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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안태근 前 검사장, '성추행·인사보복 사건' 징역 2년… 법정구속
서지현(46·사법연수원 33기)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보복을 가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53·20기) 전 검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8고단2426). 불구속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은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됐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한 이후 2015년 8월 통영지청으로 발령 내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업무 등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하지만 기소 과정에서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사건이 있었던 2010년 당시에는 친고죄 규정이 있어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는데, 당시 법에서 정한 1년의 고소기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수사해 안 전 검사장을 기소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2014년 4월 서 검사가 소속된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대한 서울고검의 사무감사 과정에도 안 전 검사장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해 수사를 벌였지만 단서를 찾지 못해 역시 혐의 내용에 포함하지는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법무부) 검찰국장의 업무를 남용해 인사담당검사로 하여금 원칙과 기준에 반해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전보하는 인사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의무없는 일하게 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조직에서 조직 내 성범죄 피해 여성 검사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자 인사권을 남용한 이 사건은 중대한 사안"이라며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성추행
안태근
서지현
인사보복
박수연 기자
2019-01-23
선거·정치
[판결]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이제영 검사 모두 실형
2013년 검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74)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는 2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징역을 선고하며 함께 기소된 장호중(51·사법연수원 21기) 전 부산지검장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이제영(44·30기) 검사에게는 징역 1년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2017고합1162). 또 서천호(58) 전 국정원 2차장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자격정지 1년6개월을, 김진홍(58)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게 징역 2년을, 문정욱(59) 전 국익정보국장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1년을, 고일현(56) 전 종합분석국장에 징역 1년6개월과 자격정지 1년6개월을, 하경준(62) 전 국정원 대변인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실형 선고에 따라 구속기간 만료로 지난 15일 석방됐던 김 전 단장과 문 전 국장은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국정원 댓글 사건을 통해 국정원은 헌법에 명시된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조직적으로 정치에 관여했으며, 이는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남 전 원장 등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태도로 수사와 재판에 협조했다면 국정원이 과오를 성찰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었지만 전모가 밝혀질 경우 발생할 불이익이나 새 정부가 받을 부담 등을 빌미로 조직적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와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은 사법 정의의 초석이기에 이를 방해하는 범죄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목적이 무엇이었든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남 원장 등은 2013년 4월 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이 수사가 본격화되자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위장 사무실과 허위·조작된 서류를 만드는 등 검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국정원 직원 8명에게 '심리전단 사이버 활동은 정당한 대북 심리전 활동이고, 직원들이 작성한 글은 개인적 일탈 행위에 불과하다'는 TF 대응 기조에 따라 검찰 수사와 법원에 나가 실체와 다른 진술을 하도록 지침을 내린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서울중앙지검2차장)은 지난해 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정원법 위반,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남 전 원장과 하 전 국정원 대변인을 기소했다. 검찰은 남 전 원장 등을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한 서 전 국정원 2차장 등 국정원 관계자와 장 검사장 등 국정원 파견 전·현직 검찰 간부 등 관련자 6명과 공범으로 지목했다.
국가정보원
댓글
공무집행방해
이순규 기자
2018-05-23
[판결] 진경준 전 검사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
친구인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공짜 주식과 여행경비, 차량 등을 제공받고,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한진그룹이 100억원대의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경준(51·사법연수원 21기) 전 검사장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진 전 검사장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11일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파기환송 전 1심과 같이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김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사안의 핵심이었던 '넥슨 공짜 주식 등' 부분을 무죄로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김 대표로부터 상장을 앞둔 넥슨 주식을 사라는 제안을 받고 넥슨 회삿 돈 4억25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뒤 주식 1만주를 샀다. 이후 진 전 검사장은 김 대표로부터 4억2500만원을 받아 넥슨에 갚았다. 진 전 검사장은 2006년 넥슨 재팬의 일본 주식시장 상장 방침이 확정되자 넥슨 주식 1만주를 넥슨 재팬 상장을 위해 설립된 S사에 10억원에 팔고, 이 돈으로 넥슨 재팬 신주 8537주(8억5370만원 상당)를 취득했다. 그는 2015년 넥슨재팬 주식을 매각해 126억원대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뇌물)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진 전 검사장은 또 넥슨 측으로부터 고급 승용차인 제네시스를 처남 강모씨 명의로 넘겨 받아 사용하고, 한진그룹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강씨 명의의 청소용역업체가 한진그룹 계열사로부터 일감을 몰아 받도록 해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로부터 공짜 주식과 차량 등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가 대한항공으로부터 청소용역을 따낼 수 있도록 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김 대표 측이 제공한 주식매수 대금과 여행경비, 차량 등을 뇌물로 추가로 인정해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여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진 전 검사장의 직무와 상관없이 친구 사이인 두 사람이 단순한 호의관계에 따라 금품을 주고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두 사람은 고등학생 시절인 1985년 처음 만나 대학생 때부터 친하게 지내면서 친구 관계를 유지했다. 대법원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에 따라 뇌물수수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담당한 서울고법은 이날 "상고심 판단을 환송받은 재판부로선 대법원의 법률상 판단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며 김 대표에게서 받은 넥슨 주식 등의 특혜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대한항공 측에서 경제적 이익을 받고, 공직자 재산 공개 과정에서 차명 계좌를 이용한 점 등은 유죄로 인정했다.
손현수 기자
2018-05-11
형사일반
[판결] 진경준 '넥슨 뇌물' 무죄 취지 파기환송
진경준(50·사법연수원 21기) 전 검사장이 넥슨으로부터 받은 여행경비와 제네시스 승용차는 뇌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언젠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뇌물죄의 대가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또 진 전 검사장이 제공받은 넥슨 주식매수대금 4억2500만원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판결해야 한다면서 재판을 다시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진 전 검사장의 형이 파기환송심에서 상당부분 감경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2346). 진 전 검사장은 2006년 11월 당시 가격으로 8억5000여만원에 달하는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넥슨 창업주이자 친구인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무상 취득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대표는 2005년 6월께 진 전 검사장에게 넥슨 주식을 살 수 있도록 대금 4억25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줬다. 이후 진 전 검사장의 가족 명의 계좌로 주식값을 다시 송금해 사실상 무상으로 주식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진 전 검사장은 2015년 주식을 처분해 12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올렸다. 또 넥슨 측으로부터 고급 승용차인 제네시스를 처남 강모씨 명의로 넘겨 받아 사용하고, 한진그룹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강씨 명의의 청소용역업체가 한진그룹 계열사로부터 일감을 몰아 받도록 해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로부터 공짜 주식과 차량 등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가 대한항공으로부터 청소용역을 따낼 수 있도록 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김 대표 측이 제공한 주식매수 대금과 여행경비, 차량 등을 뇌물로 추가로 인정해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여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이 같은 금품을 진 전 검사장의 직무와 상관없이 친구 사이인 두 사람이 단순한 호의관계에 따라 주고받은 것으로 인정했다. 두 사람은 고등학생 시절인 1985년 처음 만나 대학생 때부터 친하게 지내면서 친구 관계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익이 오고 갈 당시에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에게 직무와 관련된 사건이 장래에 발생할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면서 "공소사실의 청탁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김 대표가 진 전 검사장에게 부탁할 사건 자체를 특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를 위해 해줄 직무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막연하기 때문에 진 전 검사장이 받은 이익이 그가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관해 수수됐다거나 그 대가로 수수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진 전 검사장에게 잘 보이면 그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에서 이익을 공여했고, 진 전 검사장 역시 김 대표가 그러한 기대감을 가질 것이라고 짐작하면서 수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 중 주식매수와 관련된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면소판결을 해야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확립된 종전 법리를 다시 확인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넥슨재팬
진경준
김정주
이세현 기자
2017-12-22
[판결] '정운호 게이트' 홍만표 前 검사장, 징역 2년 확정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청탁 명목으로 수임료를 받은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검사장 출신 홍만표(58·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9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 변호사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9746). 조세범과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홍 변호사의 법무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홍 변호사는 2011년 9월 정 전 대표로부터 "사업에 차질이 생겼으니 해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는 명목으로 2억원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홍 변호사는 2015년 8월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 전 대표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또 2011년 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수임 내역 미신고나 축소 신고 등으로 세금 13억여원을 포탈한 혐의(조세포탈)도 받았다. 1심은 홍 변호사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정 전 대표의 상습도박 수사무마 청탁 관련 혐의에 대해 "3억원을 청탁 명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원으로 감형했다.
추징금
변호사법
홍만표
정운호
이세현 기자
2017-11-09
형사일반
[판결] 진경준 전 검사장, 뇌물 혐의 일부 인정… 2심서 '징역 7년'
넥슨 창업주 김정주(49) NXC 대표로부터 공짜 주식과 여행경비, 차량 등을 제공받고,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한진그룹이 100억원대의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진경준(50·사법연수원 21기) 전 검사장에게 항소심이 뇌물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21일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징역 7년에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여원을 선고했다(2017노20).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로부터 받은 넥슨 공짜 주식은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 대표로부터 받은 넥슨 주식 매매대금 대여금 4억2500만원과 여행경비, 제네시스 차량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검사라는 직무와 관련해 김 대표로부터 금전과 경제적 이익을 제공 받았으면 개별적 직무와 대가관계까지는 인정되지 않더라도 뇌물수수죄와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며 "다만 넥슨 주식 취득 기회 제공은 주식을 팔려는 매도인에게 진 전 검사장을 연결해 준 것에 불과하고, 넥슨재팬 주식으로의 전환은 진 전 검사장이 넥슨 주식 주주 지위에서 취득한 것으로 별도의 뇌물수수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검사 직무와 관련해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1심과 마찬가지로 진 전 검사장이 한진그룹 내사사건을 종결하면서 자신의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가 대한항공으로부터 청소용역을 따낼 수 있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를 유죄로 판단했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김 대표로부터 비상장주식 1만주를 사실상 무상으로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진 전 검사장은 2015년 주식을 처분해 12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올렸다. 또 넥슨 측으로부터 고급 승용차인 제네시스를 처남 강모(49)씨 명의로 넘겨 받아 사용하고, 한진그룹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강씨 명의의 청소용역업체가 한진그룹 계열사로부터 일감을 몰아 받도록 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8월 진 전 검사장을 해임하고 1015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현직 검사장이 비리 혐의로 해임된 것은 진 전 검사장이 처음이다.
진경준
넥슨
이장호 기자
2017-07-21
전문직직무
[판결] '정운호 게이트' 홍만표 변호사, 항소심서 '징역 2년'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각종 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58·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몰래 변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아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16일 변호사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5억원을 선고받은 홍 변호사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2016노4172). 재판부는 홍 변호사가 정 전 대표의 지하철 매장 임대사업 관련한 청탁 대가로 2억원을 받은 혐의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임내역 미신고나 축소 신고 등으로 13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홍 변호사가 정 전 대표의 해외 원정도박 혐의와 관련된 검찰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3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홍 변호사가 정식 선임계를 내기 전 정 전 대표를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의 3차장 검사를 찾아가 면담한 것은 부적절하지만, 당시 특별히 정 전 대표 수사와 관련한 청탁을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3억원을 청탁 명목으로 단정할 수 없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혐의가 증명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홍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해외원정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 전 대표로부터 서울중앙지검 간부 등에게 수사 무마 등의 청탁·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11년 9월 서울메트로 매장 임대사업 감사와 관련해 서울메트로 고위 관계자들에게 청탁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사건 수임 내역을 일부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임료 총 34억5636만원을 누락해 15억5314만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홍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고 개인적으로 수사 책임자와 만나 사건 진행 과정 등 수사 정보를 묻거나 파악한 것은 부적절한 사적 접촉으로 이른바 '몰래 변론'에 해당한다"며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다.
변호사법
몰래변론
홍만표
정운호
이장호 기자
2017-06-16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100억대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 1심서 징역 6년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100억원대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5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다(2016고합505). 최 변호사와 함께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대표로부터 50여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법조브로커 이동찬씨(45)에게는 징역 8년과 26억3400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현금과 함께 건네받은 에르메스 가방 1개도 몰수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보석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부와 공판정 외에 형사소송법에서 정하지 않은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접촉해 재판부의 심증을 확인하거나 석방을 부탁하는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재판부에 대한 교제·청탁이라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도 형사소송법 등에서 정한 통상적인 변론 형태가 아니다"라며 "재판부에 대한 비공식적인 접촉으로 보석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한 것처럼 어떠한 조건하에서 보석이 가능하다고 하며 의뢰인에게 알려주고, 특정한 일시에 석방이 된다고 강한 확신을 심어주면서 석방 대가로 거액의 금원을 받는 행위도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고, 정당한 변호활동의 범위를 벗어나는 교제·청탁 명목의 비용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송 대표는 피고인들로부터 보석 석방, 집행유예 등을 확신하는 말을 듣고, 합계 50억원이라는 금원을 교부했다"면서 "설령 명시적으로 재판부에 대해 접대를 한다는 등의 말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재판부에 대한 교제·청탁이 전제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도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최 변호사는 거액을 받고도 구속 전까지 법정 변론을 하지 않았고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던 점 등을 볼 때 받은 돈에 친분관계를 활용해 로비해 달라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했다. 재판부는 정 전 대표가 준 50억원의 수임료도 로비 명목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판부 등과 밖에서 만나 식사를 하는 등 접촉해 석방을 시켜주겠다는 최 변호사의 말을 믿고 50억원을 줬다는 정 전 대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며 "변호사가 법정 변론이 아니라 재판부에 대한 비공식적인 접촉으로 보석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한 것처럼 보석이 가능하다고 하며 의뢰인에게 알려주고, 특정한 일시에 석방이 된다고 강한 확신을 심어주면서 석방 대가로 거액의 금원을 받는 행위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이나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와 마찬가지로 변호사도 형사절차를 통한 정의의 실현이라는 중요한 공적 이익을 위해 협력하고 노력할 의무를 부담한다"면서 "변호사는 개인적 이익이나 영리를 추구하는 단순한 직업인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실현의 한 축으로서 정의와 인권을 수호하여야 하는 공적인 지위에 있는데, 최 변호사는 전직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서 재판절차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었음에도 재판부와 교제하거나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상상할 수 없는 액수의 금원을 받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법치주의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됐고, 형사절차의 공정성과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가 무너져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100억원대 해외원정 도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항소한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지난해 12월 서울구치소 접견실에서 만나 "친분관계가 있는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되도록 하고 재판부에 대한 교제·청탁 등을 통해 항소심에서 반드시 보석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착수금 20억원과 성공보수금 30억원 등 5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변호사는 앞서 지난해 6월 인베스트컴퍼니 투자 사기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던 송창수(40) 이숨투자자문 대표에게 "재판부에 청탁해 집행유예를 받게 해 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송 대표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항소심 재판부에 부탁해 보석으로 석방시켜 주겠다"며 같은 해 9월 10억원을 추가로 수수하고, 같은 달 이숨투자자문 사건에 대한 금융감독원 조사와 검찰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20억원을 받아 챙기는 등 송 대표로부터도 총 50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한편 이날 '정운호 게이트'의 핵심 브로커로 지목된 이민희(57)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9억5200여만원을 선고했다(2016고합559). 재판부는 "이씨가 자신의 인맥 등을 과시하면서 고위 공무원 등에 대한 청탁을 통한 서울메트로 주관 사업의 사업자 선정 등의 명목으로 9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했다"며 "이씨의 범행으로 공무원 사회의 신뢰가 크게 훼손돼 비난 가능성이 높고사기 범행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씨는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1,4호선 역내 매장 사업권 입찰과 관련해 서울시 감사 무마 등을 명목으로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지난 2009년 11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9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1년 12월 형사사건 의뢰인에게 자신의 고교 선배인 검사장 출신 홍만표(58·17기)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2012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P사의 코스닥 상장 준비금 명목으로 유명 가수의 동생 조모씨로부터 3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장호·이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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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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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정운호 게이트' 홍만표 변호사, 1심서 '징역 3년' 실형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각종 청탁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57·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기소된 법조인 가운데 첫 1심 판결이다. 판사 출신의 최유정(46·27기) 변호사와 김수천(57·17기) 부장판사는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9일 변호사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 변호사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다(2016고합588). 탈세 혐의로 홍 변호사와 함께 기소된 법무법인 화목에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홍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고 개인적으로 수사 책임자와 만나 사건의 진행 과정 등 수사 정보를 묻거나 파악했던 것은 부적절한 사적 접촉으로 이른바 '몰래 변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로서 검찰 관계자와의 연고·친분 등을 통해 수사 정보를 파악하고 의뢰인인 정 전 대표에게 이를 알려주거나 변론에 활용할 계획을 했다"며 "두 사람이 주고 받은 3억원 속에는 청탁 명목의 대가가 포함됐다는 점을 서로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임계 없이 비공식적으로 수사 관계자 등을 만나는 것이 제한 없이 허용되면 그 자체로 수사의 공정성에 의심을 살 수 있다"며 "일반인들로 하여금 정당한 수사나 재판 결과도 부당한 영향력의 왜곡된 성과인 것처럼 잘못 인식하게 해 형사사법 전반에 대한 신뢰를 실추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의 유죄 판결 배경에는 홍 변호사가 검찰 관계자를 만난 뒤 정 전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하니 향후 수사 확대 방지를 위해 힘써보자", "상습도박은 횡령보다 형이 적으니 걱정말고 건강 챙겨라", "차장, 부장을 통해 추가 수사는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얘기가 됐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주요한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또 홍 변호사가 정 전 대표의 지하철 매장 임대사업 관련 청탁 대가로 2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정 전 대표가 돈을 준 취지는 홍 변호사가 자신의 지위·인맥을 이용해 서울메트로 임직원 또는 관련 공무원에 대한 영향력 행사로 명품브랜드 사업과 관련된 임대차계약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고자 했던 것"이라며 "홍 변호사도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돈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홍 변호사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임내역 미신고나 축소 신고 등으로 세금 15억여원을 내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포탈 세액은 13억원으로 판단했다. 홍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해외원정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 전 대표로부터 서울중앙지검 간부 등에게 수사 무마 등의 청탁·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홍 변호사는 2011년 9월 '서울메트로 매장 임대사업 감사'와 관련해 서울메트로 고위 관계자들에게 청탁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사건 수임 내역을 일부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임료 총 34억5636만원을 누락해 15억5314만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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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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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규
2016-12-09
민사일반
[판결] '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 발언은 명예훼손 …법원, "3000만원 배상하라"
검사장 출신인 고영주(67·사법연수원8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공개 석상에서 문재인(63·12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칭한 것은 명예훼손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김진환 판사는 문 전 대표가 고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160303)에서 "고 이사장은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고 이사장이 발언했던 강연의 전체 내용과 흐름, 사용 어휘 등을 고려하면 다소 과장된 정치적 수사를 넘어 명예훼손적 의견을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문 전 대표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공안전문가로서 고 이사장의 오랜 경륜과 여러 증거자료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고 이사장의 발언이 진실이라거나 이를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한다 볼 수 없다"며 "고 이사장 측이 주장한 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고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 진영 시민단체의 신년하례회에서 민주통합당 18대 대선 후보였던 문 전 대표를 가리켜 "문 후보는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부림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공산주의 운동이었으며 문 후보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고 이사장은 대검찰청 공안기획관을 지내는 등 공안통 검사 출신이다. 부림사건은 1981년 교사와 학생 등 19명이 국가보안법 혐의로 기소돼 징역 1∼6년을 받은 일로, 고 이사장은 당시 수사검사였으며 문 전 대표는 훗날 사건 재심을 위한 변호를 맡았다. 대법원은 2014년 부림사건 피해자 5명에게 3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문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고 이사장이 아무런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말해 자신과 민주진영 전체에 대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명예훼손
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
이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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