기 폐쇄, 탈핵에너지 전환 로드맵 수립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원자력발전소
월성 원전
방사성물질
이장호 기자
2017-07-04
행정사건
[판결](단독) 건설현장 옮겨 다니며 근무한 미장공 어깨 파열은
공사 현장을 옮겨다니며 일하는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가 피로 누적 등으로 어깨가 파열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현재 또는 직전 공사현장과 질병의 관련성만 따질 것이 아니라 이전 현장에서의 업무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3년 8~12월 4개월간 B건설사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미장공으로 일했다. A씨는 27년 가까이 미장공으로 일하며 왼쪽 어깨까 계속 아팠는데, 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통증이 심해졌다. A씨는 B사 공사현장을 떠난 두달 뒤 왼쪽 어깨가 파열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2014년 2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급여를 신청했고, 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요양급여 지급을 결정했다. 그러자 B사는 공단의 결정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다. 산업재해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면 회사 이미지가 실추될 뿐만 아니라 기업이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1,2심은 B사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B사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4개월 정도에 불과한데다, 2007년 초부터 어깨 부위 치료를 받은 내역이 다수 존재하고, 어깨 파열 진단을 받은 시점도 2014년 2월로 B사 공사현장에서의 근무를 종료한 날로부터 약 2개월 후인 점에 비춰볼 때 발병 시점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시기 이전이었거나 이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B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결정 승인 취소소송(2016두5613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돼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수행한 업무뿐만 아니라 최소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그 이전 건설공사 사업장들에서 수행한 업무도 모두 포함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으로서는 A씨가 미장공으로 근무한 기간, 사업장 및 구체적 업무 내용, 2007년 초부터 치료받은 어깨 관련 질병의 증상·원인 및 치료내역 등에 관해 더 심리해야 했다"며 "미장공으로 근무할 때 왼쪽 어깨에 어느 정도 부담이 가해졌는지를 면밀히 살핌과 동시에 장기간에 걸쳐 A씨가 수행한 모든 업무로 인해 A씨의 어깨가 파열됐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인지 여부를 살펴봤어야 하고, A씨가 2007년 초부터 치료받은 어깨 관련 질병과 이 사건 어깨 파열의 연관성에 관해서도 살펴보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무상재해
일용직
미장공
일용직근로자
신지민 기자
2017-05-15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폭염 속 건설 근로자 사망은 업무상 재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폭염 속에서 일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근로자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법원은 무더위에서 일하다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를 상당히 넓게 인정하고 있다. 경기도 양주의 한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철골 구조물 설치 작업을 하던 A(당시 44세)씨는 2013년 6월 점심시간 중 쓰러져 사망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 심장마비사로 추정됐다. A씨의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7월 A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4구합1201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를 포함한 근로자들이 그늘도 없이 뙤약볕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작업을 해야 했다"며 "덥고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강도 높은 노동을 하면서 A씨에게 적지 않은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사망하기 전날과 사망한 날의 최고기온은 각각 31.6℃와 32.5℃에 달하는 무더운 날씨였는데, A씨는 1m도 안 되는 철근 구조물 안에서 4시간 동안 휴식도 없이 작업을 수행했다"며 "이는 객관적으로도 과중한 정도의 업무일뿐만 아니라 무더위 등의 열악한 작업환경이 A씨에게 단기간에 피로와 스트레스를 가중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근경색을 앓고 있던 근로자가 폭염 속에서 일하다 사망한 사건에서도 법원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경기도 용인의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형틀 목공으로 일하던 B씨(당시 55세)는 2013년 8월 작업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 B씨가 쓰러진 당일 낮 최고기온은 33.9℃에 달했다. B씨의 유족은 요양급여를 신청했자만 근로복지공단은 "개인 질환이 악화돼 그런 것"이라며 거부했다. B씨는 이후 한달 뒤 사망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월 B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2014구단1017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온과 고습도가 병행되면 체온을 줄이기 위해 피부로 많은 혈액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 돼 심장에 과부하가 생길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며 "무더위 등의 외부기온 변화와 심근경색의 관련성을 뒷받침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있으므로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고 판시했다.
업무상재해
요양급여
폭염
근로자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폭염속사망
이장호 기자
2016-08-16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판결] 관급공사 공기 핑계 비용 추가청구 제동
(자료사진)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를 건설사가 헐값에 낙찰받은 뒤 공사가 길어졌다는 핑계로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공사실비 편법청구'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공사기간이 늘어난 경우 추가비용 지급을 인정한 기존 판결과 충돌하는 판단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또 현재 전국에서 진행 중인 관련 소송 30여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사봉관 부장판사)는 최근 ㈜현대건설과 ㈜GS건설 등 14개 건설사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전체 공사기간 연장으로 발생한 간접비 228억여원을 추가로 달라"며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2012가합80465)에서 "전체 공사기간이 아닌 일부 기간에 발생한 추가공사비 3억9000여만원만 지급하라"며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단과 건설사는 여러해에 걸쳐 이뤄지는 장기계속공사 계약을 기간에 따라 각 차수별로 나누어 체결했고, 계약서에 공사비용 조정도 각 차수별로 하도록 명시했다"며 "양 측이 각 차수별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비 조정을 한 이상, 건설사가 총괄계약에 대해 또 공사비 조정을 요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국가가 여러해에 걸쳐 시행하는 건설공사 비용은 예산이 1년 단위로 편성되기 때문에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만큼, 각 차수별 계약의 독립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공사를 추진하면서 현대건설 등 건설사 14곳에 공사를 맡겼다. 2003년부터 진행된 공사는 시기별로 10차로 나누어 계약을 체결했고 공사대금과 기간도 그때마다 조정을 거쳤다. 하지만 건설사 측이 "전체 공사기간이 길어졌다"며 전체 공사비용에 대해 재합의를 요구했고 공단이 이를 거절하면서 이번 소송이 제기됐다. 법원 관계자는 "2~3년 전만 해도 기간 연장에 대한 추가비용 청구소송은 찾아보기 힘들었다"며 "처음부터 공사 예상비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저가입찰한 뒤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받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건설사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건설사 측 변호사는 "갑(甲)의 위치에 있는 관급 공사 발주자들의 비위를 맞추느라 공사기간이 길어져도 비용을 건설사가 모두 부담하는 관행이 있었지만 건설경기 악화로 더는 버티기 힘들어졌다"며 "차수별로 공사 금액을 합의했더라도 전체적인 공사기간이 길어졌다면 재합의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단 측은 "건설사가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뒤 이를 보전받기 위해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등을 이유로 추가 공사비를 요구해 왔다"며 "최근 감사 등의 강화로 추가 공사비를 인정받기 어려워지자 그간 문제삼지 않던 공사기간 연장에 대해 추가비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비용 청구소송은 크게 증가했고, 법원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지급을 인정하는 판결 경향을 보였다. 서울고법 민사27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선 공사를 한 현대건설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시는 추가비용 14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013나2020067). 수원지법 민사7부(재판장 감광진 부장판사)도 지난 8월 동양건설산업이 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분당선 연장선 간접비 청구소송(2012가합21945)에서 "공단은 26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사실비편법청구
공가기간연장추가비용
저가공사입찰
한국철도시설공단
현대건설
GS건설
추가공사비청구
홍세미 기자
2015-01-08
공정거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GS건설에 과징금 120억 부과는 부당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천도시철도 공사 낙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GS건설에 과징금으로 120억원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는 최근 GS건설(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2014누46494)에서 "GS건설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등 5개 건설사는 서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각각 2개 공구의 입찰에 응찰해 1개씩 낙찰을 받았고 발주금액에 대비한 낙찰금액이 통상적인 입찰과 비교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공동행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서류증거들이 존재한다"며 합의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공정위가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GS건설의 과징금 부담능력을 감경 사유로 삼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른 건설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담능력을 감안해 70%를 감경하면서도 원고에 대해서는 이를 전혀 감안하지 않았다"며 "원고 역시 과징금 부담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이는 이상, 이같은 과징금 액수의 불균형이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한 차별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정위로서는 시정명령을 하면서 장차 원고가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어떤 공사의 입찰에 참여할지 미리 확정할 수 없으므로 합의가 금지되는 시장의 범위에 관해 다소간의 포괄적·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오히려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동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GS건설의 시정명령 취소청구는 기각했다. GS건설은 2009년 5월 실시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턴키공사에 대한 공구 입찰에서 다른 건설회사 5곳과 함께 입찰이 중복되지 않도록 낙찰자와 들러리를 미리 정하고 입찰에 참가해 공사를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2월 GS건설에게 '향후 정부 및 공공기관의 건설공사 입찰에 있어 공개되지 않은 내부적인 입찰 참여 의사 및 결정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다른 건설회사들과 교환해서는 안 된다'는 시정명령과 함께 120억3900만원의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렸다.
GS건설
공정거래위원회
인천도시철도공사
입찰담합행위
담합과징금
장혜진 기자
2014-12-16
공정거래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지하철 7호선 공사 입찰담합 270억원 손배訴 결론은
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며 담합한 12개 대형건설사가 서울시에 270억여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10일 서울시가 삼성물산 등 12개 건설사를 상대로 "대형 건설사들이 공사입찰에 담합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26204)에서 "삼성물산 등은 담합으로 과다하게 부과된 공사대금 270억원을 연대해 서울시에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설사들이 서로 경쟁을 피하기 위해 공구를 나눠 입찰에 참가하는 등 서울시가 더 효율적인 사업자를 선택할 가능성을 제한했다"며 "건설사들이 입찰금액을 사전에 합의한 뒤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해 '들러리'를 서 준 것은 입찰시장의 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서울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7호선 연장구간(온수역∼부천시 상동) 공구 건설에 참여한 6개 업체가 회사별로 1개 공구씩 입찰에 참여했다며 2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들러리 입찰로 담합 행위에 가담한 6개 건설사를 추가로 적발했고 서울시는 2010년 7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를 대리한 정부법무공단의 박시준 변호사는 "공사 입찰담합은 그 결과가 국민 혈세 누수로 이어지는 만큼, 이번 소송 결과로 담합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국내 건설공사 입찰 담합에 대해 법원이 발주기관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국내 최초의 사례여서 더욱 의미있다"고 밝혔다.
7호선
연장공사
담합
건설공사
서울시
공사입찰
홍세미 기자
2014-01-10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한전과 땅 속 전선보호 기술지원 계약 맺었다면
건설사가 지하철 건설공사를 하면서 한국전력공사에게 땅속 전선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지원을 받았다면 건설사는 한국전력에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지하철 건설현장에는 가스, 상하수도 배관 시설도 매립돼 있어 이번 판결은 건설사가 수자원공사나 가스공사와 분쟁을 벌일 경우에도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물산 등은 서울 송파구 등에서 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를 진행하며 공사구간 내에 있는 땅속 전선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전력과 '기술지원비' 협약을 맺었다. 협약은 공사기간 동안 한전이 현장을 방문해 검토하고 비용은 건설사가 지급하는 내용으로 체결됐다. 협약 체결 후 한전은 공사 현장에 300여회나 참가했다. 그러나 1년 뒤 한전이 비용을 청구하자 건설사는 "한국전력 시설물의 유지비를 건설사가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비용 지급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오규희 판사는 한국전력공사가 ㈜삼성물산과 ㈜롯데건설을 상대로 "약속한 기술지원비를 달라"며 낸 약정금 청구소송(2012가단5075232)에서 "삼성물산은 2470여만원, 롯데건설은 15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삼성물산 등이 시행하는 지하철 건설공사 때문에 땅속 전력설비 보호에 '기술지원 비용'이 드는 것을 삼성물산 등에게 부담하게 했다고 해 부당하게 불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전력설비 보호 등이 만약 지하철 건설공사가 아니었더라면 한전이 할 필요없는 불필요한 작업이라는 점 등에 비춰보면 한전이 특별한 기술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오 판사는 "땅속 전력설비를 관리하는 것이 한전의 고유한 업무 범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을 당연히 한전이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삼성물산 등의 주장대로 관련 법령에는 한전이 기술지원비를 청구할 근거가 없고 청구한 전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자유의 원칙상 합의를 통해 창설하는 것이 허용돼 불공정 거래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국전력공사
한전
기술지원
전선보호
삼성물산
롯데건설
홍세미 기자
2013-12-27
민사일반
행정사건
'민간투자 SOC' 관리책임은 지자체에
기업이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시설의 하자로 인해 손해를 봤다면 시설 관리를 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4일 물류창고가 침수돼 피해를 본 창고업자 박모씨와 박씨의 창고에 물건을 보관한 28개 업체가 시흥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1나97876)에서 "시흥시는 박씨 등에게 9억5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흥시는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기업에 수로를 무상 사용하도록 승인했기 때문에 수문의 관리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민간투자법은 민간기업이 사회기반시설 준공 후 일정 기간 무상 사용·수익할 수 있다는 규정일 뿐 관리 권한을 위탁·위임한다는 규정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 창고의 침수사고는 호우보다는 수문 레버의 고장으로 수문을 개방할 수 없었던 데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자연력의 기여분을 인정할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박씨의 창고 상태가 견고하지 않았던 사정을 고려해 배상책임은 9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2010년 8월 시흥시 일대에 폭우가 내려 박씨 물류창고 주변 하천이 불어 빗물이 차오르자 박씨는 수문을 열어 물을 방류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수문 고장으로 열 수 없었다. 박씨 등은 그해 11월 "침수로 인한 피해 13억4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시흥시는 수문의 관리자는 수로와 하천부지를 30년 동안 무상사용 승인을 받은 제3경인고속화도로 건설공사 시행사인 제3경인고속도로(주)에 있다고 주장했다.
민간투자
사회기반시설
무상사용
시설관리
지자체
신소영 기자
2013-05-16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공동소유자가 다른 사람 지분 20년간 점유했다면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공동 소유자가 다른 사람의 지분을 20년간 점유했다면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를 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는 공동 소유자들끼리 토지 구획을 나눠 따로 지분권을 행사하는 소유형태를 말한다. 일반 공유관계인 경우 공동 소유자들은 토지구획을 나누지 않고 토지 전체에 대해 지분 비율만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소유자 중 한 명이 토지 전체를 점유하더라도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있는 '자주점유'가 아닌 '타주점유'이므로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토지 구분 소유자 김모씨가 다른 구분 소유자인 숙모 방모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2012다68750)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 공유관계와는 달리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에서 어느 특정된 부분만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가 매매나 교환 등에 의해 다른 공유자가 소유하는 특정 부분을 취득해 점유를 개시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점유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와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소유의사가 없는 타주점유라고 할 수 없고, 이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점은 점유자가 아닌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과 같이 공유토지가 윗 부분과 아랫 부분으로 나뉜 상태로 구분소유돼 있었다면, 1968년 지분 교환 약정을 통해 다른 지분 부분을 점유하게 됐다는 김씨의 주장은 그동안 점유하고 있지 않던 윗 부분을 소유의사가 있는 자주점유에 기초해 새로 취득해 점유를 개시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김씨가 주장하는 교환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김씨의 점유를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 타주점유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아버지 A씨와 삼촌 B씨는 1958년 김씨의 조부로부터 물려받은 경주시 외동읍 일대의 논 4466㎡를 절반으로 나눠 윗 부분과 아랫 부분을 각각 소유하기로 하고 등기를 마쳤다. 1968년 A씨와 B씨는 A씨가 별도로 소유한 토지와 B씨의 지분을 맞바꾸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약정을 체결했다. 이 약정에 따라 A씨와 김씨는 B씨의 지분까지 점유하며 벼를 경작해왔으나, 김씨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기 전에 B씨가 사망하자 등기는 B씨의 배우자인 방씨에게 넘어갔다. 방씨가 김씨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넘기지 않고 있는 동안 구분소유 토지는 2009년 고속도로 건설공사 부지에 편입됐고, 방씨는 소유 지분에 대한 보상금으로 1억9000여만원을 받았다. 김씨는 "방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기 전에 교환계약이 있었고, 교환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20년간 점유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으므로 보상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승소판결했으나, 2심은 "교환 약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고, 공유 부동산은 공유자 한 사람이 전부를 점유하고 있더라도 그 점유는 타주점유이므로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공동소유자
공유관계
구분소유
점유취득시효
교환약정
자주점유
좌영길 기자
2013-04-16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업무스트레스' 우울증 자살, 업무상 재해 인정되려면
우울증 환자가 업무상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자살했어도 그 스트레스가 일반인 입장에서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정도라면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지난 7일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다 자살한 정모씨의 부인 임모씨가 "남편의 자살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263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의 자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정씨의 업무와 자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가 우울증 진단을 받았지만, 우울증으로 심신상실이나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정신적 억제력이 심하게 떨어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또 공사기간 준수에 대한 압박 및 경고장 누적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공사기간 준수 압박은 대규모 건축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고, SH공사 측에서 정씨에게 공기준수 등을 압박하며 인격적 모욕을 줬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2008년 12월부터 SH공사의 우면지구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책임감리단장으로 근무하던 정씨는 스트레스와 불면증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2011년 12월 자살했다. 아내 임씨는 "남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우울증자살
근로자자살
업무스트레스
상당인과관계
산재인정
김승모 기자
201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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